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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보낸 사신의 수행원과 인부 등이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없었따는 원세개(袁世凱)의 보고에 대해 북양대신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와 관련하여 원세개가 주고 받은 서신 등 첨부 문서

袁世凱稟報, 欽使赴韓隧從, 人役査無需索情弊.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10월 26일 (음)(光緖十六年十月二十六日) , 1890년 12월 7일 (光緖十六年十月二十六日)
  • 문서번호
    2-1-4-09 (1581, 2846a-2849b)
十月二十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道員袁世凱禀稱:
竊照本年九月二十日, 接奉憲台電開:
准蒙欽憲續, 崇特派,주 001
각주 001)
여기서 崇은 숭례(崇禮)를 가리킨다. 만주 정황기(正黃旗) 출신으로 당시 호부우시랑(戶部右侍郞)으로 있으면서 속창(續昌)과 함께 조선에 파견되었다. 欽憲은 조선에 보내는 청의 勅使를 가리키는데 欽은 황제가 직접 특별한 임시 임무를 주어 파견하는 欽差大臣를 가리키며, 憲은 상사·상관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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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道稽查隨從通官, 人役, 如有勾通需索情弊, 立即禀明究辦, 勿稍徇隱.
等因. 奉此. 伏查朝鮮每逢天使來臨入界以後, 例派正卿一員充遠接使,주 002
각주 002)
遠接使는 중국 사신이 올 때 조선 정부에서 2품관 중에서 문명과 덕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遠接使로 삼아 의주(義州)까지 가서 중국 사신을 영접하고 연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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沿途供給, 皆該員管理. 入館以後,주 003
각주 003)
여기서 館은 太平館을 말한다. 太祖 2년 고려의 정동행성을 태평관(太平館)으로 고치고, 太祖 4년 대대적으로 개수(改修)한 이래 중국 사신이 묵는 숙소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 외국 사신을 맞아 접대하던 곳으로는 숭례문 안쪽에 두었다. 조선에서는 중국 칙사가 碧蹄館에 이르면 영접사(迎接使) 등을 파견하고, 국왕은 왕세자 이하 문무 신하를 거느리고 慕華樓에 거동, 칙사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경복궁으로 안내해 칙서를 전달받고 다례(茶禮)를 베푼 뒤 태평관에 머물게 하였다. 이때 하마연(下馬宴)을 베풀어 대접하고, 그다음 날 임금이 거동하여 익일연(翌日宴)을 베풀고, 국사를 논의하고 물러가면 다시 전별연(餞別宴)을 베풀어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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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例派戶曹判書兼充提調官,주 004
각주 004)
제조관(提調官)은 원래 기술(技術) 계통의 일을 관장하던 관직(官職)이다. 관제(官制)에서 우두머리가 아닌 사람이 관아(官衙)를 실질적으로 관장(管掌)할 경우 도제조(都提調) 혹은 제조(提調)라고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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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書一員兼充館伴官,주 005
각주 005)
관반관(館伴官)은 관반사(館伴使)라고도 하며, 원래 고려 시대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관직으로서, 대체로 정3품 이상의 고관 중에서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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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一切饋遺, 供給, 皆該二員管理. 禮成出城, 復例派正卿一員充伴送使, 回程供給, 又由該員管理. 職道因先後函令該遠接使內務府督辦沈履澤 주 006
각주 006)
심이택(沈履澤, 1832-?) 1857년 문과에 합격한 후, 한성부 판윤, 이조판서, 예조판서, 형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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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館伴官刑曹判書南廷哲 주 007
각주 007)
남정철(南廷哲, 1840~1916)은 1882년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 참판, 천진주재 대원, 이조 참판, 형조 참판, 호조 참판을 지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사은겸동지부사로 중국을 방문하고 한러밀약 사건의 양해를 구하는 고종의 친서를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1889년 대사헌을 거쳐서 이듬해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도승지·형조판서·예조판서·한성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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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提調官戶曹判書閔泳商 주 008
각주 008)
민영상(閔泳商, 1829~1910)은 1872년 문과에 합격한 후, 성균관대사성, 이조참판, 공조판서, 형조판서, 충청도 관찰사,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890년 당시에는 홍문관제학으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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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伴送使大護軍李裕承等剴諭所屬各員役一律遵照:주 009
각주 009)
대호군(大護軍)이란 오위(五衛)의 종3품 무관직으로서 상호군(上護軍), 호군(護軍) 등과 함께 대궐 내에 설치된 호군청(護軍廳)에서 숙직하며 궁성 4대문 밖의 직숙(直宿)과 광화문의 수호 책임을 담당하였다. 후기 오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문무관 또는 잡직에 체아직(遞兒職)으로 주어졌다. 이유승(李裕承, 1835~?)은 1864년 문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대사성, 이조참의, 이조참판,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1890년 대왕대비(趙大妃) 사망 후 예조판서로서 국장을 수행하였으나 전례(典禮) 절차의 착오로 罷職되었다가, 대호군으로서 반송사(伴送使)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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倘通官, 人役等, 有勾通需索情弊, 立即指名, 轉告職道, 分別禀辦, 毋稍徇隱.
各等因. 欽憲啟節抵仁後,주 010
각주 010)
계절(啟節)이란 고대 중국의 사신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부절(符節)을 가지고 간 것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고급 관리들이 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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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依次函詢該四員:
究竟通官, 人役有無勾當, 需索情弊, 即祈明白見覆, 以便彙禀.
各語. 去後. 均先後於九月二十九, 十月初三等日, 准該四員覆稱:
遵照奉以周旋, 暨毫無有弊.
各等情. 職道遵飭認真稽查隨從, 員役, 亦並無勾通, 需索情弊. 除經隨時禀覆欽憲, 並將與韓員往來各函件, 繕摺具呈外, 所有遵奉電飭稽查各情, 理合據實彙禀, 並將與韓員往來各函件, 具摺錄呈憲鑒, 伏乞訓示.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咨呈貴衙門, 請煩查照.주 011
각주 011)
원문은 請請查照이나 請煩查照가 본래 올바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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照錄清摺:謹將與韓員往來各函, 繕具清摺, 恭呈憲台鑒核.
計開:
별지: 「袁世凱致韓館伴官, 遠接使, 提調官函」:中國使韓通官, 人役等, 若有勾通需索情弊, 指名轉告憑辦.
 
