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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신속하게 이하응을 체포해야 반란을 진압하고 일본이 문제를 파생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서리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관련 첨부 문서

須速致李昰應, 使國王復權定亂, 方可免日人別生枝節.
  • 발신자
    署理北洋大臣 張樹聲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7월 14일 (음)(光緒八年七月初十四日) , 1882년 8월 27일 (光緒八年七月初十四日)
  • 문서번호
    4-3-04(520, 824b-828a)
七月十四日, 署北洋大臣張樹聲函稱:
 
昨接朝鮮國王來咨, 已奏陳御覽, 竝咨呈鈞署, 齎文通事又帶到該國趙甯夏前議約大官致馬道建忠·丁提督汝昌一書, 謹照錄呈聞. 原書已即日寄交津海關周道, 面問該通事, 據稱義州府官亦趙姓, 確知趙甯夏尚在, 函内另具云云, 當亦廹於李昰應之命. 詢之在津之朝鮮司譯奉事崔性學, 言該國王尚有咨禮部公文一角. 該通事已於十二日進京投遞, 竝聞將續派三品文職. 於七月十五日, 由該國起程來報王妃之訃, 亦崔性學聞諸通事者也. 專肅, 祗請鈞綏.
 
敬再密肅者:
正封發間, 接吳筱軒初八日來函, 竝附到金允植·魚允中所探各情, 謹照錄呈覽. 樹聲亦已附奏陳明, 我軍到入朝鮮人情向附, 而趙甯夏·金宏集均幸無恙, 已來大營, 兹事漸得要領, 李昰應勢力已孤, 其情可見. 花房義質既在王京, 勢實相逼, 魚允中所探花房義質之言, 雖尚近情, 究未可深信, 總須速致昰應使國王復權定亂, 方可免日人窺伺, 醖釀别生枝節, 以致愈難措手. 樹聲已詳切函致筱軒等, 妥速籌辦, 務應事機, 俟馬道前至王京, 筱軒繼進, 從如何情形, 一有報到, 再行馳達. 肅此, 再叩鈞祺.
 
照錄
별지: 「朝鮮國趙寧夏致丁提督汝昌・馬道建忠書」: 朝鮮亂兵滋事及李昰應退散亂兵各情形.
 
1) 「朝鮮國趙寧夏致丁提督汝昌·馬道建忠書」.
丁禺亭提督, 馬眉叔觀察兩大人閣下:
舵樓執别, 追維黯然, 海月正圓, 遑仰芝字, 殊切葭忱. 鄙國近有不幸之事, 兵民起譟, 戕害宰樞, 毁破室屋, 俄忽之頃, 幾令蕩残, 忽復移怒, 先殺日本人, 仍犯王宫, 咆哮備至, 寡小君不幸薨逝,주 001
각주 001)
과소군(寡小君)은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본국 군주의 부인을 겸칭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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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古往今來之宙所無之大變也. 尚忍言哉. 尚忍言哉. 伊時光景, 宗社爲重, 先行鎮撫, 遂就帖服, 如寧夏者, 即未死之餘生也. 何敢把筆以道其萬一哉. 不可不以汲汲咨稱, 自達事情而外, 尚有一二可陳者. 錄在另具, 幸賜察納焉. 臨風附毛, 容俟續布. 恭詢勛祺辰要. 不莊. 不備.주 002
각주 002)
여기서 장(莊)은 여기서 공경(恭敬)한다는 뜻, 따라서 부장(不莊)은 공경하지 못하다고,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다. 비(備)는 완수하다, 완전하다는 뜻으로, 불비(不備)는 상세하지 못하다고 이르는 서신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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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午六月十九日. 趙甯夏頓首.
 
另具者:
變起之初, 勢不可遏, 幸頼國太公不避鋒鏑, 親入重圍, 曉喻分義, 遂令頑蠢感戢退散. 此實宗社生靈之福也. 仍念各國條約, 不可不永修和好, 務存國體, 而他日者. 閣下委臨, 無以我國太公之未經面譚, 或致拘碍, 囷廩相側,주 003
각주 003)
이 부분은 ‘囷廩相倒’라고 볼 수 있다면 곡물 창고의 내용물을 서로 쏟아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균늠(囷 廩)은 곡물 창고(糧倉)이며, 도(倒)는 위아래 앞뒤를 뒤집는다, 용기를 거꾸로 들거나 기울여 안의 내용물을 쏟아낸다. 또는 정반대로 한다, 거꾸로 한다, 반격한다는 뜻도 있다. 하지만 글자체가 흐려 정확한 판독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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輔車互依, 呼吸痛痒, 莫隱織毫, 俾也中外一體, 苟利於國, 則當執敦槃而從事也.주 004
각주 004)
돈반(敦槃)은 옥돈(玉敦)과 주반(珠槃), 고대의 회맹(會盟)에서 사용하던 예기(禮器)로, 돈은 음식을 반은 피를 담으며, 모두 나무로 만들고 옥으로 장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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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非盡言之具, 言非盡意之物, 惟執事諒之. 光緒八年七月十二日到.
별지: 「金允植述魚允中所探各情節畧」: 中國鎭撫亂局, 只以兵威臨之, 自可迎刃而解.
 
