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개(袁世凱)가 미국 공사와 서신을 통해 조선이 중국의 속방(屬防)이라는 사안을 토론하였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袁世凱가 미국 公使 딘스모어와 서신을 통해 朝鮮이 中國의 屬邦이라는 사안에 대해 토론하였음을 전보로 보고하였습니다.
8월 20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8월 17일,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미국 조선 주재 공사 딘스모어주 001가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袁大人께.
오늘 제가 3일에 보낸 서신에 대해 각하께서 어제 보내신 답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각하께 여쭤본 사안들은 또한 이미 답장 속에 담겨 있으니, 지금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하께서 보내주신 답장의 어투 대부분이 완곡하고 직설적으로 답해주지 않으셔서 고민스럽습니다.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아울러 “조선 정부는 중국의 屬邦임을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알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약의 각 조항을 상세히 살펴보았으나 결코 이러한 뜻은 없었습니다. 만일 각하께서 이 조약본을 가지고 계신다면 또한 응당 이러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귀 정부가 독단적으로 지위를 차지하여 조선과 우리 정부 사이의 交涉 등 사무를 움직이려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인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력 10월 1일, 음력 8월 15일.
또한 袁世凱가 딘스모어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 서신을 보냈습니다.
[미국 공사 딘스모어께:]
어제 보내주신 제35호 서신을 받았으며, 이미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양력 1882년, 음력 광서 8년,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할 때 아울러 ‘조선 정부는 중국의 屬邦임을 인정한다’고 알렸다고 하지만 조약을 상세히 살펴보면 결코 이러한 뜻은 없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照會를 준비하여 알린 것은 조선 국왕이 귀국 대통령께 보낸 것입니다. 조약 [체결에] 부수하여 동시에 마련되었던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며, 또한 중국에서 조선과 미국 간 조약 체결의 근본으로서 특별히 허용해 준 것인데 어찌 귀 대신께서 조사한 조약본에는 전혀 이러한 일이 없다고 하십니까? 귀 정부에서 이 조회를 받아 열람한 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조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저는 중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지위를 차지하여 조선과 미국 간 교섭 등의 사무를 움직이려 한다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귀 대신께서는 어째서 끝내 독단적으로 지위를 차지하여 중국 정부에 대한 조선의 본분 내 일을 움직이려고 하십니까? 이는 특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삼가 이와 같은 답장을 보냅니다. 평안하시길 빕니다.
음력 8월 17일, 양력 10월 3일.
이러한 전보를 보내왔으므로, 응당 자문으로 귀 아문에 알리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