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영국과 수호조약을 맺었는데 마건충(馬建忠)을 파견하여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 사안도 돕도록 주청(奏請)하는 군기처가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朝鮮과 영국이 수호조약을 맺었으며, 다시 馬建忠 등을 파견하여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 사안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주청합니다.
6월 10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禮部尙書] 恩承주 001 등의 주접 초록[抄摺]을 내려보냈다.
[朝鮮 國王의] 咨文을 받고 대신 상주합니다.
盛京禮部에서 보낸 朝鮮 國王 자문 1건과 조약 책자 1부를 받았습니다. 신 등이 공동으로 열람해보니, 朝鮮과 영국이 수호통상조약을 맺어 책자를 만들고 문서를 갖추어 대신 상주해주도록 자문으로 요청하면서, 아울러 프랑스 또한 通好를 요청하였기에 다시금 道員 馬建忠, 提督 丁汝昌을 파견하여 처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삼가 원 자문을 초록하고 아울러 朝鮮과 영국이 교환한 조약 등의 문서를 삼가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엎드려 명령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臣部를 통해 총리아문 및 북양대신에게 자문으로 보내 삼가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상주하며 諭旨를 청합니다.
별지: 「첨부 문서」:조·영통상우호조약
첨부 문서:照錄
1. 조·영통상우호조약
朝鮮國과 영국이 다시금 교환한 조약에 대해 보낸 자문 原冊을 초록하여 삼가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大朝鮮國과 大英國은 和好를 도탑게 하고, 피차의 인민을 은혜로써 보살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大朝鮮國 군주는 全權大官 經理統理機務衙門事 趙寧夏, 全權副官 經理統理機務衙門事 金弘集을 특별히 파견하고, 大英國 大君主는 해군제독 駐紮中國各兵舶統領 勲賜佩帶三等寶星 윌리스(George Willes, 韋力士)를 파견하여, 피차 모두 특별히 파견된 議約大員으로 서로 조약을 맺고 條款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제1조. 앞으로 大朝鮮國 大君主와 大英國 大君主 및 그 人民은 각기 모두 영원토록 평화롭고 우애 있게 지낸다. 만약 다른 나라가 불공정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있어 이를 일단 알리면, 반드시 서로 돕고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우의가 도타움을 보여야 한다.
제2조. 이번에 通商條約을 맺은 뒤 양국은 서로 秉權大臣을 파견하여 피차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고, 또한 피차의 通商港口에는 總領事 등의 관원을 둘 수 있으며,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이들 관원은 현지 관원과 교섭하기 위해 왕래할 때 모두 같은 품급에 상당하는 예절로써 대우한다. 양국 秉權大臣과 領事 등의 관원은 갖가지 특혜를 받을 수 있고, 양국에서 서로 最惠國의 관원을 대하는 것과 다름없게 한다. 다만 領事官은 반드시 주재국의 비준 문서를 받아야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파견되는 領事 등의 관원은 반드시 정규 관원이어야 하며, 상인을 겸임시킬 수 없고, 또 무역 행위를 겸해서도 안 된다. 만약 각 항구에 아직 領事官을 두지 못하면 다른 나라 領事의 겸임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또한 商民으로 겸임하게 해서는 안 되며, 혹은 현지 지방관이 현재 체결된 조약에 비추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만약 朝鮮에 주재하는 英國 領事 등 관원의 일 처리가 부당한 경우, 반드시 英國 公使에게 알려야 하며, 피차의 의견이 같으면 비준 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제3조. 영국 선박이 朝鮮 인근 해상에서 태풍을 만나거나 식량·석탄·식수가 떨어졌는데 通商 港口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응당 근처의 어디에서나 정박하여 태풍을 피하고 식량을 구매하거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모든 경비는 船主가 스스로 준비하며, 지방 官民은 가련히 여기고 도와주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만약에 해당 선박이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몰래 가서 무역하였다면, 그 배의 화물을 거둬들여 몰수한다. 만약 영국 선박이 朝鮮 해안에서 난파하고 朝鮮 지방관이 이를 들어서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지시를 내려 선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식량 등의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법을 마련하여 선박과 화물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領事官에게 문서로 알려 선원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배에 실린 화물을 건져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비용은 선주 혹은 영국에서 스스로 상환한다.
