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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영국 외무성 차관이 일본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알려온 문서 원고를 출사대신(出使大臣)이 총리아문에 보낸 자문(咨文)과 관련 공문

英外部侍郞知照日韓已定和局, 議定條約文稿.
  • 발신자
    出使大臣 曾紀澤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9월 30일 (음)(光緒八年九月三十日) , 1882년 11월 10일 (光緒八年九月三十日)
  • 문서번호
    4-6-07(610, 1013b-1014a)
九月三十日, 出使大臣曾紀澤 주 001
각주 001)
증기택(曾紀澤. 1839~1890)은 자가 길강(劼刚)으로, 유명한 증국번(曾國藩)의 둘째 아들이며, 그의 작위(一等毅勇侯爵)를 이어받기도 하였다.(본문에서 영국 측이 그를 貴爵大臣이라 부른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근대사에서 곽숭도(郭崇燾)에 이은 두 번째 주외 공사로서, 1878년 이후 주영국・프랑스 공사(出仕英國・法國大臣)로 근무하였으며, 1880년에는 러시아 주재 공사(出仕俄國大臣)를 겸하여 러시아에 외교사절로 파견되어 숭후(崇厚)가 맺은 리바디아 조약을 파기하고 새로 이리(伊利)조약을 맺음으로써 상당한 외교적 성공을 확보한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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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稱:
 
七月二十五日, 接准英國外部侍郎龎斯茀德西曆九月初五日文稱:주 002
각주 002)
파운스포트 경(Sir Julian Pauncefote, later Lord Pauncefote. 龎斯茀德, 1823~1902)는 영국의 변호사, 판사, 외교관으로 1882년부터 1889년사이 영국 외무성의 외무차관(Permanent Under-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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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據駐劄中國公使, 駐劄日本公使先後來電, 均稱日本·朝鮮兩國已定和局, 議定條約, 并稱朝鮮國王之父已抵天津.
等因. 合將來文譯漢鈔稿, 咨呈貴衙門謹請查核.
 
照錄粘單:
별지: 「英外部發曾紀澤文」: 英國已悉日韓已定和局, 議定條約.
 
1. 「英國外部來文」
侍郎龎爲代咨事. 前於上月十二日, 本部以朝鮮之事知照貴爵大臣在案. 兹於本月初五日, 本部准駐劄中國英國公使來電, 竝於本月初三日, 准駐劄日本英國公使來電, 均報稱:
日本·朝鮮已定和局, 竝於上月三十日議定條約. 朝鮮國王之父, 已於本月初一日, 行抵天津.
等因. 相應照依來電知照貴爵大臣.
再, 現因葛爵相未在外部, 是以本侍郎代爲出咨, 合倂聲明. 須至照會者.
一千八百八十二年九月初五日.

  • 각주 001)
    증기택(曾紀澤. 1839~1890)은 자가 길강(劼刚)으로, 유명한 증국번(曾國藩)의 둘째 아들이며, 그의 작위(一等毅勇侯爵)를 이어받기도 하였다.(본문에서 영국 측이 그를 貴爵大臣이라 부른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근대사에서 곽숭도(郭崇燾)에 이은 두 번째 주외 공사로서, 1878년 이후 주영국・프랑스 공사(出仕英國・法國大臣)로 근무하였으며, 1880년에는 러시아 주재 공사(出仕俄國大臣)를 겸하여 러시아에 외교사절로 파견되어 숭후(崇厚)가 맺은 리바디아 조약을 파기하고 새로 이리(伊利)조약을 맺음으로써 상당한 외교적 성공을 확보한 것으로 유명하다. 바로가기
  • 각주 002)
    파운스포트 경(Sir Julian Pauncefote, later Lord Pauncefote. 龎斯茀德, 1823~1902)는 영국의 변호사, 판사, 외교관으로 1882년부터 1889년사이 영국 외무성의 외무차관(Permanent Under-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을 지냈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曾紀澤, 龎斯茀德
지명
英國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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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무성 차관이 일본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알려온 문서 원고를 출사대신(出使大臣)이 총리아문에 보낸 자문(咨文)과 관련 공문 자료번호 : cj.d_0003_006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