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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간사한 무리가 러시아의 보호를 요구하는 문서를 날조하였는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를 표한다고 조선국왕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奏陳奸細捏造求俄保護文憑, 申謝特垂矜恕之恩.
  • 발신자
    조선 국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6년 11월 11일 (음)(光緖十二年十一月十一日) , 1886년 12월 6일 (光緖十二年十一月十一日)
  • 문서번호
    2-1-5-07 (1188, 2178a-2179a)
주 001
각주 001)
이것은 시기로 보아 제2차 한·러 밀약에 관련된 문건으로 보인다. 제1차 한·러 밀약이 좌절된 이후 淸의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이 증대되고 袁世凱의 권한이 커지자 조선 내에서는 이에 저항하여 다시 러시아에 접근하게 되었다. 袁世凱와 동시에 서울에 부임한 베베르(K. I. Veber) 대리공사가 궁정을 자주 출입하면서 閔妃 계열 및 친러파와 긴밀히 접촉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에의 접근 움직임에 대해 1886년 8월 13일에 袁世凱는 ‘러시아의 개입을 호소한 고종의 밀서’라는 것을 이홍장에게 전보로 보고하였다. 그 문서는 영의정 심순택(沈舜澤)이 베베르 공사에게 보낸 고종의 서한으로서 민영익(閔泳翊)을 통해 입수했다는 것이다. 이홍장이 주청 러시아 공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조회하자, 러시아 정부로부터 한·러 밀약은 사실무근이며 그러한 고종의 밀서를 접수한 사실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8월 16일). 이홍장은 러시아 측의 해명을 받은 뒤 이 사건을 일단락하였지만, 고종은 이러한 밀서가 날조된 것임을 중국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이 문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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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月十一日, 朝鮮國王文稱:
 
朝鮮國王, 為恭伸謝悃事.
光緒十二年九月二十一日, 承准禮部咨. 節該.주 002
각주 002)
절해(節該)는 보통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복을 피해 생략되거나 요약된 형태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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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客司案呈:
所有朝鮮國王遣官齎到咨文, 抄錄轉奏一摺, 於光緒十二年八月二十九日具奏, 九月初一日, 准軍機大臣字寄,주 003
각주 003)
軍機處의 軍機大臣이 기밀 사건에 대하여 황제를 대신해 특정 관료나 관청에 전달하는 상유인 기신상유(寄信上諭)의 경우, 첫머리에 자기(字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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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上諭:주 004
각주 004)
해당 상유는 『淸德宗實錄』 12년 9월 1일 기사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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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部奏. 朝鮮國王遣官齎咨赴部, 懇請代奏, 抄咨呈覽一摺. 察核咨內所稱:“去月忽有奸細捏造文憑”一事, 此必樂禍之徒, 為構間之計, 應永遠作為廢紙. 現已飭令外署, 將此意照會各國公使. 仍鉤核奸細, 鋤除亂萌. 並於天朝恩庇覆載,주 005
각주 005)
복대(覆載)란 덮어주고 떠받쳐 준다는 뜻으로 황제의 은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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披瀝詳陳, 情詞肫懇. 朝鮮恪守侯度二百餘年, 罔有攜貳. 頻歲以來, 內憂不靖, 外患相尋, 均經天朝派兵飛渡, 護持彈壓, 危而後安. 該國戴恩戴德, 斷不應生變計, 自外生成. 此次文憑一節, 如果實有其事, 朝廷定即興師問罪. 今既據查明, 實係小人捏造. 一聞此事, 舉朝惶悚, 具見真心服事之概, 深堪嘉許. 惟自來立國之道, 全在君臣同德, 內政肅清. 雖有小人, 無從造言作偽. 我朝優待屬藩, 視同一體. 朝鮮密邇幾輔, 尤與內地行省無異. 民情之向背, 政治之得失, 一一難逃洞鑒, 而整軍經武, 剔蠹除奸, 尤屬休戚相關, 不容膜視. 嗣後該國王務當屏斥邪佞, 親近賢臣, 矢恪恭翼戴之實心, 為長治久安之至計. 庶幾永靖疆圍, 克保宗旗, 用副中朝奠安藩服, 有加無已之殷懷. 於該國王有厚望焉. 著禮部傳諭該國王知之.
欽此. 遵旨寄信前來. 等因. 到部. 相應恭錄知照朝鮮國王欽遵可也.
等因. (欽此).주 006
각주 006)
‘欽此’는 아마도 잘못 들어간 것 같다. 중국 공문서의 형식대로라면 ‘准此’가 보다 적절한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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竊念小邦恪守侯度, 罔有間焉. 驟聞奸細文憑以來, 舉懷惶懼, 莫有攸措. 乃蒙皇上帡幪涵育之澤, 亦維貴王公諸大臣周旋保全之惠, 特垂矜諒, 免許明辨, 德至厚也, 恩莫大焉. 感戴銜結, 不容名言. 至伏承訓謨洋洋, 敕諭申申, 敢不書紳銘주 007
각주 007)
신명(紳銘)이란 서신명폐(書紳銘肺)의 줄임말로 어떠한 일을 잊지 않기 위해 허리띠에 써 놓고 가슴에 깊이 새겨두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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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為修身之戒? 謹擬前期使行奉表伸謝. 為此先行咨覆, 煩乞貴王公諸大臣照騐轉奏施行.

  • 각주 001)
    이것은 시기로 보아 제2차 한·러 밀약에 관련된 문건으로 보인다. 제1차 한·러 밀약이 좌절된 이후 淸의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이 증대되고 袁世凱의 권한이 커지자 조선 내에서는 이에 저항하여 다시 러시아에 접근하게 되었다. 袁世凱와 동시에 서울에 부임한 베베르(K. I. Veber) 대리공사가 궁정을 자주 출입하면서 閔妃 계열 및 친러파와 긴밀히 접촉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에의 접근 움직임에 대해 1886년 8월 13일에 袁世凱는 ‘러시아의 개입을 호소한 고종의 밀서’라는 것을 이홍장에게 전보로 보고하였다. 그 문서는 영의정 심순택(沈舜澤)이 베베르 공사에게 보낸 고종의 서한으로서 민영익(閔泳翊)을 통해 입수했다는 것이다. 이홍장이 주청 러시아 공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조회하자, 러시아 정부로부터 한·러 밀약은 사실무근이며 그러한 고종의 밀서를 접수한 사실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8월 16일). 이홍장은 러시아 측의 해명을 받은 뒤 이 사건을 일단락하였지만, 고종은 이러한 밀서가 날조된 것임을 중국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이 문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절해(節該)는 보통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복을 피해 생략되거나 요약된 형태임을 나타낸다. 바로가기
  • 각주 003)
    軍機處의 軍機大臣이 기밀 사건에 대하여 황제를 대신해 특정 관료나 관청에 전달하는 상유인 기신상유(寄信上諭)의 경우, 첫머리에 자기(字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4)
    해당 상유는 『淸德宗實錄』 12년 9월 1일 기사에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5)
    복대(覆載)란 덮어주고 떠받쳐 준다는 뜻으로 황제의 은덕을 의미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6)
    ‘欽此’는 아마도 잘못 들어간 것 같다. 중국 공문서의 형식대로라면 ‘准此’가 보다 적절한 용어다. 바로가기
  • 각주 007)
    신명(紳銘)이란 서신명폐(書紳銘肺)의 줄임말로 어떠한 일을 잊지 않기 위해 허리띠에 써 놓고 가슴에 깊이 새겨두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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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한 무리가 러시아의 보호를 요구하는 문서를 날조하였는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를 표한다고 조선국왕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자료번호 : cj.d_0002_005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