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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의 문무관(文武官)이 무비(武備)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북양대신(北洋大臣)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게 보낸 문서와 첨부한 증명서

조선의 하급 문·무 관원이 천진에 와서 무비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증명서 10장을 발급하였음을 자문으로 보고합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1년 2월 3일 (음)(光緖七年二月三日) , 1881년 3월 2일 (光緖七年二月三日)
  • 문서번호
    2-1-2-04 (352, 459b-460b)
2월 3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천진해관도 정조여 등이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려왔습니다.
저희 도대 등은 광서 7년 정월 20일에 영정하도 유지개의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받았습니다.
조선 관리 이용숙이 무비 학습 등에 관한 각 조항을 열거하면서 천진에 와서 李 中堂大人께 보고하고 그 지시를 기다려 따르고자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사해보니 각 조항 내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조선국 학도가 천진에 오면서 연도에서 제출·검검을 받기 위한 용도이며, 이미 발급을 허락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이용숙이 서명을 한 영수증을 갖추어 증명서 10장을 받아서 귀국하겠다고 수령을 요청해왔습니다. 마땅히 상황에 의거해 李 中堂大人께 증명서 10장의 발급을 허락해주셔서, 이용숙에게 전달해 받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보고를 본 대신이 받았습니다.] 조사해보니 조선국에서 해로를 통해 인원을 천진에 파견하여 무비 등의 일을 학습하는데, 연도에서 사용할 증명서 10장의 발급을 요청해왔으므로, 이미 올해 정월 28일에 조선 위원 이용숙에게 서신으로 넘겨주어 받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 외에 마땅히 자문으로 귀 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총리아문에 자문을 보내야 하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증명서」:조선의 하급 문·무 관원이 해로로 천진에 와서 무비를 학습하는데, 지나는 길의 군 부대와 세관에서는 점검 후 통과시켜 주십시오.
 
1. 「증명서(憑單)」 초록
欽差北洋大臣銜을 지닌 李鴻章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본 대신은 광서 6년 8월 29일에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예부에서 주를 올렸다. 조선 국왕이 천진에 인원을 파견하여 기계 제조와 연병 등에 관한 일을 학습할 수 있기를 요청해온 것에 대해, 이미 관련 장정을 논의하여 답장 상주를 올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해 9월 29일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와서 배우는 문·무 관원에 관해 논의한 장정 4조는 이미 예부에 지시하여 조선 국왕에게 자문으로 알려 적절하게 헤아려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상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원 주접의 장정 내에서 “만약 직접 해로를 따라 움직이면 더욱 편하고 신속할 것이다.…… 와서 배우는 하급 무관과 병졸, 학도, 위원, 통역, 수행원 외에, 그 밖의 다른 사람과 다른 일은 이것을 선례를 삼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으며, 또한 사사로이 상인 및 일체의 화물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국에서 파견한 □□명은 □□사유로 천진에 오고자 하니 마땅히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무릇 북양 연해의 군 부대와 세관은 이들에 대해 이 증명서를 점검하여 통과시키야 하며, 구실을 만들어 붙잡고 지체시켜서는 안 됩니다. 해당 □□도 판매용 화물을 몰래 끼고 들어와서 나중에 [발각되어] 조사·처벌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광서 7년 월 일 발급.
본 대신 □□□   천진에 도착하는 날 반납하여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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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문무관(文武官)이 무비(武備)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북양대신(北洋大臣)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게 보낸 문서와 첨부한 증명서 자료번호 : cj.k_0002_002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