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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禮部)에서 독일과 조선이 조약 체결한 일을 자문에 따라 대신 상주한다고 군기처가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부편(附片)과 첨부 문서

禮部에서 독일과 朝鮮이 조약 체결한 일을 자문에 따라 대신 上奏합니다.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6월 29일 (음)(光緖八年六月二十九日) , 1882년 8월 12일 (光緖八年六月二十九日)
  • 문서번호
    2-1-1-96(497, 779b-780a)
6월 29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附片을 보내왔다.
오늘 禮部에서 조·독조약 체결에 대해 [朝鮮 國王의] 자문을 받고 대신 上奏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게 알리라.
마땅히 원 奏摺과 咨文 각 1건을 초록하여 귀 아문에 알리니 삼가 따라서 처리하십시오.
별지: 「朝鮮 國王의 자문」:조·독조약 체결이 완료되었음을 자문으로 알립니다.
 

첨부 문서:

1. 「咨文」 초록
朝鮮國王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올해 5월 11일 領選從事官 尹泰駿이 귀 북양대신의 비밀 자문을 받아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독일 공사가 천진에 왔는데, 처음에 조·미조약에 비추어 몇 가지 항목을 개정하려 하기에 논쟁하면서 연일 협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미 조·미조약에 따라 처리하기로 그가 승낙하였습니다. 또 馬建忠과 丁汝昌을 파견하여 함께 가서 돕도록 하였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독일 공사는 6월 6일 군함을 타고 인천항으로 출발하였고, 이틀 후에 馬建忠 觀察과 丁汝昌 提督이 만나 朝鮮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經理統理機務衙門事 趙寧夏와 金弘集을 全權大官·副官으로 선발하여 가서 함께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달 15일에 독일 전권대신 브란트와 만나 修好通商條約 14조를 체결한 다음 인장을 찍고 서명하여 증거를 밝혔습니다. 當職[朝鮮 國王]은 藩服을 보살피고 시종 안정시켜 주시는 황상의 은혜를 입었고, 또한 여러 部堂大人 및 北洋大臣께서는 멀리 내다보고 대책을 마련하여 朝鮮의 간청을 곡진히 따라서 上奏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 다시 두 분 고위 관원이 돕도록 해주셨습니다. 朝鮮 臣民 가운데 북쪽을 바라보며 송축하고 널리 보호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삼가 조약 책자와 조회 등의 원고를 모두 초록하여 대신 상주해주시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馬建忠 觀察과 丁汝昌 提督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니 만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가 뒤이어 올 경우, 번거롭더라도 두 분께서 그때 다시 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실로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지금 威遠號가 돌아가는 편을 이용하여 알리는 바입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자문을 보내야 하니, 살펴보시고 대신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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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禮部)에서 독일과 조선이 조약 체결한 일을 자문에 따라 대신 상주한다고 군기처가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부편(附片)과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