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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과 사신 파견에 관하여 협의하여 속방 사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접을 상주하였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에 보내는 주접(奏牒) 초록(抄錄)과 조선국왕의 자문 첨부 문서

조선 국왕과 협의하여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일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 항목을 마련하여 이미 따라 지키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는 屬邦事例와 결코 어긋나거나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奏摺을 상주하였습니다.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7년 11월 14일 (음)(光緒十三年十一月十四日) , 1887년 12월 28일 (光緒十三年十一月十四日)
  • 문서번호
    2-1-3-46 (1304, 2415b-2418a)
11월 14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李鴻章의 奏摺을 초록하여 보내왔다.
 
조선 국왕과 협의하여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일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 세 가지 항목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장 자문을 받았기에, 삼가 주접을 마련하여 아뢰오니 살펴봐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9월 3일, [軍機處에서] 보낸 다음과 같은 寄信上諭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데 體制와 交涉 두 가지 모두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이다. 나머지 미진한 사항은 이전처럼 李鴻章이 수시로 연락을 취해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힘쓰라.
조정에서 藩服을 보전하시려고 세심한 것까지 생각하시는 마음을 우러러 뵐 때 정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시에 따라 즉시 袁世凱에게 전보를 보내 조선 국왕에게 응당 파견하여 주재시키려는 公使가 반드시 ‘全權’의 호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곧이어 9월 23일, 袁世凱가 다음과 같은 전보로 보고해 왔습니다.
조선 外署에서 다음과 같은 照會를 보내왔습니다.
국왕께서 다음과 같은 傳敎를 내리셨습니다.
이전에 각국에 파견하려는 사신들이 여장을 꾸린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런데 순식간에 엄동설한이 찾아올 것이고 갈길은 매우 멀다. 만일 자문을 주고받으며 상의하기를 기다린다면 아마도 너무 긴 시일이 걸릴 것이니, 우선 北洋大臣께 전보로 알려 계획하셔서 답장 전보를 보내주시기를 요청하라.
아울러 조선 국왕은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냈습니다.
근래 서양 각국이 누차 그 본국으로 사신을 보내기를 요청하였는데, 서양 국가들은 그 크기나 세력이 열 배나 되어서 大公使를 보내 응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신을 파견하려던 당시는 체제에 익숙하지 않아 중국과 미리 상의하고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파견을 결정한 다음에는 外署에 지시를 내려 각국 사신들에게 먼저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접대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지금 홀연히 [三等公使로] 바꾸어 파견하게 되면 각국의 의심을 사게 되니, 여전히 全權公使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답방 사무가 종료되면 곧바로 귀국시키며, 혹 參贊 등의 관원이 대리하도록 하면 경비를 절약할 수도 있으며, 해당 사신이 서양 각국에 이르면 중국 欽差大臣과의 관계에서는 옛 제도를 그대로 준수하도록 할 것이며, 다만 삼가 일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 말뜻이 여전히 공손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상황을 헤아려 나아가 장차 體制와 관련된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더불어 약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 조선 사신은 각국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응당 먼저 中國使館에 가서 보고하고 중국 欽差大臣이 인솔하여 그 나라의 外部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하나. 朝會나 공식 연회 등 음식과 술로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있으면 조선 사신은 응당 중국 欽差大臣의 뒤를 따라야 한다.
하나. 交涉과 관련된 큰 사안으로 관계가 긴요한 경우 조선 사신은 응당 먼저 중국 欽差大臣과 비밀리에 상의하여 검토·지시를 받는다.
이상의 내용은 즉시 袁世凱에게 전보를 보내 조선 국왕에게 전달하여 이에 따라 처리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금 조선 국왕이 다시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10월 말, 駐美公使 朴定陽, 駐英·德·俄·意·法公使 趙臣熙에게 앞서 정한 세 가지 항목을 따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자문으로 알리니 이를 근거로 대신 상주해주십시오.
