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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朝英) 조약에 조선이 중국 소속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해관도(江海關道)가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첨부한 상해자림서자보(上海字林西字報)의 번역문

새로운 조·영조약에 조선이 중국 소속이라는 것이 명확히 실려 있지 않으니, 즉시 바로 잡도록 해야 합니다.
  • 발신자
    江海關道 邵友濂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3년 12월 5일 (음)(光緒九年十二月初五日) , 1884년 1월 2일 (光緒九年十二月初五日)
  • 문서번호
    2-1-3-08 (798, 1311b-1313a)
12월 5일, 江海關道 邵友濂의주 001
각주 001)
소우렴(邵友濂, 1841~1901)은 자가 소춘(筱春. 또는 小村, 攸枝)으로 절강성(浙江省) 여요(余姚) 출신이다. 일찍부터 부친의 공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1874년에 총리아문의 장경(章京)으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1878에는 숭후(崇厚)를 수행하여 러시아에 가서 이리교섭에 참가하였다. 1882년 소송태도대(苏松太道道臺), 1886년 하남안찰사(河南按察使), 1887년 대만포정사(台湾布政使), 1889년 호남순무(湖南巡抚), 1891년 대만순무(台湾巡抚) 등에 부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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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서신이 도착하였다.
 
지난번 『字林西字報』주 002
각주 002)
『자림서보(字林西報. (North China daily news)』는 자림양행(字林洋行)에서 1850년 최초로 발행을 시작한 영자신문 『북화첩보(北华捷报. North-China Herald)』의 부속지 『항운상업신문(航運商業新聞)』을 1864년부터 종합일간지로 승격한 것이다. 이후 『자림서보』의 일반 보도가 점차 늘어나면서 『북화첩보』를 대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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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린 바를 보니, 올해 10월 27일 高麗와 영국이 새로 12항목의 조약에 이미 서명하였다고 하는데, 고려가 중국의 소속이라는 말을 결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작년 『西字報』에 고려와 미국의 조약이 실려 있었는데 제1조에 종래 고려는 중국에 入貢하며 歸附하였다고 명확히 밝혔고, 미국 또한 이를 옳다고 여겼습니다.주 003
각주 003)
중국 측이 마련한 조약 초안의 제1조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교섭 과정에서 미국 측의 반대로 삭제하였고, 대신 조선 측에서 미국에 이른바 같은 취지의 「속방조회」를 보내기로 타협하였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서술은 분명히 사실과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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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영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이 조항이 실려 있지 않으니, 앞으로 또 프랑스와 베트남의 선례처럼 되어, 수많은 논쟁을 되풀이해야 되지 않을까 몹시 염려됩니다.주 004
각주 004)
프랑스에 대해 청은 조공국인 베트남이 자신의 속방(屬邦)이므로, 프랑스와 베트남의 관계에 개입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베트남과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식민지화를 추진하던 프랑스가 청이 주장하는 이러한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양국이 논쟁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가리킨다. 청불전쟁의 결과 청조는 프랑스의 베트남에 대한 보호권과 프랑스와 베트남이 맺은 조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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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 그 조약이 아직 교환되지 않았을 때 즉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西報에 실린 고려와 영국이 맺은 12조의 새 조약 번역문과 미국·고려의 합약 제1조를 함께 초록하여 살펴보시도록 보내니, 李 中堂大人께 대신 보고하여 검토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특별히 서신을 보냅니다. 삼가 안녕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첨부문서:1. 「『上海字林西字報』 기사의 번역문」주 005
각주 005)
제2차 조·영수호조약의 한문본은 규장각의 『朝英通商條約』(奎23364) 및 『고종실록』 20년 10월 27일 수록되었으며 영문은 동북아역사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contents.nahf.or.kr/id/NAHF.gk.d_0007_2220. 제1차 조·영조약은 김형종 등역, 『국역 『청계중일한관계사료』4』(동북아역사재단, 2018) (25) 문서번호:2-1-1-84(455, 718b-726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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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上海字林西字報의 번역문」:영국·조선의 새 조약 12 항목
 
