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선 외교사절의 체제와 관련하여 시행해야 할 세 가지 항목을 마련하였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전보
중국·조선 외교사절의 體制와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하여 응당 시행해야 할 세 가지 항목을 마련하였습니다.
9월 2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9월 3일 보내 주신 寄信上諭를 받았는데, “조선이 각국에 사절을 파견하는 데 미진한 사항은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袁世凱에게 전보로 지시하여, 조선 국왕이 파견하려는 해외 주재 公使가 ‘全權’의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조선 국왕과 협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9월 23일, 袁世凱가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방금 조선 外署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조회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달 5일, 귀 총리께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셨습니다.
올해 9월 5일 李 中堂大人께서 9월 3일 받은 유지 1통을 전보로 보내왔습니다.
이 문서 등은 이미 모두 국왕께 전달하였습니다. 지금 국왕의 咨文 1통을 받아 귀 총리께 전달하니, 또한 사신을 구하여 北洋大臣께 올려 살펴보시게 해주십시오. 아울러 국왕의 다음과 같은 傳敎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각국에 파견하려는 사신들이 여장을 꾸린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런데 순식간에 엄동설한이 찾아올 것이고 갈 길은 매우 멀다. 만일 자문을 주고받으며 상의하기를 기다린다면 아마도 너무 긴 시일이 걸릴 것이니, 袁世凱總理에게 우선 자문에서 진술한 내용을 北洋大臣께 전보로 대신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北洋大臣께서 검토하여 답장 전보를 보내신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지시를 받았으므로 응당 귀 총리께 자문을 전달하고 조회를 보내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자문의 내용 각 절에 대해 電報로 아뢰고 답장으로 지시를 받게 된다면 실로 다행일 것입니다.
별도로 조선 국왕은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자문으로 요청합니다.
9월 5일, 外署督辦 趙秉式이 다음과 같은 狀啓를 올렸습니다.
오늘 袁總理가 조회를 보내서, 北洋大臣께서 전보를 통해 공손히 초록한 유지 1통과 北洋大臣께서 계획하고 상의하여 각국에 보내는 全權公使를 三等公使로 바꾸는 내용을 전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감격함과 부끄러움이 교차하였습니다. [귀 대신과] 상의하고 [승인을] 요청하려고 하던 때, 마침 9월 18일 자문전달관이 돌아왔고 [그를 통해] 禮部에서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지 1통을 공손히 초록하여 [보내니] 또한 [이 내용을] 알리고 삼가 준수해 주십시오.
생각건대, 조선이 중국의 비호를 받은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고, 제후의 법도를 삼가 지켜 감히 외교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쪽 구석에 편벽하게 치우쳐 다른 나라를 가까이하면서 매번 각국에 경시당하고 강한 이웃으로부터 수모를 받았습니다. 이에 실로 귀 대신께서 깊이 도모하시고 계획하셔서 각국과 논의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빌어 서로 간에 견제하게 하여 아래로는 조선 종사의 위급함을 피하고 위로는 황상의 동쪽에 대한 우려를 풀어드릴 것을 당부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신민은 두려움에 떨면서 때때로 경계심을 가지고 주어진 직책을 다하지 못하여 거듭 황상께 부끄러움을 드리지는 않을지 깊이 우려하고 있으니,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망각하여 그 죄를 재촉하겠습니까? 이번에 사신을 파견하는 사안으로 누차 귀 대신에게 세밀한 부분까지 상세히 계획하여 작은 것조차 다루지 않으신 것이 없을 정도로 폐를 끼쳤습니다. 조선 신민 가운데 마음속 깊이 감사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유지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해주신 각 내용에 대해서는 귀 대신께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이 각국과 조약을 체결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고, 조약에서는 서로 사신을 뽑아 주재시킨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전에는 조선에서 경비를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웠기에 때때로 힘이 모자라 조약을 따르지 못한다는 유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근래 각국에서 보낸 公使들이 여러 차례 그 본국으로 사신을 보내 서로 방문하여 친선을 도모하고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자고 청하였는데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사신 파견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논의에 참여한 신료들은 혹 일본이 크기나 세력이 서로 필적하므로 辨理公使를 보내면 [그 요청에] 응대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그 크기나 세력이 열 배나 되어서 大公使를 보내 응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또한 小國 上卿의 지위가 大國 下卿의 지위에 상당한다는 뜻입니다. 또 조선은 협소하여 오래도록 각국이 경시하였으므로, 만일 파견한 사신의 외관에 웅장함이 부족하다면 더욱 경시할 것이고 天朝를 욕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헤아려 全權公使를 파견하여 나누어 주재시키려는 것은 비록 조선이 [각국과] 우호를 돈독히 하려는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天朝가 먼 나라를 안무하는 덕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지를 공손히 받아보니 미천한 진심을 배려하시고 고개를 수그려 계획해 주셨습니다. 