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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의 자문(咨文)을 받았다고 예부(禮部)가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와 조선국왕의 자문 등 첨부 문서

朝鮮 國王의 자문을 받았음을 알리는 예부의 奏摺을 받았습니다.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5월 7일 (음)(光緖八年五月初七日) , 1882년 6월 22일 (光緖八年五月初七日)
  • 문서번호
    2-1-1-69(436, 688a-689b)
5월 7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본 예부에서 朝鮮國 자문전달관[賫咨官] 李應浚이 가져온 자문을 대신 상주한다는 奏摺을 光緖 8년 4월 29일 상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기처에서 발송한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이번에 북경에 온 자문전달관 이응준 등에 대해서는 천진으로 가서 북양대신의 지시를 기다리도록 하였고, 이에 5월 4일에 북경에서 출발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해당 자문전달관 등에게 응당 내려야 할 賞銀은 본부에서 戶部로 문서를 보내 본부에서 받으면 直隷 提塘官에 넘겨 천진에 운송하도록 하고, 北洋大臣을 통해 대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당 지급할 음식상은 精膳司를 통해 별도로 목록을 만들어 북양대신에게 통지하여 그 수량대로 준비하여 지급하는 것 외에, 마땅히 朝鮮 국왕의 원 자문과 본부의 원 주문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별지: 「朝鮮 國王의 자문」:미국과 이미 通商友好條約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자문으로 보고하면서, 또한 馬建忠 등을 파견해서 타국과의 조약 체결을 돕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문서:「원 상주문」의 초록

 
1. 「朝鮮 國王의 자문」
朝鮮 國王이 자문을 보냅니다.
삼가 생각건대, 朝鮮은 동쪽 변경에 위치하여 오로지 황상의 은총에 의지하면서 藩國의 직책을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천하의 시국이 점차 변하고 교섭이 크게 늘어, 朝鮮은 이에 대해 우려하면서 인륜을 유지할 것을 고민하였습니다. 다행히 황상께서 하늘과 같이 큰 은혜와 멀리서도 빛나는 큰 계책을 베푸시고, 朝鮮이 다른 나라와 왕래한 적이 없어 應接 문제에 마찰을 피하지 못할 것을 깊이 염려하셔서, 造化의 이치를 펼쳐 藩服을 어루만지고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북양대신이 보낸 비밀자문은 시세를 깊이 헤아리고 친절하게 이끌어줌으로써, 朝鮮이 미국과 通好하는 사안에 대해 전후로 매우 세심하고 꼼꼼하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또 북양대신은 이곳 朝鮮 상황을 대신 상주하고 諭旨를 받들어, 馬建忠 觀察과 丁汝昌 提督을 파견하여 미국 해군준장 슈펠트와 함께 군함을 타고 인천항으로 와서 양국의 通好를 도와주도록 하였습니다. 당직[朝鮮 國王]은 이에 감사한 마음을 새기고는, 즉시 陪臣 經理統理機務衙門事 申櫶과 金弘集을 전권대관과 부관에 임명하여 인천항으로 맞이하러 나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4월 6일 미국 해군준장 슈펠트와 직접 수호통상조규 14조를 협의하여 정하였으며, 인장을 찍고 서명하여 서로 증빙으로 삼음으로써 금석과 같은 영원한 信物로 삼았습니다. 이는 청에서 藩屛을 수족같이 여기어 특별히 도타운 은혜를 내림으로써 외국의 모욕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또 馬建忠 觀察과 丁汝昌 제독 두 분이 聖旨를 본받아 온 힘을 다해 고심하면서 기한 내에 일을 마쳐 조약 체결이 평탄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에 朝鮮의 신민은 간절한 마음으로 북쪽을 바라보면서 칭송하고 죄송함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다음 使行을 파견할 때 삼가 表文을 작성하여 謝恩하고자 합니다만, 우선 條約 冊子와 조회 및 미국 국서, 朝鮮의 답장 국서, 양국의 전권위임장 등 문서의 원고를 별도로 초록하여 황상께 대신 전달해주시도록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함 揚威號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편을 이용하여 특별히 副司直 李應浚을 이 임무를 위해 파견하여 자문을 휴대하고 가서 상세하게 조목조목 보고하게 하고자 하니, 번거롭더라도 황상께 대신 상주하여 그 내용을 전달해주십시오. 앞으로도 혹시 타국과 교섭할 일이 있다면, 또한 마건충과 정여창을 잠시 잔류시켜달라고 황상의 유지를 청하고자 하니, 그들이 이곳에서 일을 함께 처리하게 해주셔서 朝鮮이 끝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응당 자문을 보낸 바이니, 검토해보시고 대신 상주하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별지: 「예부의 주접」:미국과 이미 通商友好條約을 체결하였다는 朝鮮 國王의 자문을 받아 대신 상주합니다.
 
2. 「예부의 주접」
禮部에서 [朝鮮 國王의]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합니다.
光緖 8년 4월 26일 朝鮮 國王 李煕가 특별히 자문전달관 李應浚을 파견하여 전달한 자문 1건을 받았습니다. 신 등이 공동으로 열람해보니, 朝鮮이 미국과 수호통상조규를 맺었기에 자문전달관을 단독으로 보내며 자문을 받아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삼가 원 자문을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가져온 官役은 이미 會同四譯館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전례에 따라 은량을 상으로 내리는 일이나 연회를 정지하되, 그래도 음식상[羊酒桌張]을 보내는 문제 등은 응당 臣部에서 전례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상주하여 아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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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의 자문(咨文)을 받았다고 예부(禮部)가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와 조선국왕의 자문 등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