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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이 보내온 자문(咨文)과 새로 체결한 조약 등을 초록(抄錄)하여 보내야 할 것이라고 서리북양대신(北洋大臣)(署理北洋大臣) 장수성(張樹聲)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자문(咨文)

朝鮮 國王이 보내온 咨文 및 마건충의 密稟·日記·筆談 등을 자문으로 보고합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張樹聲
  • 수신자
    總理各國事務衙門
  • 날짜
    1882년 4월 25일 (음)(光緖八年四月二十五日) , 1882년 6월 10일 (光緖八年四月二十五日)
  • 문서번호
    2-1-1-60(420, 610a-665a)
4월 25일에 署理北洋大臣 張樹聲이주 001
각주 001)
장수성(張樹聲, 1824~1884)은 자(字)가 진헌(振軒)으로 안휘성(安徽省) 합비(合肥) 출신이며 이홍장이 거느리는 회군(淮軍)의 장령(將領)이었다. 1882년 이홍장이 모친상을 당해 고향에 돌아가자 서리직예총독(署理直隷總督. 따라서 署理北洋通商大臣의 직함도 겸직)을 맡았는데, 조선이 임오군란을 맞자 회군 오장경(吳長慶)의 부대를 산동에서 조선으로 출병시켜 일본에 맞서게 하였다. 다음해 그는 양광총독(兩廣總督)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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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본 署理北洋大臣은 光緖 8년 4월 24일 天津 行館에서 驛站을 거쳐 朝鮮과 미국의 우호통상조약 체결이 이미 마무리되었다는 奏摺을 올린 바 있습니다. 奏摺과 附片주 002
각주 002)
부편(附片)은 편문(片文)이라고도 하는데, 주접(奏摺)에 같이 다루기 곤란하거나 따로 간단하게 서술할 내용을 주접의 부속 문건으로 함께 올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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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를 초록하여 별도의 자문으로 올리는 것 외에도, 朝鮮 國王이 보내온 咨文 및 새로 체결한 조약과 조회, 양국 國書와 전권위임장[全權字據], 그리고 馬建忠의주 003
각주 003)
마건충(馬建忠, 1845~1900)은 강소성(江蘇省) 단도(丹徒) 출신으로 자는 미숙(眉叔)이다. 1876년 이홍장에 의해 유학생으로 프랑스에 파견되어 변호사 등의 자격을 얻어 귀국하였다. 이홍장의 지휘 아래 인도와 조선에서 외교 교섭에 종사하였고 1882년 조선에서 임오군란 때 대원군(大院君)을 중국에 연행하는 일 등을 맡았으며, 조선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과 조약을 맺는 일에도 관여하였으나, 관직은 도대(道臺)에 그쳤다. 그는 철도 부설, 이금(釐金) 감면에 의한 상공업 발전을 주창한 양무파 관료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저서에 『적가재기언기행(適可齋記言記行)』, 『동행삼록(東行三錄)』, 『마씨문통(馬氏文通)』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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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고[密稟]와 『日記』·『筆談』 등 문건을 마땅히 모두 초록하여 자문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자문을 보내는 바입니다. 귀 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에서 삼가 검토해주십시오.
추가합니다. 또 이번 달 19일에는 마건충이 14일에 보낸 보고[稟文] 1건을 받았는데, 이미 초록하여 서신으로 보냈음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별지: 「朝鮮 國王 자문」:조·미조약을 의정하였으며, 중국이 대신 중재해주신 점에 사의를 아뢰며, 아울러 朝鮮과 미국이 주고받은 공문을 대신 상주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첨부 문서:「淸冊」 초록

1. 「朝鮮 國王이 보내온 자문」을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朝鮮 國王이 자문을 보냅니다.
삼가 생각건대 朝鮮은주 004
각주 004)
원문은 ‘弊邦’인데, 앞으로는 가능한 한 ‘朝鮮’으로 번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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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변경에 위치하여, 오로지 皇上의 은총에 의지하면서 삼가 諸侯의 法度를 지켜왔습니다. 근래 천하의 시국은 해마다 바뀌고 달마다 달라집니다. 항구의 사무는 거듭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李 中堂大人[즉 李鴻章]이 황상께서 작은 나라를 어여삐 여겨주시는 은혜[字小之恩]를 특별히 받들고, 朝鮮이 외국과 교제할 때의 형세를 깊이 통찰하여, 같은 배를 타고 힘을 합치는 것 이상으로 앞뒤로 이끌고 보호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사신이 朝鮮에 왔는데, 마찬가지로 사전에 시의적절함을 헤아려 미리 상세하고 타당한 가르침을 베풀어주셨습니다. 또 朝鮮이 이전에 외교 경험이 없어 時務에 익숙하지 않음을 염두에 두시고, 황상의 유지를 요청하여 道臺 馬建忠과 北洋水師提督 丁汝昌주 005
각주 005)
정여창(丁汝昌, 1836~1895)의 자(字)는 우정(禹廷. 雨亭)이고, 호(號)는 차장(次章)이다. 안휘성(安徽省) 출신으로 태평천국에 가담하였다가 나중에 상군(湘軍)에 투항하였고, 뒤이어 회군(淮軍)에 소속되어 기명제독의 자리까지 올랐다. 1879년 이후 이홍장에게 발탁되어 북양수사(北洋水師)의 건설에 간여하게 되어, 1881년 12월부터 기명제독으로 북양함대를 통령(統領)하게 되었고, 이후 북양해군이 정식으로 편성되자 그 최고사령관인 해군제독에 올랐다. 청일전쟁 당시인 1895년 2월 북양함대 본거지인 위해위(威海衛)가 함락당하고 북양해군이 궤멸당하자 일본연합함대에 투항서를 보낸 후 자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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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을 파견하여 비밀자문[密咨]을 가지고 미국 사신과 함께 와서 돕게 해주셔서, 마침내 朝鮮이 좌우의 도움을 받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마음속으로 진정 자나 깨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바, 經理統理機務衙門事 申櫶주 006
각주 006)
신헌(申櫶, 1810~1884)은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자는 국빈(國賓), 호는 위당(威堂)·금당(琴堂)·동양(東陽)·우석(于石) 등이다. 전형적인 무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실학자인 정약용(丁若鏞)·김정희(金正喜) 문하에서 다양한 학문을 수학하여 무관이면서도 독특한 학문적 소양을 쌓아 유장(儒將)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또 개화파 강위(姜瑋)·박규수(朴珪壽) 등과 폭넓게 교유하였다. 1828년 무과에 급제하면서부터 관직을 시작하여 순조·헌종·철종 조에 걸쳐 중요 무반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고종 초기에도 대원군의 신임을 받아 형조·병조·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 때 총융사(摠戎使)로 강화의 염창(鹽倉)을 수비하였고, 1874년 진무사(鎭撫使)에 임명되자 강화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광성(廣城)·덕진(德津)·초지(草芝) 3진(鎭)에 포대를 구축하였다. 운양호(雲揚號) 사건 이듬해인 1876년에 판중추부사로 전관대관(全權大官)에 임명되어 강화도에서 일본의 전권변리대신(全權辨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협상을 벌여 강화도조약을 체결, 朝鮮의 개항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때의 협상 전말을 『심행일기(沈行日記)』라는 기록으로 남겼다. 1882년에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로 역시 전권대관이 되어 미국의 슈펠트(R. W. Shufeldt)와 조·미조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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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金宏集을주 007
각주 007)
김홍집(金宏集, 원문에서 金宏集[원래 어릴 때 이름이라고 한다]으로 표현된 부분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 1842~1896)은 조선 말기의 관료, 정치가로 자가 경능(景能), 호가 도원(道園) 또는 이정학재(以政學齋)이며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1867년 경과정시(慶科庭試) 문과에 급제한 다음 관직을 시작하여 지방관과 내직을 역임하였는데, 1880년 일본이 요구한 인천 개항, 공사 주재[公使駐箚]와 해관세칙(海關稅則) 등의 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제2차 수신사(修信使)로 임명되어 58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일본에 다녀왔다. 일본 정부와의 협상에는 실패하였으나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과 정관응(鄭觀應)의 『이언(易言)』을 가지고 돌아와, 고종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개화 정책을 채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880년 말 일본 변리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花房義質)와 인천 개항 문제를 협의, 20개월 뒤에 인천을 개항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추기구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자, 12월 통상 관계를 전담하는 당상경리사(堂上經理事)에 발탁되었다. 1882년에 미국과, 1883년에 영국·독일과 차례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 체결을 담당한 전권대신의 부관으로 임명되어 협상 실무 책임을 맡았다. 또 임오군란의 사후 수습책으로 정부에서 일본 및 청과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 및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할 때에도 전권부관으로 임명되어 협상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 1884년 9월에는 예조판서와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를 겸임함으로서 대외 교섭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이후에도 온건 개화파로서 국정과 외교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고 친러 정권이 수립되자 ‘왜대신(倭大臣)’으로 지목되어 광화문 앞에서 군중들에 의하여 타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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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대관과 부관에 임명하여 인천항으로 보내 그들을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4월 6일에 미국 해군준장 슈펠트와주 008
각주 008)
슈펠트(Robert W. Shufeldt, 1821~1895, 薛斐爾 또는 蕭孚爾, 書斐路로도 표기된다)는 미국의 해군제독(준장)으로 1867년 제너럴셔먼(The General Sherman)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함 워추세트호를 이끌고 황해도 해안에 들어왔다가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갔다. 1879년에는 군함 타이콘데로가 (Ticonderoga)호로 세계 순항의 장도에 올라 아프리카 해안을 돌아, 1880년 부산항에 다시 들어왔다. 이때 미국 정부의 훈령으로 조·미 수호 관계를 수립하고자 일본 측에 중개를 요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후 청의 이홍장(李鴻章)에게 중개를 요청하여 쾌히 승낙을 얻었다. 1882년 3월에 미국 전권대사의 자격으로 군함을 이끌고 인천항에 들어와 이홍장의 부하 마건충·정여창, 조선 전권대신 신헌 및 부관 김홍집 등과 함께 인천에서 조·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한국이 서구 국가와 맺은 최초 조약으로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약 직후 슈펠트는 본국에 돌아갔는데 장기 여행의 노고로 병을 얻어 군에서 은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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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직접 수호통상조규 14조를 협의하여 정하였으며, 인장을 찍고 서명을 하여 서로 증빙으로 삼아 금석과 같은 영원한 信物로 삼았습니다. 다만 [초안의] 제1조는 공식 조약 속에 남겨둘 수 없었으므로, “朝鮮은 중국의 屬邦”이라는 내용은 따로 조회를 보내 밝힘으로써 李 中堂大人이 제시한 뜻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모두 이 중당대인이 황상의 뜻을 받들어 藩服을 안정시키고 멀리 내다보는 계책을 마련하여 손실을 막고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려는 방법이 아님이 없습니다. [마건충·정여창] 두 대인께서도 중간에서 주지하면서 온 힘을 다해 고심하여 기한 내에 일을 마쳐 조약 체결이 평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朝鮮 신민은 모두 우러러 찬송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아래에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다음 使行을 파견할 때 삼가 表文을 작성하여 謝恩하고자 합니다만, 우선 條約 冊子와 조회 내용 및 미국 국서, 朝鮮의 답장 국서, 양국의 전권위임장 등 문서의 원고를 별도로 초록하여 보냄으로써 황상께 대신 전달해주실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함 揚威號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편을 이용하여 특별히 副司直 李應浚을 이 임무를 위해 파견하여 자문을 휴대하고 가서 상세하게 조목조목 보고하게 하고자 하니, 번거롭더라도 황상께 대신 상주하여 그 내용을 전달해주십시오.
앞으로도 혹시 타국과 교섭할 일이 있을지 몰라, 또한 마건충과 정여창을 잠시 잔류시켜달라고 황상의 유지를 청하고자 하니, 그들이 이곳에서 일을 함께 처리하게 해주셔서 朝鮮이 끝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이에 응당 자문을 보낸 바이니, 검토해보시고 대신 상주하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서 8년 4월 초10일 발송, 4월 20일 도착.
별지: 「朝鮮과 미국이 새로 체결한 조약」:조·미수호통상조약 14조
 
2. 「朝鮮과 미국이 새롭게 체결한 조약 및 양국의 국서·조회문·전권위임장」 초록주 009
각주 009)
이 내용은 김형종 등 역,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 245-259쪽에 실린 문서번호:2-1-1-36(393, 559a-566a)의 첨부 문서 2와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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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朝鮮國과 大美國은 和好를 도탑게 하고, 피차의 商民을 은혜로써 보살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大朝鮮國 군주는 全權大官 經理統理機務衙門事 신헌, 全權副官 經理統理機務衙門事 김홍집을 특별히 파견하고, 大美國 대통령은 전권대신 해군준장 슈펠트를 특별히 파견하여, 각기 [본국에서] 받은 전권위임장을 서로 확인해보니 모두 적절하여, 조약을 맺고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제1조. 앞으로 大朝鮮國 군주와 大美國 대통령 및 그 人民은 각기 모두 영원토록 평화롭고 우애 있게 지낸다. 만약 다른 나라가 불공정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있어 이를 일단 알리면, 반드시 서로 돕고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우의가 도타움을 보여야 한다.
제2조. 이번에 通商條約을 맺은 뒤 양국은 서로 秉權大臣을 파견하여 피차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고, 또한 피차의 通商港口에는 總領事 등의 관원을 둘 수 있으며,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이들 관원은 현지 관원과 교섭하기 위해 왕래할 때에는 모두 같은 품급에 상당하는 예절로서 대우한다. 양국 秉權大臣과 領事 등의 관원은 갖가지 특혜를 누릴 수 있으며, 양국에서 서로 最惠國의 관원을 대하는 것과 다름없게 한다. 다만 領事官은 반드시 주재국의 비준 문서를 받아야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파견되는 領事 등의 관원은 반드시 정규 관원이어야 하며, 상인을 겸임시킬 수 없고, 또 무역 행위를 겸해서도 안 된다. 만약 각 항구에 아직 領事官을 두지 못하면, 다른 나라 領事의 겸임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또한 商民으로 겸임하게 해서는 안 되며, 혹은 현지 지방관이 현재 체결된 조약에 비추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만약 朝鮮에 주재하는 美國 領事 등 관원의 일 처리가 부당한 경우, 반드시 美國 公使에게 알려야 하며, 피차의 의견이 같을 경우 비준 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제3조. 미국 선박이 朝鮮 인근 해상에서 태풍을 만나거나 식량·석탄·식수가 떨어졌는데 通商港口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응당 근처의 어디에서나 정박하여 태풍을 피하고 식량을 구매하거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모든 경비는 船主가 스스로 준비하며, 지방 官民은 가련히 여기고 도와주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만약에 해당 선박이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몰래 가서 무역하였다면, 그 배의 화물을 거둬들여 몰수한다. 만약 미국 선박이 朝鮮 해안에서 난파하고 朝鮮 지방관이 이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지시를 내려 선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식량 등의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법을 마련하여 선박과 화물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領事官에게 문서로 알려 선원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배에 실린 화물을 건져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비용은 선주 혹은 미국에서 스스로 상환한다.
제4조. 미국 民人은 朝鮮에 거주하면서 본분에 따라 법도를 지킨다. 그 생명과 재산은 朝鮮 지방관이 응당 대신 보호하며, 조금이라도 침탈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불법 무리가 미국의 건물·자산을 약탈하거나 불태워 파괴하려 한다면, 지방관은 일단 領事에게 알리고, 곧바로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함과 동시에 그 범인을 체포하여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 朝鮮 백성이 만약 미국 백성을 기만·모독한다면, 마땅히 朝鮮 관원에게 넘겨 朝鮮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미국 백성이 商船에서든 뭍에서든 朝鮮 백성을 기만하고 소동을 부리고 朝鮮 백성의 生命과 재산을 손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마땅히 美國 領事館이나 미국이 파견한 관원이 미국 법률에 따라서 체포·처벌한다. 朝鮮 국내에서 朝鮮·미국 백성이 소송을 일으키게 되면, 응당 피고가 소속된 나라의 관원이 본국 법률에 따라 심판하고, 원고가 소속된 나라에서는 관원을 파견하여 참관할 수 있으며, 재판관은 그를 응당 禮로써 대우해야 한다. 재판에 참석한 관원이 만약 증인을 소환하거나 조사하거나 따로 나누어 심문하고자 한다면, 또한 그 편의를 들어준다. 만약 재판관의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여긴다면, 역시 상세하게 반박할 수 있다. 大美國과 大朝鮮國은 만약에 朝鮮이 나중에 법률과 裁判制度를 개정하고, 미국에서 보기에 그것이 미국의 법률 및 제도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미국 관원이 朝鮮에서 갖는 재판권을 곧바로 회수하고, 그 이후 朝鮮 경내의 미국人民은 朝鮮 지방관의 관할을 받게 한다고 피차 명확하게 규정한다.
제5조. 朝鮮國 商民과 그 商船이 미국에 가서 무역할 때 무릇 關稅·船舶稅 및 일체의 각종 비용은 응당 미국의 稅關章程에 따라 처리하는데, 미국 인민 및 최혜국 대우를 하는 나라의 商民에게 징수하는 國稅보다 더 많은 액수를 덧붙여 징수해서는 안 된다. 미국 商民과 商船이 朝鮮에 가서 무역하는 경우, 수·출입하는 화물은 모두 關稅를 낸다. 그 關稅 징수권은 응당 朝鮮이 自主한다. 모든 수·출입 관세 및 금지품 반입 및 탈세 방지 방안은 모두 朝鮮 정부가 규칙을 제정하여 먼저 미국 관원에게 알리고, 商民에게 포고하여 따르게 한다. 지금 稅則의 大綱을 먼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각종 수입 화물 가운데 민생과 관련된 일용품은 그 가격을 100으로 잡았을 때 關稅가 10을 넘지 않게 하며, 예를 들어 양주·담배·시계 등 사치품·완구는 그 가격을 100으로 잡았을 때 關稅가 30을 넘지 않게 한다. 수출하는 토산품에 대해서는 가치를 100으로 하였을 때 關稅가 5를 넘지 않게 한다. 무릇 수입된 洋貨는 항구에서 正規 關稅를 내는 것 외에는 해당 화물이 내지로 들어가든 항구에 머물든 영구히 별도의 稅費를 내지 않는다. 미국 상선이 朝鮮 항구로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선박세[船鈔]를 내야 하는데 매 톤당 銀 5錢이며, 음력을 기준으로 계절마다 한 차례씩 징수한다.
제6조. 朝鮮國 商民이 미국 각지에 가서 무역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건물을 임대·구입하거나, 창고·점포를 세우는 것은 그 스스로의 편의에 맡긴다. 무역 업무 일체에서 모든 토산품과 제조품, 법률을 어기지 않는 화물은 모두 매매를 허용한다. 미국 상민이 이미 개항한 朝鮮 항구로 갈 경우,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건물을 임대하거나 땅을 빌려 건물을 짓는 것은 그 스스로의 편의에 맡긴다. 무역 업무 일체에서 모든 토산품과 제조품, 법률을 어기지 않는 화물은 모두 매매를 허용한다. 다만 땅을 빌릴 때에는 조금이라도 강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해당 토지의 임대료는 모두 朝鮮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완납하도록 하며, 임대한 토지는 여전히 朝鮮의 영토에 속한다. 이 조약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미국 관원이 관할해야 할 상민의 동산(動産. [錢産])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朝鮮 지방관의 관할을 받는다. 미국 상민은 洋貨를 내지로 운반하여 판매할 수 없고, 또한 스스로 내지로 들어가 토산품을 구매할 수도 없으며, 아울러 토산품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하여 판매할 수도 없다. 위반하면 화물을 몰수하며, 해당 상인은 영사에게 넘겨 처벌한다.
제7조. 朝鮮과 미국은 朝鮮 상민이 鴉片[洋藥]을주 010
각주 010)
양약(洋藥) 또는 양연(洋煙)은 외국산 아편을 가리키며, 중국산 아편은 토약(土藥)·토연(土煙)이라고 한다. 원래 중국에서도 금지품이던 아편을 조약상에서 언급하기 불편하여, 이를 위해 만들어낸 용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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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여 미국의 통상항구로 가서 판매해서는 안 되며, 미국 상민도 아편을 운반하여 朝鮮의 개항장으로 들여오거나,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해서는 안 되며, 또한 아편을 매매하는 무역 모두를 금지하기로 서로 논의하여 정한다. 양국의 모든 상민은 본국이나 타국 선박을 빌리거나 또는 타국 상민에게 고용된 본국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아편을 운반·판매하는 일을 모두 각자의 본국에서 영원히 금지한다. 위반한 사람이 나오면 엄히 처벌한다.
제8조. 만약에 朝鮮에서 事故가 생겨 국내의 식량 부족이 염려되기 때문에 朝鮮國 군주가 잠시 米糧 수출을 금지할 경우, 지방관을 통해서 이를 통보받은 다음에, 미국 관원들은 다시 각 항구에 있는 미국 상민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모두 따르게 한다. 다만 이미 개항한 항구에서는 각종 米糧 반출을 모두 금지한다. 紅蔘은 朝鮮에서 오래도록 수출을 금지해왔으므로, 미국인이 만약에 몰래 사들여서 해외로 반출하면, 모두 잡아들여 몰수하고, 각기 나누어 처벌한다.
제9조. 무릇 대포·총칼·화약·탄환 등 모든 무기는 朝鮮 관원이 직접 구매하거나, 미국인이 朝鮮 관원의 구입 허가 문서를 받아야만 수입을 허용한다. 만약 몰래 사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화물을 조사하여 몰수하고, 각기 나누어 처벌한다.
제10조. 무릇 양국 관원․ 상민이 피차의 통상 지방에 거주할 때, 모두 각 직종의 인원을 고용·초청하여 직무상 기술 작업을 돕거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朝鮮人으로서 본국의 금령을 범하였거나 연루되어 기소되었는데 미국 상민의 거택·창고 및 상선에 숨은 경우, 지방관은 한편으로 領事官에게 통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差役을 파견하여 스스로 체포를 행한다. 혹은 영사가 사람을 파견하여 잡아서 朝鮮의 差役에게 넘긴다. 미국 관민은 이 사람을 비호하거나 억류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양국의 학생이 오가며 언어·문자·법률·기술 등을 배울 때에는 서로 도와줌으로써 우의를 도탑게 한다.
제12조. 이번에 朝鮮國이 처음 조약을 체결하므로 여기 다듬어 세운 조항은 일단 간략하게 정하였는데, 응당 조약에 이미 실린 사항을 따라 우선 처리하고, 실리지 않은 것은 5년을 기다린 다음 양국 관민이 서로 언어가 조금 통하게 될 때 다시 논의하여 정한다. 통상에 관한 상세한 章程은 반드시 萬國公法의 통례를 참조하여 공평하게 논의·결정하되, 輕重이나 大小의 차별이 없게 한다.
제13조.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조약과 이후에 왕래할 공문은 朝鮮은 漢文[華文]을 전용하고 미국 역시 漢文을 사용하거나 혹은 英文을 사용하되, 반드시 한문으로 주석을 달아 차이나 잘못을 피해야 한다.
제14조. 현재 양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여 정하였다. 앞으로 朝鮮에서 다른 나라 또는 그 상민에게 어떠한 혜택과 은전·이익을 제공할 때, 그것이 해상 항해나 통상무역·교류 등과 관련된 것이든 상관없이 그 나라와 상민이 그동안 누리지 못하던 것이거나 아니면 이 조약에 실리지 않은 것이라면, 미국 官民 또한 그러한 모든 이익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른 나라의 이익을 우대하는 이러한 종류의 것이 만약 별도의 조항을 두어 서로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면, 미국 관민은 반드시 서로 보상해주기로 한 별도의 조항을 모두 준수해야만 비로소 별도의 조항에서 우대하는 이익을 같이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상의 각 조항은 지금 大朝鮮과 大美國 양국 대신이 朝鮮 仁川府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漢文과 英語로 각 3부씩 필사하고, 내용 구성을 똑같이 하여, 먼저 서명하고 도장을 찍음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를 밝힌다. 그리고 양국에서 [국왕과 대통령이] 비준하기를 기다려 총 1년을 기한으로 하여 朝鮮 인천부에서 서로 교환하도록 한다. 그 후에는 이 조약의 각 조항을 서로 본국의 관원·상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모두가 알고 따르게 한다.
大朝鮮國 開國491년, 즉 中國 光緖 8年 4月 初6日.
全權大官 經理統理機務衙門事 申櫶.
全權副官 經理統理機務衙門事 金弘集.
大美國 1882년 5월 22일.
全權大臣 해군준장 슈펠트.주 011
각주 011)
이 부분은 앞서의 판본에서는 간단하게 ‘大朝鮮國 開國年, 즉 中國 光緖 8年 월 일. 大美國 18 년 월 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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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미국에서 朝鮮에 보낸 국서」:슈펠트를 파견해 통상우호조약을 협의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3. 「미국 국서」
大美國 대통령이 大朝鮮 군주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삼가 생각건대 미국은 중국·일본과 우호조약을 맺고 통상한 지 상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귀국과 귀 군주·국민 모두와 우호 관계를 맺고 통상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귀 군주께서 영원토록 승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특별히 해군준장 슈펠트를 귀국으로 파견하여 보내, 적절한 우호통상조약을 의정함으로써 우리 양국 인민이 더욱 돈독한 우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특별히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바입니다. 삼가 행복을 축원합니다.
미국 대통령 체스터 A. 아서 서명.
일시 서력 1881년 11월 15일.
별지: 「朝鮮에서 미국에 답장으로 보낸 국서」:신헌 등을 파견해 슈펠트와 통상우호조약을 상의하고자 합니다.
 
