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청계중일한관계사료

중국의 수사(水使)를 일본과의 전쟁에 동원하기 곤란하고 미국이 조미(朝美)조약을 반드시 비준할 것이라고 했다며 주일본공사 여서창(黎庶昌)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첨부한 관련 문서

1) 中國水師甫有規模, 未可遽與日本動兵. 2) 日本駐朝使臣, 由竹添進一代理. 3) 美使平衡稱道, 此次平定朝亂極具擔當, 竝言美・韓條約必可批准.
  • 발신자
    駐日本 公使 黎庶昌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10월 25일 (음)(光緒八年十月二十五日) , 1882년 12월 5일 (光緒八年十月二十五日)
  • 문서번호
    4-5-09(637, 1058b-1061b)
十月二十五日, 出使日本國大臣黎庶昌函稱:
 
九月二十日肅上昌字第十八號函, 諒迎均察. 旋於二十四·二十九日, 接奉本字六十八號及傅相九月十二鈞函, 讀悉種種. 朝事甫定, 建言者頗有乘時取威之請, 計非不善, 然以庶昌審量彼己情形, 中國水師甫有規模, 戰艦尚未齊全, 魄力未能雄厚, 此時遽與日人動兵, 實未必能操必勝之柄, 一有差失, 全局俱壞. 且牽涉朝約, 尤未得事理之宜. 傅相以爲力籌整頓, 待時而動, 不如專論球案, 以爲歸曲地步. 最是破約之論, 此趙營平屯田制姜上策也.주 001
각주 001)
조영평(趙營平)은 서한(西漢)의 명장(名將)이었던 영평후(營平侯) 조충국(趙充國, B.C.136~B.C.51)을 말한다. 흉노나 강족(羌族)과의 싸움에 누차 참여하였는데, 특히 강족과의 싸움에서 비교적 효과가 느린 둔전(屯田)을 실시하여 많은 논란을 빚었지만 결국 반란을 일으킨 강족을 제압하였다.
닫기
日本究竟地小力薄, 近聞中國謀整水師, 彼族頗有震動之意. 若俟規模大備, 持滿而發, 彼時重提舊案, 與之議商, 或倩各國公評, 無論如何歸結, 似可不戰而勝. 庶昌以爲實有把握也. 朝鮮使臣朴泳孝到此月餘, 賠款一節, 業經改期限爲十年. 現又議定此項償款, 以慶尚道金沙税作抵. 茲將所送節略, 錄呈鈞鑒.
日使花房義質改授外務省三等出仕, 其朝使一缺, 以前天津領事竹添進一주 002
각주 002)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가 올바른 표기이지만, 중국문서에서는 이렇게 표기되기도 한다.
닫기
代之, 尚無啟行日期. 頃據美使平衡 주 003
각주 003)
여기서 나오는 미사(美使) 평형(平衡)은 1873년부터 1885년까지 주일본 미국 공사를 지낸 빙엄(John. Armor. Bingham, 平衡, 1815~1900)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빙엄은 당시에는 다른 한자 표기로 통용되었고(다른 두 명은 譬閣衡 또는 賓板橋 등으로 표기되었다), 오늘날에는 중국어로 ‘約翰 賓厄姆’으로 표기된다.
닫기
來署, 告以横濱新聞紙言, 中國現將處分大院君之事行知各國駐京公使, 有何意見. 庶昌答以, 此聞未得明文, 即有亦不過因各國將次通商, 告以屬邦之亂業已平定而已. 美使因發議論謂:
朝鮮之屬中國已數百年, 衆所共知, 此次中國發兵往定内亂, 具有擔當所爲, 實合公法, 且大國保護小國, 小國依屬大國, 莫不皆然. 朝鮮之朝貢中國與否, 此兩國内政, 與各國均屬無干, 美國絶不過問.
又言:
美國與朝鮮所定之約, 係亞細亞最公允之約. 英人因鴉片煙一節, 不能流行於朝鮮, 多方播弄. 頗聞横濱商人呈遞條陳於英使, 言其不便, 冀幸翻悔此約, 從新定議, 以遂其私. 然美國勢必批准.
等語. 所言甚爲公正, 亦頗切至. 其意若慮中國之尚有游移者. 庶昌答以:
朝約係傅相竭半之力, 贊畫而成, 豈有移易之理? 貴國與朝通商在先, 但盼早日批准議行, 則各國均無異説. 美使允再致書美廷, 促成其事, 如此則美約不至變更, 美約一定, 餘皆迎刃而解矣.
余理事條陳多有可取, 容遵衙門鈞示, 抄送北洋大臣採行. [중략]주 004
각주 004)
이하 다음 문단의 내용은 일본 공사관의 비용이나 인원에 관한 논술로 본서의 주게와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다.
닫기
伏乞代回堂憲爲禱. 耑肅. 祗請勛安.
별지: 「朝鮮公使送閲節畧」
 
