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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에 파견된 통역관들에게 총리아문(總理衙門)에서 대신 지급한 포상금을 상환한다고 강해관도(江海觀道)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고함

解還墊發派朝鮮通官賞銀.
  • 발신자
    江海關道 聶緝槼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1년 12월 12일 (음)(光緖十七年十二月十二日) , 1891년 3월 12일 (光緖十七年十二月十二日)
  • 문서번호
    2-1-4-17 (1598, 2877b-2878a)
二月初三日, 江海關道聶緝槼申稱:주 001
각주 001)
섭집규(聶緝槼. 1855~1911)는 湖南 衡山 출신으로서 자는 仲芳이다. 증국번(曾國藩)의 사위이기도 한데, 나중에 저명한 기업가가 되었다. 1890년 소송태도(蘇松太道)에 임명되었으며, 절강안찰사(浙江按察使), 강소포정사(江苏布政使), 호리강소순무(护理江苏巡抚), 안휘순무(安徽巡抚), 절강순무(浙江巡抚) 등을 지냈다. 소송태도 임직 당시 관상합판(官商合辦) 기업이던 화상방직신국(華商紡織新局)의 주식을 매입하여 1909년 독자 경영 방식의 항풍방직신국(恒豊紡織新局, 일명 恒豊紗廠)으로 전환하였다. ‘申稱’의 ‘申’은 말하다, 거듭하여 설명하거나, 설명하여 해석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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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緒十六年十一月十八日, 奉兵部火票遞到憲臺衙門札:주 002
각주 002)
화표(火票)란 청대 긴급 공문을 대신 전달할 때 사용하던 증명서다. 역참(驛站. 驛傳)은 원래 兵部가 관할하였기에 역참을 통해 긴급 공문을 전달하려면 兵部의 증명서인 화표가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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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緒十六年十月十六日, 由軍機處交出面奉諭旨:
續昌等奏:
此次奉使朝鮮禮部派出通官, 當差勤慎, 請量加獎賞.
等語. 六品通官豫和, 七品通官恆霈, 著每人賞銀四百兩, 由總理衙門出使經費項下給發.
欽此. 欽遵傳知前來. 旋准禮部咨同前因. 查此項獎賞銀兩, 本衙門已於十月二十日如數墊發. 相應札行江海關道, 即於出使經費項下照數撥還, 以清款目.
等因. 到關. 奉此. 職道遵即在於收存出使經費項下, 動支庫平銀捌百兩,주 003
각주 003)
動支는 자금을 옮겨서 지출·지급한다는 뜻이다. 고평은(库平银)은 청대 국고수지(國库收支)에 사용하던 표준 화폐단위로 관은(关银)·관평냥(关平两)·관평은(关平银)·해관냥(海关两)이라고도 한다. 청조 중기 이후 해관(海关)에서 사용하던 일종의 장부기입용 화폐단위(虚银两이라고 한다)이다. 쉽게 말해 고평은은 즉 海關에서 수출·수입 관세를 거둘 때 사용하던 표준 銀兩(약 39그램 무게의 純銀으로 실제는 銀의 성분이 93% 남짓)이다. 청대에는 전국 통일의 표준이 없어 각지에서 실제 유통하던 銀兩의 성분, 무게, 명칭 등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일종의 통일적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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歸還憲臺衙門墊發前項獎賞之款. 查有京莊號商源豐潤,주 004
각주 004)
원풍윤(源豐潤)은 중국 근대의 저명한 기업가인 엄신후(嚴信厚, 1839~1907)가 상해에서 창설한 표호(票號)로서 당시 풍부한 자본력과 넓은 영업망, 높은 신용도로 유명하였다. 북경, 상해, 홍콩, 복주(福州) 등 주요 도시에 지점을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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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稱誠實, 堪以飭令匯兌,주 005
각주 005)
중국의 전통적 금융기관인 표호(票號)는 표장(票莊), 회표장(匯票莊), 회태장(匯兌莊)으로도 불리며 대부분은 산서(山西) 상인들이 개설하였다.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상인들이 거래를 위해 다른 지역에 송금하고자 할 때 표호에서 송금액에 해당하는 회표(匯票)를 발급하면 수령인이 이 회표를 해당 표호의 지점이나 지점과 관계가 있는 표호에 가서 기입된 금액을 수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대신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회태(匯兌)라고 한다. 당시 표호에 대한 세간의 신뢰도는 절대적이었으며, 표호는 공금을 보관, 운송하거나 대출을 시행하는 등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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赴京交納, 理合具批呈解. 仰祈憲臺俯賜鑒核, 飭收歸墊,주 006
각주 006)
歸墊은 여기서 대신 미리 지급해 준 것을 상환하는 자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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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掣批廻,주 007
각주 007)
印掣는 확인 도장을 찍어준다는 뜻이고, 비회(批廻)란 이미 모종의 문서나 물품·자금 등을 받았다는 증거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돌려보내는 문서, 즉 일종의 반송용 영수증, 수령확인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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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交該號商, 齎回備案,주 008