4. 「미국 국서에 대한 朝鮮國의 답장 국서」
大朝鮮國 군주가 大美國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삼가 듣자 하니 귀국의 정치는 공평하고 정직하며, 오랫동안 우호를 다지기를 바라왔는데 그런 인연이 없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귀 국왕[대통령]이 먼저 고위 관원을 파견해 이곳으로 보내 조약을 논의하고자 하니, 이에 전권대관 경리통리기무아문사 신헌, 전권부관 경리통리기무아문사무 김홍집을 파견하였으니, 그와 함께 협의하시면 며칠 안에 바로 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슈펠트 제독이 [조약문을] 가지고 돌아가 직접 보고하면 즉각 신속하게 재가해주시고, 관원을 파견해 서로 교환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양국 인민이 지금부터 더욱 돈독한 우호 관계를 누릴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답하는 바입니다. 삼가 행복을 축원합니다.
大朝鮮國 개국 491년, 즉 중국 광서 8년 4월 일.
별지: 「朝鮮 國王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조회」:朝鮮은 중국의 屬邦이며, 그 직분 내에서 응당 시행해야 하는 모든 사항은 미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 「朝鮮國의 조회」
大朝鮮國 군주가 조회를 보냅니다.
삼가 생각건대 朝鮮은 본래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치와 외교는 예전부터 모두 大朝鮮國 군주가 自主해왔습니다. 현재 大朝鮮國과 大美國이 피차 조약을 체결함에 모두 동등하게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大朝鮮國 군주는 조약 내 각 조항을 반드시 自主公例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대로 시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大朝鮮國이 중국의 속방이라고 하였지만, 그 직분 내에서 응당 시행해야 할 모든 사항은 모두 大美國과 조금도 관련이 없습니다. 관원을 파견하여 조약을 맺는 것 외에, [이 점을]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조회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美國 대통령에게 조회를 보냅니다.
大朝鮮國 개국 491년, 즉 광서 8년 3월 28일.
별지: 「미국 사신 슈펠트가 朝鮮 집정대신에게 보낸 조회」:[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국서를 올려, 통상우호조약을 의정하기를 요청하니, [이러한 사실을 국왕께] 전달하여 답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 「미국 사신의 조회」
大美國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해군준장 전권대신 슈펠트가 조회를 보냅니다.
본 대신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귀국에 와서 국서를 올립니다. [양국의] 우의를 영구히 돈독하게 하고, 신뢰와 호의에 입각한 통상을 바란다는 내용이며, 아울러 미국 대통령의 친필 증빙문서 1건을 받아, 현재 한문으로 번역하였으니, 귀 대신이 대신 [朝鮮 國王께] 올려 御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대신은 배에서 삼가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귀 대신은 충성스럽게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고 은택을 베풀어 백성을 다스리려 하니, 역시 반드시 신속하게 [조약 체결을] 도와 마무리짓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서는 서명을 기다린 이후, 다시 올리는 것 외에, 이 때문에 귀 대신에게 조회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첨부[計]:한문으로 번역된 대통령의 지시문 1건을 보냅니다.
大朝鮮國 집정대신에게 조회를 보냅니다.
中華 光緖 8년 4월 초4일 발송.
별지: 「朝鮮 총[통]리대신 김윤식이 미국 사신 슈펠트에게 보낸 답장조회」:이미 국서를 전달해 올렸으며, 또한 양국이 통상우호조약을 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7. 「朝鮮國 총리대신의 [미국에 대한] 답장조회」
大朝鮮國 특명총리통리기무아문대신 김홍집이 [미국]에 답장조회를 보냅니다.
귀 대신의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본 대신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귀국에 와서 국서를 올립니다.
본 대신은 또한 귀 대신의 조회를 받아, 삼가 이미 [국왕께] 올려 살펴보시도록 하였으며, 답장으로 보낼 국서를 받았으니 귀 대신께서 대신 귀국 군주[대통령]께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생각건대 귀 대신은 진심으로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여 신뢰로써 우호 관계를 맺고, 조약을 체결하고 통상하여 모든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양국이 영원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자 하시니, 본 대신은 기쁨을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답장조회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大美國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해군준장 전권대신 슈펠트에게 조회를 보냅니다.
大朝鮮 개국 491년, 즉 중국 광서 8년 4월 초5일.
별지: 「朝鮮의 전권위임장」:신헌과 김홍집을 전권대관·부관으로 파견하여 미국 전권대사와 조약 체결을 논의하게 하라.
 
8. 「朝鮮國의 전권위임장」
광서 8년 3월 28일 통리기무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국왕의 지시를 받들었습니다.
신헌을 전권대신, 김홍집을 전권부관으로 임명하니, 인천으로 가서 미국 전권대신과 우호통상조약을 적절하게 논의하여 체결하라.
이상.
별지: 「미국의 전권위임장」:해군준장 슈펠트를 파견하여 전권대사로서 朝鮮에 가서 통상조약을 논의하게 하고자 합니다.
 
9. 「미국의 전권위임장」
대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 아서는 특별히 해군제독 슈펠트를 파견하는데, 당신이 진실하고 성실하며,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남을 고려하여 전권대신으로 임명하는 바이니, 즉시 朝鮮에 가서 국서를 올리고 축하하라. 아울러 大朝鮮國 군주 혹은 집정대신과 우호조약을 논의하고 체결하여 양국의 돈독한 우의를 영원히 다지고, 영원히 통상할 수 있도록 하라. 체결한 조약은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원로대신과 논의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즉시 비준하여 서명할 것이다. 이 명령은 1881년, 독립 161년 11월 15일에 워싱턴시에서 서명함으로써, 당신이 확실한 증서로 휴대할 수 있게 한다.
별지: 「마건충이 2월 24일에 올린 보고」:朝鮮에 도착하여, 朝鮮의 접대 및 對美 조약에 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인 상황을 보고합니다.
 
10. 「도대 마건충의 보고[稟文]」 초록
이 중당대인께 삼가 보고를 올립니다.
저[마건충]는 전달 18일 煙臺에서 삼가 보고서 1건을 올렸었는데, 일찌감치 읽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일 닻을 올린 이후 꼬박 하루를 운행하여 다음 날 4시 한강 입구 虎島 근처에 도착하여 산 옆에 정박하였습니다. 일본 공사 花房義質는주 012
각주 012)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1842~1917)는 공사관 서기생(書記生)으로 1871년 내한하여 한일 교역·교섭에 종사하였다. 그해 9월 대리공사로 부임하고, 1880년 변리공사(辨理公使)에 승진, 인천·원산의 개항을 꾀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을 만나 스스로 공사관 건물을 불태우고 서울을 탈출하여 귀국하였으나, 다시 돌아와서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였다. 1911년 자작(子爵)을 받고 그해 추밀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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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군함을 타고 반 시간 정도 앞서 도착하였는데, 역시 이곳에서 닻을 내렸습니다. 李應浚은 朝鮮의 삼품 이하 관원 몇 명과 함께 먼저 해구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旗幟를 보자 즉각 소형 선박을 타고 와서 “국왕께서 이미 인천부에 行館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인사하였습니다. 파견한 반접관 이품 참판 趙準永은 다음날 새벽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대인께서 朝鮮 國王에게 보낸 咨文을 이응준에게 건네어, 신속하게 적당한 인원을 파견하여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22일 새벽, 반접관 趙準永이주 013
각주 013)
조준영(趙準永, 1833~1886)은 자가 경취(景翠), 호는 송간(松磵)으로 1864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1874년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고, 1881년에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40일 동안 일본의 행정·산업·교육 등을 시찰하고 귀국하여 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듬해 임오군란으로 청의 마건충이 군대를 인솔하고 서울에 올라올 때 영접관(迎接官)이 되어 그를 맞이하였다. 1883년 정월 통리내무아문을 개편하여 만든 협판군국사무에 임명되어 이무(吏務)에 종사하였고, 같은 해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후 개성유수가 되었고, 이듬해 협판내무부사를 거쳐 1886년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로 전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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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준 등 몇 명을 이끌고 배에 와서, 정성스레 상륙할 것을 요청하니 그 뜻을 거절할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요청을 따라 잠시 행관에 이르렀습니다. 제독 정여창은 선박에 머무르면서 미국 사신을 조용히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오후 花房義質가 만나러 왔지만, 제가 이미 상륙하였으므로 제독 정여창과 인사말을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행관에 도착한 이후 이응준 등과 필담을 나누고 소일하면서 朝鮮 조정의 논의를 살짝 엿보고자 하였으나, 이응준 등이 매우 교활하여 무릇 묻는 바가 이번 사안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것이 있으면 모두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23일 이른 새벽, 이응준이 왕경으로 돌아간다고 작별 인사를 하자, 신속하게 議約大員을 파견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뒤이어 조준영 등이 잇따라 오자, 저는 다시 그와 필담을 나누었지만, 비밀스러운 모습은 여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당대인께서 황상께 奏請하여 위원을 이곳으로 파견하신 것은 전적으로 속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니, 마땅히 정성껏 서로를 대해야 하는데, 어찌 이렇게 애매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조준영 등은 비록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에 바빴지만, 여전히 한마디도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정오쯤 제독 정여창도 미국 사신이 도착하지 않자 역시 마침내 상륙하였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기무아문 이품참사 金景遂가주 014
각주 014)
김경수(金景遂, 1818~ ?)는 개항 전후 시기에 활동한 한어 역관(譯官)으로, 1837년 정유 식년시에 3등 5위로 합격한 다음 40년 이상 종사하였다. 그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에도 간여하였으며 1879년에는 『공보초략(公報抄略)』을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1882년 조·미조약 체결을 위해 인천에 온 마건충의 반접관(伴接官)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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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만나러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왕경에서 명을 받아왔습니다. 의약대원은 이미 경리통리기무아문사 申櫶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으니, 하룻밤 지나면 도착할 것입니다.” 김경수는 나이가 60여 세이고, 그 국왕이 의약대원 파견을 결정한 이후 명을 받아 왔으니, 그 흉중에는 당연히 무언가 알고 있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습니다. 이에 대략 필담을 통해 무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거칠고 교활하게 발뺌하려는 마음가짐이 이미 말의 표면에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응대가 무례한 것을 책망하면서 옷소매를 뿌리치고 떠나려고 하였는데, 김경수 등이 여러번 저를 만류하였습니다. 저는 굳게 고집 피우며 따르지 않았는데, 그 의도는 시험 삼아 조종해 봄으로써, 중국에서 파견된 관원을 얕볼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조금이나마 그 오만방자한 기운을 꺾어두어, 혹시 장래 일 처리가 조금이나마 순조롭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다음 날 새벽 제독 정여창과 함께 단호하게 배로 돌아가기 위해 막 행관을 나서는 참에 갑자기 花房義質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와 영어로 대담을 나누었는데, 분명히 정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였습니다. 21·22일 등에 이응준과 조준영 일행은 저를 방문한 다음, 다시 모두 일본 군함으로 가서 오랫동안 면담한 것 같은데, 그사이에 어떤 못된 내막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花房義質가 돌아간 다음, 저 역시 곧바로 배로 돌아왔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이번 일은 조정의 體制와 大人의 威望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우둔하지만 외람되게 이 임무를 맡았으니, 마땅히 마음과 힘을 다해 상황을 살펴보면서 처리하고, 회유하는 가운데 두려워 떨게 하려는 뜻을 깃들여, 힘써 일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꾀함으로써, 대인께서 위임한 뜻을 우러러 받들고자 합니다. 만약 朝鮮이 시종 완강하게 버티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든다면, 저 또한 감히 일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 뜻에 영합하여 使命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슈펠트가 21일에 朝鮮에 도착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지금까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안개 때문에 지체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독 정여창과 상의하여 군함 鎭海號를 煙臺로 되돌아가게 하면서 도중에 정탐해보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그편에 朝鮮에 도착한 이후의 모든 상황을 삼가 보고하고자 합니다. 삼가 백작 대인[이홍장]께서 안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엎드려 읽어봐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도대 마건충이 삼가 보고를 올립니다.
2월 24일.
별지: 「마건충이 4월 초4일에 올린 보고」:조·미조약 협의 및 朝鮮이 사전에 미국에 조회를 보내 중국의 속방임을 밝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처리한 것을 보고합니다.
 
11. [「도대 마건충의 보고」 4월 초4일. 함께 『일기』와 『필담』 각 1책을 올립니다.]
[이 중당대인께] 삼가 보고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달 24일, 슈펠트 전권사신이 기한을 넘겨도 도착하지 않아, 아마도 사고가 난 것 같아 鎭海號 윤선을 煙臺로 돌려보내면서 가는 도중에 살펴보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朝鮮에 도착한 이후의 모든 상황을 모두 상세하게 갖추어 보고하려 하였습니다. 마침 그편에 올려보내고자 보고서 작성을 막 마친 참이었는데, [뒤늦게 슈펠트가 탄] 미국 선박이 도착하여 미처 발송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특별히 [올려보내지 못한 앞의 보고서에] 문서를 하나 덧붙여 살펴보시도록 올리면서, 24일 이후의 상황을 대강 추려서 대인께 아뢰고자 합니다. 슈펠트는 24일 하구에 진입하고, 다음날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26일, 서로 拜訪하고 조약 내 제1조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그는 끝내 “[이것이 朝鮮과 미국과의] 平行體制에 장애가 되며, 게다가 [미국으로부터의] 答電도 도착하지 않아 결단코 함부로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홀콤브(Chester Holcombe, 何天爵) 미국 서리공사가 북경에서 번역한 제1조의 영어본에 대해 물어보니,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또한 어떤 언어로 번역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말을 하는 태도가 몹시 단호하였습니다. 만약 이 조항을 조약 속에 넣고자 고집한다면 장차 아예 일을 그만두자고 버틸 것 같아, 부득이하게 朝鮮 國王에게 별도로 조회 1통을 보내서 중국의 속방임을 밝히도록 하면, 즉 우리는 藩服이라는 명분을 존속시킬 수 있고, 그들은 平行의 禮에 아무런 장애도 없을 것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슈펠트가 말하기를 “이전에 煙臺에서 이 중당대인에게 답변서를 보냈을 때 일찍이 朝鮮이 방법을 마련하여 밝히는 것을 허락한 바 있습니다. 지금 조약 속에 집어넣지 않는다고 해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조회를 반드시 분명히 작성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밝힌다면, 즉 미국이 이 조항을 비록 조약 내에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조약 체결 이전에 분명하게 밝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니, 朝鮮이 우리의 속방임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朝鮮은 일본인에게 현혹된 다음부터, 비록 감히 중국을 향해 다리를 쭉 뻗을 정도는 아니지만 교묘하게 발뺌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2일 배로 돌아온 다음 잠깐 단호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들에게 중국 조정의 인사를 함부로 얕잡아봐서는 안 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후부터 김경수 일행과 이후에 왕경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더욱 삼가 공손한 모습을 보였고, 朝鮮 國王도 바로 承旨官이 名帖을 가지고 배방하도록 파견하였는데, 확실히 이미 전날과 같은 거칠고 교활한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大義로 임하면서 朝鮮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구절을 삼가 분명히 밝히게 만들고, 이치와 대세로 시세를 잘 헤아린다면, 감히 혹시라도 어기거나 거스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미국이나 일본의] 꼬드기는 말에 넘어가 조금이라도 얼버무리게 놔둔다면, 미국·일본의 선박이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니, 국체에 장애가 있을까 깊이 염려됩니다. 그래서 약간 임기응변의 權術을 섞어 그들을 제어하고자 합니다.
27일 파견된 의약대관 신헌과 부관 김홍집이 배에 올라 방문할 때, 먼저 병사들을 도열시키고 대포 소리를 울려 우리의 위세를 펼친 다음, 또한 陪臣 모모에게 황상의 유지를 내리니 국왕을 대신하여 三跪九叩頭의 예절을 행하도록 하고, 나아가 공손하게 황태후와 황상의 문안 인사를 여쭙게 함으로써 그 기세를 꺾었습니다. 그런 다음 『필담』에 실린 여러 말로 차분하게 이끌고 바로잡아주어, 그들이 기꺼이 우리의 뜻에 따르게 하고, 이미 대신 입안해준 조회 원고로 너그럽게 自主의 명분을 빌려주면서도 실은 중국의 속방이라는 대의를 밝히게 하였습니다. 김홍집 등이 제 말을 듣더니, 모두 흔쾌히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이응준에게 王京으로 가지고 돌아가 국왕에게 원고에 따라 조회를 작성하도록 요청하게 하고, 뒤이어 나머지 다른 조항을 논의하였는데, 대체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곡 수출에 관한 조항은 신헌과 김홍집 등이 조정의 뜻과 백성의 생계에 장애가 된다고 하여 금지를 확고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슈펠트가 완강하게 금지를 거부하여 서로 여러 날 동안 버텼습니다. 김홍집은 그래서 ‘다만 인천 항구에서만 미곡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구절로 개정하자고 제안하였으므로, 저와 슈펠트는 다시 상의하여, ‘다만 이미 개항한 항구에서만 각종 미곡은 모두 수출을 금지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비교적 주도면밀한 것 같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슈펠트는 귀국 날짜가 촉박하여 신속하게 조약을 체결하여 일을 마무리할 생각이었고, 저 또한 다시 거듭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안으로는 신속하게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쫓기고, 밖으로는 간절한 저의 설득에 굴복하여 마침내 마지못해서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초2일 이응준이 왕경에서 돌아왔고, 초3일 조회를 보내왔는데, 원고대로 작성하여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잠시 제 숙소에 보관하였다가, 조약을 체결할 때 슈펠트에게 넘겨주어, 국서·조약과 함께 가지고 돌아가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얼마 전 슈펠트와 함께 인천으로 가서, 신헌·김홍집과 전권위임장을 서로 교환하였고, 초6일에 다시 모여 조약에 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일을 마친 다음 왕경으로 가서, 朝鮮 國王이 명첩을 보내 배방한 것에 대해 답방하고자 합니다. 초10일쯤 출발하여 천진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 중당대인께서 염려할까 우려하여, 특별히 진해호 군함을 먼저 되돌아가게 하여 24일 이래의 처리 상황을 삼가 보고하고자 합니다. 삼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인께서 열람해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도대 마건충이 삼가 보고합니다.
4월 초4일
『일기』와 『필담』 각 1책을 덧붙여 올립니다.
별지: 「마건충의 『동행일록』」:朝鮮에 이르러 조·미조약 체결에 관해 논의·처리한 사안을 기술하였습니다.
 
