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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고 조선국왕이 보낸 자문(咨文)을 대신 상주한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올리는 문서

미국과 이미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고 朝鮮 國王이 咨文으로 알려온 것을 대신 상주합니다.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4월 29일 (음)(光緖八年四月二十九日) , 1882년 6월 14일 (光緖八年四月二十九日)
  • 문서번호
    2-1-1-65(426, 680a)
4월 29일, 군기처에서 烏拉喜崇阿가주 001
각주 001)
오라희숭아(烏拉喜崇阿, ?~?)는 자가 월계(月溪),호가 달봉(達峯)으로 만주양황기인(滿洲鑲黃旗人)이다. 1856년 진사(進士)가 되고 형부주사(刑部主事), 병부상서(兵部尙書, 1884~1894 재임) 등의 자리를 거쳤다. 이 당시는 도찰원(都察院) 좌도어사(左都御史)로 있었다(1882~1884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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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 奏摺을 초록하여 보냈습니다.
 
[朝鮮 國王의] 咨文을 받고 대신 상주합니다.
光緖 8년 4월 26일 朝鮮 國王 李煕가 특별히 자문전달관[賫咨官] 李應浚을 파견하여 전달한 자문 1건을 받았습니다. 신 등이 공동으로 열람해보니, 朝鮮이 미국과 수호통상조규를 맺었기에 자문전달관을 단독으로 보냈으니 자문을 받고 대신 상주해달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삼가 원 자문을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가져온 官役은 이미 會同四譯館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전례에 따라 은량을 상으로 내리는 일이나 연회를 정지하되[停止筵宴], 그래도 음식상[羊酒桌張]을 보내는 문제 등은 응당 臣部에서 전례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상주하여 아룁니다.

  • 각주 001)
    오라희숭아(烏拉喜崇阿, ?~?)는 자가 월계(月溪),호가 달봉(達峯)으로 만주양황기인(滿洲鑲黃旗人)이다. 1856년 진사(進士)가 되고 형부주사(刑部主事), 병부상서(兵部尙書, 1884~1894 재임) 등의 자리를 거쳤다. 이 당시는 도찰원(都察院) 좌도어사(左都御史)로 있었다(1882~1884 재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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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고 조선국왕이 보낸 자문(咨文)을 대신 상주한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올리는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