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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반란은 이하응(李昰應)이 사주한 것이므로 보정부(保定府)에 안치하여 화근의 실마리를 없애야 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내는 초록(抄錄)

朝鮮亂事, 實爲李昰應指使, 應安置保定省城, 不令歸國, 以弭禍端.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8월 13일 (음)(光緒八年八月十三日) , 1882년 9월 24일 (光緒八年八月十三日)
  • 문서번호
    4-3-23(558, 936a-939a)
八月十三日軍機處交出李鴻章鈔摺稱:
 
奏爲遵旨會同究問朝鮮亂首李昰應情形, 恭摺詳細覆陳, 仰祈聖鑒事.
竊臣等節次欽奉諭旨:
著會同向李昰應究出該國變亂縁由及著名亂黨, 詳細具奏, 候旨遵行.
等因. 欽此. 臣等連日遵旨會同傳見李昰應, 究問該國變亂縁由及著名亂黨, 語多狡展, 堅不吐實, 當將究問及擬議處置各情, 先行函達總理各國事務衙門, 一面復飭津海關道周馥·候選道袁保齡·馬建忠等再行詳細根究. 去後, 兹據該道等禀稱:
公同傳詢李昰應, 反覆詰問, 據稱:
昰應癸酉以前輔政十年, 各營軍兵按月放餉, 自閔謙鎬執掌財賦, 近者軍米十餘朔不發, 六月初間頒下一朔, 米劣斗小, 軍兵不受, 閔謙鎬不思安撫, 捉囚濫殺, 諸軍憤閙. 昰應聞亂入城, 挺身曉亂軍.
因殺國相·宰臣等三四人, 詰以伊兄李最應既不管餉, 又不管兵, 何以被殺, 則謂: ‘李最應執政數年, 自失人心, 當日恐喝軍民, 以致遇害.’ 詰以汝既能定亂, 當知亂首何人, 持械先入王宫是何隊, 兵卒環訴於汝, 係何姓名, 則謂: ‘初九日軍兵來訴於家, 幾千百人不知其首, 圍偪王宫, 五營咸動, 不知孰先熟後.’ 詰以初九以後, 汝總持庶務, 罷機務衙門, 改武衛營, 何以未聞捕治亂黨, 則謂: ‘度務因國王之託.’ 亂黨姓名, 百方開導, 絶不供指. 查朝鮮領選使金允植致周馥書云:
李昰應素日結黨蓄謀, 圖奪政柄, 甲戌以來, 形迹屢著, 昨年逆冠李載先, 即昰應之子, 諸囚供案屢發, 昰應隱謀, 國王置不欲聞, 止誅餘黨. 此次亂起之源, 由於昰應激變, 乃自稱國太公, 總覽國權.
朝鮮侍讀魚允中致周馥書亦言: ‘國政現歸昰應, 亂魁即是此人.’ 金允植又曾與周馥筆談言: ‘李昰應秉政十年, 毒虐生民, 國王年長無意反政, 舉國不韙, 閔妃崇用親屬, 以分其權, 自是憤毒日增.’ 馬建忠與朝鮮史曹判書趙甯夏筆談, 據云:
今王入承國統後, 李昰應總理國事, 國王欲親事務, 相持許久, 國政始出於王, 王妃亦多與聞. 至閔謙鎬分給軍餉之日, 米不滿斛, 軍士與胥役結鬪, 謙鎬拏囚軍五人, 欲置於法, 軍人奔訴於昰應, 昰應以言激之致變. 初九日殺閔謙鎬·金輔鉉, 昰應入闕, 曉諭諸軍, 即總庶務.
各等語. 李昰應所言如彼, 朝鮮諸臣所述如此, 参稽質證, 此次之變發於亂軍而成 [於]昰應, 昭昭在人耳目, 禀請鍳核.
等情前來. 臣等覆加察核該道等所禀, 李昰之言與臣等傳問時所對略同. 至朝鮮諸臣所述, 竝接廣東水師提督吳長慶來函, 證以該國事後輿論, 均無異辭. 此次變亂縁由, 雖因軍卒索餉而起, 惟李昰應乃國王之本生父, 昔當國沖年, 專權虐民, 勉强歸政, 非其本懷. 近來怨望益深, 上年即有盗火王宫, 及其子李載先謀逆情事. 此次亂軍赴伊家申訴, 如果正言開導, 何至遽興大難? 朝鮮臣庶皆謂昰應激之使變, 實非無因. 即謂此無左證, 而亂軍圍擊宫禁, 王妃與難, 大臣被害, 兇熖已不可嚮邇. 李昰應既能定亂於事後, 獨不能遏亂於方萌, 五尺之童亦知其心叵測. 况乘危竊柄一月有餘, 擅作威福, 樹置私人, 顧於作亂犯上之徒, 未嘗一加捕治. 春秋之義, 入不討賊, 其意何居? 迨臣等傳旨詰責, 猶嘵嘵歸罪於被殺之宰執, 絶不思軍卒非可殺宰執之人, 雖亂黨姓名, 始終不肯供指, 而罪論確鑿, 遞詞知窮, 黨惡首禍之情, 人臣無將之義,주 001
각주 001)
인신무장(人臣無將)은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나오는 구절(“君親無將, 將而必誅”)에서 유래되어 “人臣無將, 將而必誅焉”, 또는 “人臣無將, 將即反, 罪死無赦”라는 구절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장(將)은 역란(逆亂)이란 것을 뜻하여, 인신이 반역・모반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역란을 일으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죄로 반드시 주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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片言可折,주 002
각주 002)
‘편언가절(片言可折)’은 『논어(論語)』 「안연(顔淵)」편에 나오는 구절(“子曰: “片言可以折獄者, 其由也與. 子路無宿諾.”)로, 한쪽 편의 말만 듣고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중유(仲由, 子路는 그의 字이다)라고 한 공자의 말씀을 가리킨다. 중유가 이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가 아주 현명하거나 사람됨이 충신(忠信)하여 그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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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喙難逃. 設非朝廷命將出師, 赴機迅速, 則該國宗社骨肉之變, 將有不忍言者. 惟現據趙甯夏等來津面陳, 該國王欲籲求天恩, 曲予寛宥, 若必執法嚴懲, 在李昰應固罪無可辭, 而該國王亦情難自處. 第李昰應積威震主, 黨羽繁多, 業與國王·王妃及在朝諸臣等久成嫌釁, 倘再釋回本國, 奸黨搆煽, 怨毒相尋, 重植亂萌, 必爲後患, 屆時頻煩天討, 寛典轉不可屢邀. 况兹貧弱小邦, 變故亦豈堪再遇? 是昰應不歸, 猶可保其家, 安其國, 全其父子. 昰應一歸, 則父子終傷, 必至害於家, 凶於國而後已也. 伏查『朝鮮史略』,주 003
각주 003)
『조선사략(朝鮮史略)』 6권은 편찬자가 불명인데, 명대 조선인이 조선의 치국흥망에 대해 단군 시대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것으로, 책 끝에는 만력 연간 조기미(趙琦美)가 쓴 발문(跋文)에서 임진왜란으로 조선에 출정하였을 때 얻은 책이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조선 태종의 명에 따라 권근, 이첨, 하륜 등이 지은 『동국사략(東國史略)』 6권을 제목만 바꾼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 책 역시 단군 때부터 고려 말기까지의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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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代高麗王累世皆以父子搆釁, 延佑年間, 高麗王謜既爲上王, 傳位於其子燾, 交播讒隙, 元帝流謜於吐蕃, 安置王父, 具有前事. 又至元年間, 燾子忠惠王, 亦經元帝流於揭陽縣. 其時高麗國内晏然, 徒以宵小浸潤, 遠竄窮荒. 今李昰應無蒙叢垂統之尊, 有幾危社稷之罪, 較·等情節尤重. 惟處人家國父子之間, 不能不爲兼籌竝顧, 儻蒙聖朝寛大, 特頒明詔, 但責其潛稱國太公, 自行專政, 既不能於軍人往訴時, 曉諭禁斥, 又不能於入總庶務後, 討捕亂黨, 實屬謬妄, 格外加恩, 飭下臣等, 將李昰應安置近京之保定省城, 永遠不准復回本國, 優給廪餼, 譏其出入, 嚴其防閑, 仍准該國王歲時派員省問, 以慰其私, 於以弭該國禍亂之端, 亦即以維該國王倫紀之變, 則聖主義問仁聲洋溢於海外矣. 謹陳愚淺, 以備萬一之慮, 是否有當, 伏候採擇施行. 除將究問李昰應節畧及金允植等函件咨送軍機處查核外, 所有臣等遵旨會同究問李昰應詳細情形, 謹合詞繕摺, 由驛馳奏, 伏乞皇太后·皇上聖鑒訓示. 謹奏.
 
