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으로 사신을 보낼 때 조선 국왕이 주는 은냥을 금지하는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議奏嗣後出使朝鮮, 禁止該國王饋送銀兩一案, 咨取會奏堂銜.
十一月初九日, 禮部文:
所有會奏嗣後出使朝鮮, 請禁止該國王餽送銀兩, 由出使項下酌撥治裝, 津貼一摺, 相應將奏稿片送貴衙門會畫.주 001 俟議結畫齊後, 仍將原稿並開列各堂銜,주 002 一併咨送過部, 以便定期具奏. 俟定有具奏日期, 再行知照貴衙門, 一體會奏可也.주 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