제4조. 영국 民人은 朝鮮에 거주하면서 본분에 따라 법도를 지킨다. 그 생명과 재산은 朝鮮 지방관이 응당 대신 보호하며, 조금이라도 침탈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불법 무리가 영국의 건물·자산을 약탈하거나 불태워 파괴하려 한다면, 지방관은 일단 領事에게 알리고, 곧바로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함과 동시에 그 범인을 체포하여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 朝鮮 백성이 만약 영국 백성을 기만·모독한다면, 마땅히 朝鮮 관원에게 넘겨 朝鮮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영국 백성이 商船에서든 뭍에서든 朝鮮 백성을 기만하고 소동을 부리고 朝鮮 백성의 生命과 재산을 손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마땅히 영국 領事館이나 영국이 파견한 관원이 영국 법률에 따라서 체포·처벌한다. 朝鮮 국내에서 朝鮮과 영국의 백성이 소송을 일으키게 되면, 응당 피고가 소속된 나라의 관원이 본국 법률에 따라 심판하고, 원고가 소속된 나라에서는 관원을 파견하여 참관할 수 있으며, 재판관은 그를 응당 禮로써 대우해야 한다. 재판에 참석한 관원이 만약 증인을 소환하거나 조사하거나 따로 나누어 심문하고자 한다면, 또한 그 편의를 들어준다. 만약 재판관의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여긴다면, 역시 상세하게 반박할 수 있다. 大英國과 大朝鮮國은 만약에 朝鮮이 나중에 법률과 裁判制度를 개정하고, 영국에서 보기에 그것이 영국의 법률 및 제도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영국 관원이 朝鮮에서 갖는 재판권을 곧바로 회수하고 이후 朝鮮 경내의 영국 人民은 朝鮮 지방관의 관할을 받게 한다고 피차 명확하게 규정한다.
제5조. 朝鮮國 商民과 그 商船이 영국에 가서 무역할 때 무릇 關稅·船舶稅 및 일체의 각종 비용은 응당 영국의 稅關章程에 따라 처리하는데, 영국 인민 및 최혜국 대우를 하는 나라의 商民에게 징수하는 國稅보다 더 많은 액수를 덧붙여 징수해서는 안 된다. 영국 商民과 商船이 朝鮮에 가서 무역하는 경우, 수·출입하는 화물은 모두 關稅를 낸다. 그 關稅 징수권은 응당 朝鮮이 自主한다. 수·출입 관세 및 금지품 반입 및 탈세 방지 방안은 모두 朝鮮 정부가 규칙을 제정하여 먼저 영국 관원에게 알리고, 商民에게 포고하여 따르게 한다. 지금 稅則의 大綱을 먼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각종 수입 화물 가운데 민생과 관련된 일용품은 그 가격을 100으로 잡았을 때 關稅가 10을 넘지 않게 하며, 예를 들어 양주·담배·시계 등 사치품과 완구는 그 가격을 100으로 잡았을 때 關稅가 30을 넘지 않게 한다. 수출하는 토산품에 대해서는 가치를 100으로 하였을 때 關稅가 5를 넘지 않게 한다. 무릇 수입된 洋貨는 항구에서 正規 關稅를 내는 것 외에 해당 화물이 내지로 들어가든 항구에 머물든 영구히 별도의 稅費를 내지 않는다. 영국 상선이 朝鮮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선박세[船鈔]를 내야 하는데 톤당 銀 5錢이며, 음력을 기준으로 계절마다 한 차례씩 징수한다.
제6조. 朝鮮國 商民이 영국 각지에 가서 무역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건물을 임대·구입하거나, 창고·점포를 세우는 것은 그 스스로의 편의에 맡긴다.주 002 무역 업무 일체에서 모든 토산품과 제조품, 법률을 어기지 않는 화물은 모두 매매를 허용한다. 영국 상민이 이미 개항한 朝鮮 항구에 갈 경우,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건물을 임대하거나 땅을 빌려 건물을 짓는 것은 그 스스로의 편의에 맡긴다. 무역 업무 일체에서 모든 토산품과 제조품, 법률을 어기지 않는 화물은 모두 매매를 허용한다. 다만 땅을 빌릴 때 조금이라도 강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해당 토지의 임대료는 모두 朝鮮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완납하도록 하며, 임대한 토지는 여전히 朝鮮의 영토에 속한다. 이 조약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영국 관원이 관할해야 할 상민의 동산(動産. [錢産])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朝鮮 지방관의 관할을 받는다. 영국 상민은 洋貨를 내지로 운반하여 판매할 수 없고, 또한 스스로 내지로 들어가 토산품을 구매할 수도 없으며, 아울러 토산품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하여 판매할 수도 없다. 위반하면 화물을 몰수하며, 해당 상인은 영사에게 넘겨 처벌한다.
