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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패륜(張佩綸)이 무력으로 번복(藩服)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창한 일에 대한 유지(諭旨)를 받들어 논의한 주접(奏摺) 과 부편(附片) 포록(褒祿)을 보낸다고 북양대신(北洋大臣)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문서와 첨부한 이홍장(李鴻章)의 주접(奏摺)

張佩綸이 무력을 강구하여 藩服을 안정시킬 것을 주청한 일에 대해 諭旨를 받아 적절히 논의한 奏摺과 附片 초고를 자문으로 보냅니다.
  • 발신자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10월 13일 (음)(光緖八年十月十三日) , 1882년 11월 23일 (光緖八年十月十三日)
  • 문서번호
    2-1-1-105(624, 1030b~1041b)
10월 13일, 署理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光緖 8년 10월 5일, 군기대신의 寄信上諭를 받아, 최선을 다해 적절한 대책을 논의한 답변 奏摺 및 前 天津 駐在 獨逸 領事 묄렌도르프주 001
각주 001)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 穆麟德, 1848~1901)는 독일인으로 대학에서 동양어와 법률을 전공한 후, 주중국 독일 영사관에서 근무하였다. 1869년 청의 해관(海關) 직원이 되어 5년 동안 근무하였으나 독일 공사 브란트와의 불화로 해관을 떠나 이홍장에게 기탁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한국으로 부임해 통리아문의 외무협판이 되어 외교 고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조선해관총세무사가 되어 해관 신설 등 통상무역 업무도 총괄하였다. 1884년 조·러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는데 일조하였으며, 1885년 주일 러시아 공사 다비도프와 러시아 훈련교관 초빙 문제를 협의한 일로 정부 관리들과 청·일 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서 외무협판과 해관 총세무사에서 해임되었다. 만주어 문법책인 『만주어문전(滿洲語文典)』이 있다(신복룡 등 역주, 『묄렌도르프自傳(外)』, 집문당,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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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朝鮮에 보내 商務를 돕게 하겠다고 附奏한 附片을 첨부하여 驛站을 통해 올렸습니다. 마땅히 奏摺과 奏片을 초록하여 귀 아문에 자문으로 보내야 하니, 삼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李鴻章의 奏摺」:張佩綸이 조목조목 진술한 商政 관리, 兵權 간여, 일본과의 조약 보완, 군함 구매, 奉天 방어 및 永興灣 쟁탈에 대한 답변을 上奏합니다.
 

첨부 문서:

1. 「奏摺」 초록.
삼가 보내주신 寄信上諭를 받아 최선을 다해 적절한 대책을 논의한 奏摺을 삼가 갖추어 답변을 아뢰니, 살펴봐 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저는 軍機大臣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寄信上諭를 전달받았습니다.
9월 19일, 다음과 같은 上諭를 받았습니다.
張佩綸이주 002
각주 002)
장패륜(張佩綸, 1848~1903)은 자가 유초(幼樵) 또는 승암(繩庵), 호가 궤재(簣齋)로 직예성 풍윤현(豐潤縣) 출신이다. 동치(同治) 10(1871)년 진사 학위를 얻어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로 경관(京官) 생활을 시작하였다. 일찍부터 이홍조(李鴻藻)·장지동(張之洞) 등의 청류당(淸流黨)에 동조하여 대신을 탄핵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청·불전쟁 당시 주전론을 제창하다가 선정대신(船政大臣)으로 파견되었으나, 프랑스의 기습으로 복건수사(福建水師)가 무너지면서 유배되었다. 이홍장의 사위로도 유명하며, 20세의 유명한 소설가 장애령(張愛玲)이 그 손녀이다. 장패륜이 상주한 해당 문건은 이른바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권4, 문서번호 157, pp. 28-29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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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象에서 兵權에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으니 군사력을 강화하여 藩服을 안정시키자고 奏請하였는데,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朝鮮은 안에서 변란이 일어나고 밖에서는 적이 핍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吳長慶이 통솔하는 부대를 잠시 남겨두어 안정시키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장구한 계책은 아닙니다. 여섯 가지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진술하오니,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해주십시오.
朝鮮은 陪都인 盛京과 아주 가깝고, 실로 東北 지역의 울타리가 된다. 朝鮮의 상황은 날로 허약해지고 있으며 현재 변란이 막 평정되었고 이웃나라가 엿보고 있으니, 응당 힘써 지켜줌으로써 작은 나라를 돌보아주는 字小의 義理를 밝힘과 동시에 변방을 굳게 지키는 계책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그것을 위해 대책과 조치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할 것이다. 張佩綸이 진술한 바, 정치·외교를 관리하고, 兵權에 간여하며, 일본과의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고, 군함을 구매하며, 奉天의 군대를 늘리고, 永興을 쟁취할 준비를 하는 각 항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李鴻章이 최선을 다해 헤아리고 적절히 논의하여 上奏하라.
황상의 주도면밀하신 생각과 지혜를 모아 효용을 넓히시려는 지극한 뜻을 삼가 우러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朝鮮은 쇠약하고 부진하여 힘 있는 종실이 변란을 선동하였으나, 청이 內服처럼 여기고 장수에게 명하여 군대를 보내 주범자 李昰應을 잡아 保定에 安置하였으니,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에 天下萬國은 모두 朝鮮이 우리의 屬邦임을 알게 되어, 大義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또 吳長慶의 부대를 잠시 남겨두어 鎭撫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육군·수사의 장교나 朝鮮 관원들이 天津으로 찾아올 때마다 상세하게 물어보니, 모두 “朝野가 평안하고 민심이 크게 안정되었으며, 일본이 公使館 보호를 위해 남겨둔 군대 수는 얼마 되지 않고 또한 백성들과도 서로 잘 지내고 있으며, 朝鮮 國王은 힘써 도모하고 분발하고 있습니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諭旨를 받들어 준비하는 각종 뒤처리 문제는 점차 실마리가 잡히고 있는데, 張佩綸이 진술한 여섯 가지 일 가운데에는 이미 처리를 한 것도 있고,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삼가 최선을 다해 헤아려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나누어 답변을 아뢰고자 합니다.