光緒八年八月十二日, 軍機大臣奉旨:
[내용 없음]
欽此.

  • 각주 001)
    인신무장(人臣無將)은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나오는 구절(“君親無將, 將而必誅”)에서 유래되어 “人臣無將, 將而必誅焉”, 또는 “人臣無將, 將即反, 罪死無赦”라는 구절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장(將)은 역란(逆亂)이란 것을 뜻하여, 인신이 반역・모반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역란을 일으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죄로 반드시 주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편언가절(片言可折)’은 『논어(論語)』 「안연(顔淵)」편에 나오는 구절(“子曰: “片言可以折獄者, 其由也與. 子路無宿諾.”)로, 한쪽 편의 말만 듣고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중유(仲由, 子路는 그의 字이다)라고 한 공자의 말씀을 가리킨다. 중유가 이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가 아주 현명하거나 사람됨이 충신(忠信)하여 그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조선사략(朝鮮史略)』 6권은 편찬자가 불명인데, 명대 조선인이 조선의 치국흥망에 대해 단군 시대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것으로, 책 끝에는 만력 연간 조기미(趙琦美)가 쓴 발문(跋文)에서 임진왜란으로 조선에 출정하였을 때 얻은 책이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조선 태종의 명에 따라 권근, 이첨, 하륜 등이 지은 『동국사략(東國史略)』 6권을 제목만 바꾼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 책 역시 단군 때부터 고려 말기까지의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李鴻章, 李昰應, 周馥, 袁保齡, 馬建忠, 李昰應, 昰應, 閔謙鎬, 李最應, 李最應, 金允植, 李昰應, 昰應, 昰應, 魚允中, 昰應, 金允植, 李昰應, 馬建忠, 趙甯夏, 李昰應, 謙鎬, 昰應, 昰應, 閔謙鎬, 金輔鉉, 昰應, 李昰應, 吳長慶, 李昰應, 李載先, 趙甯夏, 李昰應, 李昰應, 昰應, 忠惠王, , 李昰應, , , 李昰應, 李昰應, 金允植, 李昰應
지명
揭陽縣, 保定
서명
『朝鮮史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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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반란은 이하응(李昰應)이 사주한 것이므로 보정부(保定府)에 안치하여 화근의 실마리를 없애야 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내는 초록(抄錄) 자료번호 : cj.d_0003_003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