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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위원(委員)이 자문을 요청하기에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을 하고 기회를 틈타 권고하였다고 성경장군(盛京將軍)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문서와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 답변 첨부 문서

조선 위원이 천진에 와서 자문을 요청하기에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을 하고 기회를 틈타 권고하였다는 점을 北洋大臣의 奏摺을 자문으로 보냅니다.
  • 발신자
    盛京將軍 岐元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1년 3월 2일 (음)(光緖七年三月初二日) , 1881년 3월 31일 (光緖七年三月初二日)
  • 문서번호
    2-1-2-07 (357, 491a, 493a-498a)
3월 2일, 盛京將軍주 001
각주 001)
1657년 ‘봉천승운(奉天承運)’의 뜻으로 오늘날의 심양(沈陽)에 봉천부(奉天府)가 개설되었다가 1634년 성경(盛京)으로 바뀌었다. 이곳을 관할하는 장군은 1665년에 봉천장군이라는 명칭이 되었다가 1747년에 성경장군(盛京將軍)으로 바뀌었다. 1876년에 이르러 성경장군은 봉천부윤(奉天府尹)을 겸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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岐元이주 002
각주 002)
기원(岐元)은 호가 자혜(子惠)로 만주정홍기(滿州正红旗) 출신이자 종실에 속하기도 한다. 광서 5년(1879) 성경장군(盛京長军)에 임명되었다가 광서 7년(1881) 성도장군(成都長军)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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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會辦通商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광서 7년 2월 15일 奉天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비밀 자문에 관한 사안입니다. 광서 7년 2월 10일에 北洋大臣 李鴻章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 대신은 광서 7년 2월 2일에 천진행관에서 역참을 통해, 조선 위원이 천진에 와서 자문을 요청하기에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하고 기회를 틈타 권고하였다는 주접을 비밀리에 상주한 바 있습니다. 유지를 받들기를 기다려 다시금 공경히 기록하여 자문으로 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주접을 초록하고 아울러 자문에 답변한 각 조항을 비밀 자문으로 알리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의 내용이 본 將軍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받아 각기 나누어서 발송하는 외, 마땅히 원 주접과 자문에 답변한 각 조항을 초록을 첨부하여 비밀 자문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자문을 올려보내니 귀 아문에서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각기 나누어 발송하는 외, 마땅히 원 주접과 자문에 답변한 각 조항 첨부문서를 귀 아문에 자문을 통해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原摺 및 각 조항 첨부문서 목록:[省略]
별지: 첨부:原摺 및 각 조항 첨부문서 목록
 
1. [생략].주 003
각주 003)
바로 앞의 문서 (6) 문서번호:2-1-2-06(355, 483a-490a)과 같은 내용이다. 또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주제별 목차에서도 이 부분은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외되어 있어 여기서는 제목에서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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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에서 물어온 각 조항에 대한 北洋大臣 李鴻章의 답변:중국 상인이 각 개항구로 가서 무역하는 문제, 부산·원산에서 세관을 설치하고 세금을 정하는 문제, 천진으로 가서 武備를 학습할 하급 문·무 관원의 증명서 수령 문제 및 일본의 국서에 답장하는 명칭 문제 등 조선이 물어온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하였습니다.주 004
각주 004)
바로 앞의 (6) 문서번호:2-1-2-06(355, 483a-490a)의 첨부문서 2, 그리고 그보다 앞의 (5) 문서번호: 2-1-2-05(353, 461a-462a, 467b-472b, 475a-480a)의 첨부문서 6과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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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略]

  • 각주 001)
    1657년 ‘봉천승운(奉天承運)’의 뜻으로 오늘날의 심양(沈陽)에 봉천부(奉天府)가 개설되었다가 1634년 성경(盛京)으로 바뀌었다. 이곳을 관할하는 장군은 1665년에 봉천장군이라는 명칭이 되었다가 1747년에 성경장군(盛京將軍)으로 바뀌었다. 1876년에 이르러 성경장군은 봉천부윤(奉天府尹)을 겸관하게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기원(岐元)은 호가 자혜(子惠)로 만주정홍기(滿州正红旗) 출신이자 종실에 속하기도 한다. 광서 5년(1879) 성경장군(盛京長军)에 임명되었다가 광서 7년(1881) 성도장군(成都長军)으로 옮겼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바로 앞의 문서 (6) 문서번호:2-1-2-06(355, 483a-490a)과 같은 내용이다. 또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주제별 목차에서도 이 부분은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외되어 있어 여기서는 제목에서도 생략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4)
    바로 앞의 (6) 문서번호:2-1-2-06(355, 483a-490a)의 첨부문서 2, 그리고 그보다 앞의 (5) 문서번호: 2-1-2-05(353, 461a-462a, 467b-472b, 475a-480a)의 첨부문서 6과 같은 내용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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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위원(委員)이 자문을 요청하기에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을 하고 기회를 틈타 권고하였다고 성경장군(盛京將軍)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문서와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 답변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2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