첫째는, 통상 문제[商政]를 직접 관리하는 문제입니다.주 003
각주 003)
‘상정(商政)’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언급되는 내용은 조선의 정치·외교를 관장하되 직접 그러한 명문을 내세우기는 곤란하므로 통상(通商)을 주지하는 명목으로 관원을 파견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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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 奏摺에서는 “마땅히 고위 관원을 가려 뽑아 朝鮮通商大臣으로 파견함으로써, 그 외교 정책을 관리하게 하고 국가 통치의 득실이나 國勢 안정에 대해서 더불어 수시로 上奏하게 하여 미리 조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光緖 6년 11월 주일 공사 何如璋이 總理衙門에 보낸 서신에 「主持朝鮮外交議」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 글에서 중국이 朝鮮에 駐紮辦事大臣을 파견하여 국내 정치 및 외국과의 조약 모두 주지하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이 上策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바야흐로 多事多難한 시기이고 역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갑작스레 실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방안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관원을 朝鮮에 보내 조약 체결을 대신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總理衙門에서 제게 서신을 보내 상의하기에, 저는 “이 일은 만일 비밀리에 朝鮮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여유 있게 진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드러내놓고 [朝鮮] 대신 앞에 나선다면, 朝鮮이 반드시 우리의 말을 모두 들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고, 각국도 오로지 우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장차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세가 되어 조그마한 일에서도 손을 빼기 쉽지 않을지 깊이 우려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본디 당시의 時勢를 헤아려 논의한 것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總理衙門에서 일찍이 光緖 7년 1월에 臣에게 朝鮮과 서양 각국의 통상을 권유하게 해달라고 諭旨를 청한 奏摺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올봄, 저는 미국 사신과 朝鮮과의 조약 원고를 상의하면서, 道員 馬建忠과 提督 丁汝昌을 朝鮮에 보내 돕도록 上奏하여 파견하였고, 나아가 朝鮮이 별도 조회를 갖추어 朝鮮이 中華의 屬國임을 밝히게 함으로써 뚜렷하게 중국이 주도하고 보호하는 취지가 깃들게 하였습니다. 뒤이어 영국·독일이 朝鮮에 가서 조약 체결을 하게 되었는데, 朝鮮 國王은 즉시 馬建忠이 제게 보고를 올리게 하여 商務와 公法을 잘 아는 관원을 뽑아 보내 교섭 사건을 돕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朝鮮의 內亂이 평정된 후 다시 陪臣 趙寧夏 등을 제게 보내 사후 조치를 협의하게 하였는데, 이때에도 또한 간곡히 이 점을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朝鮮 君臣이 외교에 어두워 혹시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까 우려하였기에 국왕의 정식 자문으로 요청하면 헤아려 처리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얼마 전 趙寧夏가 해로를 통해 다시 와서 朝鮮 國王의 자문 1건을 올렸습니다. 삼가 이 자문을 초록하여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 자문에서는 현명하고 노련한 인사를 대신 초빙해달라고 하였는데, 제가 관원을 천거하여 보내주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朝鮮 國王이 은밀하게 통제하여 그 권한을 스스로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張佩綸이 진술한 것처럼, 고위 관원을 선발하여 朝鮮通商大臣으로 삼아 그 외교를 관리하고 아울러 그 내정에도 간여한다면, 그 직위는 監國과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황상께서 직접 파견하는] 勅使에는 일정한 체제가 있어서 通商大臣은 마땅히 朝鮮 國王과 平行하는 위치에서 일해야 하는데 양자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후 각국과 朝鮮의 교섭 사건에 대해 반드시 오로지 중국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니, 아마도 朝廷과 總理衙門이 그 번거로움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다만 서양의 통례로 보면 무릇 屬國의 정치는 自主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宗主國[統轄之國]이 주로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半自主國은 스스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또한 단지 通商만을 논의·처리할 수 있을 뿐 修好條約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朝鮮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지 이미 7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의 조약에서 결국 朝鮮이 自主之國임을 인정하였으나, 朝鮮은 公例에 어두웠으므로 깊이 질책할 만한 것이 아니었고, [朝鮮이] 禮部에 咨文을 보내 [禮部에서] 대신 上奏하였을 때에도 결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미국·영국·독일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중국의 屬邦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게 하였으나, 일본 측에서 이에 대해 불평을 털어 놓았고 각국에서도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여전히 피할 수 없으니, 장래 [조선이 앞의 나라들과] 조약을 교환할 때에도 궤변이 나올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만일 황상께서 파견한 大臣이 朝鮮에 주재하여 그 外政을 관리한다면, 반드시 일본 및 미국·영국과의 조약을 일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또한 제대로 된 정치 방식[政體]이 아니니, 이것이 눈앞에 있는 어려움입니다. 朝鮮은 東三省의 울타리가 되며, 朝鮮이 위급하면 중국의 형세는 더욱 다급해집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일이 없는 때를 이용하여 大臣을 보내 通商을 주관한다는 명목으로 주재시키고, 이를 빌려 朝鮮 정부와 함께 모든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朝鮮을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며, 역시 서양 屬國의 事例와도 들어맞습니다. 다만 朝鮮의 국내 정치에 대해 중국은 지금껏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은근히 그 권력을 통제하게 되더라도 風土가 서로 다르고 인재가 미약하여 여러 조치의 성패가 반드시 우리 뜻처럼 다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朝鮮이 앞에서는 받들고 뒤에서는 거스르거나 혹은 남의 선동을 받아 사이가 벌어진다면, 朝廷은 또한 장차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입니다. 제가 거듭 반복하여 생각해보았으나 감히 황급하게 이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軍機大臣이 總理衙門과 함께 전반적으로 논의하여 결론을 내린 다음에 답변 上奏를 올리도록 지시해주실 것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張佩綸이 일찍이 전담 사신으로 충당된 경험이 있고 서양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그 자리에 파견하자고 주청한 것은, 何如璋이 이미 작년에 제안하였던 바입니다. 만일 전담 사신을 파견한다면 응당 서양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고르는 편이 가장 나을 터입니다.