12. 『동행일록』주 015
각주 015)
바로 위에 언급한 『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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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 8년 임오년 춘3월, 우리 동방의 屬土인 朝鮮國이 비로소 미합중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朝鮮 정부는 또한 외교 조례를 잘 몰라서, 중국의 고위 관원이 조약 체결을 주재해주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合肥의 李 中堂大人이 조정에 내게 가도록 요청하였으며, 北洋水師의 [기명] 제독 정여창이 巡洋의 임무를 띠고 군함 3척, 즉 威遠·揚威·鎭海號를 이끌고 먼저 煙臺에 도착하여, 미국의 議約全權大臣 슈펠트와 함께 朝鮮에 가서 조약 체결 사무에 협조하게 하였다. 14일 천진[析津]에서 출발, 16일 조수를 이용하여 輪船을 타고 출항하였다. 이날 파도 높이가 1장 3척 정도였지만, 저녁이 되자 바람이 잠잠해졌다.
17일 새벽 옅은 안개가 끼어 윤선을 느리게 운항하여, 12시 배가 연대에 도착하였다. 스와타라(Swatara, 汕島)라는 미국 군함이 항구 내에서 水師提督의 기치를 아득히 바라보면서 뱃전에서 경의를 표하였으며, 항구 진입 이후에는 군함 威遠號로 접근해왔다. 머지않아 스와타라호 선장 쿠퍼(Philip Henry Cooper, 1844~1912, 哥貝)가 와서 인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슈펠트 사신은 상해에 머물고 있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오늘 저녁에 도착할 것입니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영국 해군제독이 방금 천진으로 출발하였는데, 듣자 하니 또한 웨이드(Thomas Francis Wade, 威妥瑪) 공사를주 016
각주 016)
웨이드(Thomas Francis Wade, 威妥瑪)는 영국의 외교관이자 한학가(漢學家)로 육군 출신이다. 아편전쟁에도 참여하였고 1847년 퇴역한 다음 중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하였으며, 1871년부터 1882년까지 공사로 근무하였다. 1888년 귀국 후 케임브리지대학의 첫 번째 한문(漢文) 교수가 되었으며, 중국어의 알파벳 표기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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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접하여, 朝鮮에 가서 조약 체결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북양수사의 총교습 클레이슨(William Hughes Clayson, 葛雷森)이주 017
각주 017)
갈뇌삼(葛雷森)은 북양수사의 제1대 총교습으로 초빙된 영국인 William Hughes Clayson을 가리킨다. 그는 영국 해군에 근무한 적이 있고 중국어도 능통하여 1870년부터 중국 해관에서 근무하였는데, 해관의 밀수선 단속선의 통제관을 지내고 천진에서 수사학당(水師學堂)을 연 경력도 있어 이홍장에 의해 북양수사의 총교습으로 발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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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또한 새로 보고서를 올렸는데, “영국·프랑스·독일 3국이 군함을 모아 떼를 지어 朝鮮에 가서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일본 또한 군함을 직접 漢江으로 보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래지 않아 쿠퍼가 작별하고 떠났고, 다시 4명이 찾아왔는데 물어보니 招商局 선박 등을 타고 朝鮮으로 가려는 사람이라, 출발일이 정해졌음을 알리고, 진해호의 통제관에게 승선할 것임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18일 이른 새벽에 슈펠트가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무관에게 이 중당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임무를 주어 보내고 아울러 洋文으로 작성한 서신 1통을 동봉하여 서로 만날 시기를 정하게 하였다. 이어서 정여창 제독과 함께 상륙하여 東海關道 方佑民 觀察을 방문하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쿠퍼 선장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 “슈펠트가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길을 바꾸어 정여창 제독과 함께 그를 방문하여 오랫동안 긴급한 대화를 나누었다. 슈펠트가 말하길 “연대에서는 응당 방문할 때 예포를 쏘는 허례를 포기함으로써 떠들썩해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며, 게다가 방금 듣자 하니 영국·프랑스·독일·일본 4개국이 모두 군함을 모아 소집해 朝鮮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조약 체결 마무리가 어려워질 터이므로, 응당 틈을 타서 예정된 기일보다 앞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중국 군함은 20일 새벽에 출항하고 미국 군함은 21일 새벽에 잇따라 출발하기로 정하고, 쿠퍼 선장과 약속하여 오후에 스와타라호에서 한강구에 정박할 장소에 대해 회의를 하여 [양국 군함이] 앞뒤로 모일 수 있게 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3시에 정여창 제독과 함께 쿠퍼를 그의 배에서 만나, 미국과 한강구 虎島 부근에서 닻을 내리기로 정하였다. 이곳은 수심이 얕고 물살이 세서, 윤선은 정박하기 어렵다. 호도는 朝鮮 경기도 인천부 치소에 속하며, 왕경에서 50여 리 떨어져 있다. 배로 돌아가 이 중당대인에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발 일자를 알렸다.
19일 5시 30분에 닻을 올려 朝鮮으로 출발하였는데, 선두에는 위원호, 다음에는 양위호, 그다음에는 진해호가 뒤따랐으며, 각 선박의 거리는 800야드 정도로 한 줄로 늘어서 운항하였다. 속력은 시간당 8마일 반이었고, 앞의 선박이 낮에는 속력표를 마스트에 걸어두고 밤에는 등불을 매달아 후미 선박의 눈과 귀가 되게 하였다. 여러 해군 장병들은 동중국해의 풍경을 구경하다가, 명령이 떨어지자 이후 밧줄을 정리하고 기계를 닦는데, 활기가 넘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20일 새벽 5시 30분에 출항하여 朝鮮으로 향하였는데, 마치 씻은 듯 바람은 가라앉고 파도가 잠잠하였다. 9시 30분에 劉公島를 지나, 1시에 성산곳에 접근하였으며, 이곳부터 동쪽은 남쪽으로 약 半度를 치우쳐 항행하면, 바로 한강구 仙俠島 밖의 작은 섬에 이르는데, 물길로 170마일 거리이다. 이전에 海路를 통해 朝鮮에 갈 때 한강구에 진입한 적이 없었으니, 『隋書』의 開皇 18년 기록에 고구려를 정벌할 때 一軍이 東萊[山東 萊州]에서 바다를 건너 평양성으로 향하였다. 『唐書』 貞觀 17년의 기록에도 太宗이 고구려를 親征할 때 張亮을 平壤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고, 군함을 지휘하여 萊州에서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향하게 하였다. 평양은 箕子朝鮮의 고도이며, 『漢書』에서는 王儉城이라 불렀다. 지금은 평안도에 속하며, 대동강 상류에 위치하니, 쳐들어간 곳이 모두 대동강임이 틀림없다. 宋代 徐兢의주 018
각주 018)
서긍(徐兢, 1091~1153)은 호가 명숙(明叔)인데, 북송 휘종 연간인 1124년 국신사제할관(國信使提轄官)으로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으며, 『선화봉사고려도경』 40권을 지어 귀국한 다음 나라에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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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和奉使高麗圖經』에 이르기를, “定海에서 남풍을 타고 북쪽으로 5일 거리를 가면 大靑島를 거쳐 急水門에 진입한다.”고 하였으니, 역시 대동강을 통해 진입한 것이다. 또한 『唐書』 永徽 5년의 기록에 蘇定方을 神丘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고 군사를 지휘하여 百濟를 정벌하게 하였는데, 소정방은 군대를 이끌고 成山에서 바다를 건넜으며, 백제는 熊津江口에 자리 잡고 저항하였지만, 그가 진격하여 격파하였다. 웅진은 현재 충청도 공주 하류에 위치하며, 성천에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성천 하구에서 나아가 돛을 달고 동쪽으로 건너면 바로 한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역사의 기록이 시작된 이래 [한강으로 진입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 한강구 밖에 島嶼가 사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물이 얕고 물살이 세며 모래톱은 일정한 곳이 없으니, 큰 거룻배로 여기에 도달하면 모두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옛날 바다를 건널 때에는 대청도·성산곳에 이르면 모두 남북 쪽으로 나누어 항해하였다. 同治 연간 프랑스 해군제독 모씨가 배를 운항하면서 측량한 해도가 매우 상세하여 이곳 항해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비로소 조금이나마 한강구를 알게 되었으며, 우리 청의 魏源이 지은 『聖武記』주 019
각주 019)
『성무기(聖武記)』 14권은 청의 위원(魏源, 1794~1857, 원명은 遠達, 字는 默深,또는 墨生·漢士, 호는 良圖이다)이 지은 책으로 도광(道光) 22(1842)년 완성되었다. 청조의 건립 이래 도광 연간까지의 무공(武功), 즉 군사적 업적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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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는 웅진강을 한강이라고 하였는데 잘못된 것이다. 웅진과 한강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확실히 종전의 지도는 간략하고 경도·위도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니 비록 통달한 인재라고 해도 역시 오류가 없을 수는 없는 셈인가!
21일 새벽 4시 배가 선협도로 향하였는데, 옅은 안개가 끼어 섬이 매몰되어 구별할 수 없어서 윤선의 속도를 늦추면서 우회하였다. 윤선 한 척이 남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그 깃발을 살펴보고 일본 군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윽고 안개가 조금 걷히자, 5시 30분에 선협도 밖 작은 섬을 만났으며, 8시에 선협도를 지나자 섬이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었고, 마치 강물에서 운항하는 것처럼 물이 옅은 푸른색이고 물살이 빨랐지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 일본 군함은 물길을 잘 알아 앞서서 운항하였는데, 서로 10마일 떨어진 거리였다. 12시 45분, 峧島 부근 小貓島를 만나, 북쪽으로 방향을 꺾었는데, 오른쪽으로 小阜島가 스치고 왼쪽으로는 燕興島가 다가와 다시 동쪽 및 북쪽으로 향하였다. 시계가 3시를 알리자, 일본 군함이 이미 호도 부근에서 닻을 내린 것이 보였다. 4시에 우리 배가 잇따라 도착하여 일본 배 근처에 닻을 내렸다. 그 부관이 三板船을 몰고 와서 우리 배의 통제관과 서로 노고를 위로하였으며, 아울러 朝鮮에 온 이유를 물자 역시 부선장의 명첩을 삼판선 편으로 보내 답변하였다. 일본 배의 이름은 반조[磐城]이며, 일본 내해의 시모노세키[下關]에서 駐箚朝鮮公使 花房義質를 태우고 왔는데, 도중에 10일 일정의 거리를 오다가 부산·거문도에 각기 며칠을 정박하였다고 한다. 그 선박의 크기는 진해호와 맞먹었다. 잠시 후 작은 거룻배 2척이 산의 틈에서 나와 돛을 펼치고 진해호로 접근하였는데, 멀리서 망원경으로 살펴보자 烏帽를 쓰고 藍袍을 입고 뱃전에 기대어 선 사람이 보이니, 곧 朝鮮의 사품관 홍려시 이응준이었다. 이응준은 일찍이 조약 체결 사무로 천진에 온 적이 있었고, 이번 달 초에 먼저 진해호를 통해 압록강구로 보내 귀국시켰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었다. 진해호의 통제관이 이윽고 삼판선을 보내 맞이하였는데, 함께 온 사람은 삼품관 홍려시 韓文奎, 오품관 홍려시 高永周였다. 배에 올라 인사를 마치고, 필담을 몇 차례 나누자 바로 상륙을 청하면서 말하였다:“국왕께서 이미 인천부에 지시하여 행관을 청소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품참판 趙準永을 접반관으로 파견하였으니 내일 새벽 도착하면 찾아뵐 것입니다.” 해 질 무렵 이응준 등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자, 정여창 제독이 세 척의 배에 지시하여 뱃고동으로 대우하게 하였다.
22일 10시 이응준 일행과 조준영이 앞뒤로 도착하고, 조준영이 상륙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나는 미국 사신이 아직 오지 않았고 朝鮮 의약대원 역시 아직 파견되지 않았으니, 행관에 가더라도 아무 할 일도 없다고 하여 굳게 사양하였다. 조준영 등이 굳이 청하자 오후 2시에 상륙하기로 허락하였으며, 조준영 등을 배에 머무르게 하여 함께 식사하였다. 식사를 마치자, 조준영이 말했다. “예전에 일본에 유람갔을 때 일본 사신 花房義質를 알게 되었는데, 그 배가 정박중인 곳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삼판선으로 보내주도록 지시하였으며, 2시쯤 위원호로 돌아와 동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응준은 별도로 다른 일행과 함께 양위호로 가서 기계를 관람하였으며, 시계가 2시 30분을 울리자 이응준 등은 양위호에서 돌아왔지만, 조영준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나와 이응준 등은 따로 삼판선을 타고 먼저 출발하였는데, 도중에 조준영이 일본 군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花房義質 또한 삼판선 편으로 명첩을 보내면서 위원호로 와서 나와 정여창을 만나겠다고 하였다. 3시에 부두에 도착하자, 인천부사 무이품관 鄭志鎔이 길 왼편에서 영접하였으며, 또한 가마를 가지고 왔다. 가마는 수레 상자와 같은 모양으로, 그 안에 들어가 앉자 4명이 들고 움직였다. 푸른 깃발과 검은 차양막이 앞길을 안내하였고, 가마꾼이 소리지르면서 큰 목소리로 길게 노래를 뽑으면 앞뒤에서 서로 화답하였다. 구불구불 산록을 따라가는데, 마치 중국의 江南에 있는 길 위에 있는 것처럼 풍경이 아름다웠다. 노약자를 부축하고 어린아이를 끌고 구경하러 온 시골 사람이 수백 명 규모였다. 고갯길을 세 번 넘고 15리 정도를 가자, 두 산이 둘러싼 가운데에 있는 골짜기에 촌락 같은 초가집 수십 채를 보았는데, 물어보자 즉 仁川府라고 하였다. 인천은 성곽이 없으며, 관청은 동산의 산기슭에 있고, 文岳山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데, 지금은 빈관으로 삼고 있다. 거기 들어서니 집이 기울고 무너진 모습으로 대청 옆에 작은 방 서너 칸이 있는데, 우리 일행이 머무를 장소로 준비한 것이었다. 방은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고, 방바닥에는 갯버들로 만든 돗자리를 깔았으며, 벽은 종이를 발랐고, 책상·걸상·침상 따위는 없었다. 안내자가 먼저 문밖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그 풍속은 대략 일본과 비슷하였지만, 누추함이 특히 심하였다.
23일 동틀 무렵, 진해호 통제관 陸倫華는 배로 돌아가고, 이응준은 작별 인사를 하고 왕경으로 돌아가서 신속하게 의약대원을 파견하도록 독촉하였는데, 조준영 등이 연이어 와서 안부를 물었다. 그래서 그와 필담을 나누다 틈을 보아 朝鮮 정부의 의견을 엿보고자 하였다. 조준영 등은 아주 교활하여 무릇 묻는 바가 조금이라도 정부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대답이 모두 모른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중당대인께서 주청하여 고위 관원을 여기로 파견하신 것은 실로 속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니 응당 성의껏 서로를 대해야 하는데, 어찌 이렇게 모호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조준영 등은 모두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잘못을 빌었다. 오후에 고영주와 필담을 나누면서, 朝鮮의 정치 풍토와 고적의 연혁을 묻고 마침내 남아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마치자 朝鮮 國王이 이품참사 당비관 金景遂를 보내 “이미 경리기무사 신헌을 의약대원으로 파견하기로 정하였으며, 다음날 당연히 달려갈 것입니다.”라고 알려왔다. 김경수는 나이가 60여 세이며 겉으로는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지만, 필담을 나눠보자 응대하는 말 사이에 자못 諷刺하는 내용이 있어 그에게 경중을 헤아려보자는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주 020
각주 020)
아마도 아래의 18번 문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 같다. 북경에 조공 사절로 왕래한 경험이 있냐고 묻자 김경수는 예닐곱 차례 다녀왔다고 답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1860년 북경에서 함풍제(咸豐帝)가 영·프 연합군의 공격으로 북경을 버리고 승덕(承德. 熱河)으로 몽진(蒙塵)한 사건을 언급하였다. 마건충으로서는 몹시 불쾌한 이 기억을 속방 조선의 관리가 들춰낸 것에 대해 격분한 것 같다. 이 점은 문서의 마지막에서 마건충이 직접 질책하는 바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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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바로 그를 조종술로 통제하고자 하여 그 응대가 예의에 어긋난다고 책망하고, 곧바로 접반관에게 전달하여 날이 밝으면 輿馬를 준비하여 배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더니, 새벽 3시가 넘었지만 조준영 등이 달려와 완강하게 만류하였다.
24일 새벽에 일어나자, 김경수·조준영 일행이 다시 와서 굳이 만류하였지만, 아주 엄한 말로 거부하였다. 정여창 제독이 먼저 떠나고 내가 막 가마에 오르려 하자, 일본 사신 花房義質가 말을 채찍질하여 왕경으로 가다가 인천을 거치면서 행관에 이르러 만남을 요청하였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아래의 19번 문서를 참조]. 대화가 끝나자 행관을 나와 각기 길을 나누어 갔다. 배에 돌아가니 미국 선박은 여전히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비록 이틀 연속 새벽에 안개로 막혔지만 기한이 지난 지 사흘이나 되어 아마도 다른 사고가 있을까 염려되었다. 이에 정여창과 상의하여 다음날 새벽 진해호를 연대로 되돌려보내 가는 도중에 찾아보도록 하였다. 그래서 보고서 한 건을 써서 이 중당대인에게 올리기 위해 그편에 가지고 돌아가도록 보고서 작성을 막 완료하려던 참에 미국 군함이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시간은 이미 저녁 7시였다. 조타실에 올라 멀리 망원경으로 살펴보니, 즉 항구 입구에 닻을 내리고 있었으며 거리는 30리쯤 떨어져 있었다.
25일 안개가 끼었는데, 미국 선박은 아직 닻을 올리지 않았다. 10시 정여창 제독이 양위호를 불러 훈련을 검열하였으며, 오후 2시 미국 선박이 접근해 와서 위원호 옆에 닻을 내렸다. 김경수·이응준 등 또한 위원호로 왔다가 다시 양위호로 돌아갔다. 우리 배의 통제관 呂翰이 마침 미국 선박에서 돌아오기에 물어보았더니, 미국 선박이 항구 밖에서 안개에 막혀 48시간 동안 멈춰 있느라 기한을 놓쳤음을 알게 되었다. 슈펠트는 “내일 10시에 연대에서의 방문에 대한 답방을 하겠다.”고 알려왔다. 김경수 등이 이윽고 들어와서 신헌이 오늘 저녁에 곧 도착한다고 알렸다. 말투가 겸손한 것이 전날과 전혀 달랐다. 몇 마디 말을 나눈 후, 이응준이 옷깃을 당기며 요청하여 별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응준이 말하기를 “어제 왕경으로 돌아가 정부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고 들었는데, 興寅君 李最應이 자못 외교를 배척합니다.”라고 하자, 김경수는 덧붙였다. “新政을 저지하려는 사람입니다.” 필담을 몇 차례 나눈 후 떠나면서 이응준 등이 슈펠트에게 가서 응접하겠다고 요청하였는데, 마침 미국 선박의 선장이 와서 여한의 문의에 대답하기를 “슈펠트는 이틀 내에는 공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곧 김경수 등에게 이 말을 전달하였고, 그들은 5시에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26일 9시, 미국 선박 선장 쿠퍼가 예방하였고, 10시에 슈펠트가 예방하였다. 인사가 끝나자 슈펠트는 “전권위임장은 이미 번역하였으며, 아울러 공문 1통을 작성하여 朝鮮의 기무총리아문에 자문으로 보내려고 하였지만 살펴보니 서둘러 길에 오르느라 번역문을 가지고 오지 못하였으며, 단지 연대 영사관이 고용한 중국인 문서담당원[文案]을 데리고 왔는데 중문과 영문이 과연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능력이 없으니, 대신 한번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내가 오후 4시에 만날 때 틈을 내어 대조해보겠다고 응낙하자, 슈펠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나와 정여창은 의논하여, 다음날 저녁 7시 슈펠트 및 미국·일본 두 선박의 선장을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곧바로 영문으로 초청장을 만들어 발송하였지만, 슈펠트는 병을 이유로 사양하면서 “밤에 외출하여 연회에 참석할 수는 없다.”고 답하였다. 두 선장의 답서는 약속대로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3시에 조준영이 이응준 일행을 데리고 와서, 議約大官 경리기무사 신헌, 副官 경리기무사 김홍집과 종사관 기무부주사 徐相雨주 021
각주 021)
서상우(徐相雨, 1831~1903)는 자가 은경(殷卿)이고 호가 규정(圭廷)으로, 홍문관교리, 예조참판, 성균관대사성, 공조판서, 궁내부특진관 등을 지냈다. 1882년 통리기무아문부주사로 조·미조약과 이듬해 조·영조약을 체결할 때 종사관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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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명첩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고, 내일 10시 배에 올라 찾아뵙겠다고 약정하였다. 大官은 즉 大臣을 말하는데, 下國에서는 감히 大臣이라 칭할 수 없어 격을 낮춰 官이라고 하였으니, 예법에 맞는 일이다. 얼마 안 되어 시계가 4시를 알리자, 미국 선박으로 가서 슈펠트를 답방하였으며, 조준영 등은 배에 남아 기다렸다. 슈펠트는 중문과 영문으로 작성한 국서와 전권위임장 각 1통을 내놓았는데, 검토해보니 문제가 없었다. 슈펠트가 내게 상의하기를, “조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아 갑작스레 국서를 전달하기 불편하니, 먼저 朝鮮 정부에 공식 자문을 보내, 국서는 조약 체결 이후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면 어떨지?”라고 물었다. 나는 “국서 제출 순서는 경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먼저 전권위임장을 朝鮮 정부에 자문으로 보내면 회의가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슈펠트는 아울러 朝鮮의 의약대관·부관이 전권사신인지를 물었다. 나는 “국왕이 이미 특별히 파견하여 조약 체결을 논의하도록 하였으니, 전권을 부여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중당대인께서 조약 원고 내에 전권위임장을 분명하게 기록하였으니, 朝鮮 정부가 이렇게 논의된 바를 삼가 준수하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감히 멋대로 덧붙이거나 줄이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나는 이윽고 작별 인사를 하고 배로 돌아와 다시 조준영 등과 필담을 나누면서, 전권 문제에 대해 말하였는데, 이응준이 다시 별실에서 이야기하자고 요청하였다.
27일 9시, 정여창 제독의 요청으로 점호에 참가하였다. 9시 30분 슈펠트가 찾아와 조약을 체결할 때 해안가에 장막을 세우면 인천 행관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상의해왔으며, 또한 朝鮮 정부의 두 사신이 배에 오를 때 예포를 발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문의하였다. 나는 “해안가에서 조약을 체결하면, 오가는 수고를 피할 수 있고 접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진실로 일거양득입니다. 조금 있다가 신헌·김홍집 두 사신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포는 즉 중국 관례에 따라 세 발을 쏘면 될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10시 조준영·이응준 등이 먼저 도착하였고, 11시 30분 신헌과 김홍집 두 사신이 서상우 및 신헌의 아들 奭熙와 손자 德均을 이끌고 배에 올랐다. 배의 사병들을 정렬시켜 환영하고 예포 세 발을 쏜 후, 통역을 통해 “陪臣 모모가 선창에 들어오면, 먼저 三跪九叩頭의 예를 행하고 국왕을 대신하여 삼가 황태후·황상의 안부를 여쭙고, 그런 다음에야 손님과 주인의 상견례를 행합니다.”라고 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나와 정여창은 선창의 양쪽에 나란히 서서, 신헌과 김홍집이 고두례를 마치기를 기다린 다음에 비로소 상견을 하였다. 손님에게 차를 내오게 한 다음, 나는 정여창과 함께 즉시 朝鮮 國王의 안부를 물었다. 신헌과 김홍집은 바로 이 중당대인의 안부를 물었으며, 응대하는 사이에 아주 정숙한 태도를 보였다. 23일에 [朝鮮 측의 무례한 응대에 분노하여] 배로 돌아가겠다고 조금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던 일 이후, 그들은 비로소 청의 관원을 얕잡아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뒤이어 김경수 일행 및 왕경에서 온 모든 사람은 감히 조금도 건방지거나 무례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며, 두 사신 또한 허리를 굽혀 더욱 공손한 자세를 보였다. 자리에 앉아 인사말 여러 마디를 한 다음, 배에 머물게 하여 식사를 같이하였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김홍집과 아주 길게 필담을 나누었다. 신헌은 즉 광서 초년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나이는 70여 세였다. 비록 걷는 것이 몹시 불편하였지만, 그래도 또한 단정한 풍도를 보여주었다. 김홍집은 40세가 넘었지만 보기에 마치 30세 정도로 보였고, 대화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통달하여 時務를 잘 알고 있었다. 일본에 가서 稅則을 다시 정하는 문제를 협상할 때 그 章程이 주도면밀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정한 바였으니, 朝鮮에서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미국 선박으로 가서 슈펠트를 예방하였는데, 슈펠트는 더욱 예의를 갖추었다. 그다음 함포의 위치를 두루 살펴보더니 [김홍집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4시에 배로 돌아왔으며, 신헌이 먼저 돌아갈 것을 요청하였다. 나는 다시 김홍집과 오랫동안 필담을 나눴다. 6시가 돼서야 비로소 소형 윤선으로 그를 돌려보냈다. 7시 30분 미국·일본 두 배의 선장 두 사람이 연회에 참석하여 즐겁게 놀다가 흩어졌다.
28일 오후 4시, 인천부사 鄭志鎔이 소 한 마리, 돼지 두 마리 및 닭과 생선 등의 음식물을 미국 선박에 보내려 한다면서, 통역관을 보내 지시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이응준이 다시 왕경으로 가서 직접 기무를 [국왕께] 직접 보고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여기에 와서 조약 체결을 주지함에 모든 교제에 대하여 와서 보고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점 역시 恭順함을 잘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이다. 처음에는 정지용 또한 여러 번 예의상 식품을 보내주었는데, 나와 정여창은 모두 물리치고 하나도 받지 않음으로써, 조정이 藩服을 優恤하는 뜻을 실천하였다.
29일 저녁 5시, 국왕이 승정원 우부승지 金晩植에게 명첩을 가지고 와서 위문하도록 하였다. 이 명첩을 담은 상자는 안에 붉은 비단을 겹쳐 붙인 것으로, 그가 무릎을 꿇고 이를 바치자 나는 長揖을 하고 그것을 받았다. 열어보니 곧 우측 아래에 ‘朝鮮國王 李熙’라는 여섯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마치 파리 대가리처럼 가늘었다. 김만식이 일어나 자리에 앉자 필담을 몇 차례 나눴는데, 돌아가서 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일을 마친 다음에 직접 왕경으로 찾아가 알현하려 하니,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여창과 함께 각기 직함 명첩[銜帖]과 답장서신[璧柬]을 건네주자, 김만식이 다시 무릎을 꿇고 이를 받았다. 이어서 인천부사에게 지시를 전달해달라고 하였는데, 즉 다음날 가마와 말을 준비하여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 정여창을 行館에 안내하여 신헌과 김홍집 등을 답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4월 초1일 비가 내렸다. 미국 선박 선장 쿠퍼가 슈펠트의 지시를 받고 와서, 조약 체결 시기를 정하자고 독촉하였다. 10시에 급하게 준비시켜 식사를 마친 다음 정여창과 함께 상륙하여 인천 행관에 이르러, 신헌·김홍집 등과 상견례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필담을 나눴다. 두 시에 식사가 들어왔는데, 식사할 때에도 필담을 이어갔으며 모두 김홍집이 붓을 잡았다. 대체로 미곡 수출은 조정의 논의 및 백성의 생계에 장애가 되니 반드시 방법을 마련하여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슈펠트와 말할 기회를 엿보아 응당 다툴 것이라고 답장하였다. 4시 30분 작별하고 돌아왔으며, 다시 미국 선박으로 가서 미곡 수출에 관한 조항을 가지고 슈펠트와 토론하였다. 7시에 배로 돌아와 서신을 작성하여 신헌·김홍집에게 의논한 바를 알렸다.
초2일 새벽에 비가 개었다. 무관에게 임무를 주어 인천으로 가서 [전날 밤에 쓴] 서신을 전달하게 하였다. 1시 30분 이응준이 특별히 신헌·김홍집의 답장서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왕경으로 돌아가 필요한 문건을 모두 정리하였으며, 내일 김홍집이 배에 와서 일률적으로 상의할 것입니다. 招商局[에서 朝鮮의 商務를 시찰하도록 파견한] 5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정에 통보하였고, 그들을 왕경까지 호송하여 상무를 살필 수 있게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모래를 출발 날짜로 잡고자 합니다.” 또 朝鮮 國王이 우리를 만나는 데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나와 정여창에게 일을 마친 다음 왕경으로 한 차례 유람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미 행관에게 집을 청소하여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3시가 넘어 이응준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슈펠트가 스와타라호에서 朝鮮人이 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더니 수행원을 우리 배로 보내 조약 체결 시기를 묻기에, 내일 김홍집이 배에 와서 정해지면 다시 알려주겠다고 답장하였다.
초3일 2시, 김홍집이 서상우·이응준을 이끌고 우리 배에 왔다. 자리에 앉은 다음 김홍집이 왕경에서 가져온 문건을 건넸으며, 다시 조약 체결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필담』에 기록하였다[아래의 30번 문서를 참조]. 그는 4시에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이날 저녁 조약 체결 문제가 대략 결정되었는데, 朝鮮에 도착한 지 10여 일이 지났는데 아직 한 글자도 천진에 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중당대인께서 염려하실까 걱정하여 정여창과 상의하여 진해호 군함을 초5일에 보고서를 가지고 먼저 돌아가게 하기로 하였다. 초4일 새벽에 일어났다. 신헌·김홍집 두 사신이 이응준을 보냈는데, 국왕이 직함 명첩과 답장서신을 되돌려주도록 지시하고 아울러 우리 군함에 각기 소 한 마리, 돼지 열 마리, 닭 200마리, 흰쌀 다섯 석을 보내 군사를 위로하였으므로 그것을 받았다. 12시 슈펠트가 인천 행관에 가서 신헌·김홍집 두 사신을 답방하고, 곧바로 전권위임장을 교환할 예정이었는데, [내게] 동행을 요청하였으므로 상륙하여 인천 행관에 갔다. 상견례를 마친 다음 신헌·김홍집 두 사신이 전권위임장을 내놓고, 슈펠트와 함께 서로 검토하였다. 마침내 초6일 해안 가까이에 장막을 세우고, 거기 모여서 서명하기로 약정하였다. 4시에 슈펠트는 먼저 돌아갔다. 나는 홀로 남아 김홍집과 필담을 나누다가 배로 되돌아와 이 중당대인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필담』·『일기』 두 책을 동봉하여 진해호 통제관 육윤화에게 넘겨주면서, 늦어도 내일 5시 닻을 올려 연대로 돌아간 다음 沿道에서 물어보아 [천진으로] 부치도록 지시하였다.
별지: 「마건충과 이응준의 필담」:朝鮮의 조·미조약 원고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13. 3월 21일, 威遠號 선상에서 이응준과 나눈 필담.
마건충:“[조·미]조약 사무는 대부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본인이 물어오면, 결단코 조금이라도 누설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신속하게 귀국 관원들에게 알려 그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응준:“당연히 훈계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마건충:“귀국에서 현재 파견한 이품관 조준영은 어느 곳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이응준:“지금 인천부에 있으며, 내일 아침 당연히 이곳에 오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건충:“귀하께서 여기에 오셨는데, 그전에 귀국 재상 興寅君 李最應을주 022
각주 022)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 1815~1882)은 자가 양백(良伯), 호가 산향(山響)으로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형이다. 대원군 정권에서는 요직에 등용되지 못하다가,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한 뒤 비로소 같은 해 12월에 좌의정, 1878년에 영의정이 되어 민씨 정권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 1880년 12월 통리기무아문의 설치로 영의정이 총리대신으로 바뀜에 따라 총리대신이 되었으나, 1881년 유림들의 반대로 사직하고 한직인 영돈녕부사를 지냈다. 1882년 잠시 광주부유수를 지낸 뒤 다시 영돈녕부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해 6월 10일 임오군란 때 폭동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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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는지요? 무슨 당부가 있었습니까?”
이응준:“앞서 흥인군을 만났는데, 대부분 감사의 뜻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건충:“귀 조정에서 우리 이 중당대인께서 마련한 조약 원고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이응준:“두루 보살펴 보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모든 사람의 뜻이 정말 하나였습니다.”
마건충:“이번 조약 일은 이 중당대인께서 준비한 것으로 충분히 타당하니, 응당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지체하거나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연대에서 출발할 때,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각기 군함을 모아 朝鮮에 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렇다면 즉 조약 체결에 필시 많은 견제를 받을 것입니다.”
이응준:“이런 정보는 응당 조정에 전달할 것입니다.”
마건충:“귀국이 만약 미국과 적절한 조약을 체결한다면, 뒤따라 오는 다른 나라와도 미국과의 조약 원고를 근거로 삼을 수 있을 터입니다. 장차 강력한 이웃 국가가 결단코 제멋대로 협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니, 또한 귀국의 복입니다.”
이응준:“조정의 의견 역시 그렇습니다.”
마건충:“조약 내 제1조에 대해 귀 조정에서 어떤 의논이 있었습니까?”
이응준:“아직 자세한 사항을 듣지 못하였으며, 미국[의 슈펠트가 본국에 보낸] 전보에 회신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건충:“연대에서 전에 미국 사신을 만나, 아직 答電이 없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대략 제1조의 취지는 반드시 방법을 마련해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응준:“이 역시 조정에 전달하겠습니다.”
마건충:“현재 귀 국왕께서 일품대원을 파견하였는데, 그 성명이 무엇인지 또한 언제 도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응준:“듣자 하니 대인께서 朝鮮에 도착하신 다음에 파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상세히 듣지 못하였습니다.”
마건충:“執事[이응준]께서 이미 제1조의 취지를 귀 조정에 전달하였는데, 귀 조정의 의견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응준:“제가 전달한 날에는 대략 감사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만 들어서 알지, 그 정도는 상세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秉權大臣과 서로 만날 때 당연히 확실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응준이 말하였다:“황상께서 특별히 대인을 파견하실 때 내린 諭旨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마건충:“이미 우리 이 중당대인께서 귀 국왕께 자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일은 전례가 없어서, 예부에서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별지: 「마건충과 인천부지부 방어사 정지용의 필담」:초대를 사절하였습니다.
 
