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조선이 영국 독일과 조약을 체결한 상황에 과내 군기처가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주접(奏摺) 초록(抄錄)과 조선국왕의 자문 등관련 첨부 문서

朝鮮이 영국·독일과 차례로 조약을 체결한 상황.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6월 24일 (음)(光緖八年六月二十四日) , 1882년 8월 7일 (光緖八年六月二十四日)
  • 문서번호
    2-1-1-93(476, 754a-763b)
6월 24일, 軍機處에서 張樹聲이 올린 다음과 같은 奏摺을 초록하여 보내왔다.
 
朝鮮과 영국·독일의 조약 체결이 완료되어 삼가 奏摺을 갖추어 아뢰니 살펴봐 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살펴보건대, 朝鮮은 美國과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北洋委員 二品銜候選道 馬建忠과 統領北洋水師 記名提督 丁汝昌을 朝鮮에 머물게 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교섭을 협의·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미 上奏하여 만약 영국·프랑스·독일 세 나라가 잇따라 朝鮮에 가서 조약 체결을 논의한다면, 다시 馬建忠 등에게 朝鮮을 도와 노련한 솜씨로 적절히 처리할 수 있게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英國에서 파견한 사신 해군제독 윌리스(George O. Willes)는 올해 4월 11일 군함을 타고 와서 朝鮮의 한강 어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馬建忠은 아직 닻을 올려 귀국하기 전이어서, 당연히 대신 朝鮮에 알려주었습니다. 朝鮮 國王은 13일 經理統理機務衙門事 趙寧夏와 金弘集를 議約大官·副官으로 삼아 파견하고, 한강 어구에서 영국과 회의를 하였습니다. 윌리스는 처음부터 조·미조약은 그 大綱을 대략 열거한 것으로 여전히 내용에 빠진 것이 있어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여 좀 더 완벽하게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또 조약 내에 巨文島를 찾아 군함이 정박하는 곳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넣으려 하였는데, 그 의도는 요충지를 독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馬建忠이, 처음 조약을 체결할 때는 보통 단지 그 大綱만을 열거할 뿐이며 연해 지역의 島嶼는 조약에 따라 모두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다고 답하면서 各國 公例에 따라 거듭 설명하자, 윌리스는 비로소 주장을 거두어들였고, 조약의 모든 내용은 조·미조약에 비추어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조약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않은 세 가지 내용은 별도로 조회를 갖추어 밝히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통상항구에 대해서는 일본에 현재 개방한 세 곳 항구[의 선례]에 비추어 처리한다, 둘째, 군함은 朝鮮의 모든 항구에 입항할 수 있으며, 셋째, 朝鮮 해안에 대한 측량과 海圖 작성을 허용하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馬建忠이 조약 내용 및 公法과 대조하면서 검토해보니 모두 저촉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趙寧夏를 통해 朝鮮 國王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4월 21일 함께 모여 인장을 찍고 서명을 하여 조·영조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독일 또한 중국 주재 공사 브란트를 朝鮮議約全權大臣으로 삼아 天津으로 보내 저와 논의하게 하였습니다. 브란트는 조·미조약에서 몇 개 조항을 덧붙이고 수정하고자 우선 초안을 작성한 뒤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선 준엄한 말로 이를 거부한 다음에 연일 협상을 하면서 논쟁을 꺼리지 않자, 브란트는 결국 기쁜 마음으로 우리 요구에 따라 조·미조약에서 한 글자도 고치지 않기로 승낙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馬建忠을 보내 돕도록 하였고, 아울러 丁汝昌이 군함을 이끌고 함께 가도록 하였습니다. 5월 8일 馬建忠이 한강 어구에 도착하였고, 브란트는 이에 앞서 朝鮮에 도착하였으므로, 朝鮮에서는 이전처럼 趙寧夏와 金弘集을 議約大官·副官으로 삼아 파견하였습니다. 이들은 11일에 도착하여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15일 함께 조약문에 인장을 찍고 서명하였습니다. 조약의 모든 조항 및 朝鮮이 중국의 屬邦임을 밝힌 조회는 모두 조·미조약, 조·영조약의 원고에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한 약간 다른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독일어에 능통한 사람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번 조약문은 중국·브라질조약의 선례에 비추어 프랑스어로 쓴 한 부를 섞어 대조·검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는 브란트가 조·독조약의 교환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우려하여 별도 조회를 통해 다른 나라가 통상을 시작할 때 독일 商民들도 우선 와서 무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馬建忠은 이 요청이 조약 내용의 변경과 무관하므로 朝鮮 사신에게 즉시 답장조회를 보내 승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약 내에 ‘조약 교환 전에 領事官이 항구로 올 수 있으나, 다만 賓禮로 상대하되, 공문을 주고받으며 일을 논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첨가하였습니다. 한층 융통해주면서도 여전히 公法을 확실히 준수하려는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영국·독일 사절이 차례로 朝鮮과 조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양인들은 남을 이기기 좋아하는 것이 버릇입니다. 朝鮮이 서양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통상하는 것은 미국이 앞길을 이끌었고, 영국·독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다른 나라와 차별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반드시 그 마음속으로 기꺼워하지 않아, 혹 뜻밖의 말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조약 내용은 모두 전혀 바꾸지 않았지만, 조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利害와 무관한 일들은 대략 그 요청을 따라주면 됩니다. 저들이 조약 체결은 비록 다른 나라에 뒤처졌지만, 다른 나라와 조금이라도 차별되는 점을 얻는다면 남을 이기기 좋아하는 마음에 위안이 되어 결국 쉽사리 우리 뜻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국은 상업의 선도 국가이고, 독일은 屈起하여 경쟁하는 존재입니다. 이번에 朝鮮에 가서 조약 체결을 준비하면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약 체결을 완료하고 또 다른 마찰을 낳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朝鮮이 고무되어 기뻐하면서 조정에서 인원을 보내 도와준 것을 고맙게 여기도록 하였으니, 이 또한 조·미조약을 처음 체결하면서 기초를 잘 닦았기 때문이고, 해당 위원들이 또한 제대로 시기를 엿보며 잘 조종하여 이룬 결과입니다. 朝鮮 國王이 자문으로 보내온 조·독조약 책자는 馬建忠에게 넘겨 대신 휴대하여 와서 올리도록 하였고, 朝鮮이 영국과 체결한 조약 책자는 우선 육로로 보내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禮部에서 朝鮮 國王의 자문 및 朝鮮 조약 책자를 자문으로 제게 보내왔습니다. 삼가 두 통의 자문 및 조약 문건들을 모두 초록하여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황태후·황상께서 살펴보시고 훈시를 내려주시길 엎드려 바랍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光緖 8년 6월 23일,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諭旨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첨부 문서 5건도 함께 보내라.
이상.
별지: 「朝鮮 國王의 자문」:이미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에도 다시 관원을 파견하여 지도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첨부 문서:

1. 「朝鮮 國王의 자문」:조선 국왕이 보내온 자문을 초록하여 삼가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생략]
 
光緖 8년 6월 23일,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다.
알았다.
이상.
별지: 「朝鮮 國王의 자문」:조·영조약을 자문으로 보냅니다.
 
2. 「朝鮮 國王의 자문」:朝鮮國과 영국이 체결한 조약 및 조회를 초록하여 삼가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생략]
별지: 「朝鮮에서 영국에 보낸 조회」:朝鮮이 중국의 속방임을 알립니다.
 
3. 「朝鮮國 조회」
[생략]
별지: 「영국에서 朝鮮에 보낸 조회」:조·영조약에 기재되지 않은 통상항구, 군함의 입항 및 연안 지역의 측량과 海圖 제작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알립니다.
 
4. 「영국 사신의 조회」
[생략]
별지: 「朝鮮에서 영국에 보낸 답장조회」:영국군과 朝鮮 백성이 왕래할 때 반드시 각별하게 평화를 유지하게 하여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5. 「朝鮮國 전권대관·부관의 답장조회」
[생략]
 
光緖 8년 6월 23일,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다.
알았다.
이상.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이 영국 독일과 조약을 체결한 상황에 과내 군기처가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주접(奏摺) 초록(抄錄)과 조선국왕의 자문 등관련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