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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예조참판(禮曹參判) 서상우(徐相雨) 등을 파견하여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우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였다고 조선국왕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이미 禮曹參判 徐相雨 등을 파견하여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우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 발신자
    朝鮮國王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5년 2월 11일 (음)(光緒十一年二月十一日) , 1885년 3월 27일 (光緒十一年二月十一日)
  • 문서번호
    2-1-3-12 (963, 1666a)
2월 11일, 조선 국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조선은 변란을 겪은 이후, 鄰交가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8일 일본에서 全權大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특별히 파견하여 조약을 맺고주 001
각주 001)
이것은 한성조약(漢城條約)을 가리킨다. 일본은 갑신정변 뒷처리를 위해서 1884년 12월에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는 서기관 곤도[近藤眞鋤], 미국인 외교고문 스티븐스(D. W. Stevens) 및 2개 대대병력과 7척의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한성에 들어왔다. 조선에서는 좌의정 김홍집(金弘集)을 전권대사로 삼아 협상을 시작하였다. 일본 측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고종 22년 11월 24일(서기 1885년 1월 9일)에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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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交際는 安民을 위주로 하되 헛되이 쟁단을 열어서는 안 되며, 기왕의 분노를 풀고 예의상 마땅히 답장 방문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월 21일 예조참판 徐相雨, 병조참판 묄뢴도르프(穆麟德)를 선발하여 正·副大臣으로 임명한 다음 일본 도쿄로 가서 우호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왕래한 국서를 초록하여 열람하도록 갖추는 것 외에,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자문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귀 王公諸大臣께서 확인하시고 황상께 대신 상주해주셔서, 모든 일에 아뢰지 않는 경우가 없는 조선의 정성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각주 001)
    이것은 한성조약(漢城條約)을 가리킨다. 일본은 갑신정변 뒷처리를 위해서 1884년 12월에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는 서기관 곤도[近藤眞鋤], 미국인 외교고문 스티븐스(D. W. Stevens) 및 2개 대대병력과 7척의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한성에 들어왔다. 조선에서는 좌의정 김홍집(金弘集)을 전권대사로 삼아 협상을 시작하였다. 일본 측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고종 22년 11월 24일(서기 1885년 1월 9일)에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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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참판(禮曹參判) 서상우(徐相雨) 등을 파견하여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우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였다고 조선국왕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