14. 22일 오후, 인천 행관에서 武二品 仁川府防禦使 정지용과 나눈 필담.
마건충:“왕경에서 언제 의약대원을 파견하기로 하였습니까?”
정지용:“지방관으로서는 조정에서 어느 날 파견하기로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건충:“계속 다과를 마련하는데, 폐를 끼쳐 불편합니다.”
정지용:“보잘것없는 액수인데, 어찌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건충:“제가 직접 요리사를 데리고 와서 모두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지용:“손님을 접대하는 예인데, 어찌 이렇게 분부하십니까?”
마건충:“전에 천진에 있을 때 이미 이응준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번에 굳이 거절하는 것은 우리 중당대인께서 마침 간곡하게 당부하셨기 때문으로, 귀국에 조금이라도 접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일체의 가마와 말, 인부 등은 모두 마땅히 우리가 위로하고 보상할 것이니, 지방관이 대신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지용:“비록 체휼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곳 땅 주인으로서 저희가 어찌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별지: 「마건충과 朝鮮 이품참판 조준영의 필담」:일본 사신 花房義質이 朝鮮의 수도에 왕래하는 것에 대해 상의하였습니다.
 
15. 22일 오후, 二品參判 조준영과 나눈 필담.
마건충:“집사[조준영]께서는 방금 일본 관원을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조준영:“가서 만나 인사말을 나눈 후, 倭使가 ‘대청국 사신이 왔다는데 들으셨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지기에 ‘갑작스레 중국 사신이 와서 접반관으로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마건충:“倭使의 성씨를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까?”
조준영:“花房義質입니다.”
마건충:“이곳에 온 것은 어떤 공무가 있어서라고 합니까?”
조준영:“公使로서 왕경에 머물기 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마건충:“일찍이 귀국 사신 趙秉鎬가 전에 倭京에 가서 花房義質과 필담을 나눈 글을 보았는데, 花房義質이 생각건대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준영:“과연 그 사람입니다.”
별지: 「마건충과 조준영의 필담」:朝鮮과 일본이 통상조약을 준비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6. 23일 새벽, 조준영과 나눈 필담.
마건충:“花房義質는 현재 어디에 머뭅니까?”
조준영:“듣기에 오늘 상륙하여 경성 밖의 館所로 향한다고 합니다.”
마건충:“倭使의 館所는 직접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귀국이 대신 마련해준 것입니까?”
조준영:“倭館은 그들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朝鮮에서 잠시 들어갈 곳을 정해주었습니다.”
마건충:“군은 이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일찍이 우리나라의 何如璋 공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조준영:“물론 하여장 공사를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하여장 공사는 그사이에 임무가 바뀌어 북경으로 돌아갔습니까?”
마건충:“현재 청 조정에서는 黎庶昌주 023
각주 023)
여서창(黎庶昌, 1837~1896)은 자가 순재(蒓齋)로 귀주성(貴州省) 준의현(遵義縣) 출신이다. 그는 곽숭도(郭嵩燾)·증기택(曾紀澤) 등이 유럽으로 파견될 때 수행하여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 등지에서 참찬(參贊)으로 일하였고, 1881년 도원(道員)으로 승진한 다음 제2대 주일본 공사로 파견되었고(1884년까지), 이후 1887년부터 1889년까지 다시 주일본 공사로 모두 6년간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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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을 특별히 파견하여 임무를 이어받게 하였습니다. 군이 일본에 가서 논의한 抽稅通商章程은 과연 결론이 났습니까?”
조준영:“유람차 왕래하여 그런 일은 처음부터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마건충:“군이 일본으로 갈 때, 함께 간 사람이 趙秉鎬입니까, 아니면 魚允中입니까?”주 024
각주 024)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은 자는 성집(聖執), 호는 일재(一齋)로 문신·정치가이다. 1881년 조정에서 조사(朝士) 시찰단 60명을 일본으로 파견할 때 박정양(朴定陽)·홍영식(洪英植) 등과 함께 반장인 조사로 선발되었는데, 그가 맡은 부문은 재정·경제 부문이었다. 도쿄에서 약 3개월에 걸쳐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시설·문물·제도 등을 상세히 시찰하고 많은 참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당시 중국에 가 있던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과 합류하여 청의 북양대신 이홍장, 천진해관도 주복(周馥) 등과 회담한 뒤 그해 12월에 귀국하였다. 1년간에 걸친 일본·중국 시찰의 복명서(復命書)를 제출하여 초기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작용을 하였다. 이후 1882년 조·미조약,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에 관여하였으며 1883년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에 임명되어 중강무역장정(中江貿易章程)·회령무역장정(會寧通商章程)을 협정하고, 또한 두만강 국경 지대를 조사하였다. 1884년에 서북경략사와 병조참판을 겸임하였으며, 뒤에는 호조참판을 겸임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중용되지 못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내각이 수립되자 김홍집 내각, 박정양 내각에서 탁지부대신이 되어 재정·경제 부분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갑오개혁 내각이 무너지자, 고향인 보은으로 피하다가 원한을 품고 있었던 향반(鄕班)의 습격으로 1896년 2월 17일에 피살되었다. 저서로 『종정연표(從政年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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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어윤중과 함께 갔습니다.”
마건충:“어윤중이 지난겨울 천진에 왔었는데, 되돌아와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조준영:“되돌아온 이후에, 물론 만났습니다.”
마건충:“어윤중과는 무슨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조준영:“바쁘게 만나고 헤어져 긴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였습니다.”
마건충:“무릇 일을 처리할 때는 성의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아주 모호하니, 정말 기대하던 바가 아닙니다. 하물며 본 道臺는 황상께서 특별히 파견하여 보내셨는데, 이 모두 귀국의 일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대답은 너무 무성의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조준영:“그 사정을 알고 있다면, 제가 어찌 감히 성의를 다해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마건충:“귀국과 일본이 통상조약을 논의하였지만,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외국인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위는 아주 무겁고, 일본에 遊歷하러 갔는데 어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준영:“조병호가 일본에 간 것은 과연 通商抽稅에 관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풍속 관찰을 할 목적이었기에 유람이라고 말한 것이며, 맡은 바 임무가 달랐던 것입니다.”
마건충:“사신으로서 임무는 다르지만, 필경 ‘처음부터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조준영:“조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간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마건충:“중국 사신은 일본의 商埠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朝鮮과 일본이 처음 조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논의한 일은 모두 제가 그 경과를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만약 제가 무언가 를 묻는다면, 마음을 다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준영:“제 눈이 미치는 바라면 삼가 마땅히 요청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별지: 「마건충과 朝鮮 오품홍려시 고영주 등의 필담」:朝鮮 國王을 알현할 때의 의례를 상의하고, 아울러 朝鮮의 정치 상황에 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17. 23일, 五品鴻臚寺 高永周, 三品鴻臚寺 韓文奎와 나눈 필담.
마건충:“조[준영]군은 조약 체결에 대해서 그 경과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고영주:“이분 역시 미리 듣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문제를 參酌하고 討論하는 자리에는 아마도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건충:“군 등은 현재 왕경에서 홍려시를 전담합니까? 아니면 따로 관장하는 일은 없습니까?”
고영주:“제가 관장하는 일은 오로지 事大에 관한 事務뿐입니다.”
마건충:“매년 귀국이 황도에 조공하는데, 군 등은 조공 사절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고영주:“한문규는 이전에 여러 차례 사신으로 선발되어 다녀온 적이 있지만, 저는 병이 많아서 한 차례도 다녀오지 못하였습니다.”
마건충:“이번에 조약을 체결한 이후, 만약 본 道臺가 왕경에 가서 귀국 국왕을 알현한다면, 어떤 의례를 갖추는지 저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영주:“자연 조정에서 논의하여 정할 것인데, 제가 어찌 어떤 定見이 있겠습니까?”
마건충:“귀하가 맡은 것이 事大事務인데, 어찌 모른다는 말입니까.”
고영주:“[저는 단지] 분주하게 편의를 제공할 따름입니다. 예법에 관해서는 실로 감히 끼어들 수 없습니다.”
마건충:“전해 듣기로 왕경 내 조신들이 두 당파로 나누어져, 하나는 외교 관계를 맺고자 하고 다른 하나는 굳게 거부하고자 한다는데, 맞습니까?”
고영주:“제가 생각하기에 옛날 盛代에도 매번 큰 變化[更張]가 있을 때마다 또한 서로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건충:“당신들은 옛것에 얽매이고자 합니까? 아니면 시기와 형세를 살피면서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영주:“비록 일찍이 읽은 책은 많지 않으나, 역시 무릇 시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계책임은 알고 있습니다.”
마건충:“귀국과 일본이 통상하면서 새로 항구 하나를 열었는데, 즉 이름이 元山이라는 곳은 아마 永興 근처에 있겠지요?”
고영주:“대략 [원산에서] 1백 리의 거리입니다.”
마건충:“일본과의 이전 조약에서 개방한 곳은 부산·원산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인천이 추가되어 모두 세 군데 항구가 됩니까?”
고영주:“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잠시 부두를 세우지 않습니다.”
마건충:“내가 듣기에 인천은 대략 올가을쯤 개항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영주:“과연 우리 달력으로 8월로 약속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마건충:“귀국 달력은 어떤 달력입니까?”
고영주:“대인께서 물으신 바는 아마 농담이시겠지요. 朝鮮이 淸의 正朔을 떠받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마건충:“청에서 역법을 정하는 곳에 欽天監이 있습니다. 귀국 또한 이런 관청이 있습니까?”
고영주:“역시 그런 관청이 있지만, 災異·祥瑞를 관찰할 따름입니다. 時憲書, 즉 달력은 청에서 반포한 달력을 사용합니다.”
마건충:“아주 적절한 답변입니다.”
별지: 「마건충과 김경수의 필담」:미국 사신이 기한을 지키지 않은 문제 및 함풍제가 경신년에 몽진한 변고에 대해 담론하였습니다.
 