둘째는, [朝鮮의] 兵權에 간여하는 문제입니다. 原 奏摺에서는 “亂黨이 大臣들과 일본인을 살해하였습니다. 이후 마땅히 중국에서 敎習을 뽑아 보내고 대신 서양식 총을 구입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대치할 수 있는 형세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趙寧夏 등이 8월 초에 朝鮮 國王이 지시를 요청하는 「善後六條」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 軍制 정비 항목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이 朝鮮을 위해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고, 이를 제가 초록하여 總理衙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후 趙寧夏 등은 군사 교관의 초빙, 총과 대포의 임대·지급을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또한 이미 吳長慶에게 지시를 전달하여 서양식 훈련에 정통한 무관·장교를 골라 거기에서 직접 훈련시키도록 하였고, 아울러 銅 대포 10문과 영국제 라이플 1천 자루를 마련하여 탄약과 함께 여러 차례로 나누어 보내, 吳長慶이 이를 朝鮮 國王에게 점검하여 받도록 넘겨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9월 29일 附片으로 상주한 적이 있으며, 張佩綸이 제안한 방법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셋째는 일본과의 [濟物浦]조약에 대한 보완 문제[救倭約]입니다.주 004
각주 004)
임오군란 때 마건충과 오장경이 이끄는 부대에 의해 반란이 평정되자, 일본과의 협상이 진전되어 8월 30일에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이 체결되었다. 사건 주모자를 20일 이내에 체포·처벌하고 일본 및 일본인 피해자와 일본 공사 호위 비용으로 5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며,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파견을 인정하고 사죄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조약의 주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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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 奏摺에서는 “일본과의 조약에서 배상금 요구만큼 탐욕스러운 것이 없고, 특히 군대 주둔만큼 교활한 것이 없습니다. 듣자 하니 北洋大臣에게 借款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중국의 재물을 빌려 일본군에게 求和하는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응당 돈을 마련하여 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군이 王城에 주둔하는 것에는 특히 드러나지 않은 위험이 많으니, 마땅히 吳長慶이 통제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계획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이전 趙寧夏 등이 말하기를, 朝鮮에는 1개월치의 재정 비축분도 없어서 차관을 빌려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월 중 馬建忠이 朝鮮에 가서 영국·독일과 조약 체결을 논의하였을 때, 곧 朝鮮 재정이 궁핍하여 일본이 銀 50萬을 빌려준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朝鮮 君臣은 제약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승낙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花房義質가 다시 광산을 대신 개발하는 대가가 있으면 배상금 삭감 상환을 고려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또한 안 된다는 주장을 애써 고수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海關 설치와 직원 고용 및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모든 경비를 실로 마련할 방법이 없어, 朝鮮에서 급히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실로 만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나라를 아끼시는 황상의 인자함을 받들고자, 그 요청을 거절하여 일본에 농락당하고 朝鮮이 도리어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招商局員 唐廷樞에게주 005
각주 005)
당정추(唐廷樞, 1832~1892)는 자가 건시(建時), 호가 경성(景星) 또는 경심(鏡心)으로, 광동성 향산현(香山縣) 출신의 상인·기업가이다. 외국양행(外國洋行)의 매판(買辦) 출신으로 1873~1876년에 윤선초상국(輪船招商局)에서 일하고, 1876년에 이홍장의 위촉으로 중국 최초의 근대 탄광기업인 개평탄광(開平煤礦) 개발에 간여한 것을 시작으로 철로·시멘트공장 등 여러 기업의 운영에도 참여하는 등 양무파 관료의 유력한 지원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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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하여 중국 상인들로부터 銀 50萬 兩을 마련하여 빌려주되 8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朝鮮의 關稅와 광산 수익으로 매년 상환하도록 명시하게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미 보고를 받고 總理衙門과 禮部에 각기 자문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각국에서 借款하는 일은 본디 일상적인 것으로, 중국 또한 누차 서양 상인들로부터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렸습니다. 朝鮮에 대한 사후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권유한 것은 결코 나랏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또한 도리에도 맞을 듯합니다. 하물며 朝鮮이 일본 측에 의지하게 될 수 있는 조짐까지 은밀히 저지하였습니다! 唐廷樞와 趙寧夏 등은 이미 함께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결코 약속을 어기고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張佩綸이 중국의 나랏돈을 빌려 일본군에게 求和를 한다고 의심한 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제가 이전에 趙寧夏 등에게 일본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보았더니, 朝鮮에 별도로 지정된 재정 항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와 필담을 하면서 힐문하였더니, 朝鮮이 지금껏 부산의 일본인에게 주던 비용이 있었는데 근래 통상 때문에 지급이 중단되었으며, 계산해보니 1년 동안 日本館에 지급한 비용이면 매년 배상금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앞으로 招商局에서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수시로 보고하여 점검을 받겠다고 하였으니, 말한 바가 절실하여 믿을 만합니다. 삼가 10월 2일의 『筆談節略』을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일본이 [제물포]조약에서 배상금으로 요구한 50萬 元은 원래 5년으로 나누어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때마침 朝鮮에서 사신을 일본에 파견하자, 저는 즉시 주일본 공사 黎庶昌에게 전보를 보내 朝鮮 사신이 일본 외무성과 배상금의 삭감을 협상하도록 권유토록 하였습니다. 그 뒤 곧 黎庶昌이 보낸 9월 16일 전보에 따르면, 일본은 삭감을 승인하지 않고 다만 10년으로 나누어 치르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하니, 매년 5만 원만 치르면 됩니다. 朝鮮이 비록 가난하지만, 이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일본과의 조약에서 규정한 배상금 요구를 보완한 연유입니다. 일본군이 王城에 進駐한 것은 원래 조약에서는 1년을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吳長慶은 이미 내란이 평정되었으므로, 본디 곧바로 철수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諭旨를 받들어 吳長慶이 군대를 통솔하여 잠시 주둔하면서 비밀리에 그들을 통제할 방법을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王城에 주둔 중인 일본군은 단지 200여 명으로 결코 별다른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봄이 되기를 기다려 다시 吳長慶에게 3개 營은 철수시키되 3개 營은 잔류시켜 왕성 보위에 도움이 되도록 지시할 생각입니다. 일본군이 주둔 기한 1년을 넘겨 모두 철수하면 吳長慶의 군대도 사정을 보아 철수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일본과의 조약에서 규정한 군사 주둔을 수정한 연유입니다.
