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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에서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것이 포크(福久)와 데니(德尼)의 계책이라고 원세개가 보고한 내용을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조선 주재 袁世凱의 보고에 따르면, 조선에서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것은 일찍이 포크와 데니가 차례로 계책을 바치고 선동한 것으로, 閔泳翊이 귀국한 다음 비로소 서둘러 성사된 것입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7년 8월 20일 (음)(光緒十三年八月二十日) , 1887년 10월 6일 (光緒十三年八月二十日)
  • 문서번호
    2-1-3-28 (1272, 2361b-2362b)
8월 20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포크주 001
각주 001)
포크(Foulk, George C. 福久)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중위로 임관되어 아시아함대 사령부에 소속되어 일본에서 근무하였다. 1885년 1월부터 1886년 7월까지 조선주재 임시대리공사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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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 떠나기 전에 조선에서 각국으로 사신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선은 빈약하여 自主할 수 없어 때때로 중국의 제약을 받습니다. 각국에서 代理公使 및 領事 등의 관원을 매번 파견하는데 또한 은근히 대등한 나라로서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만일 조선에서 능히 公使에게 全權을 주어 각국에 파견할 수 있다면 각국에서도 또한 반드시 정직한 公使를 파견하여 조선에 주재하게 할 것이고, 각 公使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견제할 것이니 중국이 실로 감히 조선을 屬邦으로 간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제가 작년에 이미 자못 자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金允植 등에게 당부하여 기회가 있을 때 저지하도록 하였으므로, 반드시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데니주 002
각주 002)
데니(Owen W. Denny. 德尼)는 미국영사관으로 상해, 천진에서 영사·총영사를 지낸 적이 있다. 1885년 이홍장의 추천으로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후임으로 조선 외아문(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부임하였으나, 이후 원세개(袁世凱)와의 불화로 해고되었다. 『청한론(淸韓論)』(China and Korea)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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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애를 잃어 의지할 데가 없어지고 중국이 또한 권세를 휘둘러 도와주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마침내 불현듯 조선 국왕의 自主 의지에 부화뇌동하여 계책을 꾸며 바쳐 여러 차례 사신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는 대개 포크와 동일합니다. 조선 국왕은 이 계책을 듣고 이미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때마침 閔泳翊주 003
각주 003)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은 자가 우홍(遇鴻)·자상(子相)이고, 호는 운미(芸楣)·원정(園丁)·천심죽재(千尋竹齋) 등이 있다. 아버지는 민태호(閔台鎬)로 1875(고종 12)년 민비(명성황후)의 오빠인 민승호(閔升鎬)와 그의 아들이 죽은 뒤 양자로 입양되어, 민비의 친정 조카로 정계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된다. 이른바 ‘죽동궁(竹洞宮) 주인’으로 개화당 인사들이 그의 사랑도 자주 출입하였다. 하지만 점차 그들과 사이가 벌어진 그는 1884년 12월 개화당의 김옥균 등이 주도한 갑신정변으로 자상(刺傷)을 입었으며, 1886년 정부의 친로거청정책(親露拒淸政策)을 원세개(袁世凱)에게 밀고하였다가 정치적 위협을 느껴 홍콩·상해 등지로 망명하고 여생을 대부분 중국에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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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귀국하여 또한 힘써 지지하자 국왕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구실을 대어 金允植을 쫓아내고, 우선 일본으로 辦事大臣을 파견하여 중국의 의지를 시험해보고, 그 후 계속하여 미국,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 등의 나라에 全權大臣을 파견하려고 하였습니다. 