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주(會奏) 날자를 알리면서 이전에 알려온 당함(堂銜)에 덧붙여 쓸 내용이 있는지 묻으며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知照會奏日期, 査詢前送堂銜有無註寫.
十二月初七日, 禮部文稱:
所有會奏嗣後出使朝鮮, 請禁止該國王餽送銀兩, 由出使項下酌撥津貼一摺, 本部定於本月初九日會奏, 相應片行貴衙門查照. 於是日一體會奏, 所有前送堂銜, 現在有無出差等項事故, 務於初八日午刻以前, 聲覆過部. 如不聲覆, 本部即照前送堂銜, 繕摺具奏可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