1. 「致韓館伴官刑曹判書南廷哲, 遠接使內務府督辦沈履澤, 提調官戶曹判書閔泳商函」
敬啟者:
頃奉欽差大臣績, 崇電開:
此次赴韓, 所有一切饋遺, 概不收受. 仰該道臨時稽查隨從, 通官, 人役, 如有勾通, 需索情弊, 立即禀明究辦, 勿稍徇隱.
等因. 奉此. 查欽憲此次來韓, 仰體天朝字小之恩, 優加軫恤, 無微不至. 茲復格外慮防, 諭飭鄭重. 本總理自當實力奉行, 仰副憲厪. 用以特布貴館伴官, 遠接使, 提調官查照, 剴諭所屬各員役一律遵照. 倘通官, 人役等, 有勾通需索情弊, 立即指名, 轉告本總理, 分別禀辦, 毋稍徇隱, 至負欽憲優待藩屬之意. 專此. 順頌台祺. 諸惟澄照.주 012
각주 012)
澄照는 맑게 살펴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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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二十一日.
별지: 「韓遠接使沈履澤覆袁世凱函」: 中國使韓通官, 人役等, 若有情弊攸關之處, 卽遵來諭隨時轉告.
 
2. 「韓遠接使內務府督辦沈履澤覆函」
敬禀者:
頃奉大函, 以欽差大臣續崇, 電開:
此次赴韓, 所有一切饋遺, 概不收受. 隨從, 通官, 人役如有需索情事, 勿稍徇隱.
等因. 此係天朝優待屬邦, 無微不至. 仍荷貴總理仰副欽憲格外軫恤之至意. 拜聆之下, 纫感無極. 履澤職忝遠接一應典禮, 不克周到是懼. 至遇有情弊攸關之處, 即當遵來諭, 隨時函懇貴總理商量可也. 專此. 鳴謝. 順請台安. 統惟亮照.주 013
각주 013)
亮照는 亮察과 마찬가지로 밝게 살펴본다는 뜻이다. 앞의 澄照와 비슷한 뜻이다. 즉 상대방이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고 결정해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 ‘统希亮察’, ‘统祈垂鉴’, ‘维希朗照’ 등도 모두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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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莊.주 014
각주 014)
不莊은 서신 말미에 쓰는 겸사(谦词)로 恭遜하지 못했다, 不敬하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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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二十二日.
별지: 「韓館伴官南廷哲提調官閔泳商覆袁世凱函」:欽使電諭, 格外優恤, 敢不奉以週旋?
 
3. 「韓館伴官刑曹判書南廷哲, 提調官戶曹判書閔泳商覆函」
敬覆者:
昨奉大函, 敬悉一切至憲諭. 鄭重剴摯, 實係格外優念, 敢不奉以週旋也?
即頌時祉, 統希亮照.주 015
각주 015)
統希亮照는 바로 앞 문서에 나오는 統惟亮照와 마찬가지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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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二十二日.
별지: 「袁世凱致韓館伴官, 遠接使, 提調官函」:欽使卽將返程, 請將稽察通官, 員役, 有無勾通需索各情見覆.
 