1) 「朝鮮公使送閲節畧」주 005
각주 005)
원서에는 이 부분의 목차에 첨부문서가 없으나, 실제 원문에는 첨부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6. 조선과 일본의 조약 체결(韓日訂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실제 목록에는 이 문서가 수록되어 있으나 여기 문서와 중복되어 생략하고, 대신 첨부문서는 여기에 그대로 남기기로 하였다.
닫기
填補金五十萬圓, 定以十箇年爲償完之期, 朝鮮將慶尚道歲收諸税中, 換爲純金銀, 照日本銀貨幣或金貨幣量目, 每年支辦五萬圓, 分兩次[朝鮮曆五月, 日本曆十一月], 送于在留朝鮮元山港日本領事館, 眼同分析[或輸送于日本大坂府造幣局, 眼同分析亦任時宜], 以驗其質, 俾毋純駁輕重之差謬. 日本銀貨幣一圓, 重七錢一分七厘六毫.[內銀六錢四分五厘八毫四絲, 銅六分一厘七毫六絲. 合計二萬五千圓, 重一萬七千九百四十兩, 内銀一萬六千一百四十六兩, 銅一千七百九十四兩. 合計五萬圓, 重爲三萬五千八百八十兩, 内銀三萬二千二百九十二兩, 銅三千五百八十八兩]. 日本金貨幣一圓, 重四分四厘三毫六絲七忽[内金三分九厘九毫三絲三微, 銅四厘四絲六忽七微, 合計二萬五千圓. 重爲一千一百九兩一錢七分五厘, 内金九百九十八兩二錢五分七厘五毫, 銅一百一十兩九錢一分七厘五厘五毫. 合計五萬圓, 重爲二千十二百一十八兩三錢五分, 内金一千九百九十六兩五錢一分五厘, 銅二百二十一兩八錢三分五厘], 右證定日本東京.
大朝鮮開國四百九十一年九月十六日 特命全權大臣 朴泳孝, 特命全權副官 金晚植
大日本明治十五年十一月二十七日 外務卿井上馨
별지: 「朝使抄送續約二款」
 
2) 「朝使抄送續約二款」주 006
각주 006)
이 문서의 일부는 이 책의 (11) 문서번호: 4-3-11(538, 867a-879b)의 첨부문서 8. 「조선과 일본이 의정한 속약 2개 조(日朝議定續約二款)」에 이미 소개되어 있다. 다만 여기에는 앞부분의 상주와 뒷부분의 서명 부분이 추가된 것만 다를 뿐이다.
닫기
壬午八月初七日, 據全權大臣李裕元, 全權副官金宏集奏:
本年七月十七日, 臣裕元, 臣宏集與大日本國辨理公使花房義貭, 會同仁川府濟物浦, 互換續約二款.
已予批准, 行諸久遠, 益敦親好. 其二款内應行事件, 凡爾官民悉奉此意, 一體按照辦理.
大朝鮮國大王 寶.
 
朝鮮國與日本, 嗣後爲益表親好, 便貿易, 茲訂定續約二款如左:
第一. 元山·釡山·仁川各港間行里程, 今後擴爲四方各五十里[朝鮮里法], 期二年後自條約批准之日起算, 周歲爲一年, 更爲各百里事. 自今期一年後, 以楊花鎮爲開市場事.
第二. 任聼日本國公使· 領事及其隨員, 眷從遊曆朝鮮内地各處事. 指定遊曆地方, 由禮曹給照地方官勘照護送, 右兩國全權大臣, 各據諭旨立約蓋印, 更請批准, 二個月内, 朝鮮開國四百九十一年, 日本明治十五年月九月, 於日本東京交換.
大朝鮮國 開國四百九十一年七月十七日, 大日本國 明治十五年八月三十日
朝鮮國全權大臣 李裕元 印, 朝鮮國副全權大臣 金宏集
日本國辨理公使 花房義貭

  • 각주 001)
    조영평(趙營平)은 서한(西漢)의 명장(名將)이었던 영평후(營平侯) 조충국(趙充國, B.C.136~B.C.51)을 말한다. 흉노나 강족(羌族)과의 싸움에 누차 참여하였는데, 특히 강족과의 싸움에서 비교적 효과가 느린 둔전(屯田)을 실시하여 많은 논란을 빚었지만 결국 반란을 일으킨 강족을 제압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가 올바른 표기이지만, 중국문서에서는 이렇게 표기되기도 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여기서 나오는 미사(美使) 평형(平衡)은 1873년부터 1885년까지 주일본 미국 공사를 지낸 빙엄(John. Armor. Bingham, 平衡, 1815~1900)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빙엄은 당시에는 다른 한자 표기로 통용되었고(다른 두 명은 譬閣衡 또는 賓板橋 등으로 표기되었다), 오늘날에는 중국어로 ‘約翰 賓厄姆’으로 표기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이하 다음 문단의 내용은 일본 공사관의 비용이나 인원에 관한 논술로 본서의 주게와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원서에는 이 부분의 목차에 첨부문서가 없으나, 실제 원문에는 첨부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6. 조선과 일본의 조약 체결(韓日訂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실제 목록에는 이 문서가 수록되어 있으나 여기 문서와 중복되어 생략하고, 대신 첨부문서는 여기에 그대로 남기기로 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이 문서의 일부는 이 책의 (11) 문서번호: 4-3-11(538, 867a-879b)의 첨부문서 8. 「조선과 일본이 의정한 속약 2개 조(日朝議定續約二款)」에 이미 소개되어 있다. 다만 여기에는 앞부분의 상주와 뒷부분의 서명 부분이 추가된 것만 다를 뿐이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黎庶昌, 庶昌, 趙營平, 庶昌, 朴泳孝, 花房義質, 平衡, 庶昌, 朴泳孝, 金晚植, 井上馨, 李裕元, 金宏集, 花房義貭, 李裕元, 金宏集, 花房義貭
지명
慶尚道, 亞細亞, 横濱, 慶尚道, 元山港, 大坂府, 東京, 濟物浦, 元山, 釡山, 仁川, 楊花鎮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수사(水使)를 일본과의 전쟁에 동원하기 곤란하고 미국이 조미(朝美)조약을 반드시 비준할 것이라고 했다며 주일본공사 여서창(黎庶昌)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첨부한 관련 문서 자료번호 : cj.d_0003_005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