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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응(李昰應)을 석방하고 귀국시켜 달라는 조선국왕의 요청에 대해 예부에서 대신 상주하였다고 총리아문이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문서

續請釋回本生父一事, 已由禮部代奏.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朝鮮國王
  • 날짜
    1882년 10월 20일 (음)(光緖八年十月二十日) , 1882년 11월 30일 (光緖八年十月二十日)
  • 문서번호
    4-7-13(631, 1054b)
十月二十日, 行朝鮮國王文稱:
 
光緒八年九月三十日, 准禮部轉送貴國王來咨内稱:
頃於陳奏使行, 顓奉咨函, 備控懇廹之私, 計已收照.
等因前來. 本衙門現准禮部知照:
前件已於光緒八年十月初三日代奏, 奉有諭旨.
欽此. 等因. 除由禮部恭錄咨行, 欽遵查照外, 相應咨復貴國王查照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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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응(李昰應)을 석방하고 귀국시켜 달라는 조선국왕의 요청에 대해 예부에서 대신 상주하였다고 총리아문이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문서 자료번호 : cj.d_0003_007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