생각건대, 조선에서 사신을 서양 각국에 보내 주재시키는 것은 본디 무익하고 헛된 명성을 좇아 함부로 나라 재정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받은 유지에서 지시하신 바가 지극히 정밀하고 상세합니다. 다만 조선이 [서양과 체결한] 조약에 사신을 파견하여 서로 주재시킨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中朝와 먼저 상의하여 [승인을] 요청하지도 않고 황급히 全權公使를 보내 각국에 답방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현재 [三等公使로] 바꾸어 보내면 신임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실로 이것이 實情이기도 합니다. 사신을 보낸 다음 중국 사신과 왕래할 때는 옛 제도를 준수하겠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제가 마련한 세 가지 항목 또한 이미 준행하고 있으니 屬邦事例와 결코 저촉되지 않습니다. 답방 사무 종료 후 혹은 參贊 등의 관원으로 대리하게 하여 경비를 절약한다고 한 것도 또한 유지를 받들고 그 뜻을 헤아려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삼가 조선 국왕의 자문 1통을 초록하여 淸單으로 갖추어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총리아문, 禮部 및 出使各國大臣에게 각각 자문을 보내는 외에, 조선 국왕과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일을 상의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 세 가지 항목을 마련하고 현재 [조선에서] 이미 그에 따라 처리하였던 모든 경과를 삼가 주접을 갖추어 아뢰오니, 황태후·황상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첨부문서:
별지: 「조선 국왕의 咨文」:자문을 통해 사신을 보내 각국에 답방하도록 허가해 준 것에 감사드리고, 반드시 사신들이 체제를 준수하고 정중히 일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1. 「조선 국왕의 자문 1통을 정서하여 淸單으로 만들어 공손히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조선 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올해 9월 26일, 外署督辦 趙秉式이 다음과 같은 狀啓를 올렸습니다.
오늘 袁世凱 總理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24일 戌刻에 李 中堂大人께서 다음과 같은 답장 전보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온 전보에 의하면 조선 국왕은 자문을 보내기 이전에 全權公使를 서양 각국에 파견하는 일을 이미 각국 사신들에게 알려 그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므로, 별도로 사신의 칭호를 고치기 불편하고 또한 남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해당 사신을 출발시키도록 하되 답방 사무가 끝난 후 곧 돌아오도록 하고 參贊이 그 임무를 대리하도록 하여 경비를 절약하며, 아울러 해당 사신이 서양 국가에 도착한 후 중국의 欽差大臣들과의 관계에서 이전처럼 옛 제도를 준수하게 하였으며, 다만 삼가 정중히 일 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뜻이 공손하여 본 대신은 뜻을 구부려 양해해주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은 바 있다.
사신을 파견하여 주재시킨 다음에는 체제와 교섭 두 가지 모두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이다.……각국에 파견하여 주재하는 모든 관원이 중국 사신과 왕래할 때 모두 屬邦體制를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 미진한 사항은 이전처럼 [李鴻章이] 수시로 연락을 취해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힘쓰라.
그래서 본 대신은 시급히 응당 미리 다음의 세 가지 단서[另約三端]를 밝히기로 하였다.
하나. 조선 사신은 각국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응당 먼저 中國使館에 가서 보고하고 중국 欽差大臣이 인솔하여 그 나라의 外部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하나. 朝會나 공식 연회 등 음식과 술로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있으면 조선 사신은 응당 중국 欽差大臣의 뒤를 따라야 한다.
하나. 交涉과 관련된 큰 사안으로 관계가 긴요한 경우 조선 사신은 응당 먼저 중국 欽差大臣과 비밀리에 상의하여 검토·지시를 받는다.
이는 모두 屬邦分內에서 응당 행해야 할 體制이며, 각국과 관계가 없고, 각국이 간여할 수 없다. 즉 유지에서 “미진한 사항은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라고 한 뜻이기도 하다. 중국은 조선과 禍福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각 欽差大臣들은 모두 이름난 관리로서 사신 임무를 맡은 것이니, 반드시 성의를 다해 조선 사신을 우대할 수 있을 것이다. 袁世凱는 먼저 外署에 알려 조선 국왕에게 전달함으로써 [조선 국왕이] 해당 사신에게 지시를 내려 힘써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문을 기다려 다시 답장을 할 것이다.
귀 대신께서는 작은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황상의 은혜를 우러러 체현하시고 조선의 어려운 형세를 양해해 주셔서 머리를 수구려 청한 바를 허락해주시어 이전의 사신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천하에 신의를 지키고 이웃 국가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후 體制와 交涉 모두 그 온전함을 상실하지 않게 되어 그 사직을 영원토록 안정시키고 쓸데없는 비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귀 대신께서 시종 주도면밀하게 처리해주신 지극한 뜻입니다. 감격하는 마음이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즉시 이번 달 초 駐美全權 朴定陽, 駐英·德·俄·意·法全權 趙臣熙를 차례대로 서양으로 보내 각각 삼가 그 직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귀 대신께서 유지를 받들어 적절히 마련하신 세 가지 항목은 마음을 다하여 계획하신 것으로서 주밀하고 또한 상세하니 더욱 탄복스럽습니다. 이미 外署에 지시를 내려 袁總理에게 현재 그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장 조회를 발송하고, 아울러 朴定陽과 趙臣熙에게 따르도록 하는 것 외에, 응당 문서를 갖추어 자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 대신께서 살펴보시고 대신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서 13년 10월 20일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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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과 사신 파견에 관하여 협의하여 속방 사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접을 상주하였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에 보내는 주접(奏牒) 초록(抄錄)과 조선국왕의 자문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460