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독(朝獨) 조약을 의정(議定)하였으므로 독일이 조선에서 즉시 무역을 할 수 있다고 서리 북양대신(北洋大臣)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조·독조약을 議定하였으니, 독일 상인도 영국·미국이 朝鮮과 조약을 교환한 후 즉시 朝鮮에 가서 무역할 수 있습니다.
5월 24일, 署理北洋大臣 張樹聲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이번 달 21일 독일 공사 브란트가 만나러 왔기에 독일과 朝鮮의 우호조약 서명 날짜를 자세히 묻고 이미 속히 알렸으니, 살펴보셨을 줄 압니다. 그날 5更에는 馬建忠이 煙臺에서 보낸 보고서를 받았는데, 오늘 馬建忠이 천진에 도착하였고 아울러 朝鮮 國王의 자문 및 조·독조약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馬建忠은 8일에 한강에 도착하였고, 브란트 공사는 앞서 이틀 전에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朝鮮에서는 議約大官 趙寧夏와 副官 金弘集이 11일에 달려왔습니다. 다음날 브란트 공사와 회의하였고, 15일에는 함께 서명하였습니다. 조약 원고 및 朝鮮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것을 밝힌 조회는 모두 미국·영국에 보낸 원고를 따라 조금도 변경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브란트 공사가 한 말과 같습니다.
다만 두 부분에서 미국·영국과의 조약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馬建忠이 독일어에 능숙하지 못해 조약 원고에 프랑스어본을 섞어 사용함으로써 대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과 브라질이 조약을 맺었을 때의 전례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브란트 공사가 조·독조약 교환에 시간이 걸릴까 염려하여 별도로 조회 1건을 준비하여 영국·미국 두 나라가 조약을 교환할 때 동시에 독일 商民이 먼저 와서 무역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일입니다. 馬建忠은 조약 내용과 무관하므로 朝鮮 사신이 답장조회로 그것을 허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회문 내에 조약 교환 전에 領事官이 항구로 올 수 있으나 다만 賓禮로 상대하되 공문을 주고받으며 일을 논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구별함을 보였습니다. 브란트 공사는 과거에도 일을 처리할 때 항상 남보다 두각을 보이고자 하였으며, 이번 요청도 약간 체면을 챙기려는 데 지나지 않으니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朝鮮 사신이 공문으로 논의할 수 없다고 답장에서 밝힌 것은, 아마도 만국공법과 들어맞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朝鮮에서 자문으로 영국과의 조약 책자를 보냈는데, 4월 하순에 사신을 파견하여 육로를 통해 가지고 오니 머지않아 곧 천진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울러 상주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馬建忠이 보내온 보고문과 朝鮮 國王의 자문 및 독일·朝鮮 양국 사신의 조회 4건을 초록하여 올리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약과 미국과의 조약은 한결같은데, 상주하여 보고할 때 다시 귀 아문에 자문으로 보내겠습니다. 삼가 이 서신을 보냅니다. 날마다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별지: 「馬建忠이 올린 보고」:조·독조약 논의와 처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첨부 문서:초록 淸摺
1. 「馬建忠이 보내 온 보고」 초록
삼가 보고합니다.
제가 이번 달 5일 煙臺의 배 위에서 올린 보고는 이미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6일 煙臺에서 출발하여 8일에 한강에 도착하니, 독일 공사 브란트와 統領駐紮大東洋兵船總兵 벨랑거(貝朗格, Bellangue?[不明])가 군함 두 척을 이끌고 이틀 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즉시 전 議約官員 趙寧夏 및 金弘集에게 서신을 보내 朝鮮 國王이 속히 議約大員을 파견하여 보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약문과 별도로 [朝鮮이 중국의 속방임을] 밝히는 조회를 초록하여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10일 브란트 공사를 만나 논의하였는데, 저는 독일어를 잘 몰라 이번 조약 원고는 중국·브라질 조약의 사례를 원용하여 프랑스어본을 함께 사용하여 대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1일 朝鮮 國王은 趙寧夏와 金弘集 두 사람을 議約大官·副官으로 파견하여 조회를 휴대하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날 함께 독일 선박으로 가서 브란트 공사와 회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영국·미국 두 나라에 보낸 조약 외의 조회는 모두 서명하는 날에 조약 원고, 국서와 함께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브란트는 평소 함께하기가 어려운 인물이라 하여 논의를 뒤집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날 趙寧夏·金弘集 두 사신이 먼저 조회를 브란트 공사에게 넘기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 15일에 서명하기로 議定하였습니다. 브란트 공사는 일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가지고 의외라고 기뻐하였고, 조약 원고에 대해 한 글자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약 외에 따로 조회 1건을 보내 영국·미국과 약간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조회 내용을 보니, 조·독조약 교환에 시간이 걸릴 것을 우려하여 미국·영국과 조약을 교환할 때 동시에 독일 商民이 [조약 교환 전에] 먼저 와서 무역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요청한 바가 조약문과 별 관계가 없으므로 朝鮮 사신이 답장조회를 보내 허락하되, 조회문에 조약 교환 전에 商民의 경우 비록 미국·영국 두 나라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무역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영사관이 항구에 오더라도 賓禮로서 상대하되 공문을 주고받으며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구별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15일에 제물포에서 회동하여 전례와 마찬가지로 장막을 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독일 선박은 17일에 출발하였고, 저 역시 丁汝昌 제독과 함께 威遠·超勇·揚威·登瀛洲 4척을 인솔하여 같은 날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花房義質는 한성에 있으면서 조·독조약 논의를 듣고는 11일에 參贊 近藤眞鋤를주 001 보내 조약 원고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모두 보지 못하고 서둘러 떠나갔습니다. 지금 18일에 煙臺에 도착하였으니, 모든 처리 상황을 삼가 보고서로 갖추어 아룁니다. 이에 보고서를 올리면서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職道 馬建忠이 삼가 보고합니다.
