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 주재하는 원세개(袁世凱)가 조선에서 사신을 보낼 때 먼저 승인을 받은 후 보낼 수 있다고 전보로 알렸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내는 문서와 원서개가 보낸 서신 등 관련 첨부 문서
조선에 주재하는 袁世凱道臺가 조선에서 각국에 사신을 보낼 때는 응당 먼저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이미 전보로 알렸습니다.
8월 20일에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泰西 각국에 사신을 보내는 사안에 대해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전보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전보 지시 및 유지를 연이어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서양에 사신을 보낼 때 반드시 먼저 지시를 청하고, 승낙을 받기를 기다린 다음 보내야만 비로소 屬邦體制에 부합한다”는 상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신속히 조선 정부에 알려 삼가 따르게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보 지시와 유지를 받았으므로] 조선 정부에 보낸 서신과 조선 정부의 답장 조회 및 조선 정부에 보낸 각 서신을 각기 2통씩 淸摺으로 작성하여 삼가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검토해보시고 지시를 내려주신다면 진실로 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원 문서를 귀 아문에 자문으로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삼가 袁世凱와 조선 정부가 주고받은 서신을 살펴보시도록 초록하여 올립니다.
별지: 「袁世凱가 조선 領議政 沈舜澤에게 보내는 서신」:조선에서 각국에 사신을 보낼 때 마땅히 屬邦의 직분을 행하여 미리 청조에 지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1. 「袁世凱가 조선 영의정 沈舜澤에게 보내는 서신」
삼가 알립니다.
조선이 중국 조정에 의지한 지 2백여 년으로 사방팔방의 일을 함께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임오(1882)년 이후 미국과 먼저 조약을 수립하고 통상 금지를 풀었을 때, 누차 관원을 파견하여 중국 조정에 윤허를 청한 다음 조선에서 받들어 시행하였습니다. 또 北洋大臣의 주청에 따라 파견한 馬建忠과 丁汝昌이 미국 사신 슈펠트(薛斐爾)와 인천에서 회의를 통해 조·미조약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과의 교섭을 시작할 때 먼저 李 中堂大人[李鴻章]에게 청하여 [속방의] 본분을 다했던 것입니다. 임오·갑신년에 이르러 일본과 갑작스레 전쟁을 벌였을 때, 중국 조정에서 출병하여 보호해 주었고 여러 차례 고위 관원을 파견하여 거듭 조약 체결을 주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외교 교섭이란 큰 사안 역시 李 中堂大人에게 상의하고 요청하여 본분을 행하였습니다. 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 각국과는 비록 미국의 경우를 따라서 잇따라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모두 먼저 李 中堂大人에게 상의하고 요청한 이후 받들어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주창한 陸路通商條約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차례 관원을 파견하여 北洋大臣에게 상의·요청하였고 아울러 제게 문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지금까지 누차 본분을 행해온 것입니다. 그밖에도 巨文島를 도로 찾을 수 있었던 것, 러시아가 조선 땅에서 기세를 펴지 못한 것 모두 먼저 조선이 본분을 행하고 중국 조정이 힘을 다해 보호해 준 결과입니다. 그 나머지 크고 작은 일을 따지지 않고 모두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일로서 응당 먼저 중국 조정에 문의해야 할 일은 이루 손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개 임오년 이후 미국과의 조약 수립을 시작으로 조선이 [속방으로서의] 본분을 행한 것이 따져보면 6년입니다. 淸朝가 懷柔하고 字小하는 일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단지 보호의 의무를 실천할 뿐 보호의 이익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은 東海의 백성들도 모두 알 것입니다. 두루 四洲를 돌아봐도 이러한 사례가 과연 달리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최근 들으니 귀 정부가 여러 차례 관원을 파견하여 平壤을 勘定하여 장차 항구를 열려 하고, 또한 다른 나라에 사절을 파견하는 일 역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본분을 행하여 李 中堂大人께 상의해서 요청하는 일을 미리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까닭입니까? 귀 정부가 혹시라도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혹 다른 뜻이 없는데도 그런 것입니까? 혹 달리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제가 밤낮으로 깊이 생각해 봐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저는 외람되게도 使命을 맡았으니 그 책임과도 관련되는 바입니다. 명분과 의리가 있어 감히 피하지도 못합니다. 단지 귀 정부에서 한 마디로 결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가 몸을 움직여 사명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여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을 반복해서 오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으시면 단지 남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실로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成敗와 利鈍이 관계된 것이 적지 않아서 감히 속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회답을 기다립니다. 살펴 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8월 3일
별지: 「袁世凱가 조선 내무부에 보내는 서신」:北洋大臣이 황상의 유지를 전보로 전하니 마땅히 신속하게 국왕에게 전달하여 따르도록 하십시오.