각주 008)
齎回는 가지고 돌아온다는 뜻이고, 備案은 공문 서류철에 넣는다는 뜻이니 관청에 제출하여 보관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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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為公便. 為此備由呈, 乞照騐施行.주 009
각주 009)
驗은 驗文으로 詳文과 마찬가지로 상사에게 보고하는 공문서(呈), 즉 上行文의 일종이다. 照騐施行은 그 말미에 사용하는 관용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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須至呈者.주 010
각주 010)
須至呈者는 呈文, 즉 上行文의 말미에 써서 문서의 내용이 완결되었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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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 呈解奉提墊發派使朝鮮通官二員獎賞 庫平銀捌百兩正

  • 각주 001)
    섭집규(聶緝槼. 1855~1911)는 湖南 衡山 출신으로서 자는 仲芳이다. 증국번(曾國藩)의 사위이기도 한데, 나중에 저명한 기업가가 되었다. 1890년 소송태도(蘇松太道)에 임명되었으며, 절강안찰사(浙江按察使), 강소포정사(江苏布政使), 호리강소순무(护理江苏巡抚), 안휘순무(安徽巡抚), 절강순무(浙江巡抚) 등을 지냈다. 소송태도 임직 당시 관상합판(官商合辦) 기업이던 화상방직신국(華商紡織新局)의 주식을 매입하여 1909년 독자 경영 방식의 항풍방직신국(恒豊紡織新局, 일명 恒豊紗廠)으로 전환하였다. ‘申稱’의 ‘申’은 말하다, 거듭하여 설명하거나, 설명하여 해석한다는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화표(火票)란 청대 긴급 공문을 대신 전달할 때 사용하던 증명서다. 역참(驛站. 驛傳)은 원래 兵部가 관할하였기에 역참을 통해 긴급 공문을 전달하려면 兵部의 증명서인 화표가 필요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3)
    動支는 자금을 옮겨서 지출·지급한다는 뜻이다. 고평은(库平银)은 청대 국고수지(國库收支)에 사용하던 표준 화폐단위로 관은(关银)·관평냥(关平两)·관평은(关平银)·해관냥(海关两)이라고도 한다. 청조 중기 이후 해관(海关)에서 사용하던 일종의 장부기입용 화폐단위(虚银两이라고 한다)이다. 쉽게 말해 고평은은 즉 海關에서 수출·수입 관세를 거둘 때 사용하던 표준 銀兩(약 39그램 무게의 純銀으로 실제는 銀의 성분이 93% 남짓)이다. 청대에는 전국 통일의 표준이 없어 각지에서 실제 유통하던 銀兩의 성분, 무게, 명칭 등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일종의 통일적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원풍윤(源豐潤)은 중국 근대의 저명한 기업가인 엄신후(嚴信厚, 1839~1907)가 상해에서 창설한 표호(票號)로서 당시 풍부한 자본력과 넓은 영업망, 높은 신용도로 유명하였다. 북경, 상해, 홍콩, 복주(福州) 등 주요 도시에 지점을 갖추고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중국의 전통적 금융기관인 표호(票號)는 표장(票莊), 회표장(匯票莊), 회태장(匯兌莊)으로도 불리며 대부분은 산서(山西) 상인들이 개설하였다.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상인들이 거래를 위해 다른 지역에 송금하고자 할 때 표호에서 송금액에 해당하는 회표(匯票)를 발급하면 수령인이 이 회표를 해당 표호의 지점이나 지점과 관계가 있는 표호에 가서 기입된 금액을 수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대신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회태(匯兌)라고 한다. 당시 표호에 대한 세간의 신뢰도는 절대적이었으며, 표호는 공금을 보관, 운송하거나 대출을 시행하는 등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歸墊은 여기서 대신 미리 지급해 준 것을 상환하는 자금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7)
    印掣는 확인 도장을 찍어준다는 뜻이고, 비회(批廻)란 이미 모종의 문서나 물품·자금 등을 받았다는 증거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돌려보내는 문서, 즉 일종의 반송용 영수증, 수령확인문서다. 바로가기
  • 각주 008)
    齎回는 가지고 돌아온다는 뜻이고, 備案은 공문 서류철에 넣는다는 뜻이니 관청에 제출하여 보관한다는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9)
    驗은 驗文으로 詳文과 마찬가지로 상사에게 보고하는 공문서(呈), 즉 上行文의 일종이다. 照騐施行은 그 말미에 사용하는 관용구다. 바로가기
  • 각주 010)
    須至呈者는 呈文, 즉 上行文의 말미에 써서 문서의 내용이 완결되었음을 알린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聶緝槼, 續昌, 豫和, 恆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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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파견된 통역관들에게 총리아문(總理衙門)에서 대신 지급한 포상금을 상환한다고 강해관도(江海觀道)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고함 자료번호 : cj.d_0002_004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