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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이하응을 보정부(保定府)에 안치하고 수행 인원의 행동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내는 자문(咨文)과 이하응을 간수하는 장정8조

核擬看守李昰應章程, 竝派員將押赴保定安置李昰應及其隨從人員行動之制限.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8월 13일 (음)(光緒八年八月十三日) , 1882년 9월 24일 (光緒八年八月十三日)
  • 문서번호
    4-3-25(562, 942a-944a)
八月十六日, 署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光緒八年八月十二日, 内閣奉上諭:주 001
각주 001)
이 상유의 보다 상세한 판본은 이 책의 문서번호: 4-7-2(572, 952)에 실린 「조선 변란의 수괴 李昰應의 귀국을 불허하고 오장경이 통솔하는 관군은 잠시 조선에 주둔하라는 내용의 상유를 초록하여 보냅니다(錄送不准朝鮮亂首李昰應回國, 及吳長慶所部官軍暫留朝鮮上諭)」 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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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國亂軍生變, 突於六月間, 圍偪王宫, 王妃與難, 大臣被戕, 日本使館亦受其害, 采訪該國輿論, 咸稱釁起兵丁索餉, 而激之使變者, 皆出於李昰應主謀. 經吳長慶等將其解送天津, 降旨交李鴻章, 張樹聲究明情由具奏, 李昰應著免其治罪, 安置直隸 保定府地方, 永遠不准回國, 仍著直隸總督優給廪餼, 嚴其防閑.
欽此. 當經飭據津海閥周道·委用袁道·候選馬道會同擬議,주 002
각주 002)
‘위용원도(委用袁道)’는 원보령(袁保齡)을 가리키는데, 앞서는 후선도로 표기되던 것이 여기서 바뀌었는데, 당시 원보령은 임오군란 이후 이홍장이 도원(道員. 道臺)으로서 직예에 남겨 보용(補用)하겠다고 주청하였기에 이런 직함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國史列傳 袁保齡」, 『閣學公集』(淸代詩文集彙編編纂委員會 編, 『淸代詩文集彙編』 746, 上海古籍出版社, 2010), 卷首 9a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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派員看守朝鮮大院君李昰應章程八條, 呈請酌核前來. 查所擬各節, 尚屬詳密周妥, 應飭藩·臬兩司주 003
각주 003)
번・얼양사(藩・臬兩司)는 번사(藩司, 즉 布政使)와 얼사(臬司, 즉 按察使)를 병칭한 것으로, 포정사는 청대의 경우 종이품(從二品)의 관직으로 총독・순무의 속관(屬官)이었다. 보통 1성에 1명을 두며, 성의 행정과 재부의 출납 등을 관장하였고, 마찬가지로 속관인 안찰사는 사법 사무를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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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定營務處司道주 004
각주 004)
영무처(營武處)는 청 말 지방의 총독・순무가 설치한 관서(官署)의 명칭으로, 독무가 통솔하는 군대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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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領保定練軍熊提督·督標中軍副將等,주 005
각주 005)
독표(督標)는 청대 총독이 관할하던 부제의 편제 단위로, 1표는 3개 영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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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同妥慎照辦, 竝派候補沈道能虎, 專司督察兼會辦保定營務處事宜. 即令津海關周道等, 揀派即用縣闞令絧, 會同保定營務處委員李守繼昭, 押送李昰應, 即日起程赴保定安置. 所有未盡事宜, 仍由該司道等隨時禀商酌辦, 除分别咨行外, 相應咨明貴衙門, 謹請查照.
 