2. 「조선 내무부에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오늘 9시 30분에 李 中堂大人으로부터 전보를 통해 유지를 받았습니다. 9시 3각에 즉시 귀 정부에 조회하여 살펴보시고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들으니 영의정 沈舜澤이 두 시간이 지나도록 궁궐로 가서 宣讀하지 않았다고 하니 매우 이상합니다. 이에 다시 공경히 電旨를 초록하여 귀 관서로 보내니 바라건대 즉시 전하께 아뢰고 선독한 후 따라주십시오. 아울러 선독한 다음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한 회답을 기다립니다. 8월 7일 오후 11시 15분.
별지: 「袁世凱가 조선 領議政 沈舜澤에게 보내는 서신」:北洋大臣께서 유지를 전보로 전하였으니 즉시 국왕에게 전달하고 늦추지 않도록 하십시오.
3. 「영의정 沈舜澤에게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오늘 9시 30분에 李 中堂大人으로부터 電旨 한 통을 받고 즉각 9시 3각에 신속히 귀 정부에 조회를 보내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각하께서 응당 즉시 궁궐로 가서 선독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으니 각하께서는 두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궁궐로 가지 않으셨다고 하니 이미 전하께 아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각하께서 시간을 늦추는 행동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즉시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삼가 날마다 복되시길 송축합니다. 7일 저녁 12시 30분.
별지: 「袁世凱가 조선 내무부에 보내는 서신」:시간을 정하면 직접 조선 왕궁으로 가서 電旨를 선포하겠습니다.
4. 「조선 내무부에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어제 오후 9시 30분에 李 中堂大人이 전보로 보낸 유지 1통을 받았기에 즉시 귀 정부에 조회를 보내 살펴보고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즉시 궁으로 가서 선독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듣건대 아직도 궁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금 11시 1각에 공경히 전보유지 1통을 초록하여 내무부에 서신으로 보내 전하께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유지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귀 정부에서 답장하지 않으니 본 총리가 마땅히 직접 왕궁으로 가서 선독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시간을 알려주시면 본 총리가 즉시 확인한 다음 궁궐로 가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답장을 기다립니다. 8일 아침 7시 30분.
이상 각 서신에 대해 조선의 두 관청에서 서신을 받은 다음 관원을 보내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 니다.
너무나 황송해 감히 仰對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국왕의 뜻이 정해지지 않아 감히 답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뒤이어 유지를 준수하겠다고 조회를 보냈다고 하기에 다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삼가 제가 조선 정부와 주고받은 각 조회를 초록하여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별지: 「袁世凱가 조선 의정부에 보낸 조회」:北洋大臣께서 電報를 보내 무슨 이유로 [조선에서] 미리 상의도 하지 않고 곧바로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였는지 조사하도록 하셨습니다.
5. 「조선 의정부에 보내는 조회」
조회를 보내 조사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번 달 2일 李 中堂大人께서 보낸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외교] 교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지금까지 본 대신과 먼저 상의하였다. 근래 듣기로는 全權公使를 각국에 파견하는 데 미리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출발한다고 한다. 또 각국은 결코 조선 상민들과 무역을 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로 파견해 보낸다는 말인가? 공연히 부담만 늘릴 뿐이다. 해당 관원이 가서 어떤 일을 처리할 것이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즉시 조선 정부에 조회를 보내 조사하여 알려달라고 통보하라.
[이에 따라] 마땅히 귀 정부에 조회를 보내니 신속히 조사하여 답장을 보냄으로써 제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디 시급히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8월 2일.
별지: 「조선 의정부에서 袁世凱에게 보낸 답신」:조·미조약에서 서로 사신을 파견하기로 정하였고, 조약문 또한 이미 승인을 얻었습니다. 근래 각국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하여 사신을 파견하여 미국에 답방하기로 하였습니다.
6. 「조선 의정부의 답장 조회」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2일, 귀 총리께서 조회를 받았습니다. 조사해보건대, 지금까지 조선에서 [외교] 교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우선 北洋大臣과 상의하고 [北洋大臣께서] 검토하여 결정한 지시에 따랐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국과 가장 먼저 수교할 때에도 관원을 보내 도와주셔서 적절히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서양 각국과도 연이어 수교하고 차례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모든 조약은 문서를 갖추어 자문으로 보고하고 상주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교섭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미리 상의하였던 사례입니다.
