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조선과 조약을 맺고자 하나 조미(朝美) 조약에 따라 서명하면 된다고 답했다고 북양대신(北洋大臣)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협단(夾單)
프랑스 정부에서 부레 공사를 파견하여 朝鮮에 가서 조약을 맺고자 하나, 조약 내용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고 조·미조약에 따라 서명하면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6월 8일, 署理北洋大臣 張樹聲이 다음과 같은 夾單을 보내왔다.
6일 3시에 프랑스의 천진 주재 영사 딜롱(Charles Dillon, 狄隆)이주 001 本署를 방문하였습니다. 朝鮮의 조약 문제에 이야기가 미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지금 부레(Frédéric-Albert Bourée, 寶海)주 002 공사의 서신을 받았는데 특별히 상의하러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레 공사는 지난번에 비록 다른 지역에 있었지만, 조·미조약 원고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초록해 갔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현재 서명된 조약과 같은 내용인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어제 전보를 보내 왔는데 먼저 부레 공사를 朝鮮으로 파견하여 조약 체결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므로 國書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 중국에서 함께 관원을 파견하여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먼저 朝鮮과 조약을 맺고 영국·독일이 뒤를 이었는데 모두 전혀 바뀌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전에 귀 영사께서 朝鮮에서 북경으로 돌아왔는데, 부레 공사와 總理衙門은 모두 조·미조약에 따라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프랑스 정부에서 관원을 파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논의할 내용이 없으며, 단지 함께 서명만 하면 될 뿐입니다. 다만 파견되는 관원은 國書를 지니든, 아니면 國書의 내용을 電信으로 전달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프랑스 정부가 조약 체결을 위한 全權使臣을 보내야만 朝鮮에서도 비로소 긍정적인 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헛되이 오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미조약은 盟書에 실려 있으니 저희 쪽에서 1건을 초록하여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조약 외에 따로 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영국과 각기 조약을 교환할 때 확실히 朝鮮은 중국의 속방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는데, 조회문도 역시 검토하시도록 초록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딜롱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부레 공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검토를 받은 다음 다시 확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부레 공사가 귀 아문을 방문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점을 삼가 알리며, 재차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