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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中樞府知事 李容肅이 가져와 올린 『節略』(朝鮮中樞府知事李容肅帶呈『節略』) 및 領議政 李最應의 啟本(領議政李最應啟本)

조선의 委員 李容肅이 天津을 방문하여 직접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미 조선이 서양과 조약을 맺고 통상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1년 2월 3일 (음)(光緖七年二月三日) , 1881년 3월 2일 (光緖七年二月三日)
  • 문서번호
    2-1-2-05 (353, 461a-462a, 467b-472b, 475a-480a)
[省略]주 001
각주 001)
자료의 제목은 「조선 中樞府知事 李容肅이 가져와 올린 『節略』(朝鮮中樞府知事李容肅帶呈『節略』) 및 領議政 李最應의 啟本(領議政李最應啟本)」이다.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35~136쪽, 번역문 147~148쪽). 또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주제별 목차에서도 이 부분은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외 되어 있어, 여기서는 제목에서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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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1. [省略]주 002
각주 002)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1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36쪽, 번역문 150~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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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與朝鮮委員李容肅『問答節略』」:探詢韓日交涉情形並勸導韓廷, 早與各國立約通商及派弁來津學習武備.주 003
각주 003)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3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39~141쪽, 번역문 156~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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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略]
3. 「朝鮮原任太師李裕元來函, 附禮單」:派員弁赴津武備事, 國君深感玉成德意. 惟備辦尙稍需時日.주 004
각주 004)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4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1~142쪽, 번역문 159~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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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略]
4. 「覆朝鮮致任太師李裕元函」:振興武備, 誠爲當務之急, 更希蠲成見, 擴宏規, 早與各國議約通商.주 005
각주 005)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5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2-143쪽, 번역문 161~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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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略]
5. [省略]주 006
각주 006)
자료의 제목은 「(조선을) 대신하여 기초한 조선과 각국 사이의 통상조약(代擬朝鮮與各國通商約章)」:馬建忠이 朝鮮과 각국 사이의 通商章程 초안 10개 조항을 대신 기초하였습니다(馬建忠代擬朝鮮與各國通商章程底稿十款)이다. 이 자료는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6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3~144쪽, 번역문 162~164쪽). 또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주제별 목차에서도 이 부분은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외되어 있어 여기서는 제목에서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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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北洋大臣酌覆朝鮮詢問各條」:核覆華商赴朝鮮各口貿易, 釜山, 元山設關定稅, 學習武備員弁海道來津之領照稽査及答日本國書稱謂各事.주 007
각주 007)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7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4~147쪽, 번역문 165~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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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略]

  • 각주 001)
    자료의 제목은 「조선 中樞府知事 李容肅이 가져와 올린 『節略』(朝鮮中樞府知事李容肅帶呈『節略』) 및 領議政 李最應의 啟本(領議政李最應啟本)」이다.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35~136쪽, 번역문 147~148쪽). 또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주제별 목차에서도 이 부분은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외 되어 있어, 여기서는 제목에서도 생략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1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36쪽, 번역문 150~151쪽). 바로가기
  • 각주 003)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3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39~141쪽, 번역문 156~159쪽). 바로가기
  • 각주 004)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4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1~142쪽, 번역문 159~160쪽). 바로가기
  • 각주 005)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5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2-143쪽, 번역문 161~162쪽). 바로가기
  • 각주 006)
    자료의 제목은 「(조선을) 대신하여 기초한 조선과 각국 사이의 통상조약(代擬朝鮮與各國通商約章)」:馬建忠이 朝鮮과 각국 사이의 通商章程 초안 10개 조항을 대신 기초하였습니다(馬建忠代擬朝鮮與各國通商章程底稿十款)이다. 이 자료는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6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3~144쪽, 번역문 162~164쪽). 또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주제별 목차에서도 이 부분은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외되어 있어 여기서는 제목에서도 생략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7)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7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4~147쪽, 번역문 165~170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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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中樞府知事 李容肅이 가져와 올린 『節略』(朝鮮中樞府知事李容肅帶呈『節略』) 및 領議政 李最應의 啟本(領議政李最應啟本) 자료번호 : cj.k_0002_002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