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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주한 미국공사가 서신으로 조선에서 미국으로 사신 파견하는 일이 늦어지는 것을 물었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주한 미국공사 딘스모어가 서신을 보내, 조선에서 미국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일이 어째서 늦어지는지 물었습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7년 8월 16일 (음)(光緒十三年八月十六日) , 1887년 10월 2일 (光緒十三年八月十六日)
  • 문서번호
    2-1-3-26 (1269, 2352b-2353b)
8월 1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8월 14일에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미국 주조선 공사 딘스모어(Hugh A. Dinsmore, 丹時謨)주 001
각주 001)
딘스모어(Hugh A. Dinsmore, 丹時謨)는 제3대 주한미국공사이며, 1887년 3월 31일 서울에 도착한 뒤 1890년 5월 26일까지 재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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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음 서신을 받았습니다.
袁大人 각하께.
앞서 1개월 쯤 전에 이곳 관보에서 조선 국왕이 朴定陽을 파견하여 미국 京師의 全權大臣으로 주재시키겠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곧이어 본월 16일에 조선 총리아문의 조회를 받았는데, 미국으로 가는 사신이 이미 정해졌고 오래지 않아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朴定陽 公使 및 참찬관, 수행원 등이 모두 함께 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울러 미국인 의사 알렌(Horace N. Allen, 阿蘭, 安連)이 국왕의 명을 받들어 공사를 수행하여 미국으로 가서 그 직임를 맡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집의 집기를 모두 판매하였고 이미 식구들을 데리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해당 공사도 출발 전에 또한 이미 국왕에게 작별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장차 출발하려고 할 때, 대인께서 귀 정부의 명령을 받아 이 일에 간섭하였기 때문에 朴定陽 공사는 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조선 국왕이 사신을 미국으로 보내는 일에 대해 귀 정부의 명령에 따라 지시를 요청해야 합니까? 귀 정부에서 과연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그것을 듣고 어떻게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이 전에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은 것은 李 中堂大人께서 마음을 써서 대신 처리해 준 결과입니다. 조약 내 각 조항은 피차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약 내에서 일일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였는데, 피차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수도에 상주하며, 또한 피차 영사관을 설치하여 통상하는 항구에 주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다른 한편으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귀 정부가 무슨 이유로 미국에 대한 대우가 일본과 다른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대할 때 서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 국왕은 일찍이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 수도에 상주시켰습니다. 그런데 귀 정부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귀 정부에서 이번 일에 대해, 미국 정부를 대함이 종전에 왕래하며 화목하게 지냈던 것과 조약 내 오래도록 돈독히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과 다른지 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삼가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양력 9월 7일, 음력 8월 11일]
 
다시 袁世凱가 딘스모어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미국공사 딘스모어 대인 각하께.
올해 양력[貴曆] 8월 27일 음력[敝曆] 8월 11일에 귀 대신의 조회를 받았습니다. 본 總理는 모두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조선 국왕이 朴定陽을 선발하여 미국 全權大臣에 임명한 일, 참찬 등의 관원들이 겪은 일에 대해, 본 총리가 전후로 들은 바는 귀 대신이 들은 바와 대체로 비슷합니다. “조선 사신이 출발할 때 大人께서 귀 정부의 명령을 받아 이 일에 간섭하였기에 출발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한 부분은 바로 귀 대신께서 짐작으로 의심하고 놀랐다는 내용인데, 도리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귀 대신을 위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보건대, 조선은 양력 1889년, 음력 광서 8년 우리 정부에서 귀국과 조약을 수립하는 일을 허락하였을 때, 이미 별도로 조회를 보내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며, 속방으로서 청과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절차는 다른 나라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점에 대해 귀 대신께서는 조선에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조선에서 사신을 각국으로 보내는데, 아직 우리 정부에 대해 그 직분 내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당 해야 할 일은 본디 귀국과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달 조선에서 일본으로 辦事大臣을 파견하였고 이미 실행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 정부에 보고하여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공문을 받은 시기를 헤아려 보면, 우리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본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답장을 보내지 못한 사이에 귀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에서 혹시 그 직분 내의 일을 생략하려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총리에게 전보를 보내 조선 정부에 알려, 우선 그 직분 내의 일을 행하여 屬邦體制를 지키도록 하였지, 결코 사신 파견을 정지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본 총리를 통해 정지시키라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본 총리는 우리 정부와 각국이 영원토록 우의를 돈독히 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미국을 일본과 동등하게 대하였으며 결코 차별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귀 대신께서 앞으로 자연히 잘 아시게 될 것이며, “대우가 일본과 다르다”고 하신 것은, 귀 대신께서 그 마음을 자세히 모르신 채 지나치게 추측하고 의심한 것입니다. [양력 9월 9일, 음력 8월 13일]
[이상의 내용을 전보를 통해 받았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으로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 각주 001)
    딘스모어(Hugh A. Dinsmore, 丹時謨)는 제3대 주한미국공사이며, 1887년 3월 31일 서울에 도착한 뒤 1890년 5월 26일까지 재직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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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공사가 서신으로 조선에서 미국으로 사신 파견하는 일이 늦어지는 것을 물었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