넷째는, 군함 구매[購師船] 문제입니다. 原 奏摺에서는 “陸軍이 수도를 지키는 것은 海軍이 海口를 지키는 것만 못하니, 마땅히 戶部 관원들에게 신속히 거금을 마련하여 우선 쾌속선 두세 척을 건조하도록 하고, 北洋大臣이 장교를 선발하여 보내 仁川에 주둔하도록 한다면 비교적 묘수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바뀔 수 없는 매우 타당한 주장입니다. 저는 올해 8월 해군의 추가 조련 문제에 대한 답변 상주에서 海防 경비 가운데 各 省에서 마련해 보낸 비용은 단지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니, 戶部와 總理衙門이 재차 재원이 확실한 자금을 뽑아내어 원래 지급을 계획하였던 400萬 兩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戶部 관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현재 朝鮮을 군함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로 우리 門戶를 공고히 하는 것이니, 반드시 우선 두 척의 쾌속선을 건조해야 합니다. 살펴보건대, 海關의 總稅務士 하트(Sir Robert Hart)가주 006
각주 006)
하트(Sir Robert Hart, 赫德, 1835~1911)는 영국인으로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났으며, 1853년 외무성에 들어갔다가 다음해 중국에 파견되었다. 1863년부터 중국 해관의 총세무사로 일하면서 외국인에 의한 중국 해관 관리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40여 년 동안 중국 해관의 총세무사로 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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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조선소의 신형 대형 쾌속선 도면과 설명서를 보내왔는데, 한 척당 약 銀 65萬 兩입니다. 李鳳苞가주 007
각주 007)
이봉포(李鳳苞, 1834~1887)는 자가 단애(丹崖)로, 강소성(江蘇省) 숭명현(崇明縣) 출신이다. 이홍장 밑에서 양무파 관료로 일하였으며, 1876년에는 선정유학생감독(船政留學生監督)이 되었고, 1877년에는 영국·프랑스에서 학습하였으며 1878년 이홍장의 추천으로 주독일 공사가 되었다. 1884년에는 독일에서 군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은 60만 냥(兩)의 뇌물을 받아 혁직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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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신형 쾌속선을 조사해보니 그 가격이 비슷합니다. 얼마 전 船政大臣 黎兆棠에게주 008
각주 008)
여조당(黎兆棠, 1827~1894)은 자가 소민(召民)으로 광동성 순덕현(順德縣) 출신인데, 1853년 진사가 된 후 예부주사(禮部主事), 대만도대(臺灣道臺), 천진해관도대(天津海關道臺), 직예안찰사(直隷按察使), 복건선정대신(福建船政大臣) 등 여러 관직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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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을 보내 문의하였는데, 그의 답변에 따르면 해당 조선소에서는 쾌속선을 모방하여 건조하며 대포까지 포함하여 한 척당 銀 40萬 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록 영국·독일 신형 쾌속선의 정밀함과 신속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생산 비용은 비교적 줄어듭니다. 청컨대, 黎兆棠에게 지시하셔서 신속히 쾌속선 2척을 건조하여 기한 내에 완성하며, 北洋大臣이 오로지 朝鮮 방어용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울러 戶部에 지시하여 海防 경비 외에 재원이 확실한 자금 80萬 兩을 신속히 1년 기한 내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해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제가 江海關道에게 지시하여 현재 岀使經費에서 轉用하여 옮겨쓰되, 이에 대해 수시로 戶部·總理衙門에 자문으로 알리도록 재가해주십시오.