照錄淸摺
별지: 「이하응을 간수하는 장정 8조(看守李昰應章程八條)」
 
1) 「看守李昰應章程八條」.
一. 送李昰應至保定省城, 住淸河道舊署.주 006
각주 006)
청하도(淸河道)는 보정부에 주재하던 분순도(分巡道)로 보정부 등 2부(府) 5직예주(直隸州)를 관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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除營務處原住親兵三棚分扎屋後空院及廵守左右各庫房外, 再由熊提督撥保定練軍二棚, 專住大堂前, 日夜小心廵邏, 不准閑人出入, 亦不准一草一木私自搬運進出. 凡有李昰應與人信札往來, 俱應露封, 由看守委員查閲後, 始准送交. 其不露封與書朝鮮俗字者, 由委員駁回, 不准擅送.
一. 二堂以内專住李昰應及其隨從官役人等. 凡看守之人俱宜分居在外, 不可與之親密. 在省及外來文武官員, 非奉憲諭, 不准任其私自入見. 違者惟看守委員是問.
一. 李昰應每日需買食物, 由委員派人代買, 價值由彼自付, 或彼自派人出買, 則由委員派委實兵弁跟同上街, 不准其託故私自送信, 亦不准其私買違禁之物.
一. 李昰應倘欲自行赴市買物, 只准隨帶奴子一二名, 由委員先請憲示, 竝須伴行. 但一月不得過一二次, 不准出城, 不得隔宿.
一. 李昰應隨從人役, 由委員查明, 給予腰牌, 以便認識. 每月由練餉局查照人數,주 007
각주 007)
연향국(練餉局)은 연군(練軍)의 봉록, 즉 군향(軍餉)을 담당하는 기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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酌送米煤外, 另給送銀五十兩, 以爲雜用. 倘以後朝鮮國王添派官役前來, 奉憲諭准歸李昰應同住者, 每月按人只添送米煤, 不另添銀兩.
一. 送銀兩米煤等物, 俱由看守委員開單送入, 取李昰應親筆收條存查.
一. 看守之員, 請於在省司道大員中, 專派一人督察. 再由司道會商揀派精細勤翰之委員二人, 由中軍派武弁二人, 常川住守. 所派員弁, 如本無薪水, 即由練餉局酌量禀給, 一年之内毫無疎失, 准從優給予外奬, 倘有疎失, 應請嚴參. 逾年准分次另換員弁兵接替, 而惟不得同時全換.
一. 李昰應此次到保, 本係奏明優給廪餼, 所有練餉局支發各欵, 隨時報明, 請准附案彚銷.

  • 각주 001)
    이 상유의 보다 상세한 판본은 이 책의 문서번호: 4-7-2(572, 952)에 실린 「조선 변란의 수괴 李昰應의 귀국을 불허하고 오장경이 통솔하는 관군은 잠시 조선에 주둔하라는 내용의 상유를 초록하여 보냅니다(錄送不准朝鮮亂首李昰應回國, 及吳長慶所部官軍暫留朝鮮上諭)」 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위용원도(委用袁道)’는 원보령(袁保齡)을 가리키는데, 앞서는 후선도로 표기되던 것이 여기서 바뀌었는데, 당시 원보령은 임오군란 이후 이홍장이 도원(道員. 道臺)으로서 직예에 남겨 보용(補用)하겠다고 주청하였기에 이런 직함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國史列傳 袁保齡」, 『閣學公集』(淸代詩文集彙編編纂委員會 編, 『淸代詩文集彙編』 746, 上海古籍出版社, 2010), 卷首 9a를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3)
    번・얼양사(藩・臬兩司)는 번사(藩司, 즉 布政使)와 얼사(臬司, 즉 按察使)를 병칭한 것으로, 포정사는 청대의 경우 종이품(從二品)의 관직으로 총독・순무의 속관(屬官)이었다. 보통 1성에 1명을 두며, 성의 행정과 재부의 출납 등을 관장하였고, 마찬가지로 속관인 안찰사는 사법 사무를 관장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영무처(營武處)는 청 말 지방의 총독・순무가 설치한 관서(官署)의 명칭으로, 독무가 통솔하는 군대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만든 것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5)
    독표(督標)는 청대 총독이 관할하던 부제의 편제 단위로, 1표는 3개 영으로 구성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청하도(淸河道)는 보정부에 주재하던 분순도(分巡道)로 보정부 등 2부(府) 5직예주(直隸州)를 관할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7)
    연향국(練餉局)은 연군(練軍)의 봉록, 즉 군향(軍餉)을 담당하는 기구로 보인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李鴻章, 李昰應, 李鴻章, 張樹聲, 李昰應, 李昰應, 能虎, 繼昭, 李昰應, 李昰應, 李昰應, 李昰應, 李昰應, 李昰應, 李昰應, 李昰應
지명
天津, 直隸, 保定, 保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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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응을 보정부(保定府)에 안치하고 수행 인원의 행동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내는 자문(咨文)과 이하응을 간수하는 장정8조 자료번호 : cj.d_0003_0030_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