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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중국과 영국 사이에 발생한 교섭(交涉) 사건이 완료되어 평안하다고 조선에 답장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청한다고 총서(總署)에서 예부에 보낸 문서

中英交涉業已辦結, 中外相安. 朝鮮傳聞驚慮各情, 卽請咨覆.
  • 발신자
    總署
  • 수신자
    禮部
  • 날짜
    1876년 9월 17일 (음)(光緖二年九月十七日) , 1876년 11월 2일 (光緖二年九月十七日)
  • 문서번호
    2-1-5-06 (276, 332b)
九月十七日, 行禮部文稱:
 
光緒二年九月十五日, 准軍機處抄交禮部, 據咨轉奏一摺. 旋准貴衙門咨送原奏一件, 並朝鮮國原咨. 等因. 前來. 本衙門查原咨內稱:
講修官趙寅煕呈稱주 001
각주 001)
강수관(講修官)은 고종(高宗) 때 외국과의 수교(修交)·통상(通商) 등에 관한 조약(條約)의 체결을 맡아 하던 임시 관직, 또는 그 관리를 말한다. 조인희(趙寅熙. ?~?)는 자가 사의(士義), 호가 양재(暘齋)이다. 본관은 양주(楊州)로 대사간, 이조참판, 경기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1876년 6월 5일 일본 이사관(理事官) 미야모토(宮本小一)가 제물포에 도착하자 당시 행호군으로서 강수관(講修官)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그와의 접촉과정에서 선박의 항세(港稅) 및 화물 수출입의 관세를 면제하는 실책을 범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인 타협을 보아 7월 5일 조일수호조규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 및 무역규칙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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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日本使臣傳聞, 英國方尋事於中國, 不知衅端有無, 不勝驚慮.
等語. 茲奉諭旨:
該衙門知道.
欽此. 本衙門遵查, 前與英國有交涉事件, 已於本年七月三十日, 明奉諭旨辦結. 從此中外相安, 並無別有尋衅之事. 與貴衙門原奏之意相符. 茲准該國王咨稱, 傳聞驚慮各情, 足徵相關念切. 應由貴衙門, 即將前項緣由, 轉行咨覆該國王知悉. 為此咨行貴衙門查照辦理可也.

  • 각주 001)
    강수관(講修官)은 고종(高宗) 때 외국과의 수교(修交)·통상(通商) 등에 관한 조약(條約)의 체결을 맡아 하던 임시 관직, 또는 그 관리를 말한다. 조인희(趙寅熙. ?~?)는 자가 사의(士義), 호가 양재(暘齋)이다. 본관은 양주(楊州)로 대사간, 이조참판, 경기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1876년 6월 5일 일본 이사관(理事官) 미야모토(宮本小一)가 제물포에 도착하자 당시 행호군으로서 강수관(講修官)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그와의 접촉과정에서 선박의 항세(港稅) 및 화물 수출입의 관세를 면제하는 실책을 범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인 타협을 보아 7월 5일 조일수호조규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 및 무역규칙을 체결하였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趙寅煕
지명
英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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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영국 사이에 발생한 교섭(交涉) 사건이 완료되어 평안하다고 조선에 답장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청한다고 총서(總署)에서 예부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d_0002_005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