다섯째는, 奉天 방어 문제입니다. 原 奏摺에서는, “朝鮮에서 나날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므로 遼東 방어 또한 마땅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盛京將軍에게 지시하여 旗人兵丁을 뽑아 훈련시키고, 이들을 宋慶에게주 009
각주 009)
송경(宋慶, 1820~1902)은 자가 축삼(祝三)으로 산동성(山東省) 봉래현(蓬萊縣) 출신이다. 청말의 군인으로 태평천국의 진압에 참여한 이후 청일전쟁·의화단전쟁 시기까지 활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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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켜 그가 지휘하는 1만 명과 함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唐에서 明에 이르기까지 朝鮮에 사변이 있으면 모두 遼瀋 지역에서 군대를 진군시켰고, 바닷길로 건너보냈던 적은 없습니다. 예로부터 배를 이용하는 것은 번잡하고 국경을 넘은 전쟁을 통해 얻는 이익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동·서양에서는 윤선이 성행하여 하루에 천 리를 갑니다. 그리고 朝鮮의 형세상 3면이 바다이므로 해군에 훨씬 적절하며, 윤선을 타면 煙臺에서 朝鮮의 한강 해구까지 하룻밤이면 도착할 수 있고, 天津에서 출발하면 불과 사흘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만일 遼瀋 지역에서 육로로 朝鮮 王城까지 가려면 필시 20여 일이 걸리므로,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朝鮮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군함을 추가로 조련하는 것이 급무입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마땅히 變通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동 방어는 [京師를 지키는] 근본 계획이자 朝鮮의 후방을 지키는 것이니, 旗丁을 뽑아 조련시키는 일은 당연히 중요한 대책에 속합니다. 청컨대 盛京將軍에게 지시하여 장수를 가려 뽑고 무기를 간결하게 하여 충실히 조련하되, 많은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정예병 양성에 중점을 두도록 해주십시오. 宋慶의 부대가 현재 金州·旅順口로 이동하여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군함과 함께 서로를 방어하려 하는데, 瀋陽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旗丁 부대까지 함께 통할하기는 곤란하므로, 응당 盛京將軍이 따로 재간 있고 근면한 무관을 선발하고 통솔시켜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永興灣을 쟁취하는[爭永興] 일입니다. 原 奏摺에서는 “朝鮮의 永興灣은 엄동에도 얼지 않아 러시아인들이 그 땅을 얻어 군함을 정박시키고자 하니, 마땅히 吳大澂과 함께 적절히 준비하여 힘써 요충지를 쟁취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朝鮮 동북의 永興灣은 형세가 견고하고 항만을 만들 수 있어 서양인들이 일찍이 부러워하였습니다. 지난해 중국·러시아가 조약을 논의할 때주 010
각주 010)
이것은 1881년의 이리조약[伊犁條約] 체결을 가리킨다. 1864년 신강(新疆)에서 발발한 이슬람교도 반란을 이용하여 러시아가 이리 지방을 점령하고 반환하지 않자 청이 숭후(崇厚)를 파견하여 1879년 리바디아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청에 매우 불리한 결과였으므로 1881년 증기택(曾紀澤)을 파견하여 페테르스부르크조약(통칭 이리조약)을 체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동안 청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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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군함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집결시켰는데, 영국·프랑스 등 각국은 모두 러시아가 永興灣을 공격하여 탈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天津 주재 러시아 영사로서 현재 서리공사로 승진한 베베르(Karl Ivanovich Veber)는주 011
각주 011)
베베르(Karl Ivanovich Veber, 韋貝, 1841~1910)는 러시아 외교관으로 1882~1883년 천진 영사 겸 서리공사를 지냈고, 1883~1886년 사이에는 전권공사로 근무하였다. 1884년 천진 주재 영사로 있을 때 전권대사로 조선을 방문하여 조·러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청일전쟁 이후의 삼국 간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아관파천과 친러 내각 조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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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매번 비밀스럽게 말하기를, 러시아는 결코 이러한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영국·미국·독일이 朝鮮과 조약을 체결할 때 러시아 공사는 우선 總理衙門에 조·러 국경 획정 및 通商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朝鮮에서 논박하여 지금까지 다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본뜻은 永興灣을 점거하려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永興灣은 元山이라는 통상항구와 가까우므로, 앞으로 각국과 서로 무역으로 통하게 되면 러시아만 유독 永興灣 점거를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永興灣에서 吳大澂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寧古塔·三姓·琿春 지역은 1천여 리 떨어져 있어 멀고, 그 중간에 러시아 영토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수로·육로가 각기 다르고, 중간에 山川으로 가로막혀 있으므로, 吳大澂의 병력 및 보급 능력으로는 결코 함께 경영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천천히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朝鮮이 군사 제도를 정비하여 그 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북양함대가 철갑선·쾌속선 구매와 훈련을 모두 마친 다음에, 다시 수시로 헤아려 배치하고 나누어 순찰함으로써 위세와 지원을 과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여섯 가지는 모두 제가 근래 계획하던 바에 포함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 처리에는 당연히 순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응당 사실에 따라 진술하여 驛站을 통해 올리니 타당한지 아닌지 엎드려 황태후·황상께서 살펴서 訓示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별지: 「李鴻章의 주편」:[朝鮮을] 대신하여 묄렌도르프를 초빙하고 아울러 馬建常을 朝鮮으로 보내 稅關 업무를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2. 「附片 원고」 초록
추가합니다. 朝鮮 陪臣 趙寧夏 등이 8월 초에 찾아와 朝鮮 國王이 지시를 요청하는 「善後六條」를 직접 올렸는데, 다음과 같은 商務 확대 조항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의 사람들 모두 商務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어둡습니다. 현재 부두를 축조하고 海關을 건설하는 기한이 이미 다 되었으나, 事變 후에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으니, 마땅히 적당한 사람의 고용을 요청하여 그 권한을 맡긴 다음에야 自主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趙寧夏가 다시 朝鮮 國王이 보낸 다음과 같은 咨文을 가지고 天津에 왔습니다.
