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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국왕의 자문(咨文)과 영국 독일과 체결한 조약문을 보낸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조선 국왕의 자문 및 영국·독일과 다시 체결한 조약문을 자문으로 보냅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3년 12월 2일 (음)(光緒九年十二月初二日) , 1883년 12월 30일 (光緒九年十二月初二日)
  • 문서번호
    2-1-3-07 (796, 1288a)
12월 2일, 署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지금 조선 국왕이 자문 3건과 조선과 영국·독일 양국이 다시 체결한 조약문, 장정, 稅則 및 善後續條 각 건의 초록을 보내왔습니다.주 001
각주 001)
1882년 6월 6일(음력 4월 21일) 조선 전권대신 조영하(趙寧夏)와 영국의 윌리스(G.O. Willes, 韋力士)는 제물포에서 제1차 조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주청영국공사 파크스 등은 조선과의 조약이 일본의 조약 개정 요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선과의 조약 비준을 반대하였다. 이듬해 영국은 파크스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전권대신 민영목(閔泳穆)과 수정을 위한 교섭을 펴게 하였다. 그 결과 1883년 11월 26일에 수정된 안으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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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1882년 6월 6일(음력 4월 21일) 조선 전권대신 조영하(趙寧夏)와 영국의 윌리스(G.O. Willes, 韋力士)는 제물포에서 제1차 조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주청영국공사 파크스 등은 조선과의 조약이 일본의 조약 개정 요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선과의 조약 비준을 반대하였다. 이듬해 영국은 파크스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전권대신 민영목(閔泳穆)과 수정을 위한 교섭을 펴게 하였다. 그 결과 1883년 11월 26일에 수정된 안으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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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의 자문(咨文)과 영국 독일과 체결한 조약문을 보낸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