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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에 주재하는 원세개(袁世凱)가 경비를 미리 수령할 것을 요청한 일에 대해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조선에 주재하는 袁世凱가 경비를 미리 수령할 것을 요청하였기에 天津海關道에게 지시하여 뽑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7년 7월 26일 (음)(光緒十三年七月二十六日) , 1887년 9월 13일 (光緒十三年七月二十六日)
  • 문서번호
    2-1-3-19 (1259, 2341)
7월 2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관서의 경비는 앞서 2월 28일에 올해 경비 은 2만 냥을 미리 수령하기로 李 中堂大人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天津海關道 劉汝翼이 군함 操江號에 넘겨 조선에 보내자, 그 액수를 확인하여 수령하였으며, 전후하여 수시로 仁川·釜山·元山·龍山 네 곳에 여름·가을 봉급용으로 보내고, 아울러 규정에 따라 제 관서 문·무 관원의 봉록 및 여러 항목의 공비로 지급하였는데, 지금 이미 남은 바가 거의 없어 지출하기에 부족한데 순식간에 늦가을이 다가옵니다. 각 항구에서는 앞으로 각기 동계 경비를 수령해야 하고, 더구나 이번 여름에는 龍山 分辦의주 001
각주 001)
袁世凱는 1886년 5월 및 1887년 8월에 龍山商務署의 관원 증설을 요청하여, 唐紹儀가 駐龍山 商務委員으 로 임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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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록과 공비를 추가로 보내야 했습니다. 釜山에서는 현재 公署를 건조하고 있는데 모두 원래 수령한 경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작년 예산과 비교하면 지출이 필요한 자금은 모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뱃길이 얼기 전에 제 관서도 또한 미리 비용을 수령하여 저축해 놓음으로써 올해 늦겨울 및 내년 초봄의 사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큰 바다로 막혀 있고 선편도 많지 않아 오가는 데 시일이 필요합니다. 만일 미리 수령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필요한 때에 손이 묶여 꾸려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삼가 간청하건대, 올해 경비 은 1만 냥을 미리 수령하고, 아울러 올해 늦겨울 및 내년 초봄 경비 1만 냥을 미리 저축해 놓는 것을 허락하셔서 모두 은 2만 냥을 때에 맞춰 보내주셔서 목이 마르기를 기다려서 우물을 파는 사태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만일 허락해주신다면 天津海關道에게 지시하여 배편으로 부쳐주십시오.
이 보고에 따라 경비 은 2만 냥을 미리 수령하여 올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각 항구의 봉록 및 공비 지출을 하도록 허용하고, 天津海關道 劉汝翼에게 공문을 보내 江海關에 보내야 할 出使經費 항목에서 이 액수만큼 뽑아내어, 輪船을 통해 조선에 보내 袁世凱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리아문에도 자문을 보내 살펴보게 하고, 江海關道에게 공문을 보내 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袁世凱는 응당 규정에 따라 철저히 확인한 다음 절약하여 지출함으로써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서에 관인을 찍어 발송하는 것 외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야 하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각주 001)
    袁世凱는 1886년 5월 및 1887년 8월에 龍山商務署의 관원 증설을 요청하여, 唐紹儀가 駐龍山 商務委員으 로 임용되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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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주재하는 원세개(袁世凱)가 경비를 미리 수령할 것을 요청한 일에 대해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