각국과 조약을 교환하기에 전에 交涉하여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조선이 시세에 따라 응당 행해야 할 바를 헤아려서, 현명하고 노련한 인사를 대신 초빙하여 조선에 보내 사안이 있을 때마다 指導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미 原 奏摺에서 그 사정을 아뢰었으며, 아울러 보내온 자문을 초록하여 살펴보시도록 올린 바 있습니다. 살펴보건대, 朝鮮과 일본이 조약을 체결하고 通商한 지 7년이 되었으나 아직 海關을 세워 關稅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래 미국·독일·영국 등 각국이 잇따라 조약을 비준할 터인데, 중요한 사항의 교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한 사람을 찾아 이끌고 도울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前 天津 駐在 독일 영사 묄렌도르프는 그 성격이 온순하고 충직하며, 일찍이 중국 해관에서 5년 동안 사무를 도와 관세 조사·징수에 능숙하며, 漢文과 중국어에도 능통합니다. 독일 공사 브란트와의 불화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나 제 막료로 있는데, 天津海關道 周馥 등에게 朝鮮을 위해 고용되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趙寧夏 등이 오랫동안 天津에서 머무르면서 묄렌도르프와 자못 서로 의기투합하였습니다. 이에 朝鮮을 위하여 그를 초빙하여 朝鮮에 보내 해관 업무를 돕도록 하고 趙寧夏에게 적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니, 그는 자연히 朝鮮의 통제를 준수하면서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중국인 관원을 함께 보내 서로 연락하며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候選中書 馬建常은주 012
각주 012)
마건상(馬建常, 1840~1939)은 청말의 문관으로, 자는 사장(斯藏) 또는 상백(相伯) 등인데, 마상백 또는 마량(馬良)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청말의 저명한 외교관 마건충(馬建忠)의 형이기도 하다. 주일 영사를 지낸 다음 1882년에 정부 기구가 개편된 후 이홍장의 추천으로 조선에 와서 통리군국사무아문의 참의(參議)가 되고, 후에 참찬으로 승진하여 나라의 기무(機務)와 권리를 장악하고 내정을 간여하였다. 이후에 복단대학(復旦大學) 등을 설립하여 교육가로 이름을 떨쳤으며, 천주회 신부이자 신학박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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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員 馬建忠의 형으로, 일찍이 유럽에 유학한 적이 있어서 公法과 西洋 사정에 익숙하며 노련하고 강직한 데다 일찍이 주일본 공사 黎庶昌이 그를 理事로 임명한 적도 있으며, 때마침 휴가를 얻어 天津에 있습니다. 朝鮮의 君臣이 馬建忠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또한 馬建常을 추천하여 趙寧夏와 함께 가서 사안마다 도와 적절히 처리하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朝鮮 國王에게 답장자문을 보내고 아울러 總理衙門 및 주일본 공사에게도 자문을 보내는 것 외에도, 마땅히 附片을 첨부하여 아뢰오니, 엎드려 황상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빕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별지: 「朝鮮 國王의 자문」:현명하고 노련한 인사를 파견하여 朝鮮의 외교 교섭 처리 문제에 대해 지도해주시기를 자문으로 요청합니다.
 
3. 朝鮮 國王의 자문(朝鮮國王咨):삼가 朝鮮 國王이 보내온 자문을 초록하여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朝鮮 國王이 咨文으로 알립니다.
朝鮮이 外交 관계를 맺고 內亂을 안정시킨 것은 실로 우리 淸에서 안정시켜 준 지극한 은혜와 귀 대신께서 마련하신 원대한 계획에 의지하였는데. 선후하여 도와서 처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니, 흠모하고 송축하며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에 온 나라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朝鮮은 지금까지 외국 관련 사무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국과 조약을 교환하기에 전에 交涉하여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망연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귀 대신께서 朝鮮이 시세에 따라 응당 행해야 할 바를 헤아려서, 현명하고 노련한 인사를 대신 초빙하고 朝鮮에 보내 사안이 있을 때마다 指導하게 해주시고, 그 덕분으로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시종 한결같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일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냅니다. 번거롭더라도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光緖 8년 9월 17일 발송, 10월 2일 도착.
별지: 「李鴻章과 朝鮮 대관 趙寧夏의 필담 절략」:일본에 대한 배상금, 招商局 차관의 용도 및 묄렌도르프를 대신 초빙하여 세관 업무를 돕도록 하는 문제 등.
 
4. 「이홍장과 조선 고위 관리 趙寧夏의 筆談節略」:光緖 8년 10월 2일, 朝鮮 고위 관원 趙寧夏와 나눈 筆談의 節略을 초록하여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李[李鴻章. 이하 동일]:“귀국 후 열흘 동안 보고 들은바, 貴國 朝野의 상황이 대략 어떻습니까? 현재 신료 중에 어떤 사람이 보좌에 도움이 되며, 어떠한 중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趙[趙寧夏. 이하 동일]:“열흘 동안에 특별히 보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朝野가 평안하니, 이는 중국에서 억눌러주시는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신료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몇 건의 정책 변경이 있었지만, 말씀드릴 만큼 현저한 효과는 당분간 없을 것입니다.”
李:“변경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趙:“별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朝鮮은 매번 옛것을 지키고 잘못을 참는 데 익숙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말씀드릴 만한 어떠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작고 번잡스러운 일을 하고, 간혹 전체적으로 경영하고자 하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는 못합니다.”
李:“機務衙門은 다시 세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바꿨습니까?”
趙:“현재는 機務處를 이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발되면 매일 일찍이 조정에 나아가 공무를 아뢰므로 반드시 機務處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李:“일본에 간 사신은 언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듣자 하니 배상금 50萬 元은 이전 조약에서 5년으로 나누어 치르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10년으로 나누어 치르는 것으로 논의하여 고쳤다고 하는데, 소식을 들었습니까?”
趙:“언제 돌아올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배상금을 10년으로 나누어 치른다는 이야기는 얼마 전에 海關道에게 들었습니다. 이는 전에 黎庶昌 공사에게 전보를 보내주신 덕택입니다.”
李:“일본의 배상금에 대해 귀국에서는 대관절 어떠한 재정 항목을 명확히 지정할 계획입니까?”