18. 23일 저녁, 김경수와 이어서 담화를 나눴는데 고영주가 붓을 잡았다.
마건충:“金君의 이름과 호, 관직은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 파견한 議約大員 申公의 이름과 호, 관직은 어떻게 됩니까?”
김경수:“기무부참사 이품관 金景遂이고, 호는 忍齋입니다. 申公의 이름은 櫶이며, 기무총리아문 通商大臣입니다.”
마건충:“朝鮮과 일본이 처음 조약을 체결할 때 역시 이 신헌 공이 참여하였기에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김[경수]군은 오늘 왕경에서 왔는데, 도중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경수:“나랏일 때문인데 어찌 감히 수고가 많다고 하겠습니까? 미국 측은 어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마건충:“미국 사신은 아마도 항구 밖 짙은 안개 때문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건충:“일찍이 사신으로 황도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김경수:“무릇 예닐곱 차례 다녀온 적이 있는데, 庚申(1860)年 [황상께서 熱河로] 蒙塵한 변란은 북경에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주 025
각주 025)
애로우호 전쟁(제2차 아편전쟁) 때 함풍제가 북경을 버리고 승덕(承德. 熱河)으로 도피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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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건충:“당신은 그 일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어떤 主見이 있습니까?”
김경수:“그때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건충:“그때의 견해입니다.”
김경수:“치욕을 참으면서 억지로 和約을 맺은 것은 실로 시세에 따른 뛰어난 계산입니다.”
마건충:“그럴 때 諸侯는 勤王의 大義를 지켜야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목격하였을때, 결국 어떤 주견이 있었습니까?”
김경수:“義理는 충분하였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事力은 부족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마건충:“당신이 陪臣된 사람으로서 갑작스레 이 사건을 언급한 것은 정말 무례한 일이었습니다.”【이날 저녁, 즉 통역에게 전달하여 내일 새벽 가마와 말을 준비하여 배로 돌아가겠다고 지시하였다.】
별지: 「마건충과 일본 사신 花房義質의 문답 요약」:일본 사신이 방문하여 정탐하였으며, 아울러 일본과 朝鮮의 통상세칙 및 미곡 수출 금지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9. 3월 24일 巳刻, 일본 공사 花房義質가 찾아와 인천 행관에서 영어로 문답을 나누었다. 영어로 문답을 나눈 節略.
인사를 마치자, 마건충이 물었습니다:“일본과 朝鮮은 통상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한강에 온 적이 한 번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부사:“무릇 대여섯 차례입니다. 명을 받아 주재공사로 파견되어 왕래한 지 이미 여러 차례입니다. 지금 다시 王京으로 가서 몇 개월을 머무르려 하는데, 듣자 하니 미국 사신 슈펠트가 군함을 타고 이곳으로 온다고 하여, 한번 만나려 하였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朝鮮 왕자의 신혼을 서둘러 축하하러 가야 할 사정이라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곧 입경합니다.”
마건충:“청과 일본 두 나라 군함이 앞뒤로 이곳에 도착하여 우연히 만났으니, 그야말로 좋은 만남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부사:“두 나라 군함이 한강에서 마주친 것은 옛적부터 없었던 일입니다. 다만 우리 동방 3국이 지금부터 더욱 우호를 돈독히 함으로써, 서양과 대결하여 이길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건충:“우리 두 나라는 이미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본과 朝鮮 또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니 우호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은 朝鮮에 대해서는 의무상 응당 보호해야 하며 단순한 우호만은 아닙니다.”
하나부사:“귀 道臺께서 여기 온 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뜻하는 것이 통상입니까?”
마건충:“우리 東三省과 朝鮮은 영토가 서로 인접하고 있어 변경 주민들이 예전부터 무역해왔습니다. 朝鮮에서 歲功을 두 차례 바칠 때, 또한 토산물을 가지고 와 북경 근처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통상은 다시 논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육로로 왕래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드는데, 연대에서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면 윤선으로 단지 하루 거리이니, 장래 중국 상인이 혹은 곧장 해로를 이용하면 훨씬 편하고 빠를 것입니다. 게다가 천진에서 슈펠트가 동쪽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李 中堂께서 이 틈을 타서 본 道臺를 파견하여 제독 정여창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巡洋을 함으로써 朝鮮의 항구를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부사:“전에 요코하마에서도 일찍이 슈펠트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번 행로에 혹시 우호조약을 체결하려는 것 아닙니까?”
마건충:“듣기로 그가 이미 귀국에 요청하여 朝鮮 國王에게 서신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조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하는데, 대신 전달하였습니까?”
하나부사:“일찍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슈펠트가 황급히 귀국해버렸고, 작년에 요코하마[橫濱]를 출발하여 다시 천진에 이르렀는데, 듣기에 그는 이미 李 中堂大人에게 朝鮮 國王께 조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권고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데, 맞습니까?”
마건충:“우리 이 중당대인께서 깊이 시국을 살펴보니, 전 세계가 모두 통상하는데, 통상하지 않은 곳은 朝鮮 한 나라뿐입니다. 게다가 朝鮮은 이미 일본과 통상하고 있지만, 유독 구미 제국은 단호히 거절하여 큰 불화가 생길까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대인께서는 작은 나라를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지난해 朝鮮 國王에게 자문을 보내 미국과의 통상을 권유하였는데, 역시 7년 전 귀국과의 통상을 권유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부사:“과연 매우 좋습니다. 일본 또한 누차 이야기하였지만, 그런데도 朝鮮은 결코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중당대인께서 권유하셨으니, 반드시 성과가 있을 터입니다.”
마건충:“朝鮮國 사신이 귀국에 가서 稅則을 세운다고 하는데, 협의가 끝났습니까? 인천의 개항은 과연 언제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인천은 황폐하고 척박하여, 아마 개항해도 무익할 것입니다.”
하나부사:“지난해 朝鮮國 사신이 일본에 와서 논의한 세칙은 너무 무거워, 정해서 시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와서 다시 논의하려는데, 인천은 비록 황폐하고 척박하지만 땅이 왕경과 가까워 장래 무역이 크게 왕성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건충:“朝鮮과 논의한 세칙이 결국 몇 퍼센트 징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부사:“수출은 5퍼센트, 수입은 10퍼센트입니다. 우리 두 나라가 통상한 지 몇 년이 되어 상무가 비로소 호전되는 기색이 있습니다. 만약 수입품에 대해 10퍼센트를 징수하면, 반드시 판매가 정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수·출입을 막론하고 5퍼센트 징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물며 洋布[영국 면포]라는 상품만 보더라도, 북경에서 가지고 오면 구입하는 사람이 이를 귀하게 여겨 비싼 값으로 사고자 하지만, 일본에서 운반해오면 이를 가볍게 여겨 제값을 내려 하지 않습니다. 즉 이 항목에 대해 수입세 10퍼센트를 부과하면 일본 상인은 아주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다행히 귀 道臺와 슈펠트가 여기에 왔으니, 혹은 이 기회에 적정한 세칙을 논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건충:“귀국 상민을 위해 세칙을 마련하려는 것은 좋은 의도 같습니다. 다만 朝鮮은 처음 항구를 개방할 때,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10퍼센트를 징수하자고 청하는 것입니다. 중국 변경 백성과 朝鮮의 무역 같은 경우 이미 수백 년 동안 시행해온 세칙이 있어 다시 변경을 논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슈펠트가 온다면 세칙의 높고 낮음에 대해 스스로 견해가 있을 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번에 만약 수·출입상품 가격에서 5퍼센트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한다면, 朝鮮은 아마도 허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부사:“지난해 朝鮮 사신이 귀국한 다음에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주 026
각주 026)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6~1915)는 죠수 번(長州藩) 출신의 무사로 메이지유신에 참여, 메이지유신의 원훈(元勳)이자 구원로(九元老)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정치가이자 실업가로 메이지 시대에 외무경(外務卿)·참의(參議)·농상무대신(農商務大臣)·내무대신(內務大臣) 등 요직을 역임하였는데, 1876년에 부사(副使)로 강화도조약의 체결에 참여하였고, 1879년부터 외무경(外務卿)으로 일하면서 임오군란·갑신정변과 관련된 조선과의 외교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외무대신을 지냈다. 1894년 제2차 이토 내각의 내무대신, 주중국 공사, 제3차 이토 내각의 대장대신(大藏大臣) 등을 지냈다. 근대 일본의 ‘탈아입구(脫亞入歐)’ 전략의 주도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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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朝鮮이 통상이익에 밝지 못하여, 세칙 문제로 대국에 지장을 초래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를 파견하여, 수입 상품은 가격의 7.5퍼센트 징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보다 높으면 더 올리기는 곤란합니다.”
마건충:“일본과 朝鮮의 통상은 매년 수·출입 통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하나부사:“지난해에는 30~40만 정도였습니다.”
마건충:“수출 상품은 도대체 어떤 것이 主宗입니까?”
하나부사:“미곡입니다. 지난해 朝鮮에서 논의한 세칙 내에는 미곡 수출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곧 결코 허용하기 곤란합니다.”
마건충:“귀국 남방에서는 곳곳에서 쌀을 생산하는데, 왜 朝鮮 쌀이 필요합니까?”
하나부사:“세 나라 비록 모두 미곡을 생산하지만, 이쪽이 비싸면 저쪽이 싸서 작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상인 중 대다수가 朝鮮에서 쌀을 사는 것은 중개운송의 이익을 꾀해서입니다. 방금 듣자 하니 朝鮮 조정에서 이미 신헌을 이곳으로 파견하여 슈펠트와 조약 체결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귀 道臺께서 역시 만나실 생각이지요?”
마건충:“신헌은 곧 전에 일본과 조약을 한 사람 아닙니까? 듣자 하니 그 사람은 경험이 많고 숙련되었다고 하니, 올 때 당연히 한번 만나보려 합니다. 게다가 우리 이 중당께서 일찍이 슈펠트의 요청을 따라 朝鮮에 미국과의 통상을 권유한 적도 있습니다. 본 道臺가 마침 왔으니 서로 소개함으로써 양국의 우호를 통하도록 하는 것은 역시 제 직분 내의 일입니다.”
하나부사:“시간이 이미 점심시간이라 황급하게 출발해야 하니,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 아쉽습니다. 귀 道臺께서 이곳에 최소한 3주를 대기하신다면, 며칠 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건충:“이곳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시 만날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감히 귀하를 오랫동안 붙잡지 못합니다.”
별지: 「마건충과 이응준의 필담」:조·미조약 체결 및 이최응의 조약 체결에 반대에 대해 상담하였습니다.
 
20. 25일, 위원호 선상에서 이응준과 나눈 밀담.
이응준:“조약 체결을 할 때 [이홍장] 대인께서는 사신은 마땅히 전권대신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각국이 통상하는 방법은 모두 전권이라야 비로소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조정의 공론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일 터입니다.”
마건충:“제가 다른 직위의 朝鮮 관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건충:“먼저 파견된 議約大員 신헌과 김홍집 두 분은 정·부관의 구별이 있습니까?”
이응준:“신헌이 대관이고 김홍집이 부관입니다.”
마건충:“내가 마땅히 신헌과 김홍집 두 분이 당연히 전권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조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응준:“그렇습니다.”
마건충:“결국 당신에게 질문하는 것은 귀 국왕께서 이미 전권을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응준:“우리 국왕께서는 주고자 하셨지만, 흥인군이 통상에 뜻이 없어 가로막았습니다.”
마건충:“흥인군이 통상에 뜻이 없음을 어떻게 압니까?”
이응준:“흥인군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통상을 요청할 일이 없는데, 어찌 나와 김윤식에게 서신을 보내 요청한다는 말이 있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마건충:“우리 이 중당께서 받은 흥인군의 서신 내에 ‘조약 체결에 관한 일은 오로지 이 중당대인에게만 우러러 의지합니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다고 합니까?”
이응준:“흥인군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서신은 미국이 朝鮮에 진출하려는 것을 막아달라는 뜻이었지, 통상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마건충:“우리 이 중당께서 흥인군에게 보낸 서신은 귀 국왕께 올렸습니까?”
이응준:“흥인군은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서신에서 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마건충:“당신이 천진에서 돌아올 때 이 중당의 서신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응준:“받아왔습니다만, 서신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마건충:“김경수는 흥인군의 私人입니까?”
이응준:“김경수와 한문규 모두 그렇습니다.”
마건충:“신헌과 김홍집 정·부사가 이 중당께서 흥인군에게 보낸 서신을 보았습니까? 또 귀국 국왕께 보낸 자문도 보았습니까?”
이응준:“신헌은 나이가 연로하여, 아마 김홍집이 보았을 것입니다.”
마건충:“김홍집은 사람됨이 어떻습니까?”
이응준:“매우 현명합니다.”
마건충:“귀국 국왕께서 가까이 두고 신임하십니까?”
이응준:“과연 가까이 두고 신임합니다.”
마건충:“김홍집은 이 중당의 두 차례 서신을 보고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이응준:“아직 만나지 못해 두 차례 서신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보았을 것입니다.”
마건충:“당신은 이 일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응준:“김홍집과 조약을 논의하면 될 것입니다.”
마건충:“하지만 신헌이 의약정사이니 아마도 제쳐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응준:“정·부사가 함께 가서 조약을 논의할 때, 대인께서 질문하시면 반드시 김홍집이 답변할 것입니다.”
마건충:“내가 생각건대 신헌은 연로하여 배에 오르기 어려울 것이고, 미국 사신과 본 道臺가 먼저 나서서 곧바로 인천에 가서 논의할 수도 없으니, 방법은 김홍집 한 사람이 우리 배에 와서 논의하고 연후에 신헌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낫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반드시 신헌·김홍집의 事權이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이응준:“두 분이 오늘 꼭 오실 터시니, 모든 것은 내일 다시 상의하십시오.”
마건충:“김홍집의 관직은 무엇입니까?”
이응준:“이품 예부참판입니다.”
별지: 「마건충과 조준영의 필담」:조·미조약 체결 문제를 상담하고, 朝鮮의 신헌·김홍집 두 사신이 받은 전권위임장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21. 26일, 조준영과 나눈 필담.
마건충:“내일 신헌·김홍집·서상우 세 사람은 대략 몇 시에 배에 옵니까?”
조준영:“巳時 정각에 여기 도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건충:“내 생각으로는 내일 오전 세 분이 배에 도착하여 간단한 식사를 하고, 오후에 본 道臺를 따라 미국 선박에 가서 잠깐 미국 사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때는 전권위임장을 이미 한문으로 번역해놓았을 것이니, 세 사람이 내일 여기 올 때 귀 국왕이 특별히 파견한다는 전권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서로 교환하여 검토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 [조약 체결]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조준영:“내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의 문안 인사인데, 어찌 국왕의 전권위임장을 반드시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약 체결을 하는 날 대략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마건충:“그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본 道臺는 일을 줄이자는 뜻에서 일부러 이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미국 사신의 위임장은 이미 마련되었으므로 내일 세 분이 도착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제출할 수 있을지요?”
조준영:“조금 있다 돌아와 알려드리겠습니다.”
별지: 「마건충과 이응준의 필담」:朝鮮 國王을 대신하여 전권대신을 파견한다고 지시하는 공문 원고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22. 이응준의 요청으로 별실에 가서 나눈 私談.
이응준:“朝鮮 國王의 전권위임장 공문 형식이 응당 중국과 같은 것이야 할 터인데, 그 형식을 잘 모르니 작성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건충:“귀 국왕께서 평시에 신하들에게 명령할 때 어떤 체재를 사용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응준:“[국왕께서 내리는 명령은] ‘경이 가서[卿其往]’로 시작하고 ‘이상[欽裁]’으로 끝납니다.”
마건충:“그렇다면 응당 대신 초안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응준:“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별지: 「마건충과 朝鮮 의약정사 신헌의 필담」:전에 일본에 가서 조약 협상을 한 윤자승은 현임 경상도 관찰사입니다.
 
23. 3월 27일 오시, 위원호 선상에서 朝鮮 議約正使 신헌과 나눈 필담.
마건충:“전에 집사께서 일본과 조약 체결을 협상할 때 함께 일을 하였던 이름이 윤자[승]라는 관원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신헌:“현재 경상도관찰사로 재직중입니다.”
별지: 「마건충과 朝鮮 의약부사 김홍집의 필담」:미국 사신이 먼저 항구에 도착하였으니, 朝鮮 사신이 응당 먼저 가서 방문해야 합니다.
 
24. 부사 김홍집과 나눈 필담.
마건충:“지난해 집사께서 사신으로 일본에 가서 논의한 통상장정을 천진에서 받아 읽어보았더니, 매우 치밀하여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홍집:“부끄러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여장주 027
각주 027)
하여장(何如璋, 1838~1891)은 자가 자아(子峨)로 광동성(廣東省) 대포현(大埔縣) 출신의 외교관으로, 중국과 일본이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다음의 첫 번째 주일본 공사로 4년여를 근무하였다. 1880년 일본을 방문한 조선의 수신사 김홍집이 하여장을 방문하였을 때 그가 참찬관 황준헌에게 쓰게 한 『사의조선책략』을 기증한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1868년 진사(進士) 출신인 하여장이 1877년 일본으로 파견되기 전에 한림원시강(翰林院侍講)으로 승진한 상태였으므로, 원문에서 ‘何侍講’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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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황준헌주 028
각주 028)
황준헌(黃遵憲, 1848~1905)은 자가 공도(公度)이고 별호는 인경려주인(人境廬主人)으로, 청대의 시인이자 외교관, 개혁가로 이름이 높다. 광동성 가응주(嘉應州) 출신으로 1876년 거인(擧人)으로 합격하여 주일본 참찬(參贊),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주영국 참찬, 싱가포르 총영사를 지냈으며, 무술개혁기에는 서리호남안찰사(署湖南按察使)로 순무(巡撫) 진보잠(陳寶箴)을 도와 개혁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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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찬 두 분께서는 근래 어떻습니까? 그사이에 이미 교대하란 복명을 받았겠지요?”
마건충:“하여장 공사는 이미 귀국하였고, 황준헌 참찬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총영사를 이어받아 맡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이제 여서창을 일본 공사로 파견한다고 합니다. 전날 花房義質이 입경 도중 인천을 거칠 때, 일찍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의도를 살짝 엿보았는데, 세칙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김홍집:“정말 말씀대로입니다. 花房義質가 우리나라에 와서 關稅를 논의한 지 몇 해가 되었지만, 양쪽 주장이 결국 서로 맞지 않아서, 매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적절히 타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건충:“이 중당께서 천진에서 집사가 지난해 일본과 논의한 세칙을 열람하였는데, 외무부에서 확실하게 윤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당께서 이번에 미국이 와서 조약을 논의할 때 세칙을 안에 나열하고 조속히 미국과 조약 체결을 확정함으로써, 그것을 일본에 보여준다면 일본이 비록 교활하더라도 시종일관 완강히 버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홍집:“이 중당대인께서 朝鮮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마련해주시니 영원토록 감격하며, 그 칭송하는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건충:“미국 사신이 먼저 항구에 도착하고, 두 분이 나중에 도착하였으니, 공법에 따르면 나중에 도착한 사람이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오후에 두 분께서 적은 수의 종복을 앞세워 가시면 좋은데, 관원마다 4~5명이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선박에 가서 구경하겠다면, 다음번에 다시 가도 늦지 않습니다.”
김홍집:“삼가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별지: 「마건충이 미국 사신 슈펠트와 김홍집의 필담을 번역하여 서술합니다」:해안가에서 장막을 치고 조약 체결을 상의하였습니다.
 
25. 27일 오후 2시 반, 신헌·김홍집 두 사신과 함께 미국 선박에 가서 미국 사신 슈펠트를 만났을 때 김홍집과 나눈 필담.
마건충:“슈펠트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늘 처음 뵈니, 일을 처리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날을 골라 정해 연안의 장막에서 서로 전권위임장을 교환하여 검토해봄으로써, [이후 편하게] 조약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홍집:“슈펠트 사신의 도타운 마음을 삼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귀 사신 일행이 朝鮮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육지에 올라 객사에 머무르셔서 주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조약 체결 문제는 날짜를 정해 다시 알려드릴 수 있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마건충:“슈펠트 사신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육지에 오르는 일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며, 게다가 여러분께 폐를 끼쳐 마음이 정말 불편하니, 연안 근처에서 논의함으로써 두 분께서 배에 오르는 수고를 피하고, 게다가 조약 체결에 도움이 되게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홍집:“슈펠트 사신이 이렇게 고집하시니, 감히 다시 억지로 요청할 수는 없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으로는 더욱 미안하고 두려워 불편합니다.”
마건충:“일 처리는 양쪽 모두 편한 게 좋으니, 서로 미안할 바는 없을 것입니다. 내일 본 道臺가, 즉 배 위의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뭍에 올라 천막을 치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홍집:“천막을 치는 일은 본래 번거롭게 대인께서 지나치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시기를 정한 다음에 다시 상의해도 늦지 않은데, 내일의 분부는 속히 멈춰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마건충:“이 일은 제가 배로 돌아가서 다시 執事와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집:“알겠습니다.”
별지: 「마건충과 김홍집의 필담」:① 조약 체결 날짜를 속히 정해야 하는데, 조약 체결 이전에 朝鮮은 응당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정과 외교는 自主해왔다고 조회를 갖추어 밝혀야 합니다. ② 초상국의 5인을 朝鮮의 왕경으로 호송하여 상무를 조사하게 하는 문제를 상담하였습니다.
 
26. 4시 30분, 위원호로 돌아와 김홍집과 나눈 필담.
마건충:“내일 장막을 치는 일은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 것이니 괜히 힘들일 필요 없습니다. 배에 장막이 매우 많고, 게다가 선원들이 이 일에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장막을 모두 친 다음 다시 날짜를 정해 상의합시다.”
김홍집:“도타운 호의에 비록 매우 감격하여 황송하지만, 어디에 장막을 치는지와 상관없이 날짜를 확정하기를 기다린 다음 장막을 치는 것이 아주 적절할 것이며, 반드시 미리 지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건충:“맞습니다. 다만 어떤 날에야 비로소 일 처리가 가능한지 약속해주시겠습니까? 미국 사신이 재촉하니 신속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집:“미국 사신의 재촉은 저희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하선하여 대관과 함께 상의해야 하므로, 여기서 서둘러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양해하여주십시오.”
마건충:“객사로 돌아가 대관과 함께 상의하여 날짜를 정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집:“어찌 감히 알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건충:“지난해 어윤중이 천진에서 이 중당대인과 면담하였는데, 일찍이 華商이 귀국에 와서 무역하여 倭商의 이익을 빼앗아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중당대인께서 招商局의 5인을 파견하여 함께 이 배에 왔는데, 왕경에 가서 商務를 살펴보고자 하니, 사람을 보내 호송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즉각 무역을 시작하는 일 따위는 없으며, 단지 미리 가서 商務를 살펴보려는 것뿐입니다.”
김홍집:“귀국 상인 5인이 왕경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감히 이 자리서 즉각 대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대관께 직접 아뢰고 직접 정부에 전달한 다음 다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건충:“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건충이 다시 말하였습니다:“전에 미국 사신이 천진에서 우리 이 중당대인과 상의할 때, ‘朝鮮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방이었으니, 천진에서 중국이 조·미조약 체결을 결정해버리는 것만 못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중당께서는 답변하기를 ‘朝鮮은 비록 屬邦이지만, 內治·外交는 모두 自主해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미국 사신은 끝내 석연치 못한 마음으로, 朝鮮과 평등하게 상대하기 곤란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미국 사신은 여기에 이르러서도 역시 누차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朝鮮 國王이 조회를 한 장 써서 미국 國主[대통령]에게 보내되, 그 안에서 朝鮮이 비록 중국의 속방이지만 조약 체결 문제는 원래 自主할 수 있다고 운운하면 어떻겠습니까?’ ”
마건충이 또한 말하였습니다:“미국 사신의 의도는, 즉 이 중당대인께서 논의한 제1조의 구절을 조약 조문 밖에서 밝히자는 것입니다. 만약 조약 내에 집어넣으면, 양국의 평행 체제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천진에서 이 중당대인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에도 간곡하게 이 점을 훈시하셨습니다. 만약 朝鮮 國王이 미리 조회 한 장을 준비하여 미국 국주에게 보내는데, 반드시 밀봉할 필요 없이 슈펠트 사신에게 보내 읽고 확인하게 하면, 그는 즉시 조약을 체결할 때 平行相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약에 서명한 다음 그가 조회와 조약문을 함께 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 국주에게 올리면 됩니다.”
김홍집:“가르침이 꼼꼼한 데다가 편리한 방법까지 제시해주시니,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다만 이 일은 국왕께서 처분하실 것으로 부득이 대신들과 상의하시도록 곧바로 전달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에야 다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건충:“이 일은 귀 국왕께서 처분하실 일이니 응당 대신 주를 올려 재가를 받으십시오. 다만 이는 실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니, 朝鮮의 입지를 세워 구미 각국이 업신여길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이 중당대인께서 주청하여 저를 파견하면서 군함도 함께 보내 여기 와서 일을 돕도록 하면서, 朝鮮의 事大는 예로부터 공손하였지만 지금 각국이 통상하고 時局이 크게 변하였으니, 마땅히 朝鮮이 조약을 체결하여 통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속이고 협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명하셨습니다.”
김홍집:“朝鮮이 청을 섬긴 지 3백 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치우쳐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중당대인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시국을 살피시고 대신 계획을 마련하셔서 朝鮮의 입지를 확실하게 세움으로써 다른 나라가 속이고 협박하는 것을 막고자 해주시니 정말로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비록 우매하지만 어찌 이런 지극한 뜻을 우러러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두 분 대인께서 직접 군함을 이끌고 먼 곳에서 오셔서 朝鮮을 위해 일을 주지해주시니 특히 고맙고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마건충:“이 중당대인께서 朝鮮을 위해 마치 집안일처럼 일을 도모하시는 것은 실로 귀국이 강력한 이웃과 이웃하고 있기 때문으로, 일본과 러시아는 이미 못된 마음을 품고 있어 사변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누차 서신을 보내 미국과의 통상 개방을 요청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군함을 몰고 귀국에 와서 중간에서 대신 호의를 전달하는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이므로, 감사의 말씀은 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회문은 반드시 주도면밀하고, 구석구석까지 빈틈없게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김홍집:“삼가 가르쳐주신 바를 잘 알겠습니다. [조약 체결] 시기를 정하는 일은 부득이하게 조회 내용을 보고하여 재가를 받기를 기다려야 하며, 그다음에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건충:“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조회는 문장을 꾸미기 어려우므로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제가 대신 원고 한 장을 작성하였으니,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김홍집:“이 원고를 대신 작성해주시는 지극한 은혜를 입었으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이 중대하여 제가 감히 멋대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땅히 대관들이 함께 직접 논의한 다음 국왕께 전달할 것입니다.”
별지: 「마건충과 朝鮮 승정원 부승지 김만식의 필담」:① 조약 체결이 완료되기를 기다려 朝鮮 國王을 알현하게 됩니다. ② 朝鮮에 신속하게 전권위임장을 발급하고 미국에 조회를 보내도록 재촉하였습니다.
 
