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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각국에 사신을 파견한다는 자문을 받아 대신 상주하고 받은 유지(諭旨)를 알린다고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에게 보낸 문서와 예부의 주접(奏牒) 등 첨부 문서

조선에서 각국에 사신을 파견한다는 자문을 받아 대신 상주하고 받은 유지를 알립니다.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7년 9월 5일 (음)(光緒十三年九月初五日) , 1887년 10월 21일 (光緒十三年九月初五日)
  • 문서번호
    2-1-3-38 (1285, 2373b-2376a)
9월 5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조선 국왕이 관리를 파견하여 보내온 모든 奏本과 咨文을 초록하여 光緖 13년 9월 3일 대신 상주하였습니다. 오늘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省略]
 
첨부문서:原奏 초록
별지: 「禮部의 주접」:조선 국왕이 서양 각국으로 사신 파견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자문에 근거하여 대신 상주합니다.
 
1. 「禮部에서 삼가 아룁니다」
자문을 받아 대신 상주합니다.
광서 13년 8월 22일, 조선 국왕 李熙가 자문전달관 尹奎燮을 특별히 파견하여 공손히 奏本·咨文 등을 禮部로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니 조선 국왕이 총리아문에서 전보를 통해 보낸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서양에 사신을 보낼 때 반드시 먼저 지시를 청하고, 승낙을 받기를 기다린 다음 보내야만 비로소 屬邦體制에 부합한다.
조선 국왕은 서양 각국과 조약을 체결한 이후 먼저 미국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 도성에 주재하도록 하였으며 조선에서도 또한 사신을 보내 답방하였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국에 대해서는 모두 답방하기에는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각국 사신들은 누차 사신을 보내 상호 주재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조선 국왕은 시국을 절실히 생각하고 조약을 실천하기로 생각하여, 현재 陪臣들을 각국에 보내 우선 답방하고 그대로 주재하도록 하여 우호를 돈독히 하는 사무를 적절히 처리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에 의거하여 禮部로 자문을 보내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자문전달관 尹奎燮 등은 會同四譯館에 머물도록 하고 포상과 宴會 등의 모든 사무는 응당 禮部에서 前例에 따라 처리하는 것 외에, 조선 국왕이 보낸 奏本·咨文을 삼가 초록하여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추가합니다. 이번 자문전달관은 天津에서 곧장 京師로 왔음을 함께 밝히는 바입니다. 이 때문에 삼가 奏摺을 갖추어 아룁니다.
별지: 「조선 국왕 李熙의 주접」:陪臣 朴定陽, 趙臣熙를 서양 각국에 사신으로 파견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를 주청합니다.
 
2. 「조선 국왕 李熙가 삼가 주를 올립니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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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각국에 사신을 파견한다는 자문을 받아 대신 상주하고 받은 유지(諭旨)를 알린다고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에게 보낸 문서와 예부의 주접(奏牒) 등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