趙:“慶尙道에서 전에 釜山의 일본인들에게 지급하였던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본인들이 수령을 원치 않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해보니 1년 동안 日本館에서 지급할 비용이면 매년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배상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李:“外間에 떠도는 말을 들어보니, 귀하 등이 이전에 招商局에서 돈을 빌리면서 비록 사후 처리를 구실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돈으로 해마다 일본에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 합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귀국에서는 招商局으로부터 빌린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상세히 알려주면 수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趙:“이전의 借款 문제에서 곡진히 보호해주신 은혜를 깊이 느끼고 있는데, 어찌 감히 일본의 배상금으로 쓰겠습니까? 만일 일본의 배상금으로 사용한다면, 장래 원금 상환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현재 朝鮮의 재정이 고갈되어 하루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다른 비용으로 낭비한다면 비단 적자가 생길 뿐 아니라, 모두 날아가 버릴까 우려되어 두렵습니다. 앞으로 1, 2兩을 쓰더라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반드시 李 中堂大人께 알릴 것이며, 또한 저와 周馥, 馬建忠 두 觀察이 함께 알고 있는 일 외에는 지급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다른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李:“招商局 차관이 이후 어디에 쓰이는지 반드시 수시로 본 大臣에게 보고하여 외국인들의 뜬소문이나 의혹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趙:“저는 차관을 낭비하여 성대한 보살핌을 저버리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속마음을 모두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어떤 곳, 어떤 일에 사용하는지를 제가 周馥 및 馬建忠 두 觀察에게 알리고 두 觀察이 대신 전달한다면, 허가해줄 만한 것인지 아닌지 간파하실 수 있을 터입니다. 그런 연후에 비록 1兩의 銀일지라도 허가하여 빌려주신다면, 조선의 곤궁함을 면할 수 있고 또한 황상의 성대한 보살핌에 화답할 수 있으니, 통촉해 주시길 빕니다.”
李:“현재 王城에 있는 일본군은 실제로 얼마나 되며, 백성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吳長慶이 통솔하는 부대가 그곳에서 소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대략 언제쯤 철수할 수 있겠습니까?”
趙:“현재 수도에 있는 일본군은 200여 명이며, 당분간 백성들과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吳大徵이 통솔하는 부대는 백성들과 서로 왕래하지 않는데 어찌 소란이 있겠습니까? 지금 만일 철수한다면 王城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으니, 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철수하는 것은 불가능할 듯합니다.”
李:“永興灣에서 圖們江 하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또한 永興에서 會寧·慶源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趙:“1천여 리입니다. 圖們江은 곧 會寧·慶源 지역입니다.”
李:“永興은 元山의 통상항구와 지척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에 방어 시설이 있습니까? 서양인들이, 永興灣 海口가 엄동설한에도 얼지 않고 러시아 경내의 블라디보스토크와도 멀지 않아 러시아인들이 일찍이 이 항구를 점탈하여 항만으로 삼으려 하였다고 합니다. 귀국에서는 이러한 우환을 어떻게 예방할 겁니까?”
趙:“朝鮮의 군사 방비는 모두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王城 안조차 그러한데, 하물며 먼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러시아인이 文川灣 점거를 노린 지는 오래되었으나 朝鮮은 아직 이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趙:“조선에 와서 일할 사람은 언제 파견됩니까?”
李:“듣자 하니, 전 독일 서리 영사 묄렌도르프는 당신과 매우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交涉과 關稅 업무를 훤히 알고 있고, 그 성격이 충직하며, 귀국에서 일하기를 자못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즉시 가게 한다면, 周馥과 馬建忠 두 道臺가 그와 적절히 협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趙:“묄렌도르프와 저는 몇 차례 얼굴을 보아 익숙한데, 사람이 아주 충실하니, 또한 오로지 李 中堂大人의 처분에 맡길 뿐입니다. 삼가 당연히 周馥, 馬建忠 두 道臺와 계약을 체결할 터입니다.”
李:“이미 서양인을 초빙하였으니 반드시 중국 委員을 함께 보내 그와 접촉하고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馬建忠 道臺는 이곳에서의 公務가 매우 바빠 다른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馬建忠의 형인] 馬建常 中書가 公法과 서양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는데, 그와 만나 이야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趙:“馬建常 中書와는 이전에 天津에서 만났던 적이 있으며, 성실하고 총명함이 이미 탄복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귀국한 후에 또한 馬建常이 총명하고 서양 공법의 유래를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국왕께 아뢰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그와 함께 가서 처리한다면 천만다행일 것입니다. 조선 사무는 馬建忠 道臺가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으니, 반드시 이번에는 함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간절히 바랍니다. 국왕께서도 오로지 馬建忠 道臺께서 건너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李:“馬建忠 道臺는 당분간 가기 어렵습니다. 馬建常 中書가 우선 가더라도 역시 같을 것입니다. 馬建常 道臺는 사람됨이 솔직하여 모든 사무를 논의하는 데 속임이나 허식이 없을 터입니다.”