조사해보건대, 조선이 각국과 체결한 조약에는 “피차 모두 사신을 파견하여 수도에 주재시키면서 교제 업무를 상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이미 자문으로 보고·상주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조약에 기재된 조항 또한 모두 승인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왕래한 것이 이미 몇 년이 되었으나, 조선에서는 결코 관원을 보내지 않았으니, 이에 각국의 漢城 주재 사신들이 사신을 해외로 파견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조선 상민들이 전혀 해외로 나가 무역을 하지 않고, 또 사신 파견에 드는 경비 또한 확실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요청을 승낙하지 않고 나중에 시행하기로 미뤄 두었습니다. 근래 들어 각국의 요청이 더욱 간절해지자 조선에서는 우의를 고려하여 거듭 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기에 구미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여 일단 서양사람들의 요청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李 中堂大人과 상의하여 [승인을] 요청을 드리려 하였는데 때마침 공문을 받았으니 심히 부끄럽습니다.
또 저희가 받은 조회에서 “해당 관원이 가서 어떤 일을 처리할 것이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라고 물었습니다. 생각건대, 이들이 하는 일은 조약에서 말한 “교제의 사무”이고 그 의견 또한 조약에서 말한 “우호를 돈독히 하려는 의도”로서 결코 다른 일이나 의도는 없습니다. 마땅히 귀 총리께 답장을 보내오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8월 6일.
별지: 「袁世凱가 조선 의정부에 보낸 조회」:곧 미국에 사신을 파견하는데 어째서 아직도 상의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7. 「조선 의정부에 보내는 조회」
조회를 보냅니다.
올해 8월 6일, 귀 정부에서 보낸 조회를 받았습니다. 조사해보건대, 조선과 각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조약과 그 조항에 대해서는 李 中堂大人 및 저도 이전부터 모두 상세히 알고 있으니 귀 정부가 거듭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에 全權公使를 파견하는 일은 교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인데 어찌 결코 미리 상의하지 않은 채 곧 출발시키려고 하는지 라는 것이 李 中堂께서 전보로 물어보신 취지입니다. 귀 정부에서 보낸 조회를 살펴보면 “이 일에 대해 李 中堂大人과 상의하여 [승인을] 요청을 드리려 하였는데 때마침 공문을 받았으니 심히 부끄럽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전권공사가 곧장 미국으로 떠날 터인데, 아직 상의하여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출발하고 나서 상의하려고 하였다면, 여전히 상의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귀 정부에서 만일 다른 의견이 없다면 실로 제가 감히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삼가 마땅히 보고할 것입니다. 다만 李 中堂께 미리 상의하지 않고 곧장 출발시키려 한다는 내용을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귀 정부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으니 보고 드리기에 곤란합니다. 즉시 명백하게 답장을 보내 이를 근거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8월 6일.
별지: 「조선 의정부에서 袁世凱에게 보낸 답장 조회」:조선에서 해외로 사신을 파견할 때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파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禮部·總署 및 北洋大臣께 咨文을 보냈으며, 결코 먼저 咨文을 보내고 나중에 파견한 선례가 없습니다.
8. 「조선 의정부의 답장 조회」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올해 8월 6일, 귀 총리께서 보내신 조회를 받았습니다. 생각건대, 지금까지 조선에서 사신을 해외로 보낼 때는 모두 한편으로는 사신을 파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문을 보냈으며, 먼저 자문을 보내고 나중에 파견한 전례는 결코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에서 일찍이 全權大臣을 가려 뽑아 아시아, 미국, 일본 등 나라에 보냈을 때 모두 출발한 다음 비로소 자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辦理大臣을 일본에 보내 주재시킬 때에도 또한 출발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全權大臣이 가는 것도 실로 응당 전례에 따라 처리한 것입니다. 이번 답장 조회에서 “李 中堂大人과 상의하여 [승인을] 요청을 드리려 하였는데”라는 어구는 또한 이러한 의미입니다. ‘商請’이라는 두 글자는 대개 “다른 한편으로 자문을 보낸다”는 것과 다른 뜻이 아니며, 바로 “마침 자문을 보내려고 할 때”라는 뜻입니다. 또 자문을 보내는 일은 지금까지 나라에서 공문을 갖추어 직접 총리아문, 예부, 북양대신께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응당 전례에 따라 처리해야만 들쑥날쑥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선 귀 총리께 답장 조회를 보내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
8월 7일.
