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예총독이 조미(朝美) 조약 체결에 대해 상주한 주접(奏摺) 과 부편(附片) 등 문서와 우호조약 책자를 자문으로 올린다고 성경장군(盛京將軍)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와 첨부 자료
직예총독[겸 북양대신]이 조·미조약 체결에 대해 상주한 奏摺·附片 등 문서와 인쇄한 우호조약 책자를 자문으로 올립니다.
6월 9일, 盛京將軍 崇綺 등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會辦通商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광서 8년 5월 16일에 直隷總督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삼가 초록하여 자문으로 보냅니다. 살펴보건대 本 署大臣은 광서 8년 4월 24일 天津行館에서 역참을 통해 朝鮮과 미국이 和好通商條約을 체결하는 일이 이미 마무리되었다는 奏摺을 올렸습니다. 또 영국·프랑스·독일 세 나라가 연이어 朝鮮에 조약을 체결하려 하므로, 다시 馬建忠을 시켜 그곳에서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는 附片을 상주하였습니다. 이에 4월 27일 兵部의 火票를 통해 原摺을 돌려받았는데, 그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첨부 문서 3건과 附片 1건도 함께 발송하라.
또 原片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이상과 같은 諭旨를 받았으므로 직예총독은] 마땅히 공손히 초록하여 자문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에 응당 자문으로 요청하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고 삼가 준수하여 시행하십시오.
[성경장군은 직예총독의] 이상과 같은 자문을 받아 나누어 통보하는 것 외에, 마땅히 原 자문 초록과 조·미조약 인쇄본을 자문을 통해 귀 아문에 올리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署北洋大臣 張樹聲의 奏片」:조·미우호통상조약 체결과 각 항목의 이해득실을 상주합니다.
첨부 문서:초록
1. 「署北洋大臣 張樹聲의 奏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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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署北洋大臣 張樹聲의 奏片」:다시 馬建忠을 파견하여 朝鮮과 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조약을 돕게 하도록 奏請합니다.
2. 「署北洋大臣 張樹聲의 奏片」 附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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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첨부 문서」:조·미조약 14조 초록
3. 「조·미조약 14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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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朝鮮 國王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조회」:朝鮮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치와 외교는 自主해왔습니다. 朝鮮과 美國이 피차 동등하게 조약을 체결함에, 조선이 중국에 대해 시행해야 할 각 예절은 모두 美國과 조금도 관련이 없습니다.
4. 「朝鮮 國王이 미국 총통에게 보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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