4. 「致韓館伴官刑曹判書 南廷哲, 遠接使內務府督辦沈履澤, 提調官戶曹判書閔泳商再函」 敬啟者:
前奉欽差大臣續, 崇電飭本總理, 稽查隨從, 員役勾通, 需索情弊, 當經函請貴館伴官, 遠接使, 提調官查照, 剴諭所屬各員一律遵照. 去後. 並准貴館伴官, 遠接使, 提調官函覆各在案. 茲查使節日間即當返程, 亟應將本總理稽查情形, 據情禀覆, 用再函詢貴館伴官, 遠接使, 提調官, 所有隨從, 通官, 人役究竟有無勾通, 需索各情弊, 即祈明白見覆, 以便彙禀, 實為公便. 專此. 順頌時祉. 立候覆音.
九月二十九日.
별지: 「韓館伴官, 遠接使, 提調官覆袁世凱函」:此次使韓從員役, 皆無勾通需索情弊.
 
5. 「韓館伴官刑曹判書南廷哲, 遠接使內務府督辦沈履澤, 提調官戶曹判書閔泳商覆函」
敬覆者:
頃奉貴總理來函, 詢及員役有無需索情弊. 查此次欽憲兩大人奉承皇諭, 克體眷憂, 以至隨從, 員役亦皆凜遵憲飭, 毫無有弊. 雖一切應行贐儀, 概不收留. 並無以伸誠展禮, 歉固有之弊於何論? 銘感之極, 理合佈謝, 用紓兩大人厪念之至. 順頌台祉.
九月廿九日.
별지: 「袁世凱致伴送使大護軍李裕承函」:中國使韓通官, 人役等, 若有勾通需索情弊, 請指名轉告, 以便法辦.
 
6. 「致伴送使大護軍李裕承函」
敬啟者:
前奉欽差大臣續崇電開:
此次赴韓所有一切饋遺, 概不收受. 仰該道臨時稽查隨從通官, 人役, 如有勾通, 需索情弊, 立即禀明究辦, 勿稍徇隱.
等因. 奉此. 查欽差此次來韓, 仰體天朝字小之恩, 優加軫恤, 無微不至. 茲復格外慮防, 諭飭鄭重. 本總理自當實力奉行, 仰副憲厪. 茲當憲節回程之時, 用以特布貴伴送使查照, 剴諭所屬各員役沿途一律遵照. 倘通官, 人役等有勾通, 需索情弊, 立即指名轉告本總理, 分別禀辦, 毋稍徇隱, 至負欽憲優待藩屬之意. 專此. 順頌台祺. 諸惟澄照.
九月二十九日.
별지: 「伴送使大護軍李裕承覆袁世凱函」:中國使韓通官, 人役等若有情弊攸關之處, 卽遵來諭隨時轉告.
 
7. 「韓使伴送使大護軍李裕承覆函」
敬啟奉覆:
欽差兩大人仰體字小之恩, 優加軫恤, 誰或勾通需索, 有徇隱等事乎? 謹當寔力奉行, 亟圖仰副憲厪. 統希亮照.
十月初一日.
별지: 「袁世凱致伴送使大護軍李裕承函」:欽使卽將回程, 請將稽察通官, 員役, 有無勾通需索各情回覆.
 
8. 「致韓伴送使大護軍李裕承再函」
敬啟者:
前奉欽憲飭稽查通官, 人役勾通, 需索各情弊, 曾經函告貴伴送使, 請嚴飭各員役一律遵照, 勿稍徇隱, 並准函覆各在案. 日間憲節即行出境, 登船內渡, 究竟通官, 人役有無勾通, 需索情弊, 祈即明白見覆, 以便彙禀, 實為公便. 專此. 順頌時祉. 立候覆音.
十月初二日.
별지: 「伴送使大護軍李裕承覆袁世凱函」:此次使韓隨員役, 皆無勾通需索情弊.
 
9. 「韓伴送使大護軍李裕承覆函」
謹啟:
仰副憲節行將發輪猶慮, 其或有情弊, 復勞詢問. 此次兩憲大人嚴束各員, 雖私相情□,
十月初三日.

