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朝英) 조약에 조선이 중국 소속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해관도(江海關道)가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첨부한 상해자림서자보(上海字林西字報)의 번역문
새로운 조·영조약에 조선이 중국 소속이라는 것이 명확히 실려 있지 않으니, 즉시 바로 잡도록 해야 합니다.
12월 5일, 江海關道 邵友濂의주 001 다음과 같은 서신이 도착하였다.
지난번 『字林西字報』주 002에 실린 바를 보니, 올해 10월 27일 高麗와 영국이 새로 12항목의 조약에 이미 서명하였다고 하는데, 고려가 중국의 소속이라는 말을 결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작년 『西字報』에 고려와 미국의 조약이 실려 있었는데 제1조에 종래 고려는 중국에 入貢하며 歸附하였다고 명확히 밝혔고, 미국 또한 이를 옳다고 여겼습니다.주 003 이번에 영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이 조항이 실려 있지 않으니, 앞으로 또 프랑스와 베트남의 선례처럼 되어, 수많은 논쟁을 되풀이해야 되지 않을까 몹시 염려됩니다.주 004 응당 그 조약이 아직 교환되지 않았을 때 즉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西報에 실린 고려와 영국이 맺은 12조의 새 조약 번역문과 미국·고려의 합약 제1조를 함께 초록하여 살펴보시도록 보내니, 李 中堂大人께 대신 보고하여 검토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특별히 서신을 보냅니다. 삼가 안녕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첨부문서:1. 「『上海字林西字報』 기사의 번역문」주 005
별지: 「上海字林西字報의 번역문」:영국·조선의 새 조약 12 항목
삼가 『字林西字報』에 실린 바에 의하면 10월 27일 고려와 영국이 새로 조약을 체결하여 이미 서명을 하였는데, 그 12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1. 양국은 和好 이후 피차 한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힘과 능력을 모은 사람이 각각 상대국을 대신하여 노력한다.
2. 각기 공사와 영사를 설치한다.
3. 고려의 관민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이 영국인을 고소할 경우 모두 영국 관원에게 넘겨 재판한다. 가령 조약을 여겨 응당 벌을 받거나 몰수하는 사안도 또한 영국 관원에게 넘겨 재판한다.
4. 仁川, 元山, 釜山, 漢陽 楊花鎮을 열어 영국과 통상한다. 가령 양화진과 부산 두 곳이 통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부근에서 항구를 선택하는 것을 허락한다. 가령 이후 중국인이 漢陽에 와서 무역하지 않는다면 영국인도 또한 이곳에서 무역하지 않는다. 이상 다섯 곳에서는 영국이 땅을 사고 가옥과 창고, 공장을 짓는 것을 허락한다. 조계 지역 및 工部局章程에주 006 대해서는 각국 관원이 함께 分界하여 모든 사안을 상의한다. 영국민이 내지에서 이동하며 무역할 때는 工部局에서 관할하며 양국이 논의한 장정을 따른다.
5. 영국인이 외국에서 고려로 화물을 가져올 수 있다. 금지된 화물은 제외한다. 가령 외국에서 가져온 화물을 고려에서 세금을 납부한 다음 다른 곳으로 가져가 파는 경우, 원래의 관세납부 증명서에 근거하여 관세를 환급한다. 수입화물에 대해 이미 관세를 납부한 경우, 內地 및 고려의 다른 개항장으로 가져갈 때는 다시 정식 관세를 거두지 않는다. 수출세를 낸 토산물을 고려의 다른 개항장으로 가서 파는 경우, 원래의 관세 또한 마땅히 환급한다. 배가 고려의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 4개월 내에는 몇 차례 드나들던 관계없이 4개월마다 톤세[船鈔]를 한 차례만 납부하며, 매 톤당 은 3角으로 정한다. 이것을 등대, 탑, 제방 및 수로 건설 등에 사용한다.
6. 서양 상인이 아직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서 탈세를 꾀한다면 해당 화물을 몰수하고 따로 화물 가격에 따라 벌금을 매긴다.
7. 영국 선박이 고려에서 암초를 만나 부서진다면 고려는 대신 화물을 보호하고 조난당한 영국민에게 衣食을 공급한다.
8. 영국 전함은 고려의 각 항구에 갈 수 있으며 선상의 무기는 잠시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다. 해안의 깊이는 모두 영국인이 지도를 그리고 측량할 수 있다.
9. 영국인이 고려인을 고용해 각종 사안을 처리할 수 있으며, 법을 어기는 경우 허락하지 않는다.
10. 고려는 이후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외국에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영국 역시 그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다.
11. 이 조약 및 稅則은 10년 후 양국이 다시 논의하여 교환한다.
12. 조약 가운데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은 英文으로 증빙한다.
조사해보건대, 이 조약은 북경주재 영국공사 파스크[巴夏禮]가 주도한 것입니다. 음력 10월 27일 파크스가 고려에서 서명하였고, 이전에 영국 제독 윌리스(George O. Willes, 威厘士)가 체결한 조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독일도 또한 공사를 파견해서 고려와 논의한 다음 다시 조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