제7조. 朝鮮과 영국은 朝鮮 상민이 鴉片[洋藥]을 운반하여 영국의 통상항구로 가서 판매해서는 안 되며, 영국 상민도 아편을 운반하여 朝鮮의 개항장으로 들여오거나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해서는 안 되며, 또한 아편을 매매하는 무역 모두를 금지하기로 서로 논의하여 정한다. 양국의 모든 상민은 본국이나 타국 선박을 빌리거나 또는 타국 상민에게 고용된 본국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아편을 운반·판매하는 일은 모두 각자의 본국에서 영원히 금지한다. 위반한 사람이 나오면 엄히 처벌한다.
제8조. 만약에 朝鮮에서 事故가 생겨 국내의 식량 부족이 염려되기 때문에 朝鮮國 군주가 잠시 米糧의 수출을 금지할 경우, 지방관을 통해서 이를 통보받은 다음 영국 관원들은 다시 각 항구에 있는 영국 상민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모두 따르게 한다. 다만 이미 개항한 인천 항구에서는 각종 米糧의 반출을 모두 금지한다. 紅蔘은 朝鮮에서 오래도록 수출을 금지해왔으므로, 영국인이 만약에 몰래 사들여서 해외로 반출하면 모두 잡아들여 몰수하고, 각기 나누어 처벌한다.
제9조. 무릇 대포·총칼·화약·탄환 등 모든 무기는 朝鮮 관원이 직접 구매하거나, 영국인이 朝鮮 관원의 구입 허가 문서를 받아야만 수입을 허용한다. 만약 몰래 사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화물을 조사하여 몰수하고, 각기 나누어 처벌한다.
제10조. 무릇 양국 관원·상민이 피차의 통상 지방에 거주할 때, 모두 각 직종의 인원을 고용·초청하여 직무상 기술 작업을 돕거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朝鮮人으로서 본국의 금령을 범하였거나 연루되어 기소되었는데 영국 상민의 거택·창고 및 상선에 숨은 경우, 지방관은 한편으로 領事官에게 통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差役을 파견하여 스스로 체포를 행한다. 혹은 영사가 사람을 파견하여 잡아서 朝鮮의 差役에게 넘긴다. 영국 관민은 이 사람을 비호하거나 억류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양국의 학생이 오가며 언어·문자·법률·기술 등을 배울 때에는 서로 도와줌으로써 우의를 도탑게 한다.
제12조. 이번에 朝鮮國이 처음 조약을 체결하므로 여기 다듬어 세운 조항은 일단 간략하게 정하였는데, 응당 조약에 이미 실린 사항을 따라 우선 처리하고, 실리지 않은 것은 5년을 기다린 다음 양국 관민이 서로 언어가 조금 통하게 될 때 다시 논의하여 정한다. 통상에 관한 상세한 章程은 반드시 萬國公法의 통례를 참조하여 공평하게 논의·결정하되, 輕重이나 大小의 차별이 없게 한다.
제13조.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조약과 이후에 왕래할 공문은 朝鮮은 漢文[華文]을 전용하고, 영국 역시 漢文을 사용하거나 혹은 英文을 사용하되 반드시 한문으로 주석을 달아 차이나 잘못을 피해야 한다.
제14조. 현재 양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여 정하였다. 앞으로 朝鮮에서 다른 나라 또는 그 상민에게 어떠한 혜택과 은전·이익을 제공할 때, 그것이 해상 항해나 통상무역·교류 등과 관련된 것이든 상관없이 그 나라와 상민이 그동안 누리지 못하던 것이거나 아니면 이 조약에 실리지 않은 것이라면, 영국 官民 또한 그러한 모든 이익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른 나라의 이익을 우대하는 이러한 종류의 것이 만약 별도의 조항을 두어 서로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면, 영국 관민은 반드시 서로 보상해주기로 한 별도의 조항을 모두 준수해야만 비로소 별도의 조항에서 우대하는 이익을 같이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상의 각 조항은 지금 大朝鮮과 大英國 양국 대신이 朝鮮 仁川府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漢文과 英語로 각 3부씩 필사하고, 내용 구성을 똑같이 하여, 먼저 서명하고 인장을 찍음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를 밝힌다. 그리고 양국 군주가 서명하고 비준하기를 기다려 총 1년을 기한으로 하여 朝鮮 인천부에서 서로 교환하도록 한다. 그 후에는 이 조약의 각 조항을 서로 본국의 관원·상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모두가 알고 따르게 한다.
