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고 조선국왕이 보낸 자문(咨文)을 대신 상주한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올리는 문서
미국과 이미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고 朝鮮 國王이 咨文으로 알려온 것을 대신 상주합니다.
4월 29일, 군기처에서 烏拉喜崇阿가주 001 올린 奏摺을 초록하여 보냈습니다.
[朝鮮 國王의] 咨文을 받고 대신 상주합니다.
光緖 8년 4월 26일 朝鮮 國王 李煕가 특별히 자문전달관[賫咨官] 李應浚을 파견하여 전달한 자문 1건을 받았습니다. 신 등이 공동으로 열람해보니, 朝鮮이 미국과 수호통상조규를 맺었기에 자문전달관을 단독으로 보냈으니 자문을 받고 대신 상주해달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삼가 원 자문을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가져온 官役은 이미 會同四譯館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전례에 따라 은량을 상으로 내리는 일이나 연회를 정지하되[停止筵宴], 그래도 음식상[羊酒桌張]을 보내는 문제 등은 응당 臣部에서 전례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상주하여 아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