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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이 수륙무역장정의 의정(議定)에 감사의 뜻을 펴고 군수품을 확인하여 수령하였다는 자문(咨文)을 편문(片文)으로 올린다고 군기처(軍機處)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부편(附片) 초록(抄錄) 및 조선국왕의 자문 첨부 문서

조선 국왕이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의 議定에 대해 감사의 뜻을 펴고, 아울러 군수품을 확인하여 수령하였다는 原 咨文을 片文으로 올립니다.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12월 10일 (음)(光緖八年十二月初十日) , 1883년 1월 18일 (光緖八年十二月初十日)
  • 문서번호
    2-1-2-17 (662, 1088b-1090b)
12월 10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李鴻章의 抄片을 보내왔다.
 
추가합니다. 臣은 같은 날 조선 국왕의 자문 두 건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議定한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주 001
각주 001)
이 장정은 청과 조선의 사전 논의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청 황제가 반포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 만큼, 원래의 정식 명칭은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權赫秀, 2010, 「조공관계 체제 속의 근대적 통상관계-『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8호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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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가 모두 공평무사한 것에 거듭 감사하며, 앞으로 사행을 기다렸다가 별도로 表文을 올려 감격스러운 마음을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臣處에서 지급한 라이플 소총, 開花砲 및 탄약·탄피·도화선 등을 확인해서 받아, 현재 조선에서 새로 편성한 勇丁들에게 지급하였으며, 吳長慶提督의 지시로 훈련을 받으면서 점차 정돈하고 있어 장차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삼가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을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總理衙門과 禮部에 각기 자문을 보내는 외, 삼가 附片을 갖추어 아뢰니 황상께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8년 12월 10일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알았다.
이상.
 
첨부문서:조선 국왕의 자문 두 건을 초록하여 삼가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조선 국왕의 자문」:議定한 양국 「商民水陸貿易 [章程]」 8조가 모두 공정함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1. 「조선 국왕의 자문」
조선 국왕이 답장 자문을 보냅니다.
조선은 올해 봄 무렵 이미 개항한 항구에서 서로 교역을 하자고 자문으로 요청하였는데, 당시 귀 대신께서는 喪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갔기에 그 문제를 미처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뒤이어 예부를 통해 자문을 받았는데 상주하여 윤허를 받들었고, 응당 章程을 상세히 정해야 하는 문제는 귀 아문에서 적절히 논의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을 무렵 귀 대신께서 유지를 받들어 다시 업무를 보게 되자, 天津海關道[周馥으]로 하여금 問議官 魚允中 등과 함께 양국 「商民水陸貿易章程」 8條를 議定하도록 하여, 답장 상주를 하였습니다. 총리아문에서는 이 문제로 회의를 한 다음, [상주하여] “논의한대로 하라”는 유지를 받았습니다. 9월 26일 魚允中은 조선으로 돌아왔고,주 002
각주 002)
고종은 9월 26일 어윤중과 保定府에 유폐된 李昰應을 問候하러 갈 李載德을 소견하였다(『조선왕조실록』 고종 19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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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통해 귀 대신의 자문을 받았는데 총리아문에서 답장 상주한 주접 및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을 초록하여 보내니 삼가 준수하고 살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藩封의 자리에 있으면서 일체의 典禮에 대해서는 모두 정해진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래 귀 대신이 대신 계획하여 주신 덕분에 이미 각국과 조약을 맺고 통상을 하게 되었는데, 유독 上國과 조선의 商民은 기존 금지령에 구애받아 함께 이익을 고루 누릴 수 없으니 이것은 중외를 하나로 보는 의리에 특히 어긋납니다. 이전에 번거로운 간청을 하자 皇仁을 입도록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귀 대신 또한 장구한 계책으로 시기에 맞는 변통을 통해 힘써 體恤해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議定한 章程 8조는 모두 공평무사하여 바라지 않은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울러 章程의 머리에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조선으로 하여금 분발하여 스스로 自强을 이룸으로써 大朝가 懷柔해주는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수 백년 동안 처음 있는 特典으로 當職은 삼가 조선 신민과 함께 북쪽을 바라보며 송축할 뿐입니다. 앞으로의 使行을 기다려 表文을 올려 감사의 마음을 아뢰고 삼가 감격하는 사사로움을 펼치고자 하지만, 그보다 앞서 먼저 대강이나마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 외에 마땅히 답장 자문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귀 대신께서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서 8년 10월 17일 발송, 12월 6일 도착.
별지: 「조선 국왕의 자문」:중국에서 조선으로 발송한 총포 각 건은 이미 확인해서 수령하였으며, 아울러 吳長慶提督의 지시를 받아 [조선 군대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2. 「조선 국왕의 자문」
조선 국왕이 답장 자문을 보냅니다.
귀 대신께서는 軍亂 이후 조선의 器械가 산실되고 병사의 훈련·선발이 시급함을 염려하여, 天津軍械所의 12파운드 銅開花砲 10문, 영국제 라이플 소총 1천 자루 및 함께 필요한 포탄·목신·도화선·탄피·화약 등을 운반하여 吳長慶提督으로 하여금 관원을 파견하여 전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삼가 목록에 따라 확인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귀 대신께서 藩服을 어루만져 주시는 皇朝의 인자함과 속방의 위급함을 염려하는 情誼를 우러러 받드시니, 두 손을 모아 감격하면서 어찌 다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새로 구성된 병사들은 吳長慶提督의 지시를 받아 훈련하면서 점차 정돈되고 있습니다. 이는 병사가 없던 나라에 병사가 생기게 해주셨고, 무기가 없는 군대에 무기를 제공해주신 것이니, 이것으로 나라를 보호하고 통치하는 근본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스스로 분발하여 앞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기대합니다. 이후의 상황은 응당 숨김없이 아뢸 터이니, 바라건대 장구한 계책을 세워 계속 은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 자문을 보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서 8년 10월 17일 발송, 12월 6일 도착.
 
광서 8년 12월 10일에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알았다.
이상.

  • 각주 001)
    이 장정은 청과 조선의 사전 논의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청 황제가 반포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 만큼, 원래의 정식 명칭은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權赫秀, 2010, 「조공관계 체제 속의 근대적 통상관계-『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8호를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2)
    고종은 9월 26일 어윤중과 保定府에 유폐된 李昰應을 問候하러 갈 李載德을 소견하였다(『조선왕조실록』 고종 19년 9월 26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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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이 수륙무역장정의 의정(議定)에 감사의 뜻을 펴고 군수품을 확인하여 수령하였다는 자문(咨文)을 편문(片文)으로 올린다고 군기처(軍機處)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부편(附片) 초록(抄錄) 및 조선국왕의 자문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2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