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중국과 조선 간 사절과 공사의 각종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답장 조회를 보냈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조선에서는 이미 중국과 조선 간 使節·公使의 각종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답장 조회를 보냈습니다.
8월 20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7월 26일, 李 中堂大人께서 전보로 보내 주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선이 각국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마땅히 조선이 서양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회를 통해 밝힌 “중국 속방으로서 청과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절차는 다른 나라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말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총리아문 王大臣과 결정하기로는 조선에서 보낸 인원이 중국의 [해당국] 주재 大臣과 공무로 교섭할 때는 마땅히 呈文을 사용하고, 왕래할 때는 銜帖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의 欽差大臣이 공무로 조선의 주재 사신에게 공문을 보낼 경우에는 硃筆照會를 사용하여 지금까지의 體制에 부합하도록 하며, 이것은 다른 나라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 조선 국왕에게 자문으로 알리고, 각국 주재 대신들에게 전보로 자문을 보내는 외에, 조선 統署에 미리 조회를 보내 알려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저는 지시에 따라 즉시 문서를 갖추어 조선 統署에 조회를 발송하였습니다. 8월 1일, 朝鮮 統署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 조회를 보내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회를 받았습니다. 응당 이미 각국에 파견해 보낸 관리들에게 알려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땅히 보고하오니, 검토하시고 총리아문에 자문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저에게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으로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시고 보관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