大朝鮮國 開國 491년, 즉 中國 光緖 8년 4월 21일
特派大官經理統理機務衙門事 趙寧夏, 副官經理統理機務衙門事 金弘集
西曆 1882년 6월 6일
별지: 「朝鮮 國王이 영국에 보낸 조회」:朝鮮은 중국의 속방임을 밝힙니다.
2. 「朝鮮國의 조회」
大朝鮮國 군주가 조회를 보냅니다.
삼가 생각건대 朝鮮은 본래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치와 외교는 예전부터 모두 大朝鮮國 군주가 自主해왔습니다. 현재 大朝鮮國과 大英國이 피차 조약을 체결하는 데, 모두 동등하게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大朝鮮國 군주는 조약 내 각 조항을 반드시 自主公例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대로 시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大朝鮮國이 중국의 속방이라고 하였지만, 그 직분 내에서 응당 시행해야 할 모든 사항은 모두 大英國과 조금도 관련이 없습니다. 관원을 파견하여 조약을 맺는 것 외에, [이 점을] 마땅히 미리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문서를 갖추어 조회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大英國 대군주께서 살펴보시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국 군주에게 보냅니다.
大朝鮮國 개국 491년, 즉 중국 광서 8년 4월 14일
별지: 「영국 전권사신이 朝鮮의 議約大臣에게 보낸 조회」:조약에 실리지 않은 통상항구에 군함이 입항하고 아울러 연해에서 海圖를 측량하는 문제에 대해 조회를 보냅니다.
3. 「영국 사신의 조회」
大英國特派全權大臣 海軍提督統領 윌리스가 조회를 보냅니다.
大朝鮮國과 大英國은 이미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 내에 상세히 실리지 않은 세 가지 항목을 마땅히 조약 외 별도로 조회를 갖추어 밝혀야 할 것입니다.
1. 영국 상민이 통상하는 항구에 대해서 조약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일본에 현재 개항한 元山·釜山·仁川 세 곳 항구[의 선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공법에 따르면 각국 군함은 모두 동맹국[與國]의 항구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에 朝鮮國과 大英國이 조약을 맺은 날부터 영국 군함이 朝鮮의 어떠한 항구라도 관계없이 모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군함의 식량·식수의 구매, 또는 선박 수리 등은 모두 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1. 朝鮮의 해안은 지금까지 상세히 측량하지 않아 배를 몰 때 매우 위험합니다. 영국 군함이 朝鮮 해안의 섬과 암초·해안선에 대해 그 위치를 살피고 깊이를 측량함으로써 海圖를 만들어, 항해하는 사람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상 세 항목은 모두 大朝鮮國과 大英國이 조약과 별도로 밝히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본 대신이 문서를 갖추어 조회하오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大朝鮮國議約全權大臣 趙·金에게 보냅니다.
별지: 「朝鮮의 議約大臣이 영국 전권사신에게 보낸 답장조회」:영국 군함과 朝鮮 백성이 왕래할 때 특별히 평화를 유지하여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朝鮮國 全權大·副官의 답장조회」
大朝鮮國 議約全權大官 趙, 副官 金이 답장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20일에 귀 대신의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조약 내 상세히 실리지 않은 세 항목에 대해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본 대신 등이 살펴보니 각 항목은 조약 내 상세히 실리지 않은 항목이므로 당연히 公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그 제2·3항목은 朝鮮 정부를 통해 연해 지방관에게 지시하여, 귀국 군함이 항구에 진입할 때 적절하게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朝鮮 인민은 지금까지 타국과 왕래하는 데 익숙지 않아, 진실로 놀라고 의심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귀 대신은 앞으로 각 군함이 항구에 진입할 때 병사들이 힘써 특별히 평화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여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각하지 못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실로 공평하고 편리할 것입니다.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문서를 갖추어 답장조회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귀 대신께서 살펴보시고 처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大英國議約全權大臣 윌리스에게 보냅니다.
大朝鮮國 開國 491년, 즉 中國 光緖 8년 4월 21일
- 각주 001)
- 각주 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