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과 조약을 논의하고 통상을 하도록 조선에 권고했다고 군기처(軍機處)가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주접(奏摺)과 북양대신(北洋大臣)의 회답 등 첨부 문서
기회를 보아 각국과 조약을 논의하고 통상을 하도록 조선에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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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조선에서 문의한 각 조항에 대한 北洋大臣의 회답」:중국 상인이 각 개항구로 가서 무역하는 문제, 부산·원산에서 세관을 설치하고 세금을 정하는 문제, 천진에 가서 武備 학습을 할 하급 문·무 관원의 증명서 수령 문제 및 일본에 답할 국서의 명칭 문제 등.
[생략]주 001
각주 001)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7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4~147쪽, 번역문 165~170쪽), 그리고 바로 위의 5) 문서번호:2-1-2-0의 첨부문서 6(생략)과 같은 내용이다. 다만 위의 문서들은 사실상 金弘集과 李鴻章의 문답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여기 문서는 똑같은 내용을 제1조에서 제7조로 항목을 나누어 서술하는 차이가 있고, 앞부분에 “조선의 자문에 답한 각 조항을 첨부문서로 만들어 삼가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謹將酌覆朝鮮詢問各條, 照繕清單, 恭呈御覽)”라는 구절과 끝부분에 “광서 7년 2월 4일 군기대신은 ‘읽어보았다’는 황상의 유지를 받았다(光緒七年二月初四日, 軍機大臣奉旨:‘覽.’ 欽此)”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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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1)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7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4~147쪽, 번역문 165~170쪽), 그리고 바로 위의 5) 문서번호:2-1-2-0의 첨부문서 6(생략)과 같은 내용이다. 다만 위의 문서들은 사실상 金弘集과 李鴻章의 문답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여기 문서는 똑같은 내용을 제1조에서 제7조로 항목을 나누어 서술하는 차이가 있고, 앞부분에 “조선의 자문에 답한 각 조항을 첨부문서로 만들어 삼가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謹將酌覆朝鮮詢問各條, 照繕清單, 恭呈御覽)”라는 구절과 끝부분에 “광서 7년 2월 4일 군기대신은 ‘읽어보았다’는 황상의 유지를 받았다(光緒七年二月初四日, 軍機大臣奉旨:‘覽.’ 欽此)”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