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조선의 접경 지역에서 통상조약을 논의하여 처리하고자 한 건에 관하여 서리 북양대신(北洋大臣)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협단(夾單)과 관련하여 첨부한 서신 및 보고서
러시아와 朝鮮의 접경 지역은 겨우 토문강 출구 한 모퉁이로, 海口와 매우 가까운 곳이라 육로 접경 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가 교계 지역에서 논의하여 처리하자고 요청한 것은 아마도 잠시 시험해본 것 같습니다.
5월 24일, 署理北洋大臣 張樹聲이 다음과 같은 夾單을 보내왔다.
러시아가 朝鮮과 통상조약을 논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에 총리아문의 서신을 받았으며,주 001 4월 27일 처리 상황을 삼가 답장으로 보내고, 아울러 朝鮮 總理機務 李最應에게 보낸 서신도 초록하여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道臺 馬建忠이 조·독조약 논의를 도와주러 파견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朝鮮 總理機務衙門의 金弘集은 朝鮮 조정의 관료 가운데 가장 일을 잘 안다는 평을 받고 있고, 최근 각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항상 全權副官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러시아·朝鮮의 邊界는 맞닿아 있으니 條約으로 응당 문제가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뷰초프(Eugéne de Butzow)주 002 공사가 제안한 양국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교계 지역에서 논의·처리하자는 사안은 잘 계획하여 대응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馬建忠이 朝鮮에 도착한 다음 비밀리에 金弘集 등에게 상황을 묻고 疆界에 대해 연구하여 의거로 삼게 해야 합니다. 지금 馬建忠이 보낸 보고를 받았는데, 朝鮮·러시아의 交界 지역은 겨우 土們江 하구에서 바다로 나가는 한 모퉁이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도와 조약을 보건대, 그 말은 허무맹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계 지역은 아주 제한되어 있고, 또 海口와 가까워 육로의 邊界와는 다릅니다. 그 지역은 또 도회지가 없으니 상인들이 모이는 지역도 아닙니다. 뷰초프 공사가 국경에서 논의하여 처리하자고 한 말은 아마도 추측건대 시험 삼아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 李最應의 답신을 받았는데 바로 이러한 논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삼가 초록하여 올리오니 검토해보십시오. 馬建忠이 보낸 보고서 또한 첨부하니 참고해주십시오. 咸豐 10년 중국·러시아와의 分界는 귀 官署에 상세한 圖說 資料가 있을 터이므로, 朝鮮·러시아 교계 지역과 비교하여 검토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뷰초프 공사에게 답장을 보낼지는 삼가 총리아문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다시금 삼가 안녕을 바랍니다.
별지: 「朝鮮의 總理機務 李最應이 보낸 서신」
첨부 문서:
1. 「朝鮮國 總理機務 李最應이 보낸 편지」 초록
북양대신 制軍閤下께.
최근 듣기에 李 中堂大人께서 모친상으로 고향으로 돌아갔고 閤下[여기서는 서리북양대신 張樹聲]께서 兩廣總督에서 [대신] 천진으로 옮기셨다고 하니, 서리북양대신의 위엄과 명망이 머나먼 이곳까지 전해졌으나 개인적으로 景仰하는 마음을 전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副主事 尹泰駿이 朝鮮으로 돌아왔는데, 저를 우매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먼저 편지로 가르침을 주시니, 과분한 격려에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朝鮮은 황상께서 보살펴주시는 지극한 은혜를 입고, 또 李 中堂大人께서 훌륭한 계획을 세워주셔서, 지난번 영국·미국과의 조약 체결이 모두 훌륭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馬 觀察과 丁 提督이 독일과의 조약 체결을 돕고 있으니 며칠 되지 않아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실로 閤下께서 朝鮮 國王의 간청을 곡진히 들어주시고, 황상께 상주한 후 허락을 받아 조선의 외교를 시종일관 이루어주게 하신 것이니, 감격스러움을 가슴속에 간직하겠지만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총리아문의 공식 서한을 받아보니, 러시아의 조약 요청 문제는 상황이 다른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交界 지역에서의 협상도 관계된 바가 중대하니, 사안에 미리 염려하여 나중에 후환을 남기지 않아야 함은 진실로 보내주신 서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아, 이미 국왕께 비밀리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제 의견을 들어 아뢰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공사가 말하길, 朝鮮과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 邊地를 자세히 살펴보고 별도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양국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교계 지역에서 협상할 때는 혹 두 나라 경계가 연접해 있거나 아니면 양국 무역이 활발해야 비로소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朝鮮은 邊地 교계 지역이 다만 圖們江[土們江] 하구뿐이며, 이는 양국 국경 가운데 겨우 한 모퉁이에 지나지 않아 連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商務로 말해 보면 圖們江 하구는 평소 무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圖們江 지역 慶源府는 吉林과 互市하는데 2년에 한 차례이고, 다른 한편 그보다 위쪽 會寧府의 互市는 매년 한 차례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朝鮮과 통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上國의 吉林 지역을 거쳐야 하니, 양국 변계는 商務를 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상무를 꾀할 수도 없고 邊界도 연접하지 않으니 관원을 파견해 협상하는 일은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朝鮮과 러시아는 圖們江 하구의 한 모퉁이에서 접경하고 있으니, 훗날 조약이 성립되기를 기다렸다가, 양국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하구의 鹿屯島 북쪽에 경계비를 수립하고 이후 양국에서 越境하는 백성이 생기면 중국·러시아조약에 실린 조항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通商 문제는 블라디보스토크[海參崴]와 이미 개항한 元山 항구가 물길 하나로 이어지므로, 各國의 水路通商章程에 비추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대신 러시아 공사에게 전달하여 완곡하게 거절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閤下의 큰 식견으로는 어떻게 여기시는지요? 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편안하시길 송축합니다. 북양대신 制軍閤下께. 總理機務事 李最應이 임오(1882)년 5월 15일에 再拜합니다.