5월 18일.
별지: 「朝鮮 國王의 자문」:조·미조약 사안을 자문으로 알립니다.
2. 「朝鮮 國王이 보낸 자문」 초록
朝鮮 國王이 답장자문을 보냅니다.
올해 5월 11일 領選從事官 尹泰駿이 귀 서리북양대신의 4월 30일자 비밀 자문을 받아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독일 공사가 천진에 왔는데, 처음에 조·미조약에 비추어 몇 가지 항목을 개정하려 하기에 논쟁하며 연일 협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미 조·미조약에 따라 처리하기로 승낙하였습니다. 또한 馬建忠과 丁汝昌을 파견하여 함께 가서 돕도록 하였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독일 공사는 5월 6일 군함을 타고 인천항으로 출발하였고, 이틀 후에 馬觀察과 丁 提督이 만나 朝鮮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經理統理機務衙門事 趙寧夏와 金弘集을 全權大官과 副官으로 선발하여 가서 함께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달 15일에 독일 전권대신 브란트와 만나 수호통상조규 14조를 의정한 다음 인장을 찍고 서명하여 증거를 밝혔습니다. 지금 귀 서리북양대신께서는 朝鮮을 돌봐주시는 마음과 藩服이 교섭하는 사안을 깊게 걱정하시는 황상의 염려를 받들어, 독일 공사와 논쟁을 피하지 않고 그가 조·미조약을 그대로 따르게 하여 변경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朝鮮의 간청에 따라 상주하여 황상의 허락을 받고 다시금 두 고위 관원에게 명령을 내려 朝鮮을 도와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東土의 신료와 백성은 모두 북쪽을 바라보고 송축하면서 큰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삼가 조약 책자와 조회 등의 원고를 모두 초록하여 대신 상주해주시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러시아가 뒤이어 조약을 체결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 대해 미리 우환을 걱정하시어 비밀리에 지시를 내려주었으니, 더욱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이미 總理機務 李最應에게 지시하여 사실대로 답장서신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살펴보시고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馬 觀察과 丁 提督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니 만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가 뒤이어 올 경우, 번거롭더라도 두 분 고위 관원께서 그때 다시 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실로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지금 威遠號가 돌아가는 편을 이용하여 알리는 바입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자문을 보내야 하니, 살펴보시고 대신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欽差北洋通商大臣衙門에 보냅니다.
光緖 8년 5월 15일 발송.
별지: 「독일 공사 브란트가 朝鮮 통리아문 대신에게 보낸 조회」:유지를 받고 通商友好條約을 논의하러 왔습니다.
3. 「독일 공사의 조회」 초록
대독일국 欽差全權大臣 브란트가 조회를 보냅니다.
본 대신은 현재 대독일 대황제 겸 프러시아 대군주의 特旨를 받들어 全權大臣으로 귀국에 파견되어, 귀국 대군주가 파견한 전권대신과 和好通商行船條約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대신은 현재 인천 해구에 도착하였으니 위에서 말한 각 상황을 귀 대신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본국의 이번 조치는 귀국과 通好를 하려는 의도에서입니다. 오로지 앞으로 맺을 조약은 양국 국가와 양국 인민에게 모두 이익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뜻은 귀국 대신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바라건대, 귀국에서는 정성을 다하여 우호를 돈독히 하려는 마음으로 상대해주시고, 종전 다른 나라 전권대신을 대우하였던 것과 차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에 조회를 보내니 신속히 답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大朝鮮國列位統理機務衙門事 全權大臣께 조회를 보냅니다.
대독일 1882년 6월 21일, 독일 施德是[Stosch]호에서 씁니다.
