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사신에게 바치는 선물의 접수를 금지하고 출사경비에서 여비 은냥을 지급하자는 상주(上奏)에 대해서 예부에서 초고를 마련해야 한다고 총리아문(總理衙門)이 예부에 보내는 부편(附片) 초록(抄錄)
禁止使臣接受朝鮮饋送, 酌在出使經費項下撥給治裝銀兩一摺, 應由禮部主稿.
十月十八日, 行禮部片稱:
光緒十六年十月十六日, 准軍機處交出面奉諭旨:
續昌等奏:
嗣後出使朝鮮請禁止該國王餽送銀兩, 藉端苛派, 並請由出使經費項下酌撥使臣治裝銀兩.
等語. 著該衙門議奏.
欽此. 傳知前來. 查此摺應由貴部主稿, 會同本衙門議奏. 相應片行貴部, 欽遵辦理可也.
색인어
- 이름
- 續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