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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이하응(李昰應)이 귀국하지 못하도록 유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내는 초록(抄錄)

安置李昰應不令回國事, 請先明降諭旨.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8월 13일 (음)(光緒八年八月十三日) , 1882년 9월 24일 (光緒八年八月十三日)
  • 문서번호
    4-3-24(559, 939b-940a)
八月十三日, 軍機處交出李鴻章鈔片稱:
 
再, 據朝鮮國王遣派陪臣趙甯夏·金宏集等來津謁商善後事宜, 臣等傳見之頃, 面呈該國王咨文二件, 一謝調兵援護, 一爲本生父李昰應乞恩釋回, 竝稱另有表奏及分咨總理衙門·禮部文件, 與臣處咨文, 大旨相同. 臣等因與筆談, 往復辨詰, 趙甯夏等始稱: “李昰應此次秉政, 非出自國王之意, 論寡君情私, 當以釋回爲是, 若論公義, 則不能顧情私.”等語. 夫該國王奏咨, 代爲乞恩, 本屬父子至情, 義不容已. 而李昰應兇狡險踪, 惡跡衆著, 若縱令回國, 斷難望其悔罪自新, 亦非該國王所能鈐制. 朝鮮密邇陪都, 關繫大局, 自宜妥爲設法, 豫弭釁端, 籍抒朝廷東顧之虞, 以示綏靖藩服之意. 除臣等擬議辦法另摺具陳外, 謹照鈔國王咨文, 恭呈御覧. 趙甯夏等賫呈表奏, 於初八日起程赴京, 由禮部轉進, 計尚需時, 可否先賜明降諭旨, 酌定安置, 則該國王奏到後, 批駁亦易有辭. 至趙甯夏·金允植·魚允中等, 人尚平正, 素畏李昰應權勢, 兼以國王私親, 未敢顯爲質證. 經臣等督同周馥·馬建忠等, 再四誘之使言, 始肯吐露李昰應罪狀. 然猶懼有後禍, 可否於諭旨中渾括其詞, 俾日後該國君臣稍免猜嫌, 斯保全者多矣. 愚昧之見, 是否有當, 伏乞聖鑒. 謹附片具奏.

색인어
이름
李鴻章, 李昰應, 李昰應, 李昰應, 趙甯夏, 趙甯夏, 金允植, 魚允中, 李昰應, 周馥, 馬建忠, 李昰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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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응(李昰應)이 귀국하지 못하도록 유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내는 초록(抄錄) 자료번호 : cj.d_0003_003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