별지: 「朝鮮 통리아문 대신 조영하가 독일 공사 브란트에게 보낸 답장조회」:通商友好條約을 논의할 때 응당 중국에서 관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함께 처리할 것입니다.
4. 「朝鮮國 全權大官의 답장조회」 초록
大朝鮮國經理統理機務衙門事 趙寧夏와 金弘集이 답장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7일 귀 대신의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본 대신은 현재 대독일 대황제 겸 프러시아 대군주의 特旨를 받들어 全權大臣으로 귀국에 파견되어, 귀국 대군주가 파견한 전권대신과 和好通商行船條約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대신은 현재 인천 해구에 도착하였으니, 마땅히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을 귀 대신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본국이 귀국과의 조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국은 평소 외교를 하지 않아 이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영국·미국 두 나라와 조약을 논의할 때도 모두 중국에서 미리 알선해주었습니다. 지금 귀 대신과 상대할 때도 다름이 없으니, 역시 종전처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귀 대신이 유지를 받들어 본국과 修好를 하고자 할 때는, 중국 北洋衙門에 가서 관원을 파견하여 함께 가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양국이 적절하게 조약을 맺고 영원히 우의를 돈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매우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답장조회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귀 대신께서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大德國欽差全權大臣 巴에게 보냅니다.
大朝鮮國 개국 491년, 즉 중국 光緖 8년 5월 7일.
별지: 「독일 공사 브란트가 朝鮮 통리아문 대신 조영하 등에게 보낸 조회」:조약 교환 전에 독일 상인이 먼저 와서 무역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5. 「독일 공사 조회」 초록
대독일 欽差全權大臣 브란트가 조회를 보냅니다.
본 대신은 현재 본국 대황제의 特旨를 받들고 와서, 귀국과 함께 和好通商條約을 체결하였습니다. 독일의 정치제도에서 모든 조약의 체결은 본국의 盟會에서 비준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서로 조약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에 따르면 양국의 조약 교환은 아마도 미국·영국과의 조약 교환 이후가 될 것인데, 본국 商民이 귀국으로 와서 무역하는 일이 아마도 다른 나라의 상민보다 늦어지면 상당한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대신은 귀 대신과 회의하여 이 점에 대해 이미 특별한 厚誼를 받아, 다른 나라의 상민이 와서 通商을 할 때 본국 관민을 파견하여 조약 교환 전에 미리 와서 무역하더라도, 모든 일을 이번 조약 내에 실린 각 항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허용받고자 합니다. 만일 허락해주신다면 본국에서는 필시 이 문제에 대해 귀국이 특별히 우의를 돈독히 하려는 증거로 여길 것입니다. 진실로 귀 대신과 귀국이 허락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조회를 보내니, 속히 답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大朝鮮國經理統理機務衙門事 大臣 趙寧夏와 金弘集에게 보냅니다.
대독일국 1882년 6월 27일.
별지: 「朝鮮의 議約大官 조영하 등이 독일 공사 브란트에게 보낸 답장조회」:독일 상인이 조약 교환 전에 미리 와서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나, 領事官은 賓禮로 상대하되 공문을 주고받으며 논의하기는 곤란합니다.
6. 「朝鮮國 全權大官의 답장조회」 초록
大朝鮮國全權大·副官 經理統理機務衙門事 趙寧夏·金弘集이 답장조회를 보냅니다.
올해 5월 13일에 귀 대신의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본 대신은 [현재 본국 대황제의 特旨를 받들고] 와서, 귀국과 함께 和好通商條約을 체결하였습니다. 독일 정치제도에서 모든 조약의 체결은 본국의 盟會에서 비준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서로 조약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에 따르면 양국의 조약 교환은 아마도 미국·영국과의 조약 교환 이후가 될 것인데, 본국 商民이 귀국으로 와서 무역하는 것이 아마도 다른 나라의 상민보다 늦어지면 상당한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通商을 할 때 본국 관민을 파견하여 조약 교환 전에 미리 와서 무역하더라도, 모든 일을 이번 조약 내에 실린 각 항목에 따라 처리하도록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신은 이러한 내용을 받았는데,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사정이라 응당 융통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돈독한 우의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살펴보건대, 새 조약 제2조에 領事官은 중국 주재 [관원의] 비준 문서를 받아야 일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귀국 영사관 등이 조약 교환 이전에 통상하는 각 항구에 이른다면 마땅히 賓禮로써 상대하겠지만, 공문을 주고받으며 일을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점을 미리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므로 응당 문서를 갖추어 답장조회를 보냅니다. 번거롭더라도 귀 대신께서는 살펴보시고 처리하십시오.
대독일국 欽差全權大臣 브란트에게 보냅니다.
大朝鮮國 開國 491년, 즉 중국 광서 8년 5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