27. 29일 오후 5시, 위원호 선상에서 승정원 부승지 金晚植과 나눈 필담.
마건충:“저희가 군함을 몰고 여기에 왔지만, 公事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 연유로 몸을 빼서 왕경으로 달려갈 수가 없으니 정말 마음속으로 꺼림칙합니다. 그런데 귀 국왕께서 먼저 겸손을 베푸셔서, 명첩을 휴대한 집사를 보내 안부를 물어주시니, 부끄러워 땀이 그치지 않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집사께서 귀 국왕께 대신 전달해주시면, 저희는 조약 체결 업무가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 직접 왕경으로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만식:“알겠습니다. 조정에 돌아가서 대신 아뢰겠습니다.”
마건충:“심려를 끼쳐드렸으니, 먼저 감사의 마음을 밝힙니다.”
김만식:“저희 임금께서 이렇게 안부를 물으신 것은, 단지 두 분 대인께서 잠시 강가의 객사에 머물고 계셔서 [일 처리가] 이렇게 늦어짐을 우려하신 때문입니다. 제가 올 때 누차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뜻을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마건충:“귀 국왕의 명첩은 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삼가 직함 명첩과 답장서신을 갖추었으니, 가지고 돌아가 국왕께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만식:“삼가 알겠습니다.”
마건충:“전에 신헌·김홍집 두 사신이 배에 올라 먼저 방문해주시고, 또한 누차 여러분이 왕림해주셨습니다. 내일 정여창 제독과 함께 인천으로 가서 답방하고자 하는데, 지금 공사에 대해서 한담을 나누고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돌아가셔서 대신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방관에게 우리를 위해 내일 새벽 포구에 가마 두 채와 말 여덟 필을 준비해달라고 대신 요청해주십시오.”
김만식:“당연히 시간에 맞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은 다시 말하였습니다:“방금 신헌·김홍집 두 분을 뵈었는데 두 분 대인의 德意를 정말 칭송하셨습니다. 또 병이 있어 오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몹시 부끄러워 한숨만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내일 감사의 답방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로 그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건충:“제가 생각하기에 조약 내 여러 조항 가운데 쌀 수출 금지를 제외하면, 크게 바꿀 것은 없습니다. 미국 사신이 누차 독촉하는 것은, 귀 국왕의 전권위임장이 언제 내려질지 그리고 조회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본 道臺 또한 이 중당대인께서 4월 초순 귀향하여 백일상을 치르시는 만큼, 중당대인께서 출발하기 전에 한번 뵙고 귀국을 염려하시는 중당대인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드리고자 조약 체결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만식:“대인께서 돌아가실 기한이 매우 촉박한데,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권위임장은 방금 이미 내려왔으며 조회문은 내일쯤이면 당연히 도착할 것이니, 깊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만식은 다시 말하였습니다:“제 從弟 金允植은 이 중당대인께서 돌봐주시는 德意를 크게 입었습니다. 매번 [이 중당대인의] 서신을 볼 때마다 이 중당대인의 忠政을 이야기하며 온 집안사람이 감격하는 모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건충:“이 중당대인께서는 사람과 사물을 접하실 때에 전혀 畛域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동생분 領選使[김윤식]가 겸허하고 예절 바르신 분이니 저희도 역시 진심으로 경탄하는 바입니다.”
김만식:“일전에 특별히 서신을 보낸 것은 대인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종제의 서신 속에서 특히 이 뜻만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니, 그래서 이를 알고 더욱 누누이 감사드립니다.”
김만식은 다시 말하였습니다:“우리 임금께서 명첩을 보내신 예절은 당연히 미국 사신에게는 행하지 않을 터입니다. 원래 체제가 그런 것입니다. 미국 사신이 만약 의아하게 생각한다면 대인께서 속방과 우방의 구분에는 등급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묻지 않는다면 굳이 언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건충:“미국 사신은 본디 속방과 우방의 구별을 알고 있으니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게다가 저희도 어찌 미국 사신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별지: 「마건충과 김홍집의 필담」:조·미조약 초안 제8조의 미곡 수출 금지 조항에 대해 상담하였습니다.
 
28. 4월 초1일 오시가 시작될 무렵, 인천에 가서 신헌과 김홍집 두 사신을 답방하고 김홍집과 나눈 필담.
마건충:“여러분과 헤어진 지 사흘이 되어 몹시 뵙고 싶었는데, 모두 평안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집:“비를 무릅쓰고 찾아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는 덕분에 별 탈이 없는데, 안부를 물어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건충:“옛사람[王徽之]은 눈을 무릅쓰고 [친구 戴逵를] 방문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비를 무릅쓰고 방문하여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신이 누차 재촉하기를, ‘전권위임장이 일단 내려와야 조약 체결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특별히 그 선장을 우리 배로 보내 내일 회의하자고 약속하였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게다가 ‘조회문을 만약 귀 국왕께서 이미 윤허하였다면, 그 국주에게 가지고 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김홍집:“미국 사신의 재촉에 대해서는 이미 삼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본래 날짜를 지정하고 특별히 달려와 알리려고 하였지만, 委員이 京城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이 늦어졌습니다. 만약 답변을 받으면 당연히 즉시 가서 뵙고 알리겠으니, 너그러이 넘기시고 질책하지 않아 주시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조회문은 위원이 돌아올 때 당연히 가지고 올 것입니다.”
마건충:“여러분이 어떤 날짜에 논의를 시작할지 약속해주셔야 하는 것은, 미국 사신이 오늘 저녁 오로지 정확한 날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홍집:“전문 위원이 돌아오기까지 대략 며칠이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건충:“회의는 본래 형식적인 것이고, 결국은 반드시 사적으로 적절하게 논의하면 될 터이니, 만나기만 하면 곧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배에서 일이 없어, 일찍이 미국 사신이 베껴 준 영어 문장을 자세하게 한문과 비교하며 읽어보았는데, 크게 다른 곳은 없었습니다. 간혹 한두 구절에 미세한 차이가 느껴졌지만, 이미 제가 한문본과 영어본을 수정하여 지금 특별히 가지고 와서 읽어보시도록 올립니다.”
김홍집:“주도면밀하게 중재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건충:“조약 원고의 제8조는 미국 사신이 굳이 삭제를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탁견이 있으십니까? 원래의 번역 원고 내에는 ‘事故가 있기 때문에’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이후에 어떤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귀국이 수출을 금지할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은 곧 금지하지 않는 가운데 금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김홍집:“미곡 문제는 朝鮮의 형편이 결코 수출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전에 이미 상세히 아뢰었으니, 잘 중재를 해주시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비록 원고 내에 상세하게 밝혀놓기는 하였지만, 지금 가르침을 받고 보니 특히 기대한 바와 다릅니다. 朝鮮은 상무의 권한이 스스로 행사하는 권리라는 점에 대해 전혀 어두우니, 지금 비록 엄격하게 방지하더라도 여전히 밀수의 폐단이 있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조선이 [지금 준비 중인] 첫 [통상]장정을 맺을 때의 사례처럼 하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천 항구에 대해서 일본이 이미 다른 제의를 하고 있으니, 꼭 그 부분을 분명히 보충해서 써넣으려는데 어떠신지요?”
마건충:“미국 사신은 미곡 문제에 대해 단연코 삭제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또한 끝까지 판매 금지를 고집하고 계시니, 제가 중간에 끼여 조정하기가 몹시 곤란합니다. 또 논의한 조약 원고는 충분히 타당하며, 귀국을 위해 훗날 이익을 취하고 손해는 방지할 방법을 전반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만약 미곡 문제 하나로 인해 우호조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애석할 것입니다. 우리 이 중당대인께서 천진에서 누차 이러한 뜻을 알린 바 있습니다. 김윤식의 『문답필담』도 이미 귀 조정에 전달되었을 터이니, 여러분 역시 상세하게 읽어보셨을 터입니다.”
김홍집:“매우 간절하게 가르쳐주시는데, 매우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영선사의 『필담』 원고를 저희는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으면 朝鮮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뜻은, 그야말로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의 사정과 나라 형편이 정말 [그것을 막아주는]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건충:“미국 사신이 만약 악착같이 조약 원고대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대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집:“이 중당대인께서 우리 대신에게 보낸 서신에 ‘비록 약간의 변경이 있지만, 대체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조항에 대해 注明하는 것은 약간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데, 감히 누차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은 朝鮮의 사정을 보자면 나라 여론이나 민심이 모두 이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어찌 이렇게 따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건충:“여러분이 제8조 가운데 고쳐야 할 곳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김홍집:“이렇게 말씀해주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8조는 모두 그대로 따르되, 다만 인천 항구에서는 [수출을] 금지한다는 구절을 넣는다면 조금이나마 朝野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약 내에 보충하여 밝힌다면 정말 다행이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건충:“제가 배로 돌아간 다음 미국 사신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면 혹은 허락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홍집:“이렇게 두루 보살펴주시니, 다만 귀하의 德意를 찬송할 따름입니다.”
마건충:“설령 미국 사신이 여전히 집요한 점이 있더라도, 저는 제8조를 ‘朝鮮은 미곡 수출을 종래 금지해왔다.’는 내용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조약을 체결하려는데, 미국 상민은 미곡의 판매·운송에 대해서는 응당 이미 개항한 항구의 장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朝鮮이 일본인에게 인천에서 미곡 수출을 금지한 것과 같이 한다면, 미국 상인 역시 응당 그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김홍집:“지당하신 말씀이고, 두루 빈틈이 없습니다.”
마건충:“조약 원고의 제8조 외에 여전히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할 곳이 있다면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집:“식사를 마친 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지: 「마건충과 김홍집의 필담」:조·미조약 초안 원고에는 응당 조약에 이미 실린 사항을 따라 우선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즉 서양 기독교를 엄금한다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29. 점심 식사를 마치고 김홍집과 나눈 필담.
마건충:“전에 이응준이 받아 전달한 통상장정 두 부는 천진에 있을 때 이미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조약 원고는 이미 장정을 안에 포괄하고 있어, 조약과 별도로 다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김홍집:“맞습니다. 맞습니다. 보충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상세한 장정입니다. 이것은 피차의 상민이 왕래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다시 정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큰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건충:“상세한 장정은 양국이 조약을 비준하여 항구를 개방할 때 따로 잘 논의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12조 끝 부분에 통상에 관한 상세한 장정을 언급하였습니다.”
김홍집:“이해하였습니다.”
마건충:“조약 원고의 별도 조항은 어떻게 다룰지 또한 알려주십시오.”
김홍집:“전에 올린 통상장정 중에 기독교 책자를 엄금하고 징벌한다는 부분은 아편과 함께 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약에서는 단지 아편에 관한 조항만 들고 있을 뿐이고 기독교 엄금은 아예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확실한 가르침을 바랍니다.”
마건충:“기독교에 관한 일을 만약 조약 내에 언급한다면 구미 각국과 반드시 사이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당대인께서 여러 차례 고려한 결과, 굳이 언명할 것까지는 없고, 제12조 내에 ‘응당 조약에 이미 실린 사항을 따라 우선 처리한다.’는 구절을 덧붙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 조약 체결 이후 기독교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朝鮮에서 엄금하여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약 내에 洋人의 내지 여행을 허락한다고 실려 있지도 않으니, 만약 조약 체결 이후 외국 선교사가 내지를 여행한다면 즉각 조약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홍집:“가르침이 아주 분명하니, 정말 탄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김홍집이 말하였다:“조약 원고의 각 조항은 모두 적절합니다. 저희는 外務에 익숙하지 않고 더구나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이후에도 만약 의견이 있다면 조약 체결 이후 다시 서서히 논의하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마건충:“조약이 일단 체결되면 다시 논의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체결되기 이전에 저와 상의하여 미국 사신과 의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김홍집:“실로 더이상 논의할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원고에 따라 협정하기를 엎드려 기대하는 바입니다.”
마건충:“제8조는 제가 당연히 힘써 변론하여 성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약 원고 가운데 몇 군데를 손보았으니 귀하께서 수정해주십시오.”
김홍집:“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고를 조항별로 고치되, 제8조 개정에 관해서 이미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으니, 당연히 금석처럼 받들겠습니다.”
마건충:“조약 원고가 모두 적절하다고 하시니, 다른 날 한번 만나서 상의한다면 정말로 서명할 날을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홍집:“알겠습니다. 위원이 돌아오면 곧 직접 가서 가르침을 받되, 그 자리에서 반드시 서명하는 날을 정하겠습니다.”
마건충:“서명하는 날은 아무래도 반드시 미국 사신과 만나 상의한 다음에야 날을 정할 수 있는데, 위원이 내일 돌아올 수 있습니까?”
김홍집:“위원은 수일 내 돌아오겠지만, 지금 명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니, 조금은 느긋하게 시간을 주십시오.”
마건충:“어제 귀 국왕께서 副承旨官을 보내 명첩을 가지고 배를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야말로 송구스러운데, 일이 마무리되면 응당 직접 왕경에 가서 문안을 드리겠으니, 미리 언질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집:“어제 승지가 돌아갔는데, 이미 가르침을 받았으니 복명하면서 당연히 대신 보고를 올렸을 것입니다.”
마건충:“招商局員 5인이 왕경에 가서 상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며칠 안에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집:“이 일은 이응준이 돌아와야 비로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김홍집이 말하였다:“[북양수사 총교습] 클레이슨은 영국인인데, 영국과는 종래 서로 왕래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두 대인을 수반하여 부득이하게 합석하고 있는데, 외교상의 전례에 없는 일이니, 실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건충:“클레이슨 교습은 이미 중국에서 기용해서 역시 중국인[華人]일 따름입니다.”
별지: 「마건충과 김홍집의 필담」:조약에 서명할 때의 직함 및 날인·서명 등의 문제, 그리고 미국 사신이 조약 서명 날짜를 만나서 협의하자고 독촉한 문제를 상담하였습니다.
 
30. 초3일 미시, 김홍집이 위원호 선상으로 찾아와 나눈 필담.
마건충:“우호조약에서 집사의 관함은 어떻게 써넣어야 합니까?”
김홍집:“경리총리기무아문사 전권대관 모, 전권부관 모라고 쓰면 됩니다.”
또 김홍집이 말하였다:“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우호조약에 君主라고 써야 합니까, 아니면 國主라고 써야 합니까?”
마건충:“군주와 국주의 의미는 같습니다. 다만 영국은 조약에 군주라 칭하고, 이탈리아 역시 군주라 칭하며, 미국과 문서를 주고받을 때는 國主라 칭하였습니다.”
김홍집:“인장을 찍으면 서명은 불필요합니까?”
마건충:“서명은 본명 아래에 하고, 인장은 연호 위에 찍습니다.”
김홍집:“서명을 하게 되면 성은 쓰고 이름은 쓰지 않습니까?”
마건충:“관원의 직함과 성명 모두 반드시 써야 합니다.”
마건충:“어제저녁 슈펠트 사신을 만났을 때 미곡에 관한 부분을 여러 차례 힘써 다투었지만, 그는 결국 분명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 전권위임장과 조회 두 건을 본다면, 짐작건대 허락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인천항에서 미곡은 일괄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고 하였는데, 말뜻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의로 ‘이미 개항한 항구’와 ‘각종[各色]’이란 단어를 추가하였는데, 이것이 비교적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홍집:“귀하의 성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건충:“오늘 새벽 미국 사신이 특별히 그 선장을 보내 만났는데, 어제 花房義質 공사의 편지를 받았으며, 안에는 ‘며칠 내로 배로 돌아가 모든 사무에 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신은 그가 끼어들까 두려워 내일 만나 직접 조약 체결 날짜를 정하여 일본 사신이 오기 전에 일찌감치 결론을 내리자고 요청해왔습니다. 또 내일 직접 만날 때 그가 國書 1건을 제출할 것인데, 봉인을 뜯어 한문으로 번역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귀 국왕께서 그 국서를 접수하면 역시 미리 답장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조약 체결은 미국에서 시작하였으므로 미국이 먼저 국서를 보내야 하는데, 미국 사신이 지금까지 늦추고 올리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전권위임장과 조회 때문입니다.”
김홍집:“날짜를 정하는 일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정말 감복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너무 촉박하니, 불가불 돌아가 대관과 상의하고, 나아가 미국 국서가 아직 한문 번역본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아직 보지도 못하였다고 보고할 것입니다. 게다가 국서를 올릴 때의 예절은 몹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일은 처음의 일이라 각국 사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조정에 달려가 알려야 합니다.”
마건충:“내일 만나는 것은 대략 상의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서명 날짜는 며칠 늦추어도 됩니다. 내일 제가 미국 사신과 오후 2시에 인천에서 만나기로 약속할 수 있는데, 국서는 우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사절을 보낸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결코 공무를 언급하지 않으니 제출 예절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미국 사신이 직접 집사에게 전달하고, 전담 무관을 시켜 왕경에 휴대하여 가서 올리게 하면 되며, 집사께서 직접 받으실 때 예절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김홍집:“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꼭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집:“조약 체결에 관한 일이 결정되고, 조약 책자를 필사하면 이 일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설령 서명할 때 花房義質 사신이 느닷없이 참석하더라도 귀찮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건충:“만약 일본 사신이 도착하기 이전에 서명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조약 책자를 필사하는 것은 이틀이면 마무리될 수 있으니, 초6일 또는 초7일 모두 가능합니다.”
김홍집:“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절대 누설하지 마십시오.”
마건충:“알겠습니다. 조약은 서명 이후에도 일본 사신이 알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조약을 비준한 이후에야 공포할 수 있습니다.”
김홍집:“삼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신은 왕경에 머물고 있으며, 이목이 매우 많고 또한 매우 교활하니, 심히 우려됩니다.”
마건충:“만약 집사의 동료 가운데 누설하는 사람이 없다면, 일본 사신이 결코 다른 곳에서 소식을 알 수 없을 터입니다. 일본 사신이 만약 알게 되면, 혹시 일본 정부에서 주미공사에게 서신으로 알려 중간에서 도발함으로써 미국이 조약 비준을 거부하게 하여 몹시 골치 아플 것입니다.”
김홍집:“이번 일은 매우 쉽지가 않으니, 심히 염려됩니다. 저희가 어찌 감히 누설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끝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건충:“이 일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 역시 사전에 방비하려는 뜻입니다.”
김홍집:“알겠습니다.”
마건충:“내일 미국 사신과 만나면, 반드시 전권위임장을 서로 검토해보는 것 외에, 한 장을 따로 옮겨 써서 서로 교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권위임장은 집사께서 먼저 가지고 숙소로 돌아가 한 장을 그대로 옮겨 써서, 내일 미국 사신에게 주어 보관할 수 있게 하십시오. 피차간에 이미 문서를 갖추었으니, 내일 일은 역시 그냥 만나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조회문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가서 미국 사신에게 보여주고, 그런 다음 제가 잠시 보관하다가 조약에 서명하는 날 다시 넘겨줌으로써 신중함을 보이겠습니다.”
김홍집:“삼가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별지: 「마건충이 슈펠트 사신을 동반하여 김홍집과 나눈 필담」:朝鮮과 미국이 전권위임장을 서로 열람하고 또한 기일을 정해 조약에 서명하는 문제를 상의하였습니다.
 
