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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으로 사신을 보낼 때 조선 국왕이 주는 은냥을 금지하는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議奏嗣後出使朝鮮, 禁止該國王饋送銀兩一案, 咨取會奏堂銜.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11월 9일 (음)(光緖十六年十一月九日) , 1890년 12월 20일 (光緖十六年十一月九日)
  • 문서번호
    2-1-4-11 (1584, 2851a)
十一月初九日, 禮部文:
 
所有會奏嗣後出使朝鮮, 請禁止該國王餽送銀兩, 由出使項下酌撥治裝, 津貼一摺, 相應將奏稿片送貴衙門會畫.주 001
각주 001)
會畫는 함께 설계하거나 계획을 마련한다(會議策劃)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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俟議結畫齊後, 仍將原稿並開列各堂銜,주 002
각주 002)
堂은 원래 관리들이 사안을 심사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장소, 즉 사무실을 가리키므로 堂銜은 일 처리에 관련된 부서의 명칭이나 주무·책임 관료의 직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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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併咨送過部, 以便定期具奏. 俟定有具奏日期, 再行知照貴衙門, 一體會奏可也.주 003
각주 003)
會奏는 한 명 이상의 관료나 여러 관청·부서에서 공동으로 聯名하여 상주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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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會畫는 함께 설계하거나 계획을 마련한다(會議策劃)는 뜻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2)
    堂은 원래 관리들이 사안을 심사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장소, 즉 사무실을 가리키므로 堂銜은 일 처리에 관련된 부서의 명칭이나 주무·책임 관료의 직함을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3)
    會奏는 한 명 이상의 관료나 여러 관청·부서에서 공동으로 聯名하여 상주한다는 뜻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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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으로 사신을 보낼 때 조선 국왕이 주는 은냥을 금지하는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자료번호 : cj.d_0002_004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