2) 「金允植魚允中所探各情節畧」.
亂之初起, 由於興宣激變軍心爲之, 窩主自稱國太公, 攬執國權, 廹遂日本使之後, 或恐滋事, 遣人解説, 歸罪於亂民. 及日本兵入城, 興宣屢通好意, 日人不應, 自覺勢孤, 聞中國派兵致護, 似有傾心親附之意. 現派大官趙寧夏·副官金宏集, 依舊迎接, 甚示願款之意. 且其意欲藉中國兵勢, 攻退日人, 其愚若此. 目下定鎭亂局, 應不必用兵, 只以兵威臨之, 自可迎刅而解也. 日本軍中亦有敝邦人金玉均·徐光範二人, 此人皆同志之友, 在彼調停, 必不致格外滋事. 魚一齋亦見花房義質,주 005
각주 005)
어일재(魚一齋)는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을 가리킨다. 그의 호가 일재(一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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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言云, 日本初聞是事, 欲大舉來侵, 岩倉久視·井上馨力持不可, 只帶一千三百名爲自護之權. 日本之意亦惟在還權於國王而已, 無干涉内政之意. 中國乘此撫定, 事面正大, 不煩兵力, 不搆争端, 抑亦敝邦之至幸也. 縉紳殺者興寅君·閔謙鎬·金輔鉉·閔昌植等數人以外, 如閔泳翊, 洪英植等幸而逃免, 金宏集亦當塲逃避, 毁破家舍, 事後稍稍還家. 此數人得免於禍, 幸甚, 幸甚. 所在民散家空, 軍前所用, 無處可買. 聞興宣奪政後, 勒奪富民之米錢, 積置京城, 其數不少, 葢爲散給亂黨兵丁, 爲收拾軍心之計也. 挪此充餉, 未爲不可, 見今彼勢孤危, 盻望中國, 允等若一向藏在船中, 或被猜著, 反爲見疑之端, 故欲與魚一齎, 隨軍入京, 以示無疑, 相機周旋兩家眷屬, 亦免於禍, 尤無自外之嫌耳.
별지: 「吳長慶自朝鮮發張樹聲函」: 1) 兵船赴朝竝探悉日本, 尙無反側情形. 2) 若拘得李昰應, 則亂易定, 且可杜日人要挾.
 
3) 「吳提督長慶自朝鮮來函. 七月十三日到」.
初四日煙臺排遞一椷, 計早蒙覧. 是日各營登船, 縁登州海灘極寛, 輪船離岸四五里, 駁船僅載十餘人, 數十人不等, 一切搬運軍資·器械, 尤費周折, 直至未刻開行. 是日因添煤小住煙臺, 畧與方佑民觀察商畧後路事宜.주 006
각주 006)
방우민(方佑民)은 당시 동해관도(東海關道)를 맡고 있었는데, 이 직함은 원래 등래청도(登莱靑道)의 별칭이다. 관찰(觀察)은 당대(唐代)의 관찰사를 가리켰지만, 청대에는 도대(도원)에 대한 존칭으로 쓰였다. 등래청도는 원래 산동 동부의 3부(府) 28현(縣)을 관할하는 도대였는데, 1860년대 양무 사무가 증가하자, 동해관 해관(東海關 海 關)의 사무를 등래청도대가 겸관하면서, 그 관청도 연대로 옮기게 되었다. 따라서 그 직무는 해관(海關)의 세수(税收)를 관리하면서 아울러 통상항구의 교섭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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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五日辰刻開行, 風濤大作, 兵勇之暈船者十居八九, 蹔椗威海衛避風. 初六日辰刻, 風殺展輪, 傍晚始見海定, 繼至初七日辰刻, 抵朝鮮仁川. 已駐日本船七艘, 陸兵一營, 我師若同處, 其地有所未便. 因泊於相距六七十里之南陽界内, 離岸馬山約三十里. 民船無多, 潮勢長落相懸率三丈許. 往返皆以潮爲候, 懸計一潮汐, 祗可載一兩營登陸. 本日即飭各輪舢板, 乘潮先載一營登岸權札, 爲節節前進地步. 聞南陽府備船十數號聼差, 以所見民船計之, 想亦不大, 似此周折, 殊甚費事, 大沽現有廣艇, 乞擇其堅固可用者數號, 添派水手, 刻日東來, 以資轉運, 盻待之至. 至朝日情形, 據魚允中密切探得證之, 馬眉叔所説無異, 日兵於初三日便入王京, 國王及李昰應均未接見, 意葢恃中國之援, 而待我師之至. 國人聞大兵入境, 無不䠰躍, 情事如此, 實爲可乘之機. 但日兵既已入城, 雖據魚允中所探, 花房義質别無反側情形, 而我師遠來, 不得不稍持重, 以防其變. 頃與眉叔商定, 明早即派兵兩哨, 偕眉叔馳赴王京, 微觀動静, 長慶俟部署畧定, 即行進發, 李昰應勢孤力竭之時, 當易得手. 但處置此人, 則亂定, 而亦可杜日人之要挾矣. 魚允中所探各情, 别錄奉覧. 長慶不敢迂緩以失事機, 亦不敢輕舉以誤事理也.
 
