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왕이 변경을 소란스럽게 하는 비적(匪賊)을 길림장군(吉林將軍)에게 지시하여 조사해 줄 것을 청했다고 총리아문(總理衙門)이 동치제(同治帝)에게 올리는 상주(上奏)
朝鮮國王咨陳匪類侵擾邊界, 請飭吉林將軍認眞詳査.
주 001
三月初八日, 本衙門奏稱:
為禮部據咨轉奏, 朝鮮國王臚陳與俄人交兵情形, 請旨飭查, 恭摺具陳, 仰祈聖鑒事.
同治六年三月初一日, 由軍機處交出禮部據咨轉奏, 朝鮮國王臚陳與俄人交兵情形一摺, 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同治五年十二月十八日子時, 匪類十百為羣, 來過三洞山邊, 設伏我軍一齊放銃, 滾戰二十里. 到江灘半冰處, 賊黨亂流爭涉. 中丸撲地者, 隨即舁歸, 涉氷淹沒者亦多. 挐獲牛馬六十匹, 釜子三十座, 車子二十輛.
並稱:
近緣俄羅斯人迭來侵擾. 始焉立界牌,주 003
각주 003)

以示其無相踰越之意. 已又投書契, 欲售其互為交易之計. 衣帶之隔, 殆如無人戈鋋之尋.주 004 若將有事, 情狀難測, 憂虞非細, 煩乞轉奏天陛,주 005 益嚴邊圍之厲禁, 永杜匪類之朅來.1860년 北京조약이 체결된 다음 해에 이루어진 1861년의 ‘中俄興凱湖會議’에서 러시아와 청은 烏蘇里江口에서 豆滿江口에 이르는 吉林 東部의 邊界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 경계선 위에 8개의 界碑(Е·І·К·Л·Н·О·П·Т[J.I.K.L.N.O.P.T])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비록 청 측의 협조가 있었지만, 대부분 러시아 측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界碑는 모두 나무로 만든 것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썩거나 부서지거나 불에 타버렸고, 종이에 써서 붙인 글자가 씻겨나가는 등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가 되어 버렸다. 본문에서 세웠다고 하는 界牌는 바로 두만강 하구에 세워진 界牌(土字界碑)에 대해서도 “두만강 왼쪽은 바다에서 20리를 넘지 않는 지점에 界牌 하나를 세우고 위에 러시아의 T문자를 쓴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러시아는 두만강 하구(海口)로부터 약 45리 되는 지점에 土字界碑를 세웠고, 이 점은 나중에 중국 측에서 吳大澂의 주도 아래 琿春 勘界와 嚴杵河會議(1886)를 통해 土字碑를 다시 세우고 부근의 黑頂子(우리측 기록으로는 羅鮮洞) 지역을 회수하는 근거가 되었다.
等因. 臣等查本年二月十四日, 由軍機處交出禮部據咨轉奏, 朝鮮國王來文內稱:
同治五年十月二十五六等日, 有該國慶源府所管之河山鎮
白顏村居民尹才官等九名, 先後越江逃去. 三十日上國人數百為羣渡江而來, 在逃諸人之妻孥財產, 牛馬之留在本村者, 盡為搬運. 村人金應哲等六名亦全家隨往. 村民防禦之際, 為流丸被傷者三人. 江邊防守之幕, 並被燒火三次.
又稱:
十一月二十日, 異樣人十二名來到慶興府東門外. 一人以本國語音唱言:
俄羅斯將築室於界牌近處, 恐貴府驚疑, 我奉都統書, 先來通知.
仍於當日渡江而去.
各等情. 當經臣等以事關邊徼, 憑陵屬國, 必須澈底根究. 謹將俄人厯年招引朝鮮人等, 在吉心河開墾地畝及內地奸民張保汰暗攜地圖潛赴俄境, 欲開銀穴各情, 恭摺具陳請下吉林將軍查辦在案. 茲復據朝鮮國王來咨, 以五年十二月十八日, 匪類十百為羣, 來過三洞山邊, 設伏擊敗. 查與前次咨稱各節, 核其時日相隔, 不過月餘. 此次擊敗匪類是否即係前項人等仍蹈故轍, 藉資搶掠, 或係中國, 擊敗馬賊逃竄之餘, 抑或俄人有意尋衅, 先為嘗試, 均未可知. 如係內地匪徒越境搶掠, 朝鮮自應殄此殘暴, 以靖邊陲. 若係俄人無端啟衅, 侵擾鄰邦, 朝鮮亦不能不用力抵禦. 惟朝鮮慶源府城, 與琿春隔江遙對. 而琿春以東, 即係俄界, 三處毗連, 一葦可渡. 邊防稍有疎虞, 宵小易於潛踪. 況朝鮮正當多事之秋. 北鄙尤關緊要. 該國自宜嚴飭該邊將吏加意關防. 而中國匪徒時越邊境, 頻陵屬國, 關係亦非淺鮮. 相應請旨飭下禮部, 咨照朝鮮國王確切查明.
此次越界匪類, 如係中國人民, 自應據實覆陳, 無所用其顧慮. 至於界牌近處, 俄人已未築有屋室. 界牌係在何國地方一併聲覆. 朝鮮文內既有“轉奏天陛, 益嚴邊禁”之語, 難保非實有中國人在內, 不過不敢顯為指斥. 在中國自應嚴慎邊防, 杜絕竄越, 並請飭下吉林將軍, 按照朝鮮國王前後來咨所稱各節, 逐細詳查, 據實覆奏. 事關邊徼, 斷不可稍涉含混. 並嚴飭巡江各卡官弁, 務須不分晝夜, 認真稽查, 以清疆域而弭衅端. 所有朝鮮國王臚陳與俄人交兵情形, 請旨飭查緣由, 理合恭摺具陳. 是否有當, 伏乞皇太后, 皇上聖鑒訓示.
謹奏.
軍機大臣奉旨:
另有旨.
欽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1860년 北京조약이 체결된 다음 해에 이루어진 1861년의 ‘中俄興凱湖會議’에서 러시아와 청은 烏蘇里江口에서 豆滿江口에 이르는 吉林 東部의 邊界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 경계선 위에 8개의 界碑(Е·І·К·Л·Н·О·П·Т[J.I.K.L.N.O.P.T])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비록 청 측의 협조가 있었지만, 대부분 러시아 측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界碑는 모두 나무로 만든 것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썩거나 부서지거나 불에 타버렸고, 종이에 써서 붙인 글자가 씻겨나가는 등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가 되어 버렸다. 본문에서 세웠다고 하는 界牌는 바로 두만강 하구에 세워진 界牌(土字界碑)에 대해서도 “두만강 왼쪽은 바다에서 20리를 넘지 않는 지점에 界牌 하나를 세우고 위에 러시아의 T문자를 쓴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러시아는 두만강 하구(海口)로부터 약 45리 되는 지점에 土字界碑를 세웠고, 이 점은 나중에 중국 측에서 吳大澂의 주도 아래 琿春 勘界와 嚴杵河會議(1886)를 통해 土字碑를 다시 세우고 부근의 黑頂子(우리측 기록으로는 羅鮮洞) 지역을 회수하는 근거가 되었다.
- 각주 004)
- 각주 005)
색인어
- 이름
- 尹才官, 金應哲, 張保汰
- 지명
- 三洞山, 慶源府, 河山鎮, 白顏村, 慶興府, 俄羅斯, 琿春, 琿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