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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예총독이 조미(朝美) 조약 체결에 대해 상주한 주접(奏摺) 과 부편(附片) 등 문서와 우호조약 책자를 자문으로 올린다고 성경장군(盛京將軍)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와 첨부 자료

직예총독[겸 북양대신]이 조·미조약 체결에 대해 상주한 奏摺·附片 등 문서와 인쇄한 우호조약 책자를 자문으로 올립니다.
  • 발신자
    盛京將軍 崇綺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6월 9일 (음)(光緖八年六月初九日) , 1882년 7월 23일 (光緖八年六月初九日)
  • 문서번호
    2-1-1-83(453, 708a-718b)
6월 9일, 盛京將軍 崇綺 등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會辦通商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광서 8년 5월 16일에 直隷總督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삼가 초록하여 자문으로 보냅니다. 살펴보건대 本 署大臣은 광서 8년 4월 24일 天津行館에서 역참을 통해 朝鮮과 미국이 和好通商條約을 체결하는 일이 이미 마무리되었다는 奏摺을 올렸습니다. 또 영국·프랑스·독일 세 나라가 연이어 朝鮮에 조약을 체결하려 하므로, 다시 馬建忠을 시켜 그곳에서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는 附片을 상주하였습니다. 이에 4월 27일 兵部의 火票를 통해 原摺을 돌려받았는데, 그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첨부 문서 3건과 附片 1건도 함께 발송하라.
또 原片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이상과 같은 諭旨를 받았으므로 직예총독은] 마땅히 공손히 초록하여 자문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에 응당 자문으로 요청하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고 삼가 준수하여 시행하십시오.
[성경장군은 직예총독의] 이상과 같은 자문을 받아 나누어 통보하는 것 외에, 마땅히 原 자문 초록과 조·미조약 인쇄본을 자문을 통해 귀 아문에 올리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署北洋大臣 張樹聲의 奏片」:조·미우호통상조약 체결과 각 항목의 이해득실을 상주합니다.
 

첨부 문서:초록

1. 「署北洋大臣 張樹聲의 奏片」
[생략]
별지: 「署北洋大臣 張樹聲의 奏片」:다시 馬建忠을 파견하여 朝鮮과 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조약을 돕게 하도록 奏請합니다.
 
2. 「署北洋大臣 張樹聲의 奏片」 附片
[생략]
별지: 「첨부 문서」:조·미조약 14조 초록
 
3. 「조·미조약 14조」 초록
[생략]
별지: 「朝鮮 國王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조회」:朝鮮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치와 외교는 自主해왔습니다. 朝鮮과 美國이 피차 동등하게 조약을 체결함에, 조선이 중국에 대해 시행해야 할 각 예절은 모두 美國과 조금도 관련이 없습니다.
 
4. 「朝鮮 國王이 미국 총통에게 보낸 조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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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예총독이 조미(朝美) 조약 체결에 대해 상주한 주접(奏摺) 과 부편(附片) 등 문서와 우호조약 책자를 자문으로 올린다고 성경장군(盛京將軍)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와 첨부 자료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