閔泳翊에게는 처음부터 그 군주를 우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국왕이 몽매하여 깨닫지 못하고 4월부터 지금까지 온갖 政事를 제쳐두고 사신 파견[에 대한 논의를] 일삼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조선 정부의 노련한 관료들은 모두 그렇지 않다고 여겼으나, 오로지 閔泳翊과 데니만 이 의견을 힘써 주장하였습니다. 또 미국·러시아 공사를 부추겨 [공사 파견을] 요청하게 하였고, 이에 자신감이 더해져 더이상 만류할 수 없었습니다. 閔泳翊이 도주한 다음, 조선 조정의 모든 신료 및 모든 서양인들이 수차례 비밀리에 제게 방법을 마련하여 저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즉시 방법을 마련하여 차례대로 처리하여 이미 轉機가 마련되었으며, 이미 수시로 전보를 통해 李 中堂大人께 보고하여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閔泳翊이 전보를 보내 독촉하고 데니가 보증하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왕의 뜻을 굳히게 하였습니다. 당시 沈舜澤, 金宏集, 金炳始, 閔應植 등이 밤낮으로 [찾아가] 울면서 그만둘 것을 간청하였으나 결국 멈추게 할 수 없었으니, 이로부터 왕의 망령됨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황상의 유지를 받든 다음에도 여전히 다음날 일찍 미국으로 가는 全權大臣 朴定陽에게 都城을 나가 지시를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조선 정부에 공문을 보내 시시각각 하나하나 누차 힐책하였고 또한 領議政 沈舜澤을 불러 면전에서 질책하였습니다. 또 말과 수레를 준비하여 직접 왕궁에 가서 유지을 宣讀하자 조선 국왕이 비로소 두려워하면서 만일 [사신 파견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제가 반드시 먼저 그들과 관계를 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에 정부에 지시를 내려 유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장 조회를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오후 5~7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朴定陽을 불러 都城에 들어오도록 하였으니, 또한 왕의 완고함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유지를 준행하며 삼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고, 뒤이어 모든 臣僚들이 간언하자 조금 뉘우침이 있었으나, 마지막에는 서양인 몇 명에게 농락당하여 다시 불평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미 관원을 [중국에] 보내 奏稿와 咨文을 가지고 가서 지시를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사심으로는 몰래 중국이 각국과의 우호 관계 파기를 우려하여 결코 [조선의 사신 파견을]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를 바라고 있으니, 왕의 몽매함을 또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수시로 보고하여 李 中堂大人의 뜻을 삼가 받들어 처리할 것입니다. 삼가 하나하나 진술하여 아룁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으니, 응당 귀 아문에 비밀 자문으로 알려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 각주 001)
    포크(Foulk, George C. 福久)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중위로 임관되어 아시아함대 사령부에 소속되어 일본에서 근무하였다. 1885년 1월부터 1886년 7월까지 조선주재 임시대리공사로 활동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데니(Owen W. Denny. 德尼)는 미국영사관으로 상해, 천진에서 영사·총영사를 지낸 적이 있다. 1885년 이홍장의 추천으로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후임으로 조선 외아문(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부임하였으나, 이후 원세개(袁世凱)와의 불화로 해고되었다. 『청한론(淸韓論)』(China and Korea) 등의 저서가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은 자가 우홍(遇鴻)·자상(子相)이고, 호는 운미(芸楣)·원정(園丁)·천심죽재(千尋竹齋) 등이 있다. 아버지는 민태호(閔台鎬)로 1875(고종 12)년 민비(명성황후)의 오빠인 민승호(閔升鎬)와 그의 아들이 죽은 뒤 양자로 입양되어, 민비의 친정 조카로 정계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된다. 이른바 ‘죽동궁(竹洞宮) 주인’으로 개화당 인사들이 그의 사랑도 자주 출입하였다. 하지만 점차 그들과 사이가 벌어진 그는 1884년 12월 개화당의 김옥균 등이 주도한 갑신정변으로 자상(刺傷)을 입었으며, 1886년 정부의 친로거청정책(親露拒淸政策)을 원세개(袁世凱)에게 밀고하였다가 정치적 위협을 느껴 홍콩·상해 등지로 망명하고 여생을 대부분 중국에서 보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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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것이 포크(福久)와 데니(德尼)의 계책이라고 원세개가 보고한 내용을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