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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회주(會奏)할 주접 초고를 돌려보내면서 당함(堂銜)을 열거하여 보낸다고 총리아문(總理衙門)이 예부(禮部)에 보내는 편문(片文)

送還會奏稿, 並開送堂銜.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禮部
  • 날짜
    1890년 11월 23일 (음)(光緖十六年十一月二十三日) , 1891년 1월 13일 (光緖十六年十一月二十三日)
  • 문서번호
    2-1-4-12 (1589, 2867a)
十一月二十三日, 行禮部片文稱:
 
光緒十六年十一月初九日, 接准文稱:
會奏嗣後出使朝鮮, 請禁止該國王餽送銀兩, 由出使項下酌給治裝津貼一摺, 應將奏稿片送會畫, 俟議結畫齊後, 仍將原稿並開列堂銜一併送部, 以便定期具奏.
等因. 前來. 本衙門業經議結畫齊, 稿內並有簽商之處. 相應開列堂銜並會奏一件片送貴部酌核. 俟定有奏期, 先行知照本衙門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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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會奏)할 주접 초고를 돌려보내면서 당함(堂銜)을 열거하여 보낸다고 총리아문(總理衙門)이 예부(禮部)에 보내는 편문(片文) 자료번호 : cj.d_0002_004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