엎드려 [유지를] 들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격스러웠기에 사신 파견을 중단하여 높고 두터운 황상의 은혜를 심히 우러러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귀 대신께서 계획하신 내용을 받들어 별도로 사신의 칭호를 바꾸고 또한 三等公使로 바꿔서 보내 苦心하여 마련해주신 계획에 매우 부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사신을 파견하려던 당시는 실로 외국 주재 공사를 보내는 것이 처음이어서 체례를 알지 못하여 중국과 미리 상의하고 [승인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파견을 결정한 다음에는 外署에 지시를 내려 각국 사신들에게 먼저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접대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지금 홀연히 [三等公使로] 바꾸어 파견하게 되면 각국의 의심을 사고 天下에 신임을 잃게 되어 각국의 경시하는 마음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강한 이웃들이 기회를 엿보는 뜻을 더욱 무겁게 할까 깊이 우려됩니다. 조선의 치욕은 곧 天朝의 우환입니다. 가령 우호가 어그러져 입을 모아 비난하게 되면 거듭 天朝에 걱정을 끼치고 조선의 잘못이 더욱 늘어날 것이니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실로 편안하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藩服에 들어있음을 믿고 외람됨을 무릅써서 이전처럼 귀 대신께 편리한 방안이자 [體制와 交涉] 두 가지가 모두 온전해질 수 있는 계획을 적절히 마련해 주시기를 청하오니, 조선이 天下에 신뢰를 온전히 하고 강한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서 그 社稷을 영속시키고 天朝를 섬길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진심 또한 어찌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만일 능히 적절한 계획에 맞추어 여전히 全權公使 파견을 허락해주신다면, 즉시 해당 사신을 출발하도록 하고 답방 사무가 종료되면 곧바로 귀국시키며, 혹 參贊 등의 관원이 대리하도록 하면 경비를 절약하여 황상의 돌보아주시는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신이 서양 각국에 이르러서는 또한 중국의 흠차대신과의 관계에서는 옛 제도를 그대로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삼가 일 처리를 하여 귀 대신께서 적절히 계획하여 주신 뜻을 저버리지 않고자 합니다. 이런 방안이 타당한지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응당 문서를 갖추어 자문으로 보내 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袁世凱가] 마땅히 전보로 아뢰오니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저[李鴻章]는 이미 袁世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 전보를 보냈습니다.
보내온 전보에 의하면 조선 국왕은 자문을 보내기 이전에 全權公使를 서양 각국에 파견하는 일을 이미 각국 사신들에게 알려 그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므로, 별도로 사신의 칭호를 고치기 불편하고 또한 남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해당 사신을 출발시키도록 하되 답방 사무가 끝난 후 곧 돌아오도록 하고 參贊이 그 임무를 대리하도록 하여 경비를 절약하며, 아울러 해당 사신이 서양 국가에 도착한 후 중국의 欽差大臣들과의 관계에서 이전처럼 옛 제도를 준수하게 하였으며, 다만 삼가 정중히 일 처리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 말뜻이 공손하여 본 대신은 뜻을 구부려 양해해주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은 바 있다.
사신을 파견하여 주재시킨 다음에는 체제와 교섭 두 가지 모두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이다.……각국에 파견하여 주재하는 모든 관원이 중국 사신과 왕래할 때 모두 屬邦體制를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 미진한 사항은 이전처럼 [李鴻章이] 수시로 연락을 취해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힘쓰라.
그래서 본 대신은 시급히 응당 미리 다음의 세 가지 단서[另約三端]를 밝히기로 하였다. 하나. 조선 사신은 각국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응당 먼저 中國使館에 가서 보고하고 중국 欽差大臣이 인솔하여 그 나라의 外部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하나. 朝會나 공식 연회 등 음식과 술로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있으면 조선 사신은 응당 중국 欽差大臣의 뒤를 따라야 한다.
하나. 交涉과 관련된 큰 사안으로 관계가 긴요한 경우 조선 사신은 응당 먼저 중국 欽差大臣과 비밀리에 상의하여 검토·지시를 받는다.
이는 모두 屬邦分內에서 응당 행해야 할 體制이며, 각국과 관계가 없고, 각국이 간여할 수 없다. 즉 유지에서 “미진한 사항은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라고 한 뜻이기도 하다. 중국은 조선과 禍福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각 欽差大臣들은 모두 이름난 관리로서 사신 임무를 맡은 것이니, 반드시 성의를 다해 조선 사신을 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너[袁世凱]는 응당 먼저 外署에 알려 국왕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국왕이 지시를 내려 해당 사신이 힘써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자문이 도착한 다음 다시 답장을 하겠다.
이미 답장 전보를 귀 총리아문에 보낸 바 있습니다. 각국 출사대신에게 각기 자문을 보내는 것 외에, 응당 귀 아문에 자문으로 알려야 하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