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왕의 자문을 보낸다고 예부(禮部)가 총리아문에 보낸 편문(片文)과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첨부 문서
尹奎燮이 가져온 조선 국왕의 자문을 片文으로 보냅니다.
8월 23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내왔다.
올해 8월 22일, 조선의 자문전달관 尹奎燮이 자문을 가지고 京師에 도착하였습니다. 본 禮部에서 자문에 근거하여 대신 상주하는 외에, 응당 귀 아문으로 나누어 보내는 자문 1통을 片文으로 귀 아문에 보내야 할 것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조선 국왕의 咨文」:특별히 자문전달관을 파견하여 자문을 통해 陪臣 朴定陽, 趙臣熙를 서양 각국에 사신으로 파견하는 것을 승인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첨부문서:1. 자문 초록
조선 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올해 8월 7일, 議政府 沈舜澤이 다음과 같은 狀啓를 올렸습니다.
오늘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가 보낸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文華殿大學士 李鴻章께서 보낸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총리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서양에 사신을 보낼 때 반드시 먼저 지시를 청하고, 승낙을 받기를 기다린 다음 보내야만 비로소 屬邦體制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신속히 조선 정부에 알려 삼가 따르게 해야 할 것이다.
응당 귀 정부에 조회를 보내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준수하십시오.
이상과 같은 조회를 받았으므로 응당 삼가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보고하여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조선은 대대로 天朝의 은혜로운 비호를 받았고, 그 은혜가 천지와 같이 높고 두터우며 산과 바다와 같이 높고 깊어서 아뢰지 않은 일이 없었고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응해주셨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특히 황상께서 藩服을 생각하고 힘써 유지해 주시려는 마음을 받았으니, 미국과 가장 먼저 수교하도록 특별히 허가해 주시고 관원을 파견하여 적절히 조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울러 먼저 조회를 발송하여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치와 외교는 지금껏 모두 자주할 수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알리셔서 조선이 제후의 법도[侯度]를 삼가 지키게 하시고 각국과는 평등하게 대하도록 하셨으니, 體制와 交涉 두 가지 모두 모름지기 온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후 서양 각국에서 잇따라 와서 계속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또한 모두 조·미조약을 바탕으로 삼아 능히 적절히 처리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모두 이미 상주하여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미국은 비준서를 교환한 후 조약에 따라 全權大臣을 파견하여 都城에 주재하도록 하였으나 조선에서 일찍이 파견하였던 사신들은 답방 후 돌아왔습니다. 서양 각국에는 답방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각국 사신들은 누차 사신을 파견하여 서로 주재시키자고 청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시국을 절실히 고려하고 조약을 실천하기로 생각하여, 현재 陪臣 朴定陽을 全權大臣으로 삼아 미국으로 파견·주재시키고 뒤이어 陪臣 趙臣熙를 全權大臣으로 삼아 영국·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 등 5개국으로 파견해 우선 답방하고 그대로 주재하도록 하여, 우호를 돈독히 하는 사무를 적절히 처리시키려고 합니다. 마땅히 사실에 의거하여 귀 王大臣께 자문을 보내니 검토해보시고 황상께 대신 상주해 주셔서 해당 陪臣들을 파견하는 것을 승인받음으로써 사신의 업무를 완수하고 조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실로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禮賓寺主簿 尹奎燮을 보내 자문을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자문을 보내 알리니, 청컨대 귀 왕대신께서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