삼가 『字林西字報』에 실린 바에 의하면 10월 27일 고려와 영국이 새로 조약을 체결하여 이미 서명을 하였는데, 그 12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1. 양국은 和好 이후 피차 한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힘과 능력을 모은 사람이 각각 상대국을 대신하여 노력한다.
2. 각기 공사와 영사를 설치한다.
3. 고려의 관민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이 영국인을 고소할 경우 모두 영국 관원에게 넘겨 재판한다. 가령 조약을 여겨 응당 벌을 받거나 몰수하는 사안도 또한 영국 관원에게 넘겨 재판한다.
4. 仁川, 元山, 釜山, 漢陽 楊花鎮을 열어 영국과 통상한다. 가령 양화진과 부산 두 곳이 통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부근에서 항구를 선택하는 것을 허락한다. 가령 이후 중국인이 漢陽에 와서 무역하지 않는다면 영국인도 또한 이곳에서 무역하지 않는다. 이상 다섯 곳에서는 영국이 땅을 사고 가옥과 창고, 공장을 짓는 것을 허락한다. 조계 지역 및 工部局章程에주 006
각주 006)
공부국(工部局. The Municipal Council)은 청말 열강이 중국의 조계 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구, 즉 시정위원회이다. 상해에도 공동조계에 설치되어 재정·토목·위생·교육·경찰 등 일반행정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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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각국 관원이 함께 分界하여 모든 사안을 상의한다. 영국민이 내지에서 이동하며 무역할 때는 工部局에서 관할하며 양국이 논의한 장정을 따른다.
5. 영국인이 외국에서 고려로 화물을 가져올 수 있다. 금지된 화물은 제외한다. 가령 외국에서 가져온 화물을 고려에서 세금을 납부한 다음 다른 곳으로 가져가 파는 경우, 원래의 관세납부 증명서에 근거하여 관세를 환급한다. 수입화물에 대해 이미 관세를 납부한 경우, 內地 및 고려의 다른 개항장으로 가져갈 때는 다시 정식 관세를 거두지 않는다. 수출세를 낸 토산물을 고려의 다른 개항장으로 가서 파는 경우, 원래의 관세 또한 마땅히 환급한다. 배가 고려의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 4개월 내에는 몇 차례 드나들던 관계없이 4개월마다 톤세[船鈔]를 한 차례만 납부하며, 매 톤당 은 3角으로 정한다. 이것을 등대, 탑, 제방 및 수로 건설 등에 사용한다.
6. 서양 상인이 아직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서 탈세를 꾀한다면 해당 화물을 몰수하고 따로 화물 가격에 따라 벌금을 매긴다.
7. 영국 선박이 고려에서 암초를 만나 부서진다면 고려는 대신 화물을 보호하고 조난당한 영국민에게 衣食을 공급한다.
8. 영국 전함은 고려의 각 항구에 갈 수 있으며 선상의 무기는 잠시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다. 해안의 깊이는 모두 영국인이 지도를 그리고 측량할 수 있다.
9. 영국인이 고려인을 고용해 각종 사안을 처리할 수 있으며, 법을 어기는 경우 허락하지 않는다.
10. 고려는 이후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외국에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영국 역시 그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다.
11. 이 조약 및 稅則은 10년 후 양국이 다시 논의하여 교환한다.
12. 조약 가운데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은 英文으로 증빙한다.
 
조사해보건대, 이 조약은 북경주재 영국공사 파스크[巴夏禮]가 주도한 것입니다. 음력 10월 27일 파크스가 고려에서 서명하였고, 이전에 영국 제독 윌리스(George O. Willes, 威厘士)가 체결한 조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독일도 또한 공사를 파견해서 고려와 논의한 다음 다시 조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 각주 001)
    소우렴(邵友濂, 1841~1901)은 자가 소춘(筱春. 또는 小村, 攸枝)으로 절강성(浙江省) 여요(余姚) 출신이다. 일찍부터 부친의 공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1874년에 총리아문의 장경(章京)으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1878에는 숭후(崇厚)를 수행하여 러시아에 가서 이리교섭에 참가하였다. 1882년 소송태도대(苏松太道道臺), 1886년 하남안찰사(河南按察使), 1887년 대만포정사(台湾布政使), 1889년 호남순무(湖南巡抚), 1891년 대만순무(台湾巡抚) 등에 부임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자림서보(字林西報. (North China daily news)』는 자림양행(字林洋行)에서 1850년 최초로 발행을 시작한 영자신문 『북화첩보(北华捷报. North-China Herald)』의 부속지 『항운상업신문(航運商業新聞)』을 1864년부터 종합일간지로 승격한 것이다. 이후 『자림서보』의 일반 보도가 점차 늘어나면서 『북화첩보』를 대체하게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중국 측이 마련한 조약 초안의 제1조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교섭 과정에서 미국 측의 반대로 삭제하였고, 대신 조선 측에서 미국에 이른바 같은 취지의 「속방조회」를 보내기로 타협하였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서술은 분명히 사실과 다른 것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4)
    프랑스에 대해 청은 조공국인 베트남이 자신의 속방(屬邦)이므로, 프랑스와 베트남의 관계에 개입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베트남과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식민지화를 추진하던 프랑스가 청이 주장하는 이러한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양국이 논쟁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가리킨다. 청불전쟁의 결과 청조는 프랑스의 베트남에 대한 보호권과 프랑스와 베트남이 맺은 조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제2차 조·영수호조약의 한문본은 규장각의 『朝英通商條約』(奎23364) 및 『고종실록』 20년 10월 27일 수록되었으며 영문은 동북아역사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contents.nahf.or.kr/id/NAHF.gk.d_0007_2220. 제1차 조·영조약은 김형종 등역, 『국역 『청계중일한관계사료』4』(동북아역사재단, 2018) (25) 문서번호:2-1-1-84(455, 718b-726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공부국(工部局. The Municipal Council)은 청말 열강이 중국의 조계 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구, 즉 시정위원회이다. 상해에도 공동조계에 설치되어 재정·토목·위생·교육·경찰 등 일반행정을 담당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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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朝英) 조약에 조선이 중국 소속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해관도(江海關道)가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첨부한 상해자림서자보(上海字林西字報)의 번역문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