31. 초4일 오후, 슈펠트와 함께 신헌·김홍집 두 사신을 인천 館署에서 만나다.
마건충:“어제 [김홍집] 집사께서 상륙하여 돌아간 다음, 조회문을 가지고 미국 선박에 가서 슈펠트 사신과 협의하였습니다. 미국 사신은 비로소 확실히 의심을 풀었는데, 미곡에 관한 부분을 힘써 여러 차례 변론해서야 비로소 앞서 우리가 논의한 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들이 이곳 관서에 온 것은, 하나는 두 분의 인사에 답례하고 자 함이고, 다른 하나는 전권위임장을 제시하고자 함인데, 여러분은 전권위임장을 별도로 한 부 베껴놓으셨습니까?”
김홍집:“미국 사신과의 협의는 대부분 귀하께서 알선해주신 덕택입니다. 미곡에 관한 부분 또한 협의에 따르게 된 것에 대해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다행으로 여깁니다. 전권위임장은 이미 한 부를 베껴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약 책자 또한 제가 복귀한 다음 밤새도록 세 부를 베껴두도록 하였고, 다만 아직 특별히 장식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지금 이 자리에서 인장을 찍고 서명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건충:“미국 사신이 이번에 오는 것은 최초 협상에 불과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조약 책자를 이미 마련하였다면, 조약 체결은 초6일 아침 10시 포구 언덕에서 서명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책자를 裝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조약 책자를 교환할 때, 귀 국왕께서 장정을 하도록 지시하시면 그때 약간 장식을 해도 됩니다.”
김홍집:“알겠습니다. 미국 사신이 도착하면, 각기 전권위임장을 제시해 서로 검토하겠습니다.”
마건충:“미국 사신의 전권위임장은 모두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바로 받아서 증거로 삼으십시오.”
김홍집:“감사합니다. 일본 사신이 내일 도착하게 되면 아마도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마건충:“방금 이미 초6일 아침에 서명하기로 확정하였으니, 내일 일본 사신이 오더라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김홍집:“알겠습니다. 미국 사신이 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건충:“이 국서는 밀봉하여 제본되어 있고, 또한 한문 번역본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국서를 집사 등이 먼저 개봉하면 제가 대신 번역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가지고 가서 국왕께 올리면 곧 답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홍집이 국서를 마건충에게 건네주었다.
마건충:“지금 여기에 계속 머무르시다가, 제가 [한문] 번역본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때 상세하게 영어본을 검토해보십시오.”
또 마건충이 말하였다:“국서의 내용은 전권위임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별지: 「마건충과 김홍집의 필담」:조·미조약을 조인하였는데, 朝鮮 사신 신헌이 조약 체결을 준비하고 알선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32. 4월 초6일 서명 이후, 김홍집이 다시 배로 찾아와 나눈 필담.
마건충:“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홍집:“조약 체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귀하께서 알선해주신 덕택이니,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마건충:“이는 모두 황상의 威德과 이 중당대인이 준비해주신 결과이지,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김홍집:“황상의 天恩과 이 중당대인의 大德을 진실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서쪽을 바라보며 찬송할 뿐이니, 천진으로 돌아가는 날에 이 중당대인께 저희를 위해 대신 감사의 뜻을 전달해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중당대인께서 丁憂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일을 시작하시겠지요?”
마건충:“이 중당대인께서는 백일 후에 당연히 복귀하실 것입니다. 현재 비록 본적지에 계시지만, 큰일은 역시 모두 이 중당대인께서 결정하고 계십니다.”
김홍집:“중·외의 사무를 위해서는 정말 다행입니다.”
마건충:“저희는 초8일에 왕경에 갈까 하며, 초10일에 배로 돌아와 11일에 출항하려 합니다. 귀 국왕께서 보내실 자문 등은 혹은 이응준을 파견하여 우리 배를 타고 휴대하여 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홍집:“초8일에 출발하여 왕경에 오신다면, 정말 기쁘고 다행이겠습니다. 배로 돌아가는 일은 5~6일을 늦춰주셔서, 저희 국왕의 기대에 부응해주시기를 감히 요청합니다. 배편에 자문을 보내는 일은 이미 전달하였지만, 조정의 뜻을 아직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마건충:“이번에 왕경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귀 국왕께서 명첩을 보내주신 일에 대한 답례 차원이니 감히 오래 머무르지는 못하고, 천진에도 또한 일이 많으니 이 점을 전해 주십시오.”
김홍집:“왕경에 도착하신 다음 다시 논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역시 당연히 전달할 터이지만, 돌아가는 데 서두르지 마시고 적어도 며칠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마건충이 미국 사신 슈펠트를 대신하여 김홍집과 나눈 필담」:미국 군함이 장차 부산·원산으로 방문할 것이니 朝鮮 정부에서 미리 지방에 알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3. 초6일의 만남에서 슈펠트와 김홍집의 필담이 있었다.
마건충:“슈펠트 사신이 말합니다. ‘금년 여름 미국 군함이 부산·원산으로 갈 예정인데, 귀 정부에 먼저 통보해주시기를 지금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홍집:“마땅히 이 뜻을 정부에 알리겠습니다.”
마건충:“내일 국왕의 답서가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김홍집:“아마 내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마건충:“슈펠트 사신은 급히 귀국하려는데, 초8일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김홍집:“알겠습니다. 내일 국서를 넘길 터이니 초8일 출발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마건충:“슈펠트 사신이 여러분께 자기 배에서 오찬을 같이하자고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김홍집:“내일 국서를 넘겨드리는데, 저와 대관은 바로 돌아가 復命해야 하니, 감히 오래머무르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오늘 부름에 응해 슈펠트 사신과 주인과 손님의 인사를 나누었으니, 내일 다시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돌아갈 때 슈펠트 사신을 배까지 마중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아마 적당할 것 같습니다.”
별지: 「마건충과 김홍집의 필담」:세관 설립 및 통상세칙·벌금·임대료·개항장 경계 설정 등의 문제를 상담하였습니다.
 
34. 조약 체결을 마친 다음, 슈펠트 사신이 먼저 떠나고 다시 김홍집과 나눈 필담.
마건충:“朝鮮이 처음 통상하게 되었으니, 응당 해관[關卡] 설립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김홍집:“지당하신 말씀이니, 어찌 부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관 제도는 조금 쉰 다음 가르쳐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또 김홍집이 말하였다:“전에 통상의 권리를 우리가 장악해야 한다는 뜻을 풀이해주셨으니, 지금은 비준 문서 양식을 가르쳐주십시오.”
마건충:“朝鮮의 지방관청[州府]에서 쓰는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김홍집:“조약 책자의 비준 양식은 또한 어떠합니까?”
마건충:“대개 國寶를 찍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김홍집:“결코 연월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까?”
마건충:“연월을 적는 것은 끝부분에 합니다.”
김홍집:“海關規則은 朝鮮에서 전에 세운 적이 없으며, 일본 사신이 누차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규칙이 어떻게 해야 적절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마건충:“중국·외국의 해관규칙을 참작하여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朝鮮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귀국에서 이런 일을 잘 아는 사람을 고용하여 총괄하게 하되, 절대로 일본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김홍집:“맞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토지임대료[地租]의 규모나 거류지 경계의 크기, 벌금의 가볍고 무거움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 전 일본 사신과 통상장정을 협의하였지만, 저들은 우리가 外規를 모른다고 깔보면서 오로지 적고 가볍게 내려고만 하고, 경계 역시 가능하면 넓게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건충:“벌금은 마땅히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재판관이 결정합니다. 토지임대료나 거류지 경계는 마땅히 원칙을 정해야 하는데, 각 항구의 주위 몇 리를 허용해줍니다. 통상장정을 가지고 일본 사신이 다툰다면, 미국과의 조약처럼 통상장정 조항에 萬國公例에 따라 참작하여 처리한다고 써넣으십시오.”
김홍집:“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萬國公法에 무지하여 그 모든 장단점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협박을 받아왔으니, 그렇지 않으면 무얼 걱정하겠습니까?”
마건충:“중국도 처음 항구를 개항하였을 때, 역시 통상조례를 잘 알지 못하여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외국에 사람을 보내 살펴보고 연구하게 하여 그 내막을 잘 압니다.”
김홍집:“확실히 그렇군요. 朝鮮은 다행히 중국의 지도를 받아 장래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아니, 계속 보호해주시고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건충:“부득이하다면, 귀 국왕께서 북양대신에게 자문을 보내 조정에 대신 상주하도록 요청해주신다면 혹 사람을 파견하여 이곳에 와서 돕게 할 수 있으며, 아니면 귀국에서 사람을 중국 해관에 파견해 학습을 시키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귀 국왕께서 직접 상주해도 됩니다.”
김홍집:“알겠습니다. 왕경에 가서 다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날이 이미 늦었고 바람 또한 조금잦아들었으니, 곧장 미국 배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별지: 「마건충과 김홍집의 필담」:朝鮮과 일본이 통상장정을 협상하는 것에 대해 상담하였습니다.
 
35. 초9일, 왕경의 사신관에서 김홍집과 나눈 필담.
김홍집:“현재 일본 사신이 통상장정을 마무리하고자 花房義質가 금번 행차에 전권위임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전 원고에 실린 각 조항 대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크게 우려됩니다. 예컨대 10퍼센트 課稅 세칙은 이미 미국 사신이 허락하기로 하였지만, 조약 원고를 공개할 수 없으니 이미 미국과 10퍼센트 과세를 하겠다고 약정한 점 역시 언급해서는 안 됩니까?”
마건충:“정말 탁견이십니다. 전에 일본 사신과 이야기하였을 때 일찍이 7.5퍼센트[七五] 과세를 허용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김홍집:“그 말은 花房義質의 말입니까?”
마건충:“그렇습니다. 처음 인천 행관에서 만났을 때 밀담을 나눴는데, 花房義質는 그것이 井上馨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미국이 10퍼센트 과세를 허용하였다는 실마리를 슬쩍 보여주면, 저들이 혹은 허락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여전히 끝까지 버틴다면 차라리 질질 끌다가, 조약 교환 이후에 미국이 허락한 것을 가지고 일본에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김홍집:“7퍼센트나 5퍼센트 등으로 반드시 세율을 확정해야 합니까?”
마건충:‘七五’라는 것은 100냥에서 7냥 5전[즉 7.5퍼센트]을 과세한다는 뜻이며, 다만 수입 상품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출 상품은 여전히 5퍼센트를 과세하며, 수입 상품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들도 30퍼센트 과세까지 허용할 것입니다.”
김홍집:“저들의 협상이라는 것은 오로지 협박에서 나옵니다. 이번 [미국과 약정한] 세칙을 승낙시켜 따르게 할 수 있다면, 아마도 감히 질질 끌어 조약 체결 이후까지 지연시키지 못할 것이니,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마건충:“그와 만나 이야기할 때 반드시 內剛外柔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공법에서 전권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반드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집:“공법에 대해 알려주시는 바가 마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시는 것 같으니 어찌 감히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만날 때 종래 부드럽고 완곡한 자세를 취한 것은 성가신 일을 발생시키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마건충:“각국 사이에 우호조약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도, 결단코 통상 규칙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사이가 벌어지는 사례는 없습니다. 영국·프랑스 두 나라의 통상조약은 기한이 만료된 지 이미 5년이 되었으나, 두 나라가 전권사신을 파견하여 상의하였지만 타결되지 않은 것 또한 대여섯 차례가 됩니다. 두 나라의 우호 관계는 여전히 처음과 같습니다.”
김홍집:“이렇게 분명하게 분석해주시니 정말 감복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공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기만하는데, 매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걸핏하면 우호 관계 를 해친다는 말로 위협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 말을 막을 수 있겠습 니다.”
마건충:“마침 朝鮮이 통상을 시작하니, 모든 일에 대해서 아직 미약할 때 문제가 더 커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집사 등은 지금 상대방의 공격을 늦추는 계책을 이용하여, 잠자코 通商章程과 公共稅則을 마련하고 미국과 조약을 비준할 때를 기다렸다가 통상장정과 공공세칙을 항구마다 공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릇 朝鮮에 와서 무역하려 하는데, 조약 내에 합의된 세칙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은 일본인을 가리킵니다. 朝鮮과 일본의 조약은 결코 세칙을 함께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곧 公議稅則에 따라 징수하면 됩니다. 그때 일본이 여전히 세칙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공의세칙에 따라 징수하면 됩니다. 저들이 비록 교활하게 억지를 쓰더라도 결국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조약[제5조]에서 수·출입 상품에 대해 몇 퍼센트를 징수한다고 언명한 것이 바로 공의세칙입니다.
김홍집:“이러한 가르침은 구구절절 절실한 것이니, 정말로 경탄합니다.”
마건충:“미국은 다른 나라와 종래 세칙을 합의한 적이 없으며, 세칙은 저들 스스로 정하였습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어느 나라 사람이 가서 무역하더라도 모두 스스로 정한 세칙으로 징수하는데, 이것을 公共稅則이라 합니다.”
김홍집:“전에 올린 통상장정 원고는 한가한 때 다시 검토하시고, 항목마다 첨삭하여 적절한 것이 될 수 있게 힘써주십시오. 그다음 제게 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건충:“이번에 가져오지 않았지만, 모든 조항은 대부분 적당합니다. 다만 몇 군데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관대할지언정 가혹하게 굴지 않음으로써 남들이 구실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윽고 김홍집이 통상장정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던지자, 즉 붓을 들어서 답변해줌으로써 그것을 풀어주었다.
별지: 「마건충과 김홍집의 필담」:朝鮮의 차관 도입과 광산 개발에 대해 비밀리에 상의하였습니다.
 
36. 초10일, 새벽 김홍집과 나눈 필담.
김홍집:“한 가지 일에 관해 비밀리에 보고드릴 것이 있는데, 朝鮮은 땅이 좁고 백성은 가난하며 근래 경비가 실로 부족하고 채무가 너무 많아 일본에서 간혹 차관을 빌려주겠다는 뜻을 비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부득이하니, 차라리 上國에 요청하여 한집안 사람처럼 돌봐주는 은혜를 기대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귀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지 못하나, 지금 국왕의 密旨를 받아 감히 질의하는 바입니다.”
마건충:“차관을 빌리는 일은 관계되는 바가 아주 무겁습니다. 잘 사용하면 나라가 그 이익을 얻지만, 잘못하면 도리어 피해를 봅니다. 나라에서 차관을 요청하는 제도는 서양에서 만들어졌는데, 왕왕 이것으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든 사례도 있지만, 또 이로 인해 나라가 쇠약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외국에 돈을 빌리는 것은 그 백성에게서 빌리는 것이니, 다른 나라에 돈을 빌리는 것 역시 다른 나라 백성에게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정부에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경우는 종래 없으며, 한 나라의 정부에 돈을 빌린다면 반드시 그 나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을 보면, 일본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도는 매우 염려됩니다. 누차 서양 상인이 돈을 빌려주고자 하였지만, 청 정부에서 모두 거절하여 후환을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繁富하여 자금 마련이 매우 쉽지만 朝鮮은 貧脊하니, 富强을 추구하고자 부득이하게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확실히 시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리기 전에 마땅히 돈을 빌려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과연 백성을 위해 어떤 좋은 사업을 벌일 것인지, 하려는 일이 과연 백성에게 유익한지를 알 수 있다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고 상인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으니,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백만, 천만의 액수를 요구해도 한번 부르면 모여들 것이고, 게다가 이자도 아주 낮을 것입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장래 반드시 상환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 니다.”
김홍집:“몹시 주도면밀하게 알려주시니, 구구절절 감복합니다. 경비를 마련하는 일은 오로지 礦山만 논의가 가능한데, 일본이 조약 체결 이후 곧 광산 개발을 요구해왔지만, 朝鮮은 일본의 기만과 협박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광산 기술자를 요청하여 광산 개발을 시작해보기를 원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시작할 때 혹시 [광산을 담보로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상환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 액수는 50만을 얻고자 하며, 해마다 갚아나가고자 합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건충:“귀국이 풍부한 각종 금속[五金] 광산이 풍부하여, 일본과 러시아가 탐낸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광산에 관한 일은 전에 전혀 실질적으로 파악한 바 없으니, 먼저 광산 기술자를 요청하여 시작하되 주도면밀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전답사를 확실히 하여, 어디에 어떤 광물이 있고, 어떤 곳의 광맥이 가장 왕성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채굴하기 쉬운 곳을 먼저 골라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다음에야 경비를 마련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朝鮮은 특히 척박하여 이런 방법에 의지해야만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너무 기뻐서 돌아가 당연히 이 중당대인께 보고하여 먼저 광산 기술자 몇 명을 파견하여 광산을 답사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광물이 과연 풍부하다면 자금 마련은 자연 쉬워질 것입니다. 귀 국왕께서 이 중당대인께 비밀 서신을 보내 이 일을 제안하신다면, 제가 돌아가 다시 상세하게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이후 이 중당대인께서 과연 귀국 광산에 대해 실제로 파악을 하시면, 반드시 朝鮮이 손해 보지 않는 지당한 방법을 마련하여 자금을 빌려줄 것이니, 백만, 천만을 빌리는 것도 아주 쉬울 것입니다.”
김홍집:“알겠습니다. 삼가 마땅히 이런 사정을 상세하게 전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다만 대인께서 돌아가 이 중당대인께 보고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좀 더 가르침을 주시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현재 領選使가 천진에서 처리하는 器械 등의 문제는 자금이 없어서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인께서 돌아가 이 중당대인께 보고하고 장기적으로 먼저 편리한 방법을 마련하여, 조선이 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욱 다행이겠습니다. 朝鮮은 包蔘稅 수입이 있으니, 그것으로 매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마건충:“아주 좋습니다. 기계 경비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니, 제가 마땅히 이 중당대인께 완곡하게 요청하면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허락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포삼세는 어느 곳에서 뽑아 상환할 것인지 알려주시면 보고하여 아뢰는 데 편할 것입니다.”
김홍집:“아주 적절한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다. 포삼세는 義州府 [맞은편] 柵門의 接境에서 징수합니다.”
마건충:“알았습니다. 다만 차관 문제는 불가불 신중하게 朝鮮을 위해 도모하는 일이니, 절대로 일본인의 계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홍집:“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가슴속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별지: 「마건충과 한문규·고영주의 필담」:영국 사신 윌리스가 朝鮮에 와서 조약 체결을 협상하는데, 朝鮮은 조·미조약에 따라 신속하게 체결하기를 원합니다.
 
37. 13일 밤 9시, 威遠號 선상에서 韓文奎·高永周와 나눈 필담.
한문규·고영주:“영국 사신이 현재 국서를 가지고 왔는데, 부본이 있습니까? 만약 국서를 가지고 왔다면, 답장 국서는 마땅히 미국 사신이 왔을 때와 같아야 합니까? 조약 내용은 미국 사신이 왔을 때와 다른 점이 없다고 하는데, 즉 조회문 또한 보내야 합니까? 대관·부관의 전권위임장 역시 전과 같은 사례로 하면 됩니까?”
마건충:“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 국왕의 뜻입니까?”
한문규·고영주:“물론 국왕의 명을 받고 와서, 삼가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마건충:“물으신 각 항목 또한 국왕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까?”
한문규·고영주:“조목조목 명을 받았습니다.”
마건충:“국왕께서는 영국과 신속하게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까?”
한문규·고영주:“신속하게 조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마건충:“영국 사신은 전권위임장 電報를 가지고 있지만, 국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권이 있으니 바로 조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영국 사신의 국서가 없으니, 답장 국서는 필요 없습니다. 조회문은 응당 조약 체결 논의 이전에 미국 때와 마찬가지로 보내서 외교의 명분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영국 사신이 이미 누차 언급하였으며, 이 중당대인께서 보내온 지시 역시 이미 이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약이 미국과의 조약과 차이가 있느냐, 아니냐는 朝鮮에서 위원을 파견하여 조약 체결 논의를 빨리하느냐, 천천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관·부관의 전권위임장은 전례와 같습니다.”
한문규·고영주:“조약의 차이점은 위원을 파견하여 조약 체결 논의를 할 때 알 수 있습니까?”
마건충:“대략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왕경에 돌아가십니까?”
한문규·고영주:“인천으로 돌아간 다음 바로 전달할 사람을 뽑아 국왕께 아뢰겠습니다.”
마건충:“조회에 관한 일은 작성이 끝나면 곧 보내주도록 전달해주셔서, 영국 사신과 협상하기 편하도록 해주십시오.”
한문규·고영주:“당연히 지시하신 대로 신속히 전달하겠습니다. 대저 대관·부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길, ‘조약 원고는 이전 조약과 비교하여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인께서 대략 비슷할 것이다고 하시니 조금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건충:“전에 신헌·김홍집 두 분께 보낸 서신에서 ‘만약 귀 국왕께서 신속하게 위원을 파견하여 조약 체결 논의를 한다면, 조약 조항은 아마 거의 같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바와 대략 비슷하니, 결코 다른 게 아닙니다. 새로 파견한 대관·부관은 이미 인천에 도착하였습니까?”
한문규·고영주:“이미 인천부에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일본 사신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와서 간섭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내일 내로 영국 사신과 만나 조약을 의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명과 인장을 찍는 일은 다시 며칠을 기다려 마감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마건충:“영국 사신이 이곳에 올 때 이 중당대인의 서신을 가지고 왔으며, 게다가 재삼 제가 소개해주도록 부탁하셨으니, 대관·부관에게 연락하여 내일 배에 와서 한번 만나보고 조회문을 신속하게 보내주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일본 사신이 만약 오면 제가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한문규·고영주:“돌아가면 즉시 조정에 전달하겠습니다. 조회문과 전권위임장을 신속하게 보내달라는 뜻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마건충:“그렇습니다. 또 영국 군함이 이곳에 왔는데, 예물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저들이 와서 귀국에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 저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선물을 하면 답례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즉 공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또 외국인에게 웃음 거리가 될 것이니 아주 난처합니다. 다만 저들이 필요로 하는 일용 식품, 예컨대 소·돼지·닭·오리·채소류는 사람을 통해 해당 배로 보내면, 그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문규·고영주:“예물을 서두르지 말라는 가르침은 온당하지 않음이 없습니다만, 이미 미국 선박에 보냈으니, 이번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선원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일은 위문하는 뜻이니,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용 식품은 이미 지시를 받았으니 응당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은 빈궁하여 가축이 없고 세밀한 물품은 반드시 경성에서 구해와야 하므로 매번 운반에 수고가 많이 들어가니, 너그럽게 양해하여주십시오. 또 이런 말을 영국 선박에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건충:“예물과 위로 포상은 귀 국왕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 영국 선박으로 보내지 않아도 영국인은 반드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관·부관께서 내일 배에 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한문규·고영주:“저녁에 도착하면 아침에 배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별지: 「마건충과 朝鮮 병부상서 조영하의 필담」:朝鮮과 영국은 응당 조·미조약에 따라 조약을 의정해야 하는데, 朝鮮은 영국이 개항장을 바꾸고 해안을 측량하는 것과 국왕을 알현하는 것, 이 세 가지 일을 허용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38. 14일, 文一品 병조상서 趙寧夏가주 029
각주 029)
조영하(趙寧夏, 1845~1884)는 자가 기삼(箕三), 호가 혜인(惠人)으로 신정왕후(神貞王后) 조대비의 조카이다. 1863(철종 14)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이후 통리기무아문 당상, 독판군국사무, 공조판서, 지중추부사 등을 지냈다. 1873년 민승호(閔升鎬) 등 민씨 척족과 결탁하여 대원군 세력 축출에 앞장섰으며, 1882년 전권대관(全權大官)으로 일본의 변리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와, 그리고 조·미수호조약 체결의 예비 교섭차 인천에 도착한 마건충(馬建忠)과도 접견하였다. 이후 대청 외교의 사무를 전담하면서 관세·외교 담당 고문으로 독일인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ellendorf)를 초빙, 입국하게 하였고, 청과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을 의정하였는데, 갑신정변 때 피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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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집과 함께 배에 와서 나눈 필담.
조영하:“朝鮮은 다행스럽게도 작은 나라를 사랑해주시는 황상의 은덕과 이 중당대인의 후한 보살핌을 받았고, 두 분 대인께서 순조로운 조약 체결을 도와주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국왕께서도 한없이 감격하십니다.”
마건충:“朝鮮의 事大는 평소 공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무릇 朝鮮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 이 중당대인께서 황상께 상주하여 방법을 마련하여 보호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온 것은 이런 명령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일 뿐이니,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조영하:“다행히 두 분 대인이 朝鮮에 계실 때 영국 선박이 도착하여 신경을 많이 쓰시게 하였으니, 실로 송구스러우나 朝鮮의 사정에서 보면 천만다행입니다. 국왕께서도 매우 감격하시어 저희에게 그것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건충:“영국 선박이 이곳에 도착하여 때마침 만나고, 게다가 이 중당대인이 보낸 서신을 지참하여, 저희에게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조금 기다려 조약 체결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야 귀국할 것입니다. 이 또한 의리상 거절할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조영하:“저희가 출발 인사를 할 때 ‘지금 이번에 영국 선박이 왔는데, 마침 상국 선박이 닻을 올리기 전이니 매우 다행이다. 앞날의 일 역시 미리 계산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이런 사유에 대해 반드시 대인들께 朝鮮에 오래 머물기를 간청하여 시종일관 의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국왕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뜻을 양해하여 주십시오[원문 불명].”
마건충:“귀 국왕께서 이미 만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니, 저희는 응당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귀 국왕께서 만류하고자 하는 뜻을 북양대신께 자문을 보내 대신 상주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상주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하:“삼가 당연히 사유를 갖추어 상주할 것이니, 반드시 귀 함선의 내일 새벽 출발을 늦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건충:“지난 이틀 동안 번갈아 영국 사신과 그 참찬을 만났는데, 저들의 의도는 미국과의 조약을 약간 수정하고자 하지만, 저는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저들은 또한 세 가지 일을 특별히 밝혀두고자 하였습니다. 첫째는, 개항할 항구입니다. 미국과의 조약에서 어떤 항구를 개항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사께서 조회 1통을 준비하여 그 안에 개항할 항구는 즉 부산·원산·인천 세 곳 항구라고 언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국 사신은 ‘인천 항구는 수심이 얕아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이 불편하니, 반드시 경기도·충청도 해안 근처의 다른 항구를 지목해 인천 항구와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朝鮮은 삼면이 바다로 島嶼가 많지만 정밀한 海圖가 없어서 반드시 군함을 곳곳에 파견하여 측량해야 하는데, 이는 따로 거기에서 무역하려는 뜻이 아니며, 朝鮮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 내에 실려 있습니다. 셋째는, 영국은 미국에 뒤이어 여기 온 것에 대해 불쾌한 마음이 있어, 조약에 서명한 다음 국왕을 알현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으로써 미국 사신에게 뽐내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영하:“따로 항구 하나를 지목하는 것은 결코 협의하기 어렵습니다. 곳곳에서 측량하는 것은 이미 일본도 한 일이지만, 왕경에 가서 국왕을 알현해야지, 저희가 감히 멋대로 대답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마건충:“별도로 항구 하나를 지목하는 것은 세 곳 항구 외에 다른 한 항구를 개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인천 항구가 화물을 싣고 내리기에 불편하므로 따로 다른 항구와 바꾸려는 것입니다. 왕경에 가서 국왕을 알현한다는 것은 저들의 사적인 생각으로, 영국이 만약 국왕을 알현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보다 앞선 일이니 비교적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영하:“인천은 일본과 5~6년 동안 논쟁하다 가까스로 허용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별도의 항구를 지목하면, 일본인이 개항시킨 인천항은 결코 변동이 없을 것이니, 결국 항구 하나를 더 개항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알현 문제는 朝鮮에서 외국인을 접견한 적이 없어 아마도 놀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영국이 만약 이후에 다른 나라보다 앞서고자 한다면, 훗날 다른 나라가 와서 다시 그럴 터이니, 장차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양해하여주십시오.”
마건충:“이 두 가지 일은 영국 사신이 제게 대신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래서 감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조금 후 영국 사신을 만나러 갈 때 직접 그에게 밝히십시오.”
조영하:“다만 대인께서 중간에서 주지해주시니, 잘 이야기해주십시오. 지금 저들 사신을 깨우쳐 우리 사정을 양해하게 해주셔서, 이것 때문에 서로 번거롭게 되지 않았으면 다행이겠습니다.”
마건충:“제가 물론 힘을 다해보겠습니다.”
조영하:“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건충:“집사의 전권위임장은 굳이 휴대하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날 때 다만 귀 국왕께서 집사를 파견해 왔다고 하고, 미국과 맺은 조약을 굳게 따를 것이며, 한 글자도 감히 바꿀 수 없다고 하십시오. 하물며 朝鮮 신민은 처음 통상하는 것이라 외교 방법을 몰라서 오로지 이 중당대인의 주지에 의존하였는데, 만약 이 중당대인께서 협의한 조약 원고에서 더하거나 빼는 게 있다면 신민의 마음을 설득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하십시오.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 영국 사신이 끝까지 집요하게 굴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영하:“이런 가르침을 받았으니 정말 감격하여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살펴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지: 「마건충이 영국 사신 윌리스를 대신해 조영하와 나눈 필담」:조·영조약은 문서를 갖추어 군함이 朝鮮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 외에는 모두 조·미조약에 따라 의정하였습니다.
 
