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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일본에 사신을 먼저 파견하고 나중에 자문을 보낸 일은 체제에 어긋남이 있어서 자문을 보내 확인하도록 하였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내는 문서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 첨부 파일

조선에서 일본에 사신을 보냈는데, 먼저 파견하고 자문을 나중에 보냈으니 체제에 어긋남이 있어 이미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7년 8월 16일 (음)(光緒十三年八月十六日) , 1887년 10월 2일 (光緒十三年八月十六日)
  • 문서번호
    2-1-3-27 (1270, 2354)
8월 1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이번에 본 北洋大臣은 조선이 일본에 사신을 보냈는데 사전에 먼저 지시를 요청하지 않고 파견을 먼저하고 자문을 나중에 보냈으니 지난 체제와 부합하지 않아 보내온 자문은 받아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자문을 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그 원고를 초록하여 귀 아문에 자문으로 알려야 하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문서:
별지: 「이홍장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자문」:일본에 사신을 보냈는데, 먼저 파견을 하고 자문을 나중에 보냈으니 지난 체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내온 자문은 받아서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1. 「이홍장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咨文」
자문으로 답장을 보냅니다. 전에 다음과 같은 귀 국왕의 6월 21일자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선은 일본과 修好한 지 오래되었고 일본 사신도 와서 상주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지금까지 사신 파견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辦內務府事 閔泳駿을 辦理大臣으로, 司僕司正 金嘉鎭을 參贊官으로 삼아 함께 일본 도쿄로 보내 상주하면서 교섭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올해 6월 13일 행장을 꾸려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삼가 자문을 갖추어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귀 아문에서는 살펴보고 대신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문과 더불어] 총리아문 및 禮部로 보내는 자문 각 1건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아문의 王大臣이 전보로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조선과 각국의 통상을 허락해 주었으니, 모름지기 먼저 지시를 청한 다음에 사신 파견의 승낙을 받고 나서야 각국에 사신을 보내는 것이 체제에 부합합니다. 또 조선과 각국이 조약을 체결할 때 조회로 밝힌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며, 속방으로서 청과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절차는 다른 나라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뜻과도 부합할 것입니다. 이번에 조선이 일본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미 올해 6월 13일에 행장을 꾸려 출발해 놓고 6월 21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문을 갖추어 상주를 청하였습니다. 파견을 먼저하고 자문을 나중에 보냈으므로 과거의 마땅히 해야 할 각 절차의 체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선에서 보낸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기에 불편합니다. 예부에 자문을 보내는 것 외에, 즉시 [귀 대신에게] 자문을 보내 반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마땅히 귀 국왕에게 자문으로 답장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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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일본에 사신을 먼저 파견하고 나중에 자문을 보낸 일은 체제에 어긋남이 있어서 자문을 보내 확인하도록 하였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내는 문서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 첨부 파일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