별지: 「馬建忠이 북양대신에게 올리는 보고」
2. 「道員 馬建忠의 첨부 보고서」 초록
삼가 다시 보고합니다.
서리북양대신께서 러시아 문제로 朝鮮 興寅君에게 서한을 보내셨고, 그 서한은 揚威號를 타고 돌아오는 尹泰駿에게 넘겨 조선에 전달되었습니다. 揚威號는 旅順을 거쳐 공사를 처리하고 나서 2일에야 비로소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8일에 趙寧夏·金弘集 두 사신에게 보낸 편지를 먼저 초록하여 부친 다음 朝鮮 國王에게 올려 집정대신과 미리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영하 등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朝鮮은 러시아와 어느 곳을 접하고 있는지, 商務가 있는지, 그리고 응당 商務를 興辦할 필요가 있는지 조정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 朝鮮 國王이 제게 물어보도록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때문에 두루 전적을 찾아보니, 朝鮮과 러시아는 본래 접경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咸豐 10(1860)년 중국과 러시아가 조약을 맺고 경계를 나누었을 때, 圖們江 하구 동쪽이 러시아에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朝鮮과 러시아는 처음 交界 지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朝鮮과 러시아의 交界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응당 朝鮮과 中國의 交界를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삼가 『[大淸]會典』에 강희 51(1712)년 烏剌總管 穆克登이 諭旨를 받들어 변경을 조사한 다음에 백두산, 즉 장백산에 이르러 자세히 살피고는, 서쪽은 鴨綠江이 되고 동쪽은 土門이 된다고 하여 마침내 分水嶺에 돌을 새겨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中國과 朝鮮은 남북으로 경계를 나누는데, 장백산 서쪽은 압록강이며 강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朝鮮이 됩니다. 그리고 함풍 10년 중국·러시아 조약의 제1조는, 중국과 러시아는 送阿察[순가차, Sungacha]강에서 珲春을 거쳐 圖們江 하구에 이르기까지 동쪽은 러시아이며 서쪽은 중국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圖們江은 곧 土門江이며, 豆滿江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살펴보면 土門江 하구 서쪽의 朝鮮은 중국과 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交界는 겨우 하구 한 모퉁이가 됩니다. 또 朝鮮의 『通文館志』에는 “丁卯年(1867) 함경도 관찰사 金有源이 말하길, ‘異樣人이 慶興府 동문 밖에 도착해서 러시아 사람이며 그쪽 나라 都統이 보냈고 그 對岸의 界牌 근처에 서 집을 짓겠다고 소리 높여 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주 003 지도를 살펴보니 慶興府 동쪽 對岸은 바로 土門江 하구의 穆湖葳地입니다. 따라서 양국 交界가 단지 土門江 하구뿐이라는 점은 더욱 분명합니다.
또 살펴보니, 중국·러시아는 함풍 10년 조약에서 “양국의 交界 중 圖們江과 만나는 곳은 해당 하구로부터 20리의 空曠地를 두어 중국·러시아의 소속 지역을 구분하며, 양국 모두가 소유할 수 없고【‘圖們江과 만나는 곳’에서부터 문구 아래 몇 단어들은 서양인의 공용 영문 조약문을 번역하였다.】러시아 영토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주 004 朝鮮과 러시아의 접경은 겨우 바다로 나가는 하구 한 모퉁이뿐이며 그 땅은 매우 작습니다. 또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며 경계도 확연하여, 다른 나라가 국경을 길게 맞닿아 반드시 관원을 파견해 함께 조사·확인해야 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20리는 당시 중국·러시아가 分界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商務로 말하자면 이 하구 지역은 황무지에 속하며 부근 지역에도 큰 都會地나 모일 만한 상인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과 조선의 互市는 경원과 회령 두 곳에서만 있었고 土門江 하구에는 없었으니, 그 지역이 궁벽하여 교역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경원과 회령은 모두 土門江 남쪽 강안에 속하며 吉林과 강을 사이에 두고 접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곳에 와서 통상하려면 반드시 吉林 지역을 지나가야 하니, 이는 양국 변계에서 결코 商務가 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경계가 연접하지 않고 상무 또한 왕성하지 않으니, 관원을 파견해 交界에서 협상하는 일은 더욱더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양국의 조약 체결을 기다린 다음에 함께 관원을 파견하여 해당 하구의 鹿屯島 북쪽에 정계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일 월경하는 백성이 나타나면 중국·러시아 조약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통상에 관한 논의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이 朝鮮에서 이전에 개항한 元山 항구와 물길 하나로 이어지므로, 따라서 각국의 水路通商章程에 비추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뒤이어 이러한 내용을 趙·金 두 사신에게 이야기하자 두 사신이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 국왕 및 執政에게 청하여 위에서 말한 바의 큰 틀에 따라 서리북양대신께 보내는 답장을 쓴 다음 제가 휴대하도록 넘겨서 總理衙門이 러시아 사신에게 대신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이 제가 朝鮮이 러시아와의 邊界 교섭 문제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朝鮮에서 제게 대신 준비하 도록 위촉한 내용입니다. 삼가 이상의 내용을 보고합니다. 편안하시기를 다시 청합니다. 職道 馬建忠이 삼가 다시 보고합니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