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각국에 파견하여 상주시키는 사신과 중국 사신이 주고받는 공문 체제에 대해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냈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와 관련 자문 첨부 파일
조선이 각국에 파견하여 상주시키는 사신과 중국 사신이 주고받는 공문 체제에 대해 이미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냈습니다.
7월 27일, 북양대신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조선에서 각국에 파견하여 상주시키는 사신과 중국에서 각국에 주재하게 한 흠차대신이 주고받는 공문에 대해, 어제 다음과 같은 귀 아문의 답장 전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네 곳 사신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袁世凱의 논의에 따라 조선 국왕에게 자문으로 알려야 합니다.
조선 국왕에게 자문으로 알리고 아울러 원고를 초록하여 각국 주재 사신에게 자문으로 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원고를 초록하여 귀 아문에 자문으로 보내야 하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문서:문서 초록
별지: 「북양대신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자문」:중국·조선 사신이 주고받는 공문은 마땅히 屬邦의 옛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문으로 밝힙니다.
1. 「북양대신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자문」
자문으로 알립니다.
조선은 중국의 屬邦으로 과거 양국 관원이 주고받는 문서에는 모두 체제가 있었습니다. 귀 국왕은 전에 서양 각국과 통상 조약을 맺을 때 모두 照會를 보내,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며, 속방으로서 청과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절차는 다른 나라와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밝혔고, 누차 귀 국왕이 자문으로 베껴 본 대신이 대신 상주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주 001 지금 귀국에서 관원을 일본으로 파견해 상주시켰고, 아울러 서양 각국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通好하고자 합니다. 서양 및 일본 등에는 중국 황제께서 이미 欽差大臣을 파견하여 주재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차 주고받는 문서는 마땅히 옛 제도[舊章]를 따름으로써, 조선이 조약을 체결할 때 보낸 조회의 본뜻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조선이 각국에 파견하여 상주하는 모든 관원은 어떤 직함이든 상관없이 공무 때문에 각국에 상주하는 중국의 대신과 교섭할 때는 응당 [上行文의 형식인] 정문(呈文)을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 왕래에는 함첩(銜帖)을 사용해야 합니다. 각국에 상주하는 중국 대신이 각국에 상주하는 조선 관원에게 공무로 문서를 보낼 때는, 모두 [붉은색 먹물로 쓴 下行文인] 주필조회(硃筆照會)를주 002 사용함으로써 체제에 맞추어야 합니다. [속방으로서] 청과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절차는 다른 나라와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아문의 王大臣이 본 大臣에게 상의하여 함께 검토하여 정한 다음, 본 대신에게 위촉하여 대신 자문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 국왕에게 자문으로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해당 사신들에게 지시를 전달하여 준수하게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