39. 오후 윌리스와주 030
각주 030)
윌리스(Sir George Omancy Willes, 韋力士, 1823~1901)는 영국 해군제독으로 아편전쟁에도 참여하였다. 1881년부터 1884년까지 영국의 주중국 함대사령관을 맡았으며, 1882년에는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선에서 조·영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조약은 영국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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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하를 찾아가 인사하며 나눈 필담.
마건충:“영국 사신[윌리스]은 말합니다. ‘군함을 파견하여 측량하는 문제는, 만약 집사께서 직접 문서를 갖추어 조약 외에 별도로 밝혀주신다면 일이 쉽게 진척될 것입니다.’ ”
조영하:“정부는 조약 체결을 가능하면 쉽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회문은 오늘내일 사이에 도착할 것입니다. 인장을 찍어 조속히 완결하기를 바랍니다.”
마건충:“영국 사신은 현재 저들의 번역관이 도착하면 즉 날짜를 정해 서명할 수 있으며, 대략 4~5일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조영하:“만약 4~5일 지연되면 일본 사신이 갑자기 도착하여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조약 체결을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건충:“일본 사신이 오더라도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왕경에 가서 알현하고자 하는 뜻은 영국 사신이 집사께서 반드시 대신 전달해주신다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조영하:“당연히 전달할 것입니다. 다만 [국왕께서]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마건충:“영국 사신은 말합니다. ‘문서를 갖추어 군함의 측량을 허용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을 제외하면, 서로 미국과 맺은 조약에 따라 서명하는 것을 분명히 승낙합니다.’”
조영하:“모두 대인께서 소개하고 주지해주신 덕분입니다. 감격하여 잊지 못할 것입니다.”

  • 각주 001)
    장수성(張樹聲, 1824~1884)은 자(字)가 진헌(振軒)으로 안휘성(安徽省) 합비(合肥) 출신이며 이홍장이 거느리는 회군(淮軍)의 장령(將領)이었다. 1882년 이홍장이 모친상을 당해 고향에 돌아가자 서리직예총독(署理直隷總督. 따라서 署理北洋通商大臣의 직함도 겸직)을 맡았는데, 조선이 임오군란을 맞자 회군 오장경(吳長慶)의 부대를 산동에서 조선으로 출병시켜 일본에 맞서게 하였다. 다음해 그는 양광총독(兩廣總督)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부편(附片)은 편문(片文)이라고도 하는데, 주접(奏摺)에 같이 다루기 곤란하거나 따로 간단하게 서술할 내용을 주접의 부속 문건으로 함께 올리는 것을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마건충(馬建忠, 1845~1900)은 강소성(江蘇省) 단도(丹徒) 출신으로 자는 미숙(眉叔)이다. 1876년 이홍장에 의해 유학생으로 프랑스에 파견되어 변호사 등의 자격을 얻어 귀국하였다. 이홍장의 지휘 아래 인도와 조선에서 외교 교섭에 종사하였고 1882년 조선에서 임오군란 때 대원군(大院君)을 중국에 연행하는 일 등을 맡았으며, 조선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과 조약을 맺는 일에도 관여하였으나, 관직은 도대(道臺)에 그쳤다. 그는 철도 부설, 이금(釐金) 감면에 의한 상공업 발전을 주창한 양무파 관료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저서에 『적가재기언기행(適可齋記言記行)』, 『동행삼록(東行三錄)』, 『마씨문통(馬氏文通)』 등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원문은 ‘弊邦’인데, 앞으로는 가능한 한 ‘朝鮮’으로 번역하겠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정여창(丁汝昌, 1836~1895)의 자(字)는 우정(禹廷. 雨亭)이고, 호(號)는 차장(次章)이다. 안휘성(安徽省) 출신으로 태평천국에 가담하였다가 나중에 상군(湘軍)에 투항하였고, 뒤이어 회군(淮軍)에 소속되어 기명제독의 자리까지 올랐다. 1879년 이후 이홍장에게 발탁되어 북양수사(北洋水師)의 건설에 간여하게 되어, 1881년 12월부터 기명제독으로 북양함대를 통령(統領)하게 되었고, 이후 북양해군이 정식으로 편성되자 그 최고사령관인 해군제독에 올랐다. 청일전쟁 당시인 1895년 2월 북양함대 본거지인 위해위(威海衛)가 함락당하고 북양해군이 궤멸당하자 일본연합함대에 투항서를 보낸 후 자살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신헌(申櫶, 1810~1884)은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자는 국빈(國賓), 호는 위당(威堂)·금당(琴堂)·동양(東陽)·우석(于石) 등이다. 전형적인 무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실학자인 정약용(丁若鏞)·김정희(金正喜) 문하에서 다양한 학문을 수학하여 무관이면서도 독특한 학문적 소양을 쌓아 유장(儒將)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또 개화파 강위(姜瑋)·박규수(朴珪壽) 등과 폭넓게 교유하였다. 1828년 무과에 급제하면서부터 관직을 시작하여 순조·헌종·철종 조에 걸쳐 중요 무반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고종 초기에도 대원군의 신임을 받아 형조·병조·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 때 총융사(摠戎使)로 강화의 염창(鹽倉)을 수비하였고, 1874년 진무사(鎭撫使)에 임명되자 강화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광성(廣城)·덕진(德津)·초지(草芝) 3진(鎭)에 포대를 구축하였다. 운양호(雲揚號) 사건 이듬해인 1876년에 판중추부사로 전관대관(全權大官)에 임명되어 강화도에서 일본의 전권변리대신(全權辨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협상을 벌여 강화도조약을 체결, 朝鮮의 개항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때의 협상 전말을 『심행일기(沈行日記)』라는 기록으로 남겼다. 1882년에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로 역시 전권대관이 되어 미국의 슈펠트(R. W. Shufeldt)와 조·미조약을 체결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7)
    김홍집(金宏集, 원문에서 金宏集[원래 어릴 때 이름이라고 한다]으로 표현된 부분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 1842~1896)은 조선 말기의 관료, 정치가로 자가 경능(景能), 호가 도원(道園) 또는 이정학재(以政學齋)이며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1867년 경과정시(慶科庭試) 문과에 급제한 다음 관직을 시작하여 지방관과 내직을 역임하였는데, 1880년 일본이 요구한 인천 개항, 공사 주재[公使駐箚]와 해관세칙(海關稅則) 등의 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제2차 수신사(修信使)로 임명되어 58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일본에 다녀왔다. 일본 정부와의 협상에는 실패하였으나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과 정관응(鄭觀應)의 『이언(易言)』을 가지고 돌아와, 고종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개화 정책을 채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880년 말 일본 변리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花房義質)와 인천 개항 문제를 협의, 20개월 뒤에 인천을 개항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추기구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자, 12월 통상 관계를 전담하는 당상경리사(堂上經理事)에 발탁되었다. 1882년에 미국과, 1883년에 영국·독일과 차례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 체결을 담당한 전권대신의 부관으로 임명되어 협상 실무 책임을 맡았다. 또 임오군란의 사후 수습책으로 정부에서 일본 및 청과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 및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할 때에도 전권부관으로 임명되어 협상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 1884년 9월에는 예조판서와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를 겸임함으로서 대외 교섭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이후에도 온건 개화파로서 국정과 외교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고 친러 정권이 수립되자 ‘왜대신(倭大臣)’으로 지목되어 광화문 앞에서 군중들에 의하여 타살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8)
    슈펠트(Robert W. Shufeldt, 1821~1895, 薛斐爾 또는 蕭孚爾, 書斐路로도 표기된다)는 미국의 해군제독(준장)으로 1867년 제너럴셔먼(The General Sherman)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함 워추세트호를 이끌고 황해도 해안에 들어왔다가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갔다. 1879년에는 군함 타이콘데로가 (Ticonderoga)호로 세계 순항의 장도에 올라 아프리카 해안을 돌아, 1880년 부산항에 다시 들어왔다. 이때 미국 정부의 훈령으로 조·미 수호 관계를 수립하고자 일본 측에 중개를 요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후 청의 이홍장(李鴻章)에게 중개를 요청하여 쾌히 승낙을 얻었다. 1882년 3월에 미국 전권대사의 자격으로 군함을 이끌고 인천항에 들어와 이홍장의 부하 마건충·정여창, 조선 전권대신 신헌 및 부관 김홍집 등과 함께 인천에서 조·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한국이 서구 국가와 맺은 최초 조약으로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약 직후 슈펠트는 본국에 돌아갔는데 장기 여행의 노고로 병을 얻어 군에서 은퇴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9)
    이 내용은 김형종 등 역,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 245-259쪽에 실린 문서번호:2-1-1-36(393, 559a-566a)의 첨부 문서 2와 거의 같다. 바로가기
  • 각주 010)
    양약(洋藥) 또는 양연(洋煙)은 외국산 아편을 가리키며, 중국산 아편은 토약(土藥)·토연(土煙)이라고 한다. 원래 중국에서도 금지품이던 아편을 조약상에서 언급하기 불편하여, 이를 위해 만들어낸 용어라고 보면 된다. 바로가기
  • 각주 011)
    이 부분은 앞서의 판본에서는 간단하게 ‘大朝鮮國 開國年, 즉 中國 光緖 8年 월 일. 大美國 18 년 월 일’로 기록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12)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1842~1917)는 공사관 서기생(書記生)으로 1871년 내한하여 한일 교역·교섭에 종사하였다. 그해 9월 대리공사로 부임하고, 1880년 변리공사(辨理公使)에 승진, 인천·원산의 개항을 꾀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을 만나 스스로 공사관 건물을 불태우고 서울을 탈출하여 귀국하였으나, 다시 돌아와서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였다. 1911년 자작(子爵)을 받고 그해 추밀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3)
    조준영(趙準永, 1833~1886)은 자가 경취(景翠), 호는 송간(松磵)으로 1864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1874년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고, 1881년에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40일 동안 일본의 행정·산업·교육 등을 시찰하고 귀국하여 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듬해 임오군란으로 청의 마건충이 군대를 인솔하고 서울에 올라올 때 영접관(迎接官)이 되어 그를 맞이하였다. 1883년 정월 통리내무아문을 개편하여 만든 협판군국사무에 임명되어 이무(吏務)에 종사하였고, 같은 해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후 개성유수가 되었고, 이듬해 협판내무부사를 거쳐 1886년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로 전임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14)
    김경수(金景遂, 1818~ ?)는 개항 전후 시기에 활동한 한어 역관(譯官)으로, 1837년 정유 식년시에 3등 5위로 합격한 다음 40년 이상 종사하였다. 그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에도 간여하였으며 1879년에는 『공보초략(公報抄略)』을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1882년 조·미조약 체결을 위해 인천에 온 마건충의 반접관(伴接官)으로 활동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15)
    바로 위에 언급한 『일기』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6)
    웨이드(Thomas Francis Wade, 威妥瑪)는 영국의 외교관이자 한학가(漢學家)로 육군 출신이다. 아편전쟁에도 참여하였고 1847년 퇴역한 다음 중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하였으며, 1871년부터 1882년까지 공사로 근무하였다. 1888년 귀국 후 케임브리지대학의 첫 번째 한문(漢文) 교수가 되었으며, 중국어의 알파벳 표기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17)
    갈뇌삼(葛雷森)은 북양수사의 제1대 총교습으로 초빙된 영국인 William Hughes Clayson을 가리킨다. 그는 영국 해군에 근무한 적이 있고 중국어도 능통하여 1870년부터 중국 해관에서 근무하였는데, 해관의 밀수선 단속선의 통제관을 지내고 천진에서 수사학당(水師學堂)을 연 경력도 있어 이홍장에 의해 북양수사의 총교습으로 발탁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8)
    서긍(徐兢, 1091~1153)은 호가 명숙(明叔)인데, 북송 휘종 연간인 1124년 국신사제할관(國信使提轄官)으로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으며, 『선화봉사고려도경』 40권을 지어 귀국한 다음 나라에 바쳤다. 바로가기
  • 각주 019)
    『성무기(聖武記)』 14권은 청의 위원(魏源, 1794~1857, 원명은 遠達, 字는 默深,또는 墨生·漢士, 호는 良圖이다)이 지은 책으로 도광(道光) 22(1842)년 완성되었다. 청조의 건립 이래 도광 연간까지의 무공(武功), 즉 군사적 업적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바로가기
  • 각주 020)
    아마도 아래의 18번 문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 같다. 북경에 조공 사절로 왕래한 경험이 있냐고 묻자 김경수는 예닐곱 차례 다녀왔다고 답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1860년 북경에서 함풍제(咸豐帝)가 영·프 연합군의 공격으로 북경을 버리고 승덕(承德. 熱河)으로 몽진(蒙塵)한 사건을 언급하였다. 마건충으로서는 몹시 불쾌한 이 기억을 속방 조선의 관리가 들춰낸 것에 대해 격분한 것 같다. 이 점은 문서의 마지막에서 마건충이 직접 질책하는 바이기도 하다. 바로가기
  • 각주 021)
    서상우(徐相雨, 1831~1903)는 자가 은경(殷卿)이고 호가 규정(圭廷)으로, 홍문관교리, 예조참판, 성균관대사성, 공조판서, 궁내부특진관 등을 지냈다. 1882년 통리기무아문부주사로 조·미조약과 이듬해 조·영조약을 체결할 때 종사관으로 참여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22)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 1815~1882)은 자가 양백(良伯), 호가 산향(山響)으로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형이다. 대원군 정권에서는 요직에 등용되지 못하다가,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한 뒤 비로소 같은 해 12월에 좌의정, 1878년에 영의정이 되어 민씨 정권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 1880년 12월 통리기무아문의 설치로 영의정이 총리대신으로 바뀜에 따라 총리대신이 되었으나, 1881년 유림들의 반대로 사직하고 한직인 영돈녕부사를 지냈다. 1882년 잠시 광주부유수를 지낸 뒤 다시 영돈녕부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해 6월 10일 임오군란 때 폭동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23)
    여서창(黎庶昌, 1837~1896)은 자가 순재(蒓齋)로 귀주성(貴州省) 준의현(遵義縣) 출신이다. 그는 곽숭도(郭嵩燾)·증기택(曾紀澤) 등이 유럽으로 파견될 때 수행하여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 등지에서 참찬(參贊)으로 일하였고, 1881년 도원(道員)으로 승진한 다음 제2대 주일본 공사로 파견되었고(1884년까지), 이후 1887년부터 1889년까지 다시 주일본 공사로 모두 6년간 근무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24)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은 자는 성집(聖執), 호는 일재(一齋)로 문신·정치가이다. 1881년 조정에서 조사(朝士) 시찰단 60명을 일본으로 파견할 때 박정양(朴定陽)·홍영식(洪英植) 등과 함께 반장인 조사로 선발되었는데, 그가 맡은 부문은 재정·경제 부문이었다. 도쿄에서 약 3개월에 걸쳐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시설·문물·제도 등을 상세히 시찰하고 많은 참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당시 중국에 가 있던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과 합류하여 청의 북양대신 이홍장, 천진해관도 주복(周馥) 등과 회담한 뒤 그해 12월에 귀국하였다. 1년간에 걸친 일본·중국 시찰의 복명서(復命書)를 제출하여 초기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작용을 하였다. 이후 1882년 조·미조약,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에 관여하였으며 1883년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에 임명되어 중강무역장정(中江貿易章程)·회령무역장정(會寧通商章程)을 협정하고, 또한 두만강 국경 지대를 조사하였다. 1884년에 서북경략사와 병조참판을 겸임하였으며, 뒤에는 호조참판을 겸임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중용되지 못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내각이 수립되자 김홍집 내각, 박정양 내각에서 탁지부대신이 되어 재정·경제 부분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갑오개혁 내각이 무너지자, 고향인 보은으로 피하다가 원한을 품고 있었던 향반(鄕班)의 습격으로 1896년 2월 17일에 피살되었다. 저서로 『종정연표(從政年表)』 등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25)
    애로우호 전쟁(제2차 아편전쟁) 때 함풍제가 북경을 버리고 승덕(承德. 熱河)으로 도피한 사건을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26)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6~1915)는 죠수 번(長州藩) 출신의 무사로 메이지유신에 참여, 메이지유신의 원훈(元勳)이자 구원로(九元老)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정치가이자 실업가로 메이지 시대에 외무경(外務卿)·참의(參議)·농상무대신(農商務大臣)·내무대신(內務大臣) 등 요직을 역임하였는데, 1876년에 부사(副使)로 강화도조약의 체결에 참여하였고, 1879년부터 외무경(外務卿)으로 일하면서 임오군란·갑신정변과 관련된 조선과의 외교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외무대신을 지냈다. 1894년 제2차 이토 내각의 내무대신, 주중국 공사, 제3차 이토 내각의 대장대신(大藏大臣) 등을 지냈다. 근대 일본의 ‘탈아입구(脫亞入歐)’ 전략의 주도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바로가기
  • 각주 027)
    하여장(何如璋, 1838~1891)은 자가 자아(子峨)로 광동성(廣東省) 대포현(大埔縣) 출신의 외교관으로, 중국과 일본이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다음의 첫 번째 주일본 공사로 4년여를 근무하였다. 1880년 일본을 방문한 조선의 수신사 김홍집이 하여장을 방문하였을 때 그가 참찬관 황준헌에게 쓰게 한 『사의조선책략』을 기증한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1868년 진사(進士) 출신인 하여장이 1877년 일본으로 파견되기 전에 한림원시강(翰林院侍講)으로 승진한 상태였으므로, 원문에서 ‘何侍講’으로 부르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28)
    황준헌(黃遵憲, 1848~1905)은 자가 공도(公度)이고 별호는 인경려주인(人境廬主人)으로, 청대의 시인이자 외교관, 개혁가로 이름이 높다. 광동성 가응주(嘉應州) 출신으로 1876년 거인(擧人)으로 합격하여 주일본 참찬(參贊),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주영국 참찬, 싱가포르 총영사를 지냈으며, 무술개혁기에는 서리호남안찰사(署湖南按察使)로 순무(巡撫) 진보잠(陳寶箴)을 도와 개혁을 추진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29)
    조영하(趙寧夏, 1845~1884)는 자가 기삼(箕三), 호가 혜인(惠人)으로 신정왕후(神貞王后) 조대비의 조카이다. 1863(철종 14)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이후 통리기무아문 당상, 독판군국사무, 공조판서, 지중추부사 등을 지냈다. 1873년 민승호(閔升鎬) 등 민씨 척족과 결탁하여 대원군 세력 축출에 앞장섰으며, 1882년 전권대관(全權大官)으로 일본의 변리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와, 그리고 조·미수호조약 체결의 예비 교섭차 인천에 도착한 마건충(馬建忠)과도 접견하였다. 이후 대청 외교의 사무를 전담하면서 관세·외교 담당 고문으로 독일인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ellendorf)를 초빙, 입국하게 하였고, 청과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을 의정하였는데, 갑신정변 때 피살당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30)
    윌리스(Sir George Omancy Willes, 韋力士, 1823~1901)는 영국 해군제독으로 아편전쟁에도 참여하였다. 1881년부터 1884년까지 영국의 주중국 함대사령관을 맡았으며, 1882년에는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선에서 조·영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조약은 영국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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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이 보내온 자문(咨文)과 새로 체결한 조약 등을 초록(抄錄)하여 보내야 할 것이라고 서리북양대신(北洋大臣)(署理北洋大臣) 장수성(張樹聲)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