再, 長慶今日午刻登岸進扎南陽, 彼處有渠大官趙寧夏·副官金宏集, 國王所派令料理軍前各事者, 亦可藉悉該國近事, 相機應付也. 長慶再行. 初八日辰刻.

  • 각주 001)
    과소군(寡小君)은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본국 군주의 부인을 겸칭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여기서 장(莊)은 여기서 공경(恭敬)한다는 뜻, 따라서 부장(不莊)은 공경하지 못하다고,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다. 비(備)는 완수하다, 완전하다는 뜻으로, 불비(不備)는 상세하지 못하다고 이르는 서신 용어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이 부분은 ‘囷廩相倒’라고 볼 수 있다면 곡물 창고의 내용물을 서로 쏟아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균늠(囷 廩)은 곡물 창고(糧倉)이며, 도(倒)는 위아래 앞뒤를 뒤집는다, 용기를 거꾸로 들거나 기울여 안의 내용물을 쏟아낸다. 또는 정반대로 한다, 거꾸로 한다, 반격한다는 뜻도 있다. 하지만 글자체가 흐려 정확한 판독이 곤란하다. 바로가기
  • 각주 004)
    돈반(敦槃)은 옥돈(玉敦)과 주반(珠槃), 고대의 회맹(會盟)에서 사용하던 예기(禮器)로, 돈은 음식을 반은 피를 담으며, 모두 나무로 만들고 옥으로 장식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어일재(魚一齋)는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을 가리킨다. 그의 호가 일재(一齋)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6)
    방우민(方佑民)은 당시 동해관도(東海關道)를 맡고 있었는데, 이 직함은 원래 등래청도(登莱靑道)의 별칭이다. 관찰(觀察)은 당대(唐代)의 관찰사를 가리켰지만, 청대에는 도대(도원)에 대한 존칭으로 쓰였다. 등래청도는 원래 산동 동부의 3부(府) 28현(縣)을 관할하는 도대였는데, 1860년대 양무 사무가 증가하자, 동해관 해관(東海關 海 關)의 사무를 등래청도대가 겸관하면서, 그 관청도 연대로 옮기게 되었다. 따라서 그 직무는 해관(海關)의 세수(税收)를 관리하면서 아울러 통상항구의 교섭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되었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張樹聲, 趙甯夏, 建忠, 汝昌, 趙甯夏, 李昰應, 崔性學, 崔性學, 吳筱軒, 金允植, 魚允中, 趙甯夏, 金宏集, 李昰應, 花房義質, 魚允中, 昰應, 樹聲, 筱軒, 汝昌, 建忠, 丁禺亭, 馬眉叔, 寧夏, 趙甯夏, 金允植, 魚允中, 興宣, 興宣, 金宏集, 金玉均, 徐光範, 花房義質, 岩倉久視, 井上馨, 興寅君, 閔謙鎬, 金輔鉉, 閔昌植, 閔泳翊, 洪英植, 金宏集, 興宣, 長慶, 方佑民, 魚允中, 馬眉叔, 李昰應, 花房義質, 眉叔, 眉叔, 長慶, 李昰應, 魚允中, 長慶, 長慶, 趙寧夏, 金宏集, 長慶
지명
煙臺, 登州, 煙臺, 仁川, 南陽, 馬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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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이하응을 체포해야 반란을 진압하고 일본이 문제를 파생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서리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관련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d_0003_003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