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사와 조선이 중국의 속방(屬邦)이라는 사안에 대해 토론하였다는 원세개(袁世凱)의 보고를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袁世凱가 전보를 보내 보고하기를, 재차 미국 공사 딘스모어와 조선이 中國의 屬邦이라는 사안에 대해 서신으로 토론하였다고 합니다.
8월 27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8월 24일,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 왔습니다.
조선 주재 미국 공사 딘스모어가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 왔습니다.
袁大人께.
10월 3일, 제23호 문서는 이미 받았습니다. 仁川에서 수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온 후 쓸데없는 일들이 있어서 늦어지는 바람에 일찌감치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이전에 보낸 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단적으로 지위를 차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각하께서 조선 국왕이 조회와 조약을 동시에 마련하여 발송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그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각하께서 공식적으로 제게 말씀하셨기에 비로소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 및 그 초고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조회의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단지 [이러한 내용이] 萬國公法의 각 내용과 서로 배치된다는 것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自主國은 屬國과 대등하지 않다는 것은 조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 全權大臣께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명백히 알고 있었을 것이니, 저는 대인께서 혹 그 문장을 보고 다른 뜻으로 오인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미국 정부가 조선의 상황을 간주할 때 오로지 조약에 기재된 바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각하께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양력 1887년 10월 7일, 음력 광서 13년 8월 21일.
저 또한 딘스모어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국 공사 딘스모어 대인께.
양력 10월 7일, 음력 8월 21일에 보내주신 제37호 문서를 받아 모든 내용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조선이 귀국과 처음으로 조약을 체결할 때 조회 1통을 첨부하였는데, 제 생각으로는 귀 대신께서 응당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일찌감치 들어보셨고 또한 오래 전에 이미 그 원고를 보셨을 터이니,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린 후에 비로소 아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귀 대신께서는 뜻밖에도 공식적으로 결코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원고 또한 보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의아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 정부에서 이 [조회]문과 조약을 동시에 함께 열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公法에 배치된다는 주장과 敵體 여부에 대해서는 귀 정부에서 마땅히 일찍부터 정해진 견해가 있을 터, 또한 귀 대신께서 지금 갑작스레 이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귀 대신께서는 실로 [조약 체결] 이전에 [조선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신 것입니까? 그러나 또한 [조약 체결] 이후라도 쉽게 알 수 있으니, 지금까지 조선이 중국과 왕래하면서 취하였던 체제의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귀 대신께서는 또한 제가 혹 해당 원문을 다른 뜻으로 오인한 것이라 하셨으나 저는 진실로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으며, 귀 대신께서 말씀하신 “다른 뜻으로 오인한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귀 대신께서 말씀하신 ‘오인’이라는 두 글자가 [무엇을 근거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컨대, 어찌 되었든 저는 조약 체결 당시 조선에서 발송한 조회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귀 대신께 중국 정부가 조선을 간주할 때 오로지 조약 체결 당시 조회를 통해 밝힌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점은 귀국 및 다른 국가와의 교섭에 조금의 관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 대신께서 독단적으로 지위를 차지하고 주제넘게 간여하는 것은 본래 부당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귀 대신께서 아직 모두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 진실로 귀 대신을 위해 심히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장을 보냅니다.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양력 1987년 10월 8일. 음력 광서 13년 8월 22일.
이에 대해 응당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 알려야 할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