  • 각주 001)
    여기서 崇은 숭례(崇禮)를 가리킨다. 만주 정황기(正黃旗) 출신으로 당시 호부우시랑(戶部右侍郞)으로 있으면서 속창(續昌)과 함께 조선에 파견되었다. 欽憲은 조선에 보내는 청의 勅使를 가리키는데 欽은 황제가 직접 특별한 임시 임무를 주어 파견하는 欽差大臣를 가리키며, 憲은 상사·상관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遠接使는 중국 사신이 올 때 조선 정부에서 2품관 중에서 문명과 덕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遠接使로 삼아 의주(義州)까지 가서 중국 사신을 영접하고 연회를 열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여기서 館은 太平館을 말한다. 太祖 2년 고려의 정동행성을 태평관(太平館)으로 고치고, 太祖 4년 대대적으로 개수(改修)한 이래 중국 사신이 묵는 숙소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 외국 사신을 맞아 접대하던 곳으로는 숭례문 안쪽에 두었다. 조선에서는 중국 칙사가 碧蹄館에 이르면 영접사(迎接使) 등을 파견하고, 국왕은 왕세자 이하 문무 신하를 거느리고 慕華樓에 거동, 칙사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경복궁으로 안내해 칙서를 전달받고 다례(茶禮)를 베푼 뒤 태평관에 머물게 하였다. 이때 하마연(下馬宴)을 베풀어 대접하고, 그다음 날 임금이 거동하여 익일연(翌日宴)을 베풀고, 국사를 논의하고 물러가면 다시 전별연(餞別宴)을 베풀어 전송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제조관(提調官)은 원래 기술(技術) 계통의 일을 관장하던 관직(官職)이다. 관제(官制)에서 우두머리가 아닌 사람이 관아(官衙)를 실질적으로 관장(管掌)할 경우 도제조(都提調) 혹은 제조(提調)라고 칭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5)
    관반관(館伴官)은 관반사(館伴使)라고도 하며, 원래 고려 시대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관직으로서, 대체로 정3품 이상의 고관 중에서 임명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심이택(沈履澤, 1832-?) 1857년 문과에 합격한 후, 한성부 판윤, 이조판서, 예조판서, 형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7)
    남정철(南廷哲, 1840~1916)은 1882년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 참판, 천진주재 대원, 이조 참판, 형조 참판, 호조 참판을 지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사은겸동지부사로 중국을 방문하고 한러밀약 사건의 양해를 구하는 고종의 친서를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1889년 대사헌을 거쳐서 이듬해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도승지·형조판서·예조판서·한성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8)
    민영상(閔泳商, 1829~1910)은 1872년 문과에 합격한 후, 성균관대사성, 이조참판, 공조판서, 형조판서, 충청도 관찰사,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890년 당시에는 홍문관제학으로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9)
    대호군(大護軍)이란 오위(五衛)의 종3품 무관직으로서 상호군(上護軍), 호군(護軍) 등과 함께 대궐 내에 설치된 호군청(護軍廳)에서 숙직하며 궁성 4대문 밖의 직숙(直宿)과 광화문의 수호 책임을 담당하였다. 후기 오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문무관 또는 잡직에 체아직(遞兒職)으로 주어졌다. 이유승(李裕承, 1835~?)은 1864년 문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대사성, 이조참의, 이조참판,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1890년 대왕대비(趙大妃) 사망 후 예조판서로서 국장을 수행하였으나 전례(典禮) 절차의 착오로 罷職되었다가, 대호군으로서 반송사(伴送使)를 맡았다. 바로가기
  • 각주 010)
    계절(啟節)이란 고대 중국의 사신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부절(符節)을 가지고 간 것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고급 관리들이 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1)
    원문은 請請查照이나 請煩查照가 본래 올바른 표현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2)
    澄照는 맑게 살펴본다는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3)
    亮照는 亮察과 마찬가지로 밝게 살펴본다는 뜻이다. 앞의 澄照와 비슷한 뜻이다. 즉 상대방이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고 결정해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 ‘统希亮察’, ‘统祈垂鉴’, ‘维希朗照’ 등도 모두 같은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4)
    不莊은 서신 말미에 쓰는 겸사(谦词)로 恭遜하지 못했다, 不敬하였다는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5)
    統希亮照는 바로 앞 문서에 나오는 統惟亮照와 마찬가지의 뜻이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袁世凱, 沈履澤, 南廷哲, 閔泳商, 李裕承, 南廷哲, 沈履澤, 閔泳商, 南廷哲, 閔泳商, 南廷哲, 沈履澤, 閔泳商, 南廷哲, 沈履澤, 閔泳商, 李裕承, 李裕承, 李裕承, 李裕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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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보낸 사신의 수행원과 인부 등이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없었따는 원세개(袁世凱)의 보고에 대해 북양대신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와 관련하여 원세개가 주고 받은 서신 등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d_0002_004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