별지: 「袁世凱가 조선 의정부에 보낸 답장 조회」:조선 정부에서 일본·미국에 사신을 보내 주재시키는데 미리 상의하고 승인을 청하지 않은 점을 견책합니다.
9. 「조선 의정부에 보내는 답장 조회」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7일, 귀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조회를 보내 왔습니다.
올해 8월 6일, 귀 총리께서 보내신 조회를 받았습니다. 생각건대, 지금까지 조선에서 사신 을 해외로 보낼 때는 …… 들쑥날쑥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선 귀 총리께 답장 조회를 보내니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조선에서 미국으로 全權大臣을 파견하였던 것주 001은 특별히 잠시 답방을 하였던 것이고 일본으로 全權大臣을 보낸 것주 002은 甲申議和를 위한 것으로 모두 계속 주재하는 全權大臣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본으로 辨理公使를 보낼 때, 비록 먼저 파견하고 나중에 자문을 보냈지만, 아직 中國에서 답장 자문을 보내지 않아 승인 여부를 알 수 없는데, 어찌 이를 원용하여 전례로 삼을 수 있습니까? 또한 “商請이라는 두 글자는 대개 ‘다른 한편으로 자문을 보낸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귀 정부에서 아직 ‘商請’ 두 글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商請’이라는 것은 우선 그 가부에 대해 상의하고 [승인을] 요청한 다음에야 시행한다는 것으로, “한편으로 파견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문을 보내는 것”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현재 이미 유지를 받들었으니, 귀 정부에서는 응당 준수해야 할 터로, 재차 강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공문을 갖추어 답장 조회를 보내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월 7일.
별지: 「袁世凱가 조선 의정부에 보낸 조회」:조선이 각국에 사신을 파견할 때에는 응당 먼저 승인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파견해야 비로소 屬邦體制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유지를 받았습니다.
10. 「조선 의정부에 보내는 조회」
조회를 보냅니다.
오늘 9시, 李 中堂大人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총리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서양에 사신을 보낼 때 반드시 먼저 지시를 청하고, 승낙을 받기를 기다린 다음 보내야만 비로소 屬邦體制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신속히 조선 정부에 알려 삼가 따르게 해야 할 것이다.
응당 귀 정부에 조회를 보내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준수해 주십시오. 이상.
8월 7일.
별지: 「조선 의정부에서 袁世凱에게 보낸 답장 조회」:조회를 이미 수신하였습니다.
11. 「조선 의정부의 답장 조회」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올해 8월 7일, 귀 총리께서 다음과 같은 조회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 살펴보시고 준수해 주십시오.
보내오신 공문의 뜻을 국왕께 아뢰고 준수하는 것 외에 마땅히 우선 귀 총리께 답장 조회를 보내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
8월 8일.
별지: 「袁世凱가 조선 의정부에 보낸 조회」:조선에서 사신을 파견하는데 미리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미 電報로서 유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여전히 어물쩡 미국으로 보내는 사신에게 다시 都城을 나가 출발을 기다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세 가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임을 엄히 질책합니다.
12. 「조선 의정부에 보내는 조회」
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7일 오후 9시 30분, 삼가 李 中堂大人이 전보를 통해 보내온 유지 1통을 받고 즉시 문서를 갖추어 귀 정부에 조회를 보내 살펴보시고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답장 조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 듣자 하니 미국에 보내는 사신이 이미 都城을 떠났다고 하는데 정말 괴이합니다. 황상의 유지가 찬란히 빛나고 있어 얼마나 중대한데, 귀 정부에서는 마땅히 삼가 공손히 따르고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 정부는 처음에는 미리 상의하지 않았고, 이어서는 李 中堂께서 전보로 물어본 바에 대해서 모호하게 억지를 부리면서 사신 파견 이후에 한 통의 자문으로 사안을 종결시키려고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7일 오후 9시 30분에 유지를 받들었음에도 결국 8일 오전 5시 미국으로 가는 사신이 漢城을 나가게 하였으니, 이는 귀 정부에서 세 가지 큰 잘못[三不韙]을 범한 것입니다. 비록 억지를 쓴다고 해도 앞으로 어찌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공문을 갖추어 조회를 보내니, 귀 정부에서 검토하시고 답장 조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
이 조회가 8월 8일 오전 8시에 발송된 다음, 조선 정부에서는 회수하여 말소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