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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원세개(袁世凱)가 미국 공사와 서신을 통해 조선이 중국의 속방(屬防)이라는 사안을 토론하였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袁世凱가 미국 公使 딘스모어와 서신을 통해 朝鮮이 中國의 屬邦이라는 사안에 대해 토론하였음을 전보로 보고하였습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7년 8월 20일 (음)(光緒十三年八月二十日) , 1887년 10월 6일 (光緒十三年八月二十日)
  • 문서번호
    2-1-3-29 (1273, 2363)
8월 20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8월 17일,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미국 조선 주재 공사 딘스모어주 001
각주 001)
딘스모어(Hugh Anderson Dinsmore, 1850~1930, 丹士謨)는 미국 알칸사스(Arkansas) 주의 변호사를 지냈던 인물로 1887~1890년까지 조선 주재 미국 辨理公使로 재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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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袁大人께.
오늘 제가 3일에 보낸 서신에 대해 각하께서 어제 보내신 답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각하께 여쭤본 사안들은 또한 이미 답장 속에 담겨 있으니, 지금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하께서 보내주신 답장의 어투 대부분이 완곡하고 직설적으로 답해주지 않으셔서 고민스럽습니다.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아울러 “조선 정부는 중국의 屬邦임을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알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약의 각 조항을 상세히 살펴보았으나 결코 이러한 뜻은 없었습니다. 만일 각하께서 이 조약본을 가지고 계신다면 또한 응당 이러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귀 정부가 독단적으로 지위를 차지하여 조선과 우리 정부 사이의 交涉 등 사무를 움직이려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인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력 10월 1일, 음력 8월 15일.
또한 袁世凱가 딘스모어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 서신을 보냈습니다.
[미국 공사 딘스모어께:]
어제 보내주신 제35호 서신을 받았으며, 이미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양력 1882년, 음력 광서 8년,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할 때 아울러 ‘조선 정부는 중국의 屬邦임을 인정한다’고 알렸다고 하지만 조약을 상세히 살펴보면 결코 이러한 뜻은 없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照會를 준비하여 알린 것은 조선 국왕이 귀국 대통령께 보낸 것입니다. 조약 [체결에] 부수하여 동시에 마련되었던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며, 또한 중국에서 조선과 미국 간 조약 체결의 근본으로서 특별히 허용해 준 것인데 어찌 귀 대신께서 조사한 조약본에는 전혀 이러한 일이 없다고 하십니까? 귀 정부에서 이 조회를 받아 열람한 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조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저는 중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지위를 차지하여 조선과 미국 간 교섭 등의 사무를 움직이려 한다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귀 대신께서는 어째서 끝내 독단적으로 지위를 차지하여 중국 정부에 대한 조선의 본분 내 일을 움직이려고 하십니까? 이는 특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삼가 이와 같은 답장을 보냅니다. 평안하시길 빕니다.
음력 8월 17일, 양력 10월 3일.
이러한 전보를 보내왔으므로, 응당 자문으로 귀 아문에 알리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 각주 001)
    딘스모어(Hugh Anderson Dinsmore, 1850~1930, 丹士謨)는 미국 알칸사스(Arkansas) 주의 변호사를 지냈던 인물로 1887~1890년까지 조선 주재 미국 辨理公使로 재직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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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개(袁世凱)가 미국 공사와 서신을 통해 조선이 중국의 속방(屬防)이라는 사안을 토론하였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