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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류큐의 원조 요청을 착수하기 어렵다는 뜻과 조선의 난사(亂事)에 대해 일본이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일본공사 여서창(黎庶昌)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첨부한 관련 문서

1) 琉球乞援復國, 不宜輕易發端. 2) 朝鮮亂事, 日本大槪不至要求過甚. 3) 日本擬設釜山電線, 中國亦宜設電線通朝鮮.
  • 발신자
    駐日本 公使 黎庶昌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8월 5일 (음)(光緒八年八月初五日) , 1882년 9월 16일 (光緒八年八月初五日)
  • 문서번호
    4-6-01(551, 898a-908b)
八月初五日, 出使日本國大臣黎庶昌函稱:
 
七月初二日, 肅上昌字第十四號函, 諒邀均察. 十一日接奉本字六十七號鈞函, 并咨文一件, 謹已誦悉. 頃接北洋張制軍電報, 敬悉傅相於十二日由籍起程, 企慰之甚. 琉球一案, 本月初八夜球官馬兼才等復來求見, 呈遞節畧, 總不外乎:“乞爲援救復國立君, 南島枯瘠不能立國, 勢不可行. 聞韓日有事, 中朝出兵, 望乘此機會與球事并辦.”等語. 庶昌只以好言慰之而去. 又據稱:“法司官毛鳯來在京哀訴, 蒙爲奏聞, 有飭總理衙門及出使大臣妥速辦理之諭.” 未准明文, 不知其言果有因否. 此間情况, 球案直無可與談, 若非於臺灣增練水軍一支, 以圖進取, 則彼初無畏懾之意. 美使君之論, 亦可以備參酌. 第此事未宜自我輕易發端, 若從君之意, 出而調停, 自旁建議, 則行不行固屬無傷. 然竊料日人猶未必肯從也. 朝鮮之役, 其初議論紛紜, 舉國洶洶, 大有借題發揮之勢, 嗣因我派兵往援, 入手甚早, 彼皆驚詫, 中國此舉, 不似從前之持重一切, 狡謀不覺自戢, 彼雖不認高麗爲中國屬邦, 倔强致辨, 然於擾攘時, 遞派公使榎本武揚前往北京, 實以安慰中國之意. 井上馨庶昌, 榎本係挈眷而行, 其情實可知矣. 榎本係海軍中將, 在東京創立興亞會, 意在聨絡東方之國, 以興起亞細洲爲名. 子峩星使與庶昌俱入會中, 其人曾到歐洲, 又駐過俄國都城, 通達外務, 當不以宍戶璣之固執.주 001
각주 001)
시시도 다마키(宍戶璣, 1829~1901)는 일본 조슈번(長州藩) 번사(藩士) 출신의 정치가로 존왕양이론(尊王攘夷論)의 주창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메이신 유신 이후에는 정부에 참여하였고 1879년 3월에는 중국 주재 전권공사로 임명되어, 총리아문과 류큐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1881년 귀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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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下赴任之期, 尚未定準, 大約總在八月内也. 到時尚乞衙門善遇之. 庶昌在大半年, 遇事曲示周旋, 未敢稍貶身分, 即該國接待亦未嘗失禮, 不過其人詞氣, 小節之間, 總有一種傲視中國, 矜侈西法之意, 是以私衷不快耳. 頃因朝鮮之事, 國中金幣驟然跌落, 物價騰貴, 各商賈借此居奇, 經太政官與外務省力禁謡言, 始漸安貼. 馬道建忠漢城後, 朝政作何措置, 大院君是否肯退處無權, 以私見揣之, 辦理似難著手. 聞日使花房意主和平, 想於此案不至要求過甚也. [中略].주 002
각주 002)
본문의 주제와 상관없는 하코다테 난민(표류민)의 문제를 간단히 다룬 부분이라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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除有要聞, 隨時電知外, 伏乞代回堂憲爲禱. 專肅, 祗請勛安.
再, 竹添進一前月隨花房公使赴朝鮮都城一行, 現派充外務省大書記官. 附呈朝鮮地志畧.
再, 朝鮮有此變亂, 中國既派兵往援, 整飭内政, 此後彼之國事, 自應隨時與聞, 即與日人交涉, 亦必日繁一日, 全恃信息通, 斯可制勝, 此次中國於朝事入手較早, 實係電信之功, 然則朝鮮電報之設, 誠爲當務之急矣. 日人屢欲從下闕地方設一電綫,徑一歧·對罵兩島而達釡山, 久未有成, 今則決意舉辦. 聞已將電纜購到, 不日即可安設. 彼於朝鮮僅只通商, 尚猶經營若此. 况在我爲屬邦門戶所係, 而可度外視之乎? 似應設立電綫一道, 由天津徑達旅順, 仁川至王京. 若託公司承辦, 不過三數月即可告成, 足勝千兵之用. 至天津之電綫, 似亦宜直接至衙門, 通信較爲靈㨗, 是否有當, 伏候鈞裁, 再請鈞安.
 
照錄 朝鮮國都城及通商口岸情形: [생략]주 003
각주 003)
여기의 첨부문서는 본문의 주제와 직접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 모두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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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朝鮮國都漢城紀略」.
2. 「淸摺」: 烽燧之制.
3. 「通商口岸情形 釜山浦紀略」.
4. 「通商口岸情形 元山津紀略」.

  • 각주 001)
    시시도 다마키(宍戶璣, 1829~1901)는 일본 조슈번(長州藩) 번사(藩士) 출신의 정치가로 존왕양이론(尊王攘夷論)의 주창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메이신 유신 이후에는 정부에 참여하였고 1879년 3월에는 중국 주재 전권공사로 임명되어, 총리아문과 류큐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1881년 귀국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본문의 주제와 상관없는 하코다테 난민(표류민)의 문제를 간단히 다룬 부분이라 생략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여기의 첨부문서는 본문의 주제와 직접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 모두 생략하였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黎庶昌, 馬兼才, 庶昌, 毛鳯來, , , 井上馨, 庶昌, 榎本, 庶昌, 宍戶璣, 庶昌, 建忠, 花房, 竹添進一, 花房
지명
臺灣, 高麗, 北京, 東京, 歐洲, 俄國, 漢城, 下闕, 一歧, 對罵, 釡山, 天津, 旅順, 仁川
서명
朝鮮地志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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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큐의 원조 요청을 착수하기 어렵다는 뜻과 조선의 난사(亂事)에 대해 일본이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일본공사 여서창(黎庶昌)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첨부한 관련 문서 자료번호 : cj.d_0003_006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