  • 각주 001)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 穆麟德, 1848~1901)는 독일인으로 대학에서 동양어와 법률을 전공한 후, 주중국 독일 영사관에서 근무하였다. 1869년 청의 해관(海關) 직원이 되어 5년 동안 근무하였으나 독일 공사 브란트와의 불화로 해관을 떠나 이홍장에게 기탁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한국으로 부임해 통리아문의 외무협판이 되어 외교 고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조선해관총세무사가 되어 해관 신설 등 통상무역 업무도 총괄하였다. 1884년 조·러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는데 일조하였으며, 1885년 주일 러시아 공사 다비도프와 러시아 훈련교관 초빙 문제를 협의한 일로 정부 관리들과 청·일 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서 외무협판과 해관 총세무사에서 해임되었다. 만주어 문법책인 『만주어문전(滿洲語文典)』이 있다(신복룡 등 역주, 『묄렌도르프自傳(外)』, 집문당, 1999). 바로가기
  • 각주 002)
    장패륜(張佩綸, 1848~1903)은 자가 유초(幼樵) 또는 승암(繩庵), 호가 궤재(簣齋)로 직예성 풍윤현(豐潤縣) 출신이다. 동치(同治) 10(1871)년 진사 학위를 얻어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로 경관(京官) 생활을 시작하였다. 일찍부터 이홍조(李鴻藻)·장지동(張之洞) 등의 청류당(淸流黨)에 동조하여 대신을 탄핵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청·불전쟁 당시 주전론을 제창하다가 선정대신(船政大臣)으로 파견되었으나, 프랑스의 기습으로 복건수사(福建水師)가 무너지면서 유배되었다. 이홍장의 사위로도 유명하며, 20세의 유명한 소설가 장애령(張愛玲)이 그 손녀이다. 장패륜이 상주한 해당 문건은 이른바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권4, 문서번호 157, pp. 28-29에 수록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상정(商政)’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언급되는 내용은 조선의 정치·외교를 관장하되 직접 그러한 명문을 내세우기는 곤란하므로 통상(通商)을 주지하는 명목으로 관원을 파견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임오군란 때 마건충과 오장경이 이끄는 부대에 의해 반란이 평정되자, 일본과의 협상이 진전되어 8월 30일에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이 체결되었다. 사건 주모자를 20일 이내에 체포·처벌하고 일본 및 일본인 피해자와 일본 공사 호위 비용으로 5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며,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파견을 인정하고 사죄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조약의 주된 내용이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당정추(唐廷樞, 1832~1892)는 자가 건시(建時), 호가 경성(景星) 또는 경심(鏡心)으로, 광동성 향산현(香山縣) 출신의 상인·기업가이다. 외국양행(外國洋行)의 매판(買辦) 출신으로 1873~1876년에 윤선초상국(輪船招商局)에서 일하고, 1876년에 이홍장의 위촉으로 중국 최초의 근대 탄광기업인 개평탄광(開平煤礦) 개발에 간여한 것을 시작으로 철로·시멘트공장 등 여러 기업의 운영에도 참여하는 등 양무파 관료의 유력한 지원자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6)
    하트(Sir Robert Hart, 赫德, 1835~1911)는 영국인으로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났으며, 1853년 외무성에 들어갔다가 다음해 중국에 파견되었다. 1863년부터 중국 해관의 총세무사로 일하면서 외국인에 의한 중국 해관 관리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40여 년 동안 중국 해관의 총세무사로 일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7)
    이봉포(李鳳苞, 1834~1887)는 자가 단애(丹崖)로, 강소성(江蘇省) 숭명현(崇明縣) 출신이다. 이홍장 밑에서 양무파 관료로 일하였으며, 1876년에는 선정유학생감독(船政留學生監督)이 되었고, 1877년에는 영국·프랑스에서 학습하였으며 1878년 이홍장의 추천으로 주독일 공사가 되었다. 1884년에는 독일에서 군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은 60만 냥(兩)의 뇌물을 받아 혁직당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8)
    여조당(黎兆棠, 1827~1894)은 자가 소민(召民)으로 광동성 순덕현(順德縣) 출신인데, 1853년 진사가 된 후 예부주사(禮部主事), 대만도대(臺灣道臺), 천진해관도대(天津海關道臺), 직예안찰사(直隷按察使), 복건선정대신(福建船政大臣) 등 여러 관직을 거쳤다. 바로가기
  • 각주 009)
    송경(宋慶, 1820~1902)은 자가 축삼(祝三)으로 산동성(山東省) 봉래현(蓬萊縣) 출신이다. 청말의 군인으로 태평천국의 진압에 참여한 이후 청일전쟁·의화단전쟁 시기까지 활약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10)
    이것은 1881년의 이리조약[伊犁條約] 체결을 가리킨다. 1864년 신강(新疆)에서 발발한 이슬람교도 반란을 이용하여 러시아가 이리 지방을 점령하고 반환하지 않자 청이 숭후(崇厚)를 파견하여 1879년 리바디아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청에 매우 불리한 결과였으므로 1881년 증기택(曾紀澤)을 파견하여 페테르스부르크조약(통칭 이리조약)을 체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동안 청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지속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1)
    베베르(Karl Ivanovich Veber, 韋貝, 1841~1910)는 러시아 외교관으로 1882~1883년 천진 영사 겸 서리공사를 지냈고, 1883~1886년 사이에는 전권공사로 근무하였다. 1884년 천진 주재 영사로 있을 때 전권대사로 조선을 방문하여 조·러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청일전쟁 이후의 삼국 간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아관파천과 친러 내각 조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12)
    마건상(馬建常, 1840~1939)은 청말의 문관으로, 자는 사장(斯藏) 또는 상백(相伯) 등인데, 마상백 또는 마량(馬良)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청말의 저명한 외교관 마건충(馬建忠)의 형이기도 하다. 주일 영사를 지낸 다음 1882년에 정부 기구가 개편된 후 이홍장의 추천으로 조선에 와서 통리군국사무아문의 참의(參議)가 되고, 후에 참찬으로 승진하여 나라의 기무(機務)와 권리를 장악하고 내정을 간여하였다. 이후에 복단대학(復旦大學) 등을 설립하여 교육가로 이름을 떨쳤으며, 천주회 신부이자 신학박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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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패륜(張佩綸)이 무력으로 번복(藩服)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창한 일에 대한 유지(諭旨)를 받들어 논의한 주접(奏摺) 과 부편(附片) 포록(褒祿)을 보낸다고 북양대신(北洋大臣)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문서와 첨부한 이홍장(李鴻章)의 주접(奏摺)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