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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유지(諭旨)를 받아 통역관에게 포상하는 은냥을 어떻게 수령해야 할 지를 물으며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奉旨賞給兩通官之銀兩, 應如何承領)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10월 16일 (음)(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1890년 11월 29일 (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문서번호
    2-1-4-05 (1577, 2844a)
十月十七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주 001
각주 001)
주객사(主客司)는 빈례(賓禮) 및 외빈(外賓) 접대사무를 관장하는 예부(禮部)의 한 부서로 번속국(藩屬國)과 관련된 사무라는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다. 안정(案呈)은 하급 속료가 상사에게 초안을 잡은 기안문서(보통 관련 司에서 쓰고 堂官이 검토·확정하기 때문에 呈堂稿라고 한다)를 올려 보고한다는 뜻이다. 이 당정고(呈堂稿)는 황제에게 올라가는 제본(題本)이나 각 성에 보내지는 咨文에도 그대로 실린다. 즉 보통 이 기안문서를 그대로 보낸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문의 초반 부분에 나오는 관행구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案呈’으로 시작되는 이 呈堂稿는 보통 대부분 ‘可也’로 끝맺음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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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緒十六年十月十六日, 准軍機處片交:
本日, 軍機大臣面奉諭旨:
續昌等奏此次奉使朝鮮禮部派出通官, 當差謹慎, 請量加獎賞等語. 六品通官預和, 七品通官恆霈著每人賞銀四百兩, 由總理衙門出使經費項下給發.
欽此.
應傳知禮部, 欽遵辦理.
等因. 片交到部. 查此項恩賞銀兩, 應令該通官如何承領之處, 希即聲覆過部, 以憑辦理可也.

  • 각주 001)
    주객사(主客司)는 빈례(賓禮) 및 외빈(外賓) 접대사무를 관장하는 예부(禮部)의 한 부서로 번속국(藩屬國)과 관련된 사무라는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다. 안정(案呈)은 하급 속료가 상사에게 초안을 잡은 기안문서(보통 관련 司에서 쓰고 堂官이 검토·확정하기 때문에 呈堂稿라고 한다)를 올려 보고한다는 뜻이다. 이 당정고(呈堂稿)는 황제에게 올라가는 제본(題本)이나 각 성에 보내지는 咨文에도 그대로 실린다. 즉 보통 이 기안문서를 그대로 보낸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문의 초반 부분에 나오는 관행구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案呈’으로 시작되는 이 呈堂稿는 보통 대부분 ‘可也’로 끝맺음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續昌, 預和, 恆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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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諭旨)를 받아 통역관에게 포상하는 은냥을 어떻게 수령해야 